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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1명은 VDT증후군 환자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디지털기기로 인한 질병, 이른바 VDT증후군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 큰 사회적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정부차원의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VDT증후군 질환인 일자목(거북목), 안구건조, 손목터널 증후군 질환자는 총 2431만565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해에만 우리 국민 484만2508명이, 전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의료기관을 찾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간 VDT증후군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는데 3가지 질환 공통적으로 40대와 50대 환자는 총 951만7,176명으로 전체 환자의 41.5%를 넘었다. 또 남성환자보다 여성환자가 더 많았는데, 각각 일자목(거북목) 1.5배, 안구건조 2배, 손목터널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미만 소아환자는 6만9041명이었는데, 그동안 어른질환으로 여겨졌던 VDT증후군이 온라인 학습·비대면 교육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질환이 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PC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자가 늘어나고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VDT증후군이 일상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이들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고, 9세 미만 환자가 약 7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VDT증후군이 사회적질병으로 확대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국민 대상의 VDT 증후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활동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원광디지털대 한방건강학과 석좌교수에 김종열 전 한의학연원장원광디지털대학교는 김종열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을 한방건강학과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김종열 석좌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상의학과 한의학에 학문적 관심을 갖고 경희대학교 한의대에 입학해 한의학을 전공한 뒤 원광대학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위해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진흥·정보통신유공자 대통령 표창’, 한의사 최초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과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며 한의학 진단연구 분야에서 수많은 성과를 보였다. 김규열 원광디지털대 총장은 “한의학 분야에서 유능한 분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한방건강학과가 전통한의학과 현대 식품영양학을 융합해 음식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약선(藥膳)과 식의(食醫) 전통을 계승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문성을 더욱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열 석좌교수는 생활속의한의학, 변증진단학, 한방양생학 등의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다. -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인제서화지구 평화생명특구 구상 세미나 -
‘오령산’ 혈압 강하 및 신장 손상 억제 효과 확인우석대 한방내과학교실 장인수 교수 연구팀은 고혈압 치료제로 양약 이뇨제가 사용되는 것에 착안해 한의학의 대표적 이수제인 오령산의 혈압강하 효과를 검증하긴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오령산이 혈압 강하와 신장 손상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자발성 고혈압 흰쥐(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SHR)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진 쥐(Rat)의 한 종으로서 약물에 의해 유발된 고혈압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고혈압 연구에서 SHR 모델의 사용은 최근의 연구 트렌드이며, 학술적으로도 더 인정받는 동물 모델에 해당한다. 연구팀은 SHR 10마리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고, 실험군에는 오령산 추출물 200mg/kg을, 대조군에는 여과수 10mL/kg을 하루 1회 경구 투여하여 3주간 관찰했다. 약물 투여 1, 2, 3주차에 혈압 관찰 결과,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확인했으며, 실험기간 종료 후에는 신장기능 평가를 위해 채혈을 통한 혈액 분석과 신장 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 결과, 투여 3주차의 수축기 혈압이 오령산 투여군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낮았으며(195.8±7.8 vs. 217.0±8.1 mmHg, p=0.003), 신장 조직의 염증 및 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세뇨관사이질 섬유증 또한 오령산 투여군에서 유의미하게 억제(1.68±0.60 vs. 3.17±0.96, p=0.019)된 것으로 나타나 SHR에서 오령산이 실제로 수축기 혈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장 손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eCAM(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Antihypertensive and Renal Protective Effects of Oryeongsan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논문의 제1저자로 참여한 강기완 원장(부천 정성한의원)은 “이번 연구는 SHR 모델에서 오령산의 항고혈압 효과를 일반적인 복용량으로 확인한 첫 연구”라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사람 대상 상용량의 20배 이상을 투여한 논문들이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인 기준의 복용량을 Rat 기준으로 환산하여 투여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또한 “이번 연구는 오령산의 약리학적 이뇨작용에 기반을 두고 혈압강하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SHR 모델에서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통해 오령산의 신장보호 효과를 확인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또 “향후에는 오령산의 농도의존성 연구나 혈압강하제와 같은 양성 대조군과의 비교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고혈압은 심혈관질환과 만성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일차 선택 약에는 Thiazide계 이뇨제, 칼슘채널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 대개 4종류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뇨제는 1950년대부터 혈압 관리를 위해 도입된 약물로서 가장 역사가 길고 안전한 혈압강하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肝風, 眩暈, 脈脹 등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으로 판단, 변증진단을 바탕으로 한의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리뷰]식치’(食治)와 생화학적 이론 바탕으로 정신치료 방향 제시“어떤 한 사람의 고기는 다른 사람의 독이다.” 