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0℃
  • 구름많음17.0℃
  • 맑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7.5℃
  • 연무백령도7.9℃
  • 연무북강릉12.6℃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원주17.8℃
  • 연무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4℃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5.5℃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8.5℃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2℃
  • 맑음18.8℃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7.6℃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20.0℃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20.6℃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9.3℃
  • 맑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한의사 공보의·의무장교 등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추진

한의사 공보의·의무장교 등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추진

정동만 의원,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보의 지원 기피로 지역 공공의료 장기화…유인책 마련 절실

공보의 단축법.jpg


[한의신문] 지역 공공의료와 군 의료인력 공백이 고착화된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지원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로 3년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6월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편입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인력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훈련 포함 시 37~38개월)에서 2년 2개월(26개월)로 조정,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역시 2년 2개월로 단축해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병역법’의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를 개정해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에선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명시, 군 병원과 부대 의료체계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이 이뤄졌으나 군의관·공보의 처우는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2024년 1월~2025년 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전년 162명 대비 849% 급증했다.


특히 공보의 수는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보건지소의 45.6%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특례가 아닌 병역 선택의 합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제도 정상화로, 복무기간 단축은 인력 수급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가장 즉각적 수단이며, 군·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선교·김성원·김승수·박성민·서일준·윤영석·이인선·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