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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한의약 사업 활성화 위해서는 라포(Rapport) 형성해야”안양시한의사회는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한의난임 조례’, ‘산후 한약 지원사업’ 등 지역 한의약사업의 확대를 위해 앞장서는 분회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안양시 정·관계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한의약 사업의 당위성을 알린 끝에 일궈낸 성과다. 이 같은 원동력에 대해 정성이 안양시한의사회장은 “해당 기관과의 지속적인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에 있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안양시한의사회에서 활동하며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안양여성포럼 공동대표, 안양시 저출산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현재는 안양시한의사회를 이끌고 있다. 그에게 안양시한의사회의 과거와 현재, 분회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안양시한의사회를 소개해달라.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 1973년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수는 209명 정도다. 지금은 수도권 인구분포가 특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 안양시는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규모였다. 안양시한의사회 또한 회원수 및 경기도한의사회 내 역할과 위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안양시 원로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회원들은 그 전통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Q. 안양시한의사회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그간 성장한 분회의 모습과 이에 대한 소회는? 그동안 바라본 안양시한의사회의 모습은 여타 신도시처럼 도시의 확장, 인구유입 증대에 따른 회원의 이동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안양시라는 도시의 특성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가족 내지는 동지적 감정으로 그동안 끈끈한 가족 같은 유대를 형성해 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시대 흐름에 따라 개원가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특별한 의료 분쟁없이 회원 여러분 스스로가 단체 내 규약을 잘 지켜주고 있는 편이다. 30년간 안양시한의사회는 외연의 성장보다는 한의계 내에서 꾸준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정책적 기조와 목소리를 내 왔다고 자부한다. 저 또한 안양시한의사회를 통해 처음 회무에 몸담았었고, (현)안양시 저출산대책위위원장 등 나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계기와 성장 동력이 안양시한의사회였다고 생각한다. Q. 안양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육성 조례, 한의난임 조례, 산후 한약 지원사업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왔다. 중앙회나 지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는 입법기관과 잘 ‘라포’가 형성되면 어느 정도 정책추진이 가능했다. 요즘은 행정기관 즉,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과의 소통과 라포가 더 중요 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지역보건사업의 주체는 일단 지역 관할보건소다. 지역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우선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예산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나 추진 예산 등은 일단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심지어 시의회의 예산결정 단계에서도 주무부서 즉, 보건소의 의견 개진을 우선으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보건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정책의 명분과 근거를 쌓아가야 된다고 본다. 이번에 안양시한의사회가 추진하는 산후한약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비급여 할인이라는 리스크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산후 치료한약 대신에 건강원에서 만드는 호박즙, 건강기능식품으로 산후 조리가 대체되는 현실이다. 산후 한약에 대한 산모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만족도와 유효성을 먼저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산모들의 만족도가 결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가 될 것이고, 향후 시 예산 사업으로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Q. 안양시한의사회의 경우 한의난임치료에 있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 한의난임치료는 효과성에 비해 지역사업으로의 확장성은 거의 일몰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양방의 경우 인공, 체외수정 치료비까지 정부지원 외에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난임의 기준, 진단 절차도 양방 일률적이라 치료비 지원 외에도 한의치료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진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요즘 맘카페에서는 ‘3개월 한약 먹고 양방가서 시술받자’가 트렌드가 될 만큼 오롯이 한의치료 사업만의 성과는 더 더욱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안양시한의사회는 한의난임사업 초창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한때 30%가 넘는 임신성공률과 분회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난임성과대회를 개최했었고, 전국에서 4번째,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젠 한의난임치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공조 내지는 정부사업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지역사업으로의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라 생각한다.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한의난임사업 대상자 모집 부족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해줬으면 한다. Q. 분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적네트워크 형성이고, 조직관리다. 다행이도 저 대신 저희 이사님들이 애써주고 있다. 코로나로 대면 기회가 없어 회원간 다소 소원해지는 면도 있지만, 안양시 회원 단톡방을 개설해 서로 임상정보도 교환하고 지부나 중앙회 공지사항을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분회원간의 친목도모 못지않게 분회원의 의권 보호, 의권 확대도 중요하다 생각돼 비의료인의 불법의료 대응, 회원의 의료분쟁 해결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 Q. 중앙회, 지부, 분회의 올바른 역할은? 중앙회, 지부, 분회의 역할과 기능은 정관상 명확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 한의계 각 조직의 역할은 상호 보조적이기 보다 다분히 수직적 관계로 다소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보이는 것 같다. 한의사 권익과 한의계 화합을 위해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구성과 소통구조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또한 의권 확대를 위해 중앙회, 지부, 분회가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분회가 지부를 보좌하고, 지부가 중앙회를 보조해야 한다. 중앙회가 오히려 지부 사업을 확장시키고, 지부가 분회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즉, 일선 한의원의 의권 신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추진이 협회의 바람직한 회무 방향이라 생각한다. -
2022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이 2022년 1월 5일 오후 6시까지 '2022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보산진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의료 해외진출 과정의 진출 단계별로 △컨설팅 △인허가 및 협상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산업체의 컨소시엄이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발굴 단계 △본격화 단계 △정착 및 안정화 단계 △중대형 프로젝트로 나누어 사업단계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등을 두었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원트랙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다년도(2년) 트랙 지원시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오는 10일 열릴 설명회를 통해 2022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및 지원 범위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개선한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청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설명회는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인 KOHE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토대로, 후발 진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가 활용 가능한 진출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의료서비스 패키지(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 진출을 지원하여 성공사례 창출 및 성공적 안착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2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www.khidi.or.kr/kohes)을 참고하면 된다. -