최근 <영양소의 힘>을 간행한 윌리엄 월시 박사가 본문에서 셰익스피어를 인용해 소개한 구절이다. 인간은 부모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탄생하기에 저마다 독특한 신체적 특징과 성향을 지닌다는 이유에서다. 월시 박사의 이런 관점은 인체의 체질에 따라 약을 달리 운용하는 한의학적 접근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영양의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월시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양 균형’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많은 영양소는 정신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햇빛에 노출되면 증가하는 비타민D는 결핍될 경우 우울증, 조현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기타 정신 질환과 관련이 있다. 햇빛 조사량이 적은 북부 스칸 디나비아에서 조현병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화학적 요법 통해 부작용 최소화 이렇듯 생화학 물질로 뇌 건강에 접근 하는 관점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신과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 이다. 생화학 요법은 뇌에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분자 대신 천연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 약물, 상담과 함께 사용될 수 있기에 정신건강 전문가에 게도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런 유연성은 뇌과학 발전에 따라 정신질환을 위한 선택 치료로서 정신과 약물을 대체할 가 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정신과 약물을 먹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목적은 최대 이득에 필요한 복용 량을 확인하는 데 있다. 저자에 따르면 행동장애, ADHD·우울증 환자의 70% 이상이 생화학요법 6개월 후 약물을 전혀 사용 하지 않은 채 최선의 상태를 유지했으며, 나머지 30%는 일부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약물이 필요했다. 대체로 부작용을 줄이며 약물 복용량도 안전하게 줄여나갈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이 남긴 빈 공간은 ‘상담’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 상담은 우울증과 정신병 환자 수천 명에게 효과를 보인 치료 방법이다. 효과적인 상담은 새로운 시냅스의 뉴런의 ‘미니칼럼’을 생성하고 뇌의 미세구조를 영구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생활 환경이 질병에 영향 미친다는 ‘후생유전학’, 한의학과 닿아 있어 저자는 식이요법, 독소, 생활양식 등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미치는 과정을 연구하는 ‘후생유전학’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펼쳐나간다. 영양소 불균형이나 독성 노출은 유전자 발현 속도를 변화시킬 수있으며 수많은 정신장애의 근본 원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메티오닌, SAMe, 엽산, 나이아신아미드, 아연 등은 신경전달물질 시냅스에서 수송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다. 이들 영양소는 조현병, 우울증, 불안, ADHD 및 행동장애 등과 관련이 깊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제1장~제4장에서는 생화학요법의 정의와 이점을 제시하고 정신건강에서 영양소가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후생유전학’을 소개한다. 이어 제5장~제9장에 걸쳐 △조현병 △ 우울증 △자폐증 △행동장애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알츠하이머병 등 후생 유전학을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을 선별해 적용 가능한 영양요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마지막 장인 제10장은 광범위한 병력 조사, 혈액 및 소변검사, 화학적 불균형 진단, 치료 설계, 요양 치료 등 고급 영양요법을 시행하는 방법을 귀띔한다. 저자는 일리노이에 있는 비영리 월시연 구소 소장을 지내며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 의사 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으며 미국 정신의학협회, 미국 상원 그리고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자신의 실험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역자로는 한의학 이론과 임상의 다방면 에서 조예가 깊은 다수의 한의사들이 참여했다. 서효원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임 재환 장덕한방병원 진료원장, 배은주 경희다강한의원장, 권찬영 동의대 부속한방 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진료과장 등이다. 서효원 교수는 “정신과 진단명은 같아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다. 그 중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의료진 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치료의 첫걸음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책은 환자들에게도 유용하다”고 밝혔다. 임재환 원장은 역자 후기에서 “20년 이상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질병의 근본원인을 찾아내 치료해야 한다는 ‘치병필구어본’(治病必 求於本)이라는 동의보감의 문구는 정말 큰숙제”라며 “이번 기회에 한약, 침 등 기존의 한의학 치료와 더불어 ‘식치’(食治)와 생화학적 이론을 근간으로 한 영양요법을 결합해 ‘치병필구어본’을 실천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의계가 특정 화합물질을 분석하는 시도로 나름의 연구 성과를 거두고,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론으로 복합 성분의 물질적·기능적 분석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책이라 더욱 뜻깊다. -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와 운동이 비만 환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김서영 누베베한의원 대표원장 ◇KMCRIC 제목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은 비만 환자에 있어서 체성분 개선과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서지사항 Valsdottir TD, Øvrebø B, Falck TM, Litleskare S, Johansen EI, Henriksen C, Jensen J. Low-Carbohydrate High-Fat Diet and Exercise: Effect of a 10-Week Intervention on Body Composition and CVD Risk Factors in Overweight and Obese Women-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utrients. 