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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한의사회, 전체 임원회의 개최[한의신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23일 전체 임원회의를 개최, 2025회계연도 상반기 회무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진을 비롯한 회원들이 회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으로 상반기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남은 회계연도에도 회원들의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회원 송년회 개최의 건 △한의원 각종 민원 처리의 건 △건강 어르신 치매 사업에 관한 건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의 건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김진돈 회장은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불어 치매 및 난임 등은 현재 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한의약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서울본부, 추석 맞이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송파구 소재의 복지관 2곳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명절 기간 저소득 장애인과 어르신 가정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웃간 정을 나누는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송파구방이복지관과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식료품 및 간편식품 세트 56개를 전달했으며, 복지관은 해당 물품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과 어르신 가정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미향 본부장은 “추석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I 가짜 의사’의 약 판매 광고에 방심위·식약처는 방관”[한의신문] AI 기술이 의사·약사를 사칭한 허위·과대광고에 악용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은 사실상 대응을 미루고 있다. 현행법상 즉각적인 제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국민이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AI를 악용한 가짜 의사·약사 사칭 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방심위와 식약처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AI 사칭형 광고’ 관련 질의에 대해 “AI 기본법 시행 시 영상에 별도 표기 방안을 시행령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 방심위 답변서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무런 심의 기준이나 조치가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국민 피해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AI 기본법’ 발효만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 AI 생성으로 제작된 '가짜 의사' 광고들 이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5516건에 달했으나 이 중 AI 생성 영상(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광고는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식약처 답변서 식약처는 서면을 통해 “AI 여부를 구별해 관리하지 않아 딥페이크 광고 적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AI로 생성된 의사 사칭 광고도 소비자가 실제 의료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어 부당광고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AI 의사를 등장시켜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은 단순 과장이 아니라 의료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핑계만 대지 말고, 즉각 통합 대응 체계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군의무사령부, 56차 군진의학 및 '25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25일) -
연명의료 중단 52만건…‘자기결정은 아직 절반’[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은 제도 시행 6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으나 그 절반은 여전히 환자가 아닌 가족의 손으로 결정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가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가족 의존적 현실에 머물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는 45만건에 육박했다. 지난달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2000건에 달하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결정 비율이다. 지난 ’18년 첫해 32.4%에 불과했던 자기결정은 ’24년에서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전히 환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고, 신규 등록자도 33만명을 기록했다. 등록기관 역시 ’23년 686곳에서 ’24년 760곳으로,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운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가족에게 기울어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결국 많은 이들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사전 준비 없이 임종기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의 증가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약진흥원, ‘메타분석 전문가 교육’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25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5년도 제3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전문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CPG는 표준화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은 경희대학교 이선행 교수가 맡아 ‘한의 임상연구를 위한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습’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실습 중심의 교육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이번 교육은 사업단이 추진하는 혁신 기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 과정”이라며 “높은 수준의 근거 생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받는 CPG를 선보이는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 주치의제’ 반대하는 양의계, 의료 독점주의서 벗어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6일 성명서를 발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양의계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대응, 의료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 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이하 지능정보원)과 25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과 데이터 기반 국민건강을 위한 체감형 서비스 발굴 데이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민체감형 AI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및 기관 간 필요한 자료 제공·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능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AI 허브’로부터 데이터를 연계,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개인맞춤 건강서비스 등에 AI 서비스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중인 ‘건강모아’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일부 반영해 고도화할 예정으로, 이용자인 국민이 더욱 손쉽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공공기관 중 유일한 AI 기술 전문기관인 지능정보원은 ’24년부터 음식·영양 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지속적인 교류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분야를 더욱 넓혀 향후 AI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경험을 건보공단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와 AI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AI 대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건강 향상과 편익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양 기관간의 시너지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문신사법’ 제정…“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 의료인 시술 허용”[한의신문]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29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대안·수정안)’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문신사법 제정안’에선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이 수정됐다. 수정안 제안에 나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 면허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허용·관리하려는 이번 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동시에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여부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서 재석 202명 중 195명(96.53%)이 찬성하며 사상 첫 ‘문신사법’이 제정됐다. ‘문신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은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12)’ △윤상현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872)’ △강선우 의원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의안번호 2207623)’을 지난달 20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제정안은 △문신사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문신사 외에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조문이 돌연 추가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법제사법위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제정안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입법 왜곡으로,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명시된 한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직역 간 차별을 조장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문신 시술 가능 직역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강력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3명은 기존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의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의 1항에 명시된 의료인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한의사도 문신시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정에 대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는 오랜 기간 피부에 직접 자극을 가하는 침습적 시술을 교육받아 왔으며, 이미 두피 문신을 비롯해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시술을 임상 현장에서 펼쳐오고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술이 이뤄져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K-메디·뷰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을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書畫)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과는 별도로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신사 외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능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술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 관리 △정기 교육 이수 △건강 진단 △문신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와 더불어 △시술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한의사회, “APEC 정상회의 한의부스 등 준비에 만전”[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23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를 비롯 건보공단과의 업무 협약 등 최근 지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봉현 회장은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와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인들에게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면서 “한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침·뜸·한약 등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자”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늘(정신)과 바다(몸)가 맞닿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2025’와 관련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각에 맞는 인력 및 동선 확보 등의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계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과 관련해서도 현재 한의부스 운영을 위해 준비 중인 세부 사항을 각 임원들 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부스 운영은 최근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류 붐과 맞물려 세계 각국의 정상은 물론 해당 국가 관계자, 기자단 등에게 침, 뜸, 추나 치료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 소외계층, 취약계층, 재난·재해 피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의사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북한의사회 내 (가칭)사회공헌사업단을 설립, 운영키로 했다. 또한 경북한의사회와 전북한의사회 간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한의약 홍보 및 교육 협력,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각종 재난 공동 대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내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어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첩약건보 투표(안) △지부 홈페이지 제작 △산불피해 이재민 의료봉사 백서 제작 등의 현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