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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근절 ‘공동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은 7일 서울시 영등포구 CCMM빌딩 스마트룸에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하거나 의료법에 위반되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 건전한 요양급여 청구문화 정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제고돼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계와 긴밀한 협업으로,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의료기관은 매년 부당청구를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기관과 부당청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불법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골다공증 골절 사망률 17%…치료제 건보 급여 확대해야”고령사회의 핵심질환인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을 위해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골다공증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 수립과 골다공증 환자의 2차 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을 경감하자는 측면에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초고령사회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먼저 이종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2020년 기준 국내 골다공증 환자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노년층에 발생하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사망률이 최대 17%에 달한다”며 “토론회가 골다공증 치료패러다임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세브란스병원 이유미 내분비내과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약의 보장은 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건보 지원 범위 확대를 강조했다. 그 예시로 이 교수는 현앵 국내 급여 기준은 골밀도(T-score) 측정 시 –2.5 이하인 경우에만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하다가도 –2.5를 초과하면 사용하던 약제가 비급여로 변경되는 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치료 중 골밀도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하며,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선진국 중 유일하게 –2.5를 넘으면 급여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골다공증의 조기 발견은 잘하고 있지만, 골다공증 약의 경우 수치가 넘으면 급여 중단을 해 골절 예방 선순환을 막고 있다”며 “약제를 지속 투여해야만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하다. 최선의 골다공증 관리는 지속적인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당서울대병원 이영균 정형외과 교수도 골다공증 연쇄 골절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골다공증 대응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부모세대 주요 질병 중 골다공증의 이전 연령대 대비 증가율은 775.9%로 1위를 보였다”며 “부모세대 입원 환자의 다빈도 질병 또한 백내장(1.8%)에 이어 골절 입원(1.3%)은 2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한 번 골절된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재골절 위험이 3배 증가한다”며 “2차 골절은 첫 골절에 비해 예후가 나빠 고관절 재골절의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이 27.9%, 여성이 14.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절 예방을 위해 초기에 골형성 제제를 먼저 사용하는 초기치료로 급여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 현행 급여기준 상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가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제제를 2차 치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다시는 뼈가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초기 치료로 노년의 골절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도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첫 골절 발생 후 2년 내 재골절이 17.9% 발생하며, 재골절 발생이 첫 1년 의료비용을 2배, 환자 1인당 1개월에 6배씩 증가시킨다”며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더욱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질병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다공증에 대한 급여 관리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보건당국도 깊은 공감을 나타냈지만 건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들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환자들의 괴로움이나 고통,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건보 재전 건전성을 감안해 (급여 확대 등)일시에 모두 해소하기엔 조금 어렵다. 다만 공급자 입장에서 건보 급여 확대 항목대해 우선순위를 적극 의견 개진해준다면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건보 급여 기준을 지속 확대와 임상진료지침과 간극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검토를 해서 의견 수립을 하겠다”고 전했다. -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라이브 커머스 참가 기업 모집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라이브 커머스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은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에 가입해 활동 중인 기업 중 12곳을 선정해 박람회 기간인 다음달 27일부터 11월 1일 기간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말한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와 상호 소통할 수 있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참가 기업은 제품 특성에 맞는 방송을 기획하고 판매상품 콘셉트에 맞는 유명 쇼호스트, 스페셜호스트 섭외 등의 지원을 받는다.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네이버 쇼핑라이브’ 플랫폼을 활용해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5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mkw7653@jcbio.or.kr)로 접수하거나 재단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고려해 3만원 내외의 저가형 제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행사기획팀(043-647-2695)으로 하면 된다. -
식약처, 면류제조업체 위생.방역 관리 실태 점검 -
신간 『열 한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해, 내 몸』[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통인한의원 이승환 원장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동화책 ‘열한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진짜 내 몸’을 출간했다. 총 4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책은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씨앗’에서 시작해요 △자궁 속 아기, 태아는 어떻게 지낼까요? △같은 듯 다른 우리 몸 △친구를 울렸어요, 성폭력이 뭐에요?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한의사 교의로서 다년간 초등학교에서 성교육 강의를 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가장 적절한 수준의 성교육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이 책은 엄마씨와 아빠씨라는 흥미로운 은유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내 몸을 지키는 바른 태도까지 다루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또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다소 엉뚱한 질문에 답해주는 생생한 저자의 경험을 귀여운 그림들로 재미있게 구성했다. 이 원장은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만큼 아이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을 접하는 시기도 그만큼 빨라졌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막상 아이를 두고 성교육을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 책을 통해 어린 독자들이 성에 대해 올바르고, 자유롭고, 재밌는 사고를 갖고 활기차게 꿈꾸며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차 등장인물 1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씨앗’에서 시작해요 2 자궁 속 아기, 태아는 어떻게 지낼까요? 3 같은 듯 다른 우리 몸 1) 여성의 몸 2) 남성의 몸 4 친구를 울렸어요, 성폭력이 뭐예요? 부모님께 -