2020 Dec 30;13(1):110. doi: 10.3390/nu13010110. ◇연구설계 2Χ2 요인 설계된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연구(2Χ2 factorial designed RCTs) ◇연구목적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유도된 체중 감량이 비만 환자의 체성분 구성,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질환 및 연구대상 신문 광고 또는 소셜 미디어로 모집되었으며 오슬로 또는 오슬로 가까이에 살고 있는 총 57명의 폐경전의 백인 여성으로 임신, 수유, 흡연, 심혈관 질환, 당뇨, 내분비 이상, 신장 질환 및 지질 강하제 또는 당뇨약 복용 중이 아닌 과체중 및 비만 환자 ◇시험군 중재 1) LCHF diet(n=14):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루 섭취 칼로리에서 700칼로리를 줄임. 2) LCHF diet + exercise(n=14):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루 섭취 칼로리에서 700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으로 500칼로리를 소모시킴. ◇대조군 중재 1) Normal diet(n=15) :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루 섭취 칼로리 중 700칼로리를 줄임. 2) Normal diet + exercise(n=14):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루 섭취 칼로리 중 700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으로 500칼로리를 소모시킴. ◇평가지표 10주 치료 후의 체중, 체성분 구성(체지방량, 내장 지방량, 체지방률, 제지방량, 허리-엉덩이 둘레비), peak oxygen uptake 및 혈중 지질 수치(total cholesterol, LDL, HDL, TG) ◇주요결과 1. 체중: 네 개의 중재 그룹 모두에서 치료 전후 초기 체중의 5% 이상 감량 되었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체성분 구성 1) 체지방량: 네 그룹 모두에서 치료 전후 유의한 체지방 감소가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내장 지방량: 네 그룹 모두에서 평균 24% 내장 지방량 감소가 나타났으며, 그룹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체지방률: 일반 식이요법 단독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체지방률 감소가 나타났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단독 그룹이 5.9%로 가장 큰 감량을 보였으며, 일반 식이요법 단독 그룹과 일반 식이요법 및 운동 요법 병행 그룹 사이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4) 제지방량: 네 그룹 모두에서 평균 2.7%의 체지방 감량이 나타났으며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 3. 허리-엉덩이 둘레비: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4. VO2peak: 운동과 병행한 식이요법 그룹에서는 모두 증가했으나, 식이요법 단독 그룹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5. 지질 수치 1) total cholesterol: 모든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일반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그룹이 일반 식이요법 단독 및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운동 요법 병행 그룹에 비하여 각각 모두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2) LDL: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단독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LDL 수치의 감소를 보였으며 일반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그룹이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운동 요법 병행 그룹에 비하여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3) HDL: 네 그룹 모두에서 HDL 수치의 감소를 보였으며 일반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그룹이 일반 식이요법 단독 그룹에 비하여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4) TG: 두 운동요법 병행 그룹에서만 감소를 보였으며 일반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그룹이 일반 식이요법 단독 그룹과 비교하여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저자결론 운동요법과 병행하거나 병행하지 않은 일반 식이요법 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모두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의 개선이 나타났지만, 운동요법은 일반 식이요법과 병행하였을 때 더욱 지질 수치의 바람직한 변화뿐만 아니라 체성분 구성의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그룹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단독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그룹과 일반 식이요법 단독 그룹의 비교에서 보였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대한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감지되지 않았다. 즉 이것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대한 운동요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둔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참신한 발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그룹에서 치료 후 지질 수치가 치료 전 수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치료는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성분 구성과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개선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KMCRIC 비평 칼로리 제한 식이요법은 체중 감량에 가장 적합한 도구이다[1]. 저칼로리 식이요법을 통한 상당한 체중 감소(10%)는 대사 증후군[2]과 관련된 많은 요인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간의 체중 감소(5%) 조차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개선한다[3-5]. 최근 인기가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메타분석에 따르면, 6개월~2년간의 LCHF 식이요법 후에 HDL, VLDL 및 TG의 개선과 관련하여 대조군의 식이요법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었으나[6,7] LDL에는 덜 유리한 효과를 나타냈다[6,8]. 따라서 LCHF 식이요법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었으며[6] 식이요법을 권장하는 것이 안전한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LCHF 다이어트가 체성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크게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현저히 감소하더라도 제지방량이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운동은 체중 감량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과체중 및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체중 감량을 위해 요구되는 많은 운동량이 실용적이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11]. 그러나 운동을 포함한 체중 감소 연구에 따르면 운동요법은 제지방량을 보존하는 데에 유용하며, 비만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지질 프로필, 혈압 및 인슐린 감수성 등 수많은 건강 관련 매개 변수가 향상된다[12]. 그중 인터벌 운동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인해 과체중 및 비만인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운동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13,14]. 