“약사들, 의약품 독점하면서 내로남불식 주장 멈춰!”“약사들은 의약품 독점이라는 욕심 속에 내로남불식 주장을 외쳐왔으며, 결국에는 모두 자가당착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의 불씨가 된 이번 개정안에는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구분하고, 한약사의 경우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1년 11월 19일 특권층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이상 이어온 직능의 생계 유지 수단을 강탈하려는 사상 초유의 밀실야합 악법이 발의됐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약사 이권 극대화를 위한 내로남불식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원적 체계’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오로지 3천명 남짓한 한약사를 탄압하는 잣대로만 사용됐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7만 명이 넘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와 언급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직접적인 제일 당사자인 한약사와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정과 정의가 내팽개쳐진 국회의 입법절차는 약사회 선거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관련 문제에 관해 한약사 앞에서는 논리 하나 전개하지 못하면서 약사 회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들과 약사회원들에게 숨김없이 한약사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끝장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서, “그동안 한약사 인원을 제한하고 한방분업의 약속을 어기며 발전을 막으면서 무기력한 약소직능으로 만든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라며 반문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인원을 증원시키고,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갈등의 원인인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그간의 고통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반대 시위 -
제11회 소아청소년위원회 회의 -
한의치료 효과·안전성 반영한 보장성 강화 연구 ‘순항’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CPG사업단)에서는 한의치료기술의 실제적 효과 및 안전성 등을 반영, 한의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이하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는 의료기술의 문제점을 공익적 관점에서 발굴하고 검증해 도출한 근거를 임상적·정책적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 최근 의료 현장 실수요를 반영한 정책수립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CPG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5개 질환(안면신경마비, 소아비염,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견비통)에 대해 연구과제를 선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명한의원 등 4곳이 참여해 다기관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총괄 아래 공익적 임상연구의 취지에 공감한 한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90여 명이 관련 교육 및 임상정보 수집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임상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내 구축된 EDC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 중에 있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사업은 한의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임상연구 저변 확대의 좋은 사례”라며 “의료인들의 협업을 통해 학술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차의료 기반 체계적 임상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CPG사업단은 현재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인증을 완료했으며,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NCKM 운영 등 한의약 관련 근거 창출 및 확산·보급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합니다”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면서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단연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직업 선택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은 의료광고와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사전심의를 통해 의료광고로 인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지만,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운을 뗐다. 환단연은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울 반대하는 이유로 우선 유명인의 막대한 광고비가 의료비에 더해진다면 증가하는 광고비에 대한 부담은 결국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광늬 5%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명인 출연 방법의 의료광고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라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즉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환단연은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최근의 지나친 미용성형 조장이나 의료상업화를 계속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연을 허용하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 한의협, 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환단연을 환자단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한다”며 “현재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협과 한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9대 동의대한방병원장에 홍상훈 교수동의대한방병원은 제9대 병원장에 홍상훈(한방내과·사진) 교수가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홍 신임 원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마쳤다. 동의대한방병원 면역보양센터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대한통합암학회 명예고문과 대한암한의학회 고문을 맡고 있다. 홍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 진료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진료로 지역 최고의 한방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비급여 가격 공개 등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진료지원인력 관리·비급여 가격공개 등과 관련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측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과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의약단체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서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료서비스는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다”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원광대 한의대 최지원·최혜원 학생 감사장 수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한의약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앞장선 원광대 한의대 최지원(본과 4학년), 최혜원(본과 3학년) 학생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최지원, 최혜원 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교육부가 주최하는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시험 집중력 높이는 법’ 동영상 콘텐츠 기획·제작을 통한 통한 교육 기부에 동참했다. 이 콘텐츠에서 최지원, 최혜원 학생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인 ‘총명탕’, ‘우황청심원’, ‘곽향정기산’ 등을 소개했으며, 눈의 피로와 등 통증, 허리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동자료’, ‘정명’, ‘백회’, ‘곤륜’ 등 경혈을 소개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