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 간담회 -
의료인력 10명 안되는 동네병원에 R&D연구소 설치(?)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 이 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었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으로,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원,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더욱이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 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소위 ‘세무컨설팅업체’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김원이 의원 “의사 증원보다 의대 신설이 먼저”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둘째 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2월 7차 협의 이후 의정협의체는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이 언제 마무리된다고 예단하기 어려운데 정부가 발표한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의대 있는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서비스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서비스 질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의 반발로)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해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전문가 단체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의정협의, 교육부 및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
자생의료재단, 국군장병 위문품 전달 -
한국한의학연구원 창립 27주년 기념식 -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식 개최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7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개원 2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이진용 원장 및 대표 포상 수상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진용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없이 연구개발과 혁신을 멈추지 않아 감사하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로 미래의학을 선도하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업무성과로 한의학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수직원상: 연구전략부 김태수 팀장, 한의과학연구부 채목단 기술연구원, 한의약융합연구부 유수성 선임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책임연구원, 디지털임상연부구 구본초 기술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이영섭 선임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최고야 책임연구원, 정책부 고예지 행정원, 기획부 박철 팀장, 행정부 최은지 행정원, 글로벌협력센터 송은혜 선임행정원 △우수TFT상: 한의약융합연구부 김노수 책임연구원 △우수박사후연구원상: 한의약융합연구부 장선아 박사후연구원 △우수논문상: 한의과학연구부 정지연 책임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김영수 선임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임혜선 기술연구원 △우수특허상: 한의약데이터부 반효정 선임연구원 △우수기술이전상: 한의약융합연구부 전원경 책임연구원 △우수표준화상: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책임연구원 △우수보안인상: 정책부 서명수 팀장 △우수보안부서상: 기획부 △창안상: 행정부 이수정 선임행정원 △홍보공로상: 디지털임상연구부 소지호 기술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성윤영 기술연구원.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예산은 늘었는데 관내 분만율은 감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도 관내 분만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6년 57억에서 2020년에는 73억으로 28%가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177억으로 대폭 증액됐다. 하지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인 관내 분만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관내분만율은 25.5%였으나, 2020년에는 17.4%로 감소했고, 2020년은 분만취약지 출산모 6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2016년과 2020년의 관내 분만율을 비교해보면 삼척시(31.6%p 감소)가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그 뒤를 영동군(26.1%p 감소)이 뒤따랐다. 특히 양구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 분만취약지 지정을 받아 지원을 받았지만 관내분만율은 0%를 기록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역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증액됐지만 정작 지역 산모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 분만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설계를 새롭게 해서 지역 산모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기식 ‘허리둘레 감소’·‘피하지방 감소’ 광고, 법적 근거 없어건강기능식품 A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을 타 큰 인기를 끌었다. A를 판매하는 홈페이지는 이 상품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다. 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인체적용시험결과 ‘복부 피하지방 감소’, ‘피하지방, 내장지방 감소’, ‘식이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 ‘체지방량 감소’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함께 표시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지붕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기능성 내용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기능성 인정을 맡지 않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이를 인정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인정을 맡고 있는 영양기능연구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능성 인정서에 기재된 기능성 내용 외에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과 관련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한 경우라면 표시 또는 광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A제품의 사례로 보면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뿐이고, 인체적용시험결과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니다. 또 현행 식품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도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섭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인정된 기능성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기능성 인정서)’의 ‘기능성 내용란’에 ‘OO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형태로만 표시가능하다.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 역시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한 종류일 뿐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아니므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9년 3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은 사라졌다. 인재근 의원은 “법에 금지된 행위를 두고 식약처는 한 부처에서 두 목소리를 내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식약처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0돌 맞은 경희대의료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경희대학교의료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아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경희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적 대응을 위해 발전계획 협업 TF를 구성,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16주간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에 구성된 TF에는 미래전략처·심의조정처·경영기획팀·의과학연구원 등에서 의사직을 포함해 총 65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컨설팅의 주요 과업은 △새 비전 수립 △미래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진료선진화 전략 △연구 활성화 전략 △글로벌 공공협력 활성화 △의료행정 지원체계 혁신 등의 총 6대 미래 전략과제와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 예측치 못한 감염병 확산 등 급변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의료기관의 책임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중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구적(구조) 변화, 산업적(기술) 변화, 기후적(환경) 변화를 주요 축으로 고려했으며, 고령화시대로 인한 노인의료 대책, 만성질환관리 및 재택의료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중증 난치질환 환자들 케어를 위한 임상연구 및 선제적 치료 시스템 확장, 병원-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를 기반으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및 연구 확대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종 감염병 및 정신건강 등의 새로운 건강위험 요소를 고려한 대응 및 관리시스템의 강화 방안을 구축해 4차 병원으로 발돋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 선도병원은 환경변화 노력을 앞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희대의료원도 경영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지표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해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 아래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을 구비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세부실행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묵묵히 걸어온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성취와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발판삼아 경희의학의 미래를 더욱 밝히고자 한다”며 “급격한 정책·사회·기술적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인구학적 분석과 의료산업 구조·정책의 변화, 상생의 EGS경영, 디지털 융·복합 트렌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수립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마련되는 미래발전계획과 새 비전은 오는 11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략적인 미래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의 시스템을 구비해 국내 의료계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10년간 ‘손상 후유증’ 환자 70만 명, 진료비 1.3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최근 10년간 ‘손상 후유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70만 명에 이르고, 진료비도 1.3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이러한 손상들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보건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예방·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기타 결과의 후유증(상병코드 T90~T98, 이하 ‘손상 후유증’)‘ 관련 수진자는 모두 70만 5천 11명이었고, 진료비 총액은 1조 3천 282억 원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비 2020년 손상 후유증 수진자는 31.4%(2만 5465명) 줄었으나, 손상 후유증 진료비는 52.4%(506억 원) 늘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손상 발생 현황 2021 INJURY FACTBOOK’에 따르면, 연간 371만 명의 국민이 최근 1년 내 손상으로 인한 의료이용 경험(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 있으며, 120만 명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2018년 퇴원손상심층조사)하고, 3만 명이 사망(2020년 사망원인통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72명씩 손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손상은 기전·발생장소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손상예방관리체계 수립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정 의원은 국가적 손상예방체계의 수립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손상 후유증으로 총 70만 5천명이 진료를 받고, 1조 3천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손상을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