이에 본 연구는 2Χ2 factorial design을 사용하여 잘 설계된 4개의 중재군(normal-diet-only intervention group; LCHF-diet-only intervention group; normal diet with exercise intervention group; and LCHF with exercise intervention group)에 참가자들을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칼로리 제한 LCHF 식이요법과 일반 식이요법의 체중 감량 차이, 신체 구성, 심폐 건강 및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0주간의 치료 후 네 개의 중재군 모두에서 초기 체중의 5% 이상의 비교적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다. LCHF 식이요법은 지질 수치에 있어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HDL 수치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LDL과 TG 수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 운동요법을 병행한 식이요법 그룹은 모두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의 개선이 나타났지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보다는 일반 식이요법과 병행하였을 때 더욱 지질 수치와 체성분 구성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대한 운동요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둔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참신한 발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그룹에서 치료 후 지질 수치가 치료 전 수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운동요법 병행 치료는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성분 구성과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개선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보다는 일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결합하였을 때 체성분 구성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에 가장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임상에 활용함으로써 체중 감량과 건강 지표 개선을 촉진하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포함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Lemstra M, Bird Y, Nwankwo C, Rogers M, Moraros J. Weight loss intervention adherence and factors promoting adherence: a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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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은 기분이 좋아지는 중독”[편집자주] 최윤용 원장(큰나무한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강서구청, 양천구청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참의료실천연합회, KOMSTA, 강서구한의사회 허준장학회와 같은 한의사 관련 단체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부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큰나무한의원은 올해 3월에는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랑의 열매, 양천구로부터 착한기부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본지에서는 최윤용 원장을 만나 그가 실천하고 있는 나눔의 삶과 철학을 들어보았다. Q. 그동안 꾸준히 기부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안다. 계기가 있는가? “2013년부터 ‘한의원 서비스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된 원장이 직원에게 서비스마인드를 교육하고, 그것을 이해한 직원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만들었던 나의 진료실 이야기다. 원장-직원-환자라는 삼박자가 서로 만족하면 그 한의원은 우상향의 지속 가능성과 외풍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변의 원장들과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 8시간 이상을 즐겁지 못한 진료실에서 보내는 원장들의 요청으로 한의원 참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 제법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까지 약 2000여 명의 원장들이 참여해줬다. 제주도나 부산, 목포 등 멀리서 힘들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원장들이나, 한의원 경영이 어려운 와중에 찾아오신 원장들이 많음을 알게 되면서, 비록 강의는 제가 했지만 강의료는 원장들이 모아 주신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돈을 더 가치 있게 써보자는 마음을 먹고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 현재까지 기부금과 현금을 포함해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 것 같다.” Q. 최근에도 적지 않게 기부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초 마스크는 정부에서 생산과 판매를 규제할 만큼 구하기 어려운 방역물품이었다. 우연히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손님이 타는 것도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방역 현장이나 소외계층의 분들은 더 힘들겠다는 마음에 그 날 바로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 기부 소식을 알리고 다음날부터 마스크 수배를 시작했다. 다행히 연락된 업체에서 동참해 주어서 양천구 복지재단에 5000장, 경기도 연천군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500만 원 어치를 기부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국내의 해외지원 단체를 통하여 해외의 어린이들에게 후원하기 시작해 현재는 매월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작년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양천구 복지재단을 통하여 관내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대상자 중 한의대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학생이 한의원으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야외 검사소의 의료진들이 더위에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음조끼 100벌을 구입하여 양천구보건소에 기부했고, 이 소식을 한의사 온라인카페인 한의쉼터에 올렸는데 이 글을 본 여러 명의 원장님들이 뜻을 같이 해 주시어 몇몇 보건소에 얼음조끼 기부에 동참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Q.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앞서 말했던 얼음조끼 기부처럼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방법이나 용기가 안 나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기분 좋은 기부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 연말이 되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 봤을 때 나에게 가장 남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왜 나눔과 기부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소주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중독이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싶다.” Q. 