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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키옴톡톡 커뮤니케이터 대상에 ‘강남더힐팀’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4일 한의학연 본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커뮤니케이터 ‘키옴톡톡(KIOM Talk-Talk)’ 수료식을 개최했다. 키옴톡톡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팀별 총 3건(월 1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 미디어 채널 및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비전, 전략, 역사, 역할 등 한의학연 이야기 △주요 연구·성과 △한의학연 홍보 채널 소개 등과 같은 한의학연의 소식을 글이나 영상, 사진, 이미지, 기사 등의 형태로 MZ세대의 감성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국민과의 소통활동을 진행해 왔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는 키옴톡톡 활동 참가자들이 활동에 대한 소감과 전문가의 심사평을 공유하며 활동을 마무리 지었으며,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최종 5팀의 우수 커뮤니케이터가 선정됐다. 우수 커뮤니케이터 대상에는 연구성과 소개 카드뉴스, 한의과학 체험 프로그램 영상 등의 컨텐츠를 제작·확산한 ‘강남더힐’팀이 선정돼 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과 함께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에는 이형준·이아름 학생이, 우수상은 전미경 학생과 한울림팀이 각각 선정됐다. 이진용 원장은 “한의학연의 이야기를 참신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 국민에게 전달해준 모든 참가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
‘제2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서 나상은 씨 영상 최우수상 수상‘제2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심사에서 나상은 씨의 영상 ‘한의약, 미래를 밝히다’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한의약의 우수성과 세계화, 변화·발전하는 한의약 산업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주제로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부문인 영상, 포스터, 캐릭터이모티콘 등 분야별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총 10편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심사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은 “한의약의 연구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표현했으며, 한의약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정창현 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한의약의 우수성과 유효성, 한의약 산업의 성장과정을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상금 200만원) 나상은(한의약, 미래를 밝히다 – 영상) △우수상(상금 각 100만원) 김수진 외 4명(호준이 간다 – 캐릭터이모티콘), 오상우(달고나를 넘어, 한약을 달이는 지구촌 – 영상), 윤소연(한의약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 포스터) △장려상(상금 각 50만원) 김가영(고순내 나는 한의약콘 – 캐릭터이모티콘), 이은진(하냐의 연구생활 – 캐릭터이모티콘), 고혜원(한의약의 과학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영상), 추승현(K-한의학의 세계적인 열풍 – 영상), 권예지(수천년 의학의 미래를 담다 – 포스터), 이동준(천년의 한의학 정보, 천년을 풀어갈 한의학의 미래입니다 – 포스터) -
안철수 후보, 대전대 한의대 토크콘서트 -
“울산시민 건강 문제 해결 위해 한의공공의료 확대 필요”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22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만성질환과 난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의 대책 마련과 한의계의 공공영역 역할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왕석 회장은 "지난해 9월24일 울산광역시 한의약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학이 공공의료로 영역을 넓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의료원 한의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울산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주 회장은 이어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한의정책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일부 개선된 출산모 한약 지원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북구보건소의 공직한의사 채용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성사될 경우의 수를 생각해 울산 전 지역의 보건소에도 공직한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한의진료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회 차원에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만성질환 한의대책’을 발표한 황명수 감사는 울산 남구에서 시행 중인 ‘65세 이상 한방진료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다른 구에도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분회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한편 “각 사업별로 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나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성주원 대의원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어플 제작 등 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이승언 보험/국제이사는 “시범사업이 향후 한의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를 위해 지부와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고, 각 지부의 좋은 모델을 발굴해 확산을 위한 준비도 할 것”이라 답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부 북구 대의원회 정양수 의장은 “이런 문제는 지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섭외해 시행 전반을 파악하고, 통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결정했다. ‘울산광역시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주제로 발표한 허영란 난임위원장은 “2014년 울산 동구·중구에서 시작된 난임사업이 올해부터는 울산시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난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난임 치료 결과 항목 정리 및 결과 통계·분석 △난임사업 대외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대상자 모집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제반 여건상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시 단위의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홍 총무이사는 울산지부가 2019년부터 시행한 홍보사업(택시·시내버스·LED 스크린광고, 토크콘서트)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효과적인 한의약 홍보 방안 및 회원 간의 정보 교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승언 보험/국제이사는 ‘첩약 시범사업의 현황 및 중앙회 정책방향’과 관련 현재 유관기관 관계자와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자락관법, 온냉경락요법의 개선 성과와 향후 추나요법 수가 조정 등을 개선키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사안 하나하나의 협의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첩약 시범사업에 관한 협상 성과 등을 토대로 적절한 시기에 회원투표를 실시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정책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리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할 것을 약속했다. -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회 본관에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앞서 지난달 28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남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정식 의원은 “한의약은 예방의학으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적합하며,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관내 예방 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며 “성남시 관내 한의사의 자부심 고취와 성남시의 생애주기별 한의약 보건의료정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회장은 “성남시는 그간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생애주기형 보건사업을 실시해왔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승·발전시키고자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한의약을 통해 지역 보건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하여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취약계층 건강 증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협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과 홍주의 한의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박태근 치협 회장, 박인춘 약사회 회장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에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협력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협력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히 의료·복지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주는데 동참해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 참여해 중앙회는 물론 지부·분회의 협조 아래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2016년 20개 지역, 2017년 29개 지역, 2018년 25개 지역, 2019년 3월까지 7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정을 전달해 왔다. -
권익위-4개 의약단체, 취약계층 의료복지 협업 강화 위한 업무협약 -
김진돈 송파구한의사회장,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송파구한의사회 김진돈 회장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일일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돼 업무를 수행했다. 이날 김 회장은 송파지사 현황 및 요양기관 건강보험 적용 현황 등 건보공단의 현안들을 주의깊게 청취한 이후 송파지사 현장을 둘러보며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를 체험했다. 김 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은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 제도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건보공단에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건보공단 송파지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송파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송파구한의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권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신속하게 삭제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게재했다. -
김진돈 송파구한의사회장, 건보공단 송파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