“초등학생 성교육, 이제는 재미있는 그림으로 공부해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통인한의원 이승환 원장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동화책 ‘열한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진짜 내 몸’을 발간해 화제다. 앞서 그는 2015년부터 서울시한의사회의 한의사 교의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 운현초등학교에서 매년 12회 이상 건강강의(성교육)를 진행해 왔다. 이 책은 △생명의 소중함과 임신의 개념 △태아의 성장과 출생 과정 △여자와 남자 몸의 공통점과 차이점 △신체 기관의 정확한 용어 △성범죄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남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가 포함돼 있다. 삽화를 담당한 동국한의대 본과 3학년 이세린 학생은 “의학적인 그림을 초등학생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며 “좋은 성교육은 결국 어른들이 임의로 수정한 지식이 아닌 정확한 지식의 전달에 있다는 생각을 했고, 해부학 전공 교과서인 ‘Gray’s Anatomy’와 ‘Atlas of Human Anatomy’를 참고했다. 그림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환 원장은 한국의 성교육 자료가 빈약함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교육 책을 만들고 싶었기에 그림을 삽입한 것”이라며 “그들의 눈높이에 초점을 두고 자유롭고, 재밌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의학적인 그림을 삽화로 넣어 성교육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성교육 시간에 실제로 했던 질문과 대답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학생들에게 다른 성별의 신체에 대한 궁금증과, 쌍둥이의 발생과정 등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의 이해를 돕고 싶었다”며 “성교육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길 바라고, 그들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활기차게 꿈꾸며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들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80%로 확대…한도는 3000만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행정예고를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예컨대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달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인력 부담 심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인당 평균 41.7명, 간호사는 13.3명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제 교대근무로 전환하면 의사 1명이 125명을, 간호사 1명이 64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의사당 환자 수의 최대 1.6배를 초과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의사 인력 기준의 최대 2.1배에 달한다. 또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와 기준이 없는 대형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의사 276명과 간호사 524명이지만, 실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30명이며 간호사는 410명이다. 이는 운용인력 기준대비 의사 47% 간호사 78%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의료인력을 충족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11곳,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24% 조차도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만의 인력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운용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료인력 운용기준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생활치료센터도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시설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는 당연한 의무이자 필수임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큰 규모 센터는 인력 기준 자체가 없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온전한 회복과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제대로 된 기준 수립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KOMSTA, 저소득국가 위해 1000만원 상당 의료물품 지원[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 이승언 단장이 7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 추무진 이사장을 만나 저소득국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의료물품 및 의약품(코로나19 진단키트와 경옥고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황만기 부회장, KOMSTA 이승언 단장과 KOFIH 추무진 이사장, 최원일 사무총장, 최성정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언 단장은 “한의약을 활용해 의료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범인류애적인 인도주의를 실천한다는 KOMSTA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지원활동을 펼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 때 도움을 받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특히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며, 한의계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추무진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한의계의 도움이 큰 힘이 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 한의사들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봉사와 지원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KOMSTA는 1993년 한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매년 3~5회에 걸친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지주민들을 치료하고 질병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홍삼 건기식, 제품별 진세노사이드·당류 함량 차이 커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홍삼 건강기능식품 13개 제품(스틱형)을 대상으로 품질(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시험 결과 1포(스틱)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33mg으로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기준(3mg 이상)을 충족했고, 대장균군·이물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1포당 가격은 763∼3200원으로 제품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67%로 관련 기준 및 규격(80% 이상)에 부적합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1포당 평균 11.4mg으로 제품간 최대 11배 차이가 있었고, 모든 제품이 1포당 3mg 이상의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일일 섭취량 기준(3mg 이상)은 충족했다. 또한 1포당 평균 0.9g의 당류를 함유했고, 제품간 0.1∼3.6g으로 최대 3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점도의 경우에는 13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점도가 높았고, 10개 제품의 점도는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상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80%를 충족하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 제품에서 세균 및 대장균군, 이물, 캐러멜색소,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료 및 중금속도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가격은 1포를 기준으로 763원에서 3200원으로 최대 4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1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은 재활용되지 않는 코팅된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기준에 부적합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관련 업체들에게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