한의원 운영과 강의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 등 다양한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들었다. “원외탕전실의 운영은 한의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위한 진두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건기식으로 인하여 로컬 한의원의 경영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66명의 한의사가 모여서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모아진 자금을 바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에 우선 원외탕전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이후 한의원용 건강기능식품을 런칭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식약처의 고시형 원료가 아닌 개별인정형 원료로 지금까지 시장에 없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건기식을 런칭하려면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6년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눈에 보였기에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같이의 가치’를 모토로 여기고 현재진행형으로 준비 중에 있다. 7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 인증 사업에 참여해 아마도 10월경이면 원외탕전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제약회사까지 운영하게 된 이유는? “2012년 공진단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한의원의 경영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공진단의 주 원료약재인 사향의 품질이 너무 들쭉날쭉인 탓에 직접 사향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3년간의 준비로 2015년 정식 수입하여 다른 한의원에도 공급하던 중 러시아에서만 수출이 가능한 사향이 홍콩을 경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직수입을 하고 있다. 녹용 역시 중국이나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면서 품질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자들을 보고 나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올 봄에 러시아에 직접 가서 가을부터 녹용을 직수입하하기로 계약하고 돌아왔다. 개인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보다는 좋은 약재를 수입하여 나와 다른 원장님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사업이 안정되면 발생하는 수익도 일부분 나눔에 사용할 계획이다.” Q.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한의원의 경영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배달음식 관련업은 오히려 호황인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여겨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 한시적이나마 정부에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한의사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자의 유입에서 진료와 결제까지 각각 따로 개발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 사실 비대면 진료는 검사에 의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치료와 처방이 가능한 양방보다는 비급여가 많은 한의에 특화된 진료다. 환자와 한의원 모두 편리성과 효율성에서 월등히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네트워크화 하려고 준비 중이다. 많은 원장님들과의 상생을 위해 네트워크 본사의 영업이익은 0원을 목표로 하고 개별 한의원에 신환 창출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꼬꼬마 한의사였을 때 느꼈던 막막함이 경력이 쌓이며 신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조금씩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작게나마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다. 요즘은 원외탕전실 작업 과정에서 AI를 도입한 작업 고도화에 대한 일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 중인데, 탕전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탕전하고 포장하여 발송하는 일관화 작업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 위축되지 말고 뭔가 구상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의사로서의 삶이 즐거우시길 바라는 마음이 후배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다.” -
한의의료기기 건강보험 확대 방안(中)강희정 대요메디(주) 대표 일반적인 등재절차 안내받지만 실제 업무상에서의 준비 및 과정은 만만치 않아 기존 기술이라도 유효성 등 우수한 차별성 제시하면 행위재분류 통해 보험 등재 가능 의료기기를 건강보험 급여의 보험행위로 등재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각 단계별 자세한 설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을 찾아 자료를 살펴보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과 절차만 안내받은 상황에서는 사실 사전에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등은 자세하게 알기 어렵다. 이번 3차원 맥 영상 검사행위가 등재된 절차가 보험등재절차의 모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대강의 흐름과 사전에 준비할 내용은 공통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등재된 경험을 토대로 활용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요양급여 등재 절차에 따르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검사기기나 치료기기가 개발이 되면, 해당 새로운 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보험에 등재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등재 업무를 진행해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기술 여부와 행위재분류 3차원 맥영상 검사기기는 기존의 2등급 맥파계를 이용해 맥 진동그래프를 제공하던 기존의 맥전도 검사와는 차별되게, 식약처에서 직접 심사하는 3등급 맥파분석기로 정밀한 가압시스템과 반도체 어레이압력센서를 통해 전통 한의진단의 가압법을 구사했고, 이를 통해 △맥박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체적: Volume) △3차원 맥 영상 △가압에 따른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의료기기의 기능을 구분하는 등급도 다르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된 측정기술과 분석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된 장비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 새로운 행위로 등재를 추진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기기를 이용한 맥진 행위는 이미 한의검사행위에 맥전도라는 행위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차원 맥영상 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기존 기술인 맥전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검사행위로 판단되므로 완전히 새로운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즉, 어떠한 신의료기기를 선보이더라도 그 목적이 맥진이라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수년간 신의료기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던 중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찾아낸 방법이, 3차원 맥영상 검사는 맥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서는 기존 기술이지만 현재 장비가 갖추고 있는 두드러진 차별성을 활용한다면 맥전도라는 행위 안에서 차별화된 행위로 행위재분류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수가를 조정하는 결정조정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도출됐다. 