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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곤란증 (Dysmenorrhea)[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자보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호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 분석을 통해 한의진료비의 경우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 원이며, 전체진료비 2조3천389억 원의 절반 수준(47.4%)으로 확대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상승한 핵심적 이유가 높은 치료 만족도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외면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91.5%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94.9%는 한의진료 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 대부분은 양방병원에서 각종 진단기기를 활용한 증상의 유무와 정도를 진단받은 뒤 골절, 외상 등의 외과적 손상에 신속한 처치를 받음으로써 위급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문제는 양방의 응급 처치를 받은 이후부터 발생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골절, 외상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목·허리·어깨의 결림과 통증은 물론 어지럼증, 불면증, 우울증, 미식거림, 메스꺼움, 불안감, 배설장애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통 분야에 발생되는 다양한 증상이 그 예다. 응급처치를 끝낸 환자들 상당수는 이 같은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동차사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고, 이에 따른 한의의료기관의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한의치료에 대한 91.5%의 만족도와 한의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59.2%의 응답비율 및 절반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의 한의 점유율은 그것을 입증한 방증이다. 이는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대에 불과하다.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적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막아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확인되는 우수한 한의치료 효과는 건강보험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 -
누베베 미병연구소 김은주 연구원,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누베베 미병연구소는 김은주 연구원(누베베한의원·사진)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제31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국내에 학술지를 발행하는 400여개의 학회에서 지난해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학회별로 단 1편씩만 추천하고, 이를 학술 진흥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이번 수상은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 △종합의 총 5개 분야 중 한의약 관련 학회의 수상은 누베베 미병연구소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한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누베베 미병연구소 △누베베한의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한국산업기술대학 경영학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AI(머신러닝 기법)를 이용해 비만치료 환자의 체중감량 예측을 진행했다. 예측 결과의 정확도는 최대 86%로 나타났으며, 한의학계에서 흔치 않은 단일 질환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통계학적 연구의 제한점을 더욱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주 연구원은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한의약적 비만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명대 한의대 졸업생 신동윤 365한의원 대표원장 모교 두 번째 장학금 기탁세명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동현) 한의대를 졸업(2013년)한 신동윤 ‘365한의원’ 대표 원장이 모교인 세명대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기탁받은 장학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과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7명의 재학생들에게 수여된다. 365한의원 신동윤 대표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세명대인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동현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학업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학금을 기탁해 준 동문에게 감사하다”며 “장학생들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자랑스러운 세명대인의 자긍심을 가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성기능 개선 표방’ 해외직구식품, 심장마비 일으킬 수 있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874개를 검사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률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이 25.6%로 가장 높았고,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13.5%) △모발·손톱·피부개선 표방 제품(8.9%) △사전에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0.7%)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성분 검출률이 가장 높았던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에서 나타난 주요 검출성분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으로 특히 실데나필은 음경지속발기증과 부정맥, 탈모, 청각 관련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위해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특히 이들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아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검출된 부정물질은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위해우려가 높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최근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위해식품의 국내반입 우려도가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그간 해외 안전성 정보, 통관 차단 이력,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 이력 등을 참조해 위해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군을 선별해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86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모발·손톱·피부개선 표방 제품(10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1개) △미국산 이유식(144개) 등이다. -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최근 공항‧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입‧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2020~2021.8) 검역소 측이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해 총 42차례 회항 지시를 내렸고,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 등 관문지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잦아질 것을 대비해 검역 수준을 더 안전하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식약처, 신기술 의료기기 분류 신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레이저 채혈기’, ‘보행지원용 보조기기’ 등 10개 품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레이저 채혈기’, ‘보행지원용 보조기기’ 등 10개 품목 신설 △질경과 비강내부목 품목 세분화(각 1개 → 각 2개) △위해도 등을 고려해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 등급 조정(2→1등급) △품목명칭·용어설명 정비 등이다. 