이러한 예는 실제로 의과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방법(예: 심전도는 현재 7종의 세부행위로 나뉘며, 초음파검사의 경우 168종의 세부행위로 나뉘어 있음)이었지만, 한의과에서는 기존 기술 여부 검토를 통해 행위를 재분류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다보니 우리가 이러한 해결책을 좀 더 일찍 찾아냈어야 했는데 몰랐구나 하는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기존 기술 여부 확인신청을 통해 기존 기술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더라도 임상적 유효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기기의 새로운 성능과 재현성·반복성이 우수한 요소를 차별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성능을 통해 구현되는 행위는 행위재분류를 통해 건강보험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의료기술평가 행위재분류가 결정된 이후 위의 그림의 절차를 확인해보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2019년 6월27일 ‘기존 기술이며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은 이후 행위 수가를 새로 설정하고 이렇게 새로운 행위에 대한 급여·비급여 등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업무와 거의 유사하게 의료기술 평가를 수행했다. 의료기술 평가를 위해 제출을 요구받는 문서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실제로 의료기술 평가업무를 진행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어떠한 문서가 필요한지와 해당 문서의 요건이 무엇인지 등을 미리 알기는 어렵다. 차후에 신의료기술 혹은 행위재분류를 통해 한의과에서 새로운 보험행위를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통해 3차원 맥영상 검사 행위의 의료기술 평가과정에서 요구받은 문서의 종류를 공유한다. 자원등록 행위가 정의되고 새로운 수가가 결정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새로운 행위가 가능한 의료자원(의료기기)을 의료자원 포털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3차원 맥영상 검사기기는 현재 사용 가능한 모델이 5종이기 때문에, 5종의 모든 모델들이 정의된 행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에서 한 번 더 거친 후 확정했고, 기존의 장비로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는 경우 장비품목 소분류 신설이 진행될 수 있다. 3차원 맥영상 검사기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F10203 3차원 맥 영상검사기 장비품목이 신설된 케이스이다. 보험행위 등재의 일반적 절차를 소개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3차원 맥영상 검사 행위를 등재한 절차와 제출한 문서를 중심으로 소개해 봤다. 요구문서의 목록은 위의 표와 같으나, 핵심이 되는 문서는 임상연구 논문과 의료기기 허가문서이기 때문에 다음 편에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문서의 내용, 품질, 요구사항 등을 소개토록 하겠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자술의견서, 증거설명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억울한 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출석조사 시 조사내용을 기록 메모할 수 있도록 필기구와 노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라면 수사과정에서 수사방향에 대한 의견,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의견서형식으로 작성, 제출해 수사관의 수사방향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관에게 수사 중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오히려 수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수사를 받다보면 담당수사관이 사건수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감할 수 있다. 기소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무혐의불기소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사관의 수사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판단에 대하여 의견서형식으로 작성 제출할 필요가 있다. 피고소인(피의자)이라면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판단한 증거에 대한 신빙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실오인, 법적용의 오류 등을 지적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수사관이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태도를 보였다면 기재했다가 차후기일 수사관의 신문태도를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수사관이 수사미진, 증거수집 및 증거판단 미진, 법적용오류 등을 지적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술의견서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되 주장의견에 대한 입증자료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의견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향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장에 나가 촬영을 해 설명글을 첨부한 입증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폭행, 상해사건의 경우 진단서 내용이 의심스러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경위와 상해부위, 정도와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급병원에 발급경위, 상해진단내용과 치료를 받는데 어느 정도가 걸리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수사기관에 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진단서 진위여부사실규명에 중요하다. ◇자술의견서 작성 어떻게? 의견서 작성은 사건당사자가 수사를 받기 전 또는 수사를 받고나서 수사관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작성해 관련 주장내용을 입증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와 관련한 상대방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산업안전사고 등 수사관이 전문적인 건축, 소방, 기계, 건설 등 전문지식이 일천하거나 무조건 사고관련 책임을 대표자, 현장소장에게 묻는 질문을 하는 경우 수사관을 이해시키기 위해 현장사진 또는 관련 도면, 관련 참고서적 등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사진 등의 경우 사진을 촬영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사진관련 설명글을 기재하여 자료로 제시하면 수사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사람이 외국 또는 멀리 지방에 있어 경찰관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자술확인서를 작성해 수사관에게 보내주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술확인서 작성 관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자술확인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의미 외에는 커다란 의미는 없다.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관련 당사자는 경찰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의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하는데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면 검찰의 수사기록 검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 경찰, 검찰조사에 대비 수사관 예상질문과 답변관련 문답식 조서작성 훈련을 많이 하자. 형사사건은 대부분 소환과 문답식 조사로 시작된다. 압수수색을 해도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다.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은 경찰, 검찰의 소환조사를 꺼린다.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피의자로 입건,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혐의입증이 어려운 경우 섣불리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경우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문답식 진술조서를 받기도 한다. 이 경우 수사관에게 자신이 소환되는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대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인 경우에 조사만 받고 귀가해도 되는지 조사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조사와 관련해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때로는 조사를 받으면서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의 경우 “타인에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답변하면 오히려 다른 사실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시해 주면 기억을 환기하여 진술하겠다고 답변해도 된다. 문답식 조사방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다. 답변하는 사람이 장황하고 길게 답변을 하는 경우 수사관은 제대로 작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수사관은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수사관의 질문이 답변하기에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수사관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에 대한 확인하는 식으로 하는 질문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을 글로 써서 주거나 자신이 타이핑하겠다고 하면 답변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인 경우에는 나중에 의견서로 정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인적사항은 구체적으로 질문은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질문, 즉 주민등록번호, 신분, 주거지, 연락처, 재산관계,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질문을 한다. 주거지의 경우 일정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경우 피의자의 경우 주거부정, 주거불명으로 구속사유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수사관이 ‘연락가능한’ 주거지로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직업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경우 도주우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되도록 무직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다. 재산관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므로 재산은 월수입정도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 건강상태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경우 구속, 불구속 등 신병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자세히 밝히면서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받은 내역도 제출하는 것도 좋다. 수사관은 되도록 ‘사실’과 관련해 이해하기 쉽고 짧게 질문해야 하지만, 법적인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수사관이 자신의 생각만 질문하고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한 질문을 하지 않거나 조사받는 사람의 답변을 중간에 자르거나 하는 경우,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종이를 달라고 하면서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과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의견을 질문하면서 답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에 강한 의구심을 느낀다는 의견을 기재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답변을 기재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그만큼 수사관의 사건관련 파악정도 그리고 인성에 따라 수사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서 복사 요청 가능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자신이 조사받은 서류(조서)의 복사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압수해간 물건에 대한 가환부요청을 할 수 있다. 휴대폰, 컴퓨터의 경우 수사기관의 분석과정에 참여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도록 한 후 기타 사항에 대하여 수사에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발췌를 통제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신고 등을 위해 경리장부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 도 있고 가명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확보를 위해 대질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상대방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