특히 이번에 품목 분류가 신설되는 ‘레이저 채혈기’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 측정 시 바늘이 아닌 레이저를 이용해 구멍을 내도록 하는 제품이며, 보행지원용 보조기기는 운동 장애가 있는 환자의 보행을 분석해 걸음 지시선 등을 안내해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스마트 안경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 구월한방병원, 구월 2동에 쌀 기증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구월한방병원(병원장 양기영)이 구월2동 지역 저소득층 세대 지원을 위해 쌀을 기증했다. 16일 구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이은미 구월2동장과 박재민 구월한방병원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구월한방병원이 기증한 쌀은 10Kg 50포대로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구월한방병원은 지역 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인천 간석3동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이불을 기증했으며, 구월1동과는 주민 건강·나눔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은미 구월2동장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들의 나눔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월한방병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박재민 구월한방병원 대외협력팀장은 “병원이 자리잡는 데에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게 작용했다”며 “고마움을 늘 갖고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간 기능 기준치 초과로 폐기된 혈액량 약 15만units간 기능 ALT 검사 기준치 초과로 폐기된 혈액량이 최근 3년간 15만 3161units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만4612units, 2019년 3만2407units, 2020년 3만6142units로 3년간 총 15만3161units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상 없는 혈액으로 의료기관에 출고된다고 가정할 때 농축적혈구 기준, 79억 원 가량(의료기관공급가 320ml기준)에 해당되는 양이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헌혈로 얻어진 모든 혈액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수혈을 위해 혈액검사에 이상이 없는 혈액만이 수혈용으로 공급된다. 혈액검사 중 ALT 검사는 다른 감염성 바이러스 선별검사와 달리 간세포 손상의 지표로 Non-A, Non-B형 간염의 간접적인 표지자로 그동안 사용됐다. 지난 1990년부터 부적격 혈액의 기준인 ALT 65 IU/L은 2018년도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 기준을 상향해 현재는 101 IU/L이상의 혈액을 부적격혈액으로 폐기하고 있다. ALT 이상의 검사 부적격 혈액은 ‘18년 1.3%(8만4612건), ‘19년 0.5%(3만2407건), ‘20년 0.59%(3만6142건)로 전체 제제생산량 대비 비율은 크지 않지만 지난해 전체 폐기량이 10만758unit인걸 감안하면 ALT 이상으로 폐기되는 수량은 35.8%에 해당된다. 최근 혈액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장비가 발전하고 더욱이 C형 간염 및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핵산증폭검사(NAT) 도입됨에 따라 ALT 검사의 혈액선별에 대한 유용성이 낮아졌다. 특히 선진국 대부분은 ALT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싱가폴, 뉴질랜드 등에서는 ALT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ALT 검사의 경우 검사 부적격으로 처리되는 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며 “수혈용혈액의 헌혈자 선별검사인 간기능 ALT 검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장총 "장애인 주치의, '한의'까지 확대해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한의' 분야 선택권 부여를 비롯해 장애인 주치의 선택권과 관련한 4가지 요구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 정착은 3년이 지났는데도 요원하다"며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돼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 중증 장애인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이며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성공해야 현재 대선 의제로 논의중인 국민 주치의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등록장애인 절반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된 장애인구 구조, 2배 이상 높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2차 장애 예방, 5배 이상 높은 미충족 의료율 등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는 의료비 지출로 연결돼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라는 것. 이들은 "건강에서조차 격차와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성공을 위한 민·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바라는 주치의제가 되기 위한 △주치의 선택 △한의분야 선택권 부여 △서비스 확대 △대상자 확대 등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우선 '주치의 선택'과 관련해 "정부는 장애인이 주치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장애인주치의가 되려는 선의의 의사가 교육을 받고 주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 장애인은 등록한 의사 중에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장애인은 장애 관련 질환을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주로 치료하는데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선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중복검사가 불필요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된 의사가 참여해 효율적"이라며 "의사 입장에서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적어도 '주장애 관리' 서비스라면 상급종합병원 의사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 치과주치의가 추가돼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이 일부 지역이나마 확대된 만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 분야를 한의까지 확대하고, 의료계에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한의가 추가돼 참고할 수가체계도 이미 마련돼 있어 남은 건 보건복지부의 결단 뿐"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에 한의과가 포함되면 타 시범사업 대상자와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해야 할 것으로 31.1%가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꼽았다"며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교육 및 상담 외에 연계되는 서비스가 없어 장애인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와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치의가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다양한 건강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는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약국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복약처방 및 상담, 배송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현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는데, 중증, 경증 차별없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돼야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마당에 새로운 제도에 여전히 중·경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소한 만성질환을 가진 경증장애인부터라도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