“세계의료 시장에서 한의약 가지는 잠재력 무한”[편집자 주]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센터 운영 수행기관으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에 유치지원사업단 총괄을 맡은 김정국 단장(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에게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Q.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컨소시엄이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센터 운영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6년 전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장으로 여기고 진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의료박람회나 비즈니스 매칭 행사 등을 참석을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실제로 외국인이 한의원에 온다 해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한의약진흥원에서 발주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센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실질적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원센터라는 이름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한 의료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다. Q.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어떤 분들이 수고해주고 있나? 남호문 국제이사, 이재희 기획이사, 김승기 차장이 함께 하고 있다. 남호문 국제이사는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으로 해외의료에 장기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이재희 기획이사는 학술적 역량이 기대가 돼 활동을 요청했다.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무업무가 많은데 서울시한의사회의 김승기 차장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Q. 함께 컨소시엄을 이룬 ㈜메디라운드는 어떤 회사인가? 메디라운드는 국내 다수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컨설팅을 수행해 왔으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연구,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환자유치 유관기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으로 실수요자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회사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실무실습기관이기도 하다. 서울시한의사회와 메디라운드의 컨소시엄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한의약 인프라 구축, 수요 질환의 발굴, 외국인환자를 위한 진료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의료기관 네트워크 유지는 서울시한의사회가 담당을 한다. 외국인 환자의 수요를 조사하고,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다방면의 문제, 즉 사증·통역·교통·숙박 등 컨시어지와 홍보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메디라운드의 역할이다. 즉 진료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서비스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메디라운드가 한다. Q.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홍보 전략을 세웠나? 2020년부터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 국내 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모두 정지가 됐다. 복지부, 문화체육부 등 정부기관과 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되던 외국인 대상의 모든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다 시피 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회의나 비즈니스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봉사 역시 마찬가지로 중단이 됐다. 2020년 한해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 언제 개방이 될지 모르는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국내 방문이 될 때를 대비해 즉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고,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앞세울 예정이다. 우리 한의약은 오히려 비대면 상황에서 더욱 강점을 발휘할 수 있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Q.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센터에서 주 타겟층이 될 중국 환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주요 콘텐츠들은 무엇인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4P의학(Medicine)’이다. ‘예방(Preventive)’, ‘예측(Predictive)’, ‘맞춤(Personalized)’, ‘참여(Participatory)’다. 한의약은 이 4P의학과 연계성이 충분히 있다. 시장을 예방과 치료로 분류하고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 웰니스, 질환 치료, 새로운 한의약 프로그램이다. 웰니스 프로그램에는 한의약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자연 친화적인 진료/치료법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관광과 연계가 되도록 한다. 질환 치료 프로그램은 양방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한의과 우세 질환을 선별하고 비대면 특화 진료가 가능한 질환을 우선으로 진행을 한다. 새로운 한의약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의 가능성을 확대 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질환은 중국인 중 한국 방문 의향이 있는 대상자에게 수요조사를 진행해 실제 중국인 혹은 외국인이 치료와 관리를 원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현재 수요조사는 마무리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수요 질환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앞두고 있다. Q. 한의약의 세계화를 두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 하나가 있다. 이 조건 없이는 한의약의 세계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중국의 중의약 세계 진출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들은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 시크릿 코드가 성공을 위한 핵심이자 기본이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말 그대로, 조건과 유불리를 넘어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지원을 해야 그나마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제도에 묶여 한의약은 국내에서도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한의약의 위상이 전 세계에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료 시장에서 한의약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외국인환자 진료의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반면 그 중 한의약이 담당하는 비중은 5%대로 정체가 돼 있다. 고객 즉, 외국인 환자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외국인’이 굳이 먼 ‘외국’까지 와서 ‘한의약 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아직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끄집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센터 사업의 사업단장을 맡으며 제 스스로에게 던진 화두다. 이 ‘이유’를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함께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