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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에 주영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임기 3년의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주영수 신임 원장은 1999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과 성심병원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했고 2020년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으로서 국가 공공의료 발전에 매진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분류, 수도권 병상 확충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영수 원장이 사회의학, 직업환경의학 교육 및 공공의료 정책 지원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방산동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여러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제27기 대의원 총회 -
안면성형침·매선·약침·한약 등 한의요법 ‘소개’경희의료원은 공무원연금공단·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와 함께 ‘젊어지는 비법, 한방동안클리닉’을 주제로 랜선 건강교실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람은 누구나 젊게 살고 싶어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피부탄력 저하, 깊은 주름 등의 노화 현상이 발생한다. 흔히 보톡스 주사, 필러주입술, 지방이식 수술 등의 방법을 고려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피부와 근육 상태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용해 개선한다.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이수지 교수의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교실에서는 안면성형침, 매선, 약침, 한약 등과 같은 한의요법을 통한 혈액순환 개선, 근육균형 조절, 부종 감소, 콜라겐 생성 효과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연에 따르면 안면성형침은 일반적인 침 시술보다 더 가늘고 예민한 침을 사용해 안면 피부 속 표정근 주위 혈자리들을 침으로 풀어주고 경혈을 자극, 안면 근육 비대칭을 교정하고 근육들의 탄력을 높여 주름을 완화한다. 또한 PDO 봉합사를 피부 아래에 넣어 피부의 빈 곳을 채워주고 리프팅 및 지지 작용을 통해 주름 및 탄력을 개선시키는 ‘매선’은 흡수되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며, 흡수과정에서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줘 지속적인 탄력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수지 교수는 “경희대한방병원 동안클리닉은 피부와 근육의 기능 회복과 강화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며 “시술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오래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건강정보 콘텐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1월부터 매월 1회 랜선 건강교실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일과 삶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도 함께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
김진돈 운제당한의원장, 경희대에 5000만원 기부김진돈 운제당한의원장(송파구한의사회장)이 지난 20일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를 방문, 한의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경희대 본관 회의실에서 김진돈 원장과 경희대 한균태 총장·이재동 한의과대학장·윤여준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균태 총장은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한의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희 한의 노벨의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전달된 발전기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과대학 동문들은 후배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를 결정해줘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한의학이 학문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동 학장은 “평소에도 모교에 대한 애정이 깊은 김진돈 원장이 지난해 졸업 30주년을 맞아 의미있는 일을 생각하던 중 이번에 후학들을 위한 큰 결심을 해준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한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진돈 회장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의료환경이지만 앞으로 학교와 일선 개원가와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돼 나간다면 한의학은 반드시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토대를 마련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쌓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은 김진돈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기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한다. 즉 한의사라는 명예를 얻은 만큼 무엇인가 후배들에게, 사회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다. 또한 내가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했으면 작은 바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한의사가 된 이후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어찌보면 한의사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만큼 모교에 무엇인가를 해야지 생각하던 차에 마침 졸업 30주년이라는 해에 맞춰 결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절약해서 모은, 저에게도 소중하고 귀한 돈이지만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후배들에게 한 바가지 마중물이 돼 훌륭한 후배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후배 한의사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더욱 환하게 만들어 빛이 나는 청출어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기부금이 어떻게 활용됐으면 하는지? “한의학도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한의과대학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부금이 경희한의대가 비전과 혁신,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이며, 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개편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육이 점차 정착되고 있다. 한의학 교육에서도 하이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메타버스나 비대면 진료에 대비한 교육 등과 같이 시대환경에 맞는 보다 앞서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희한의대는 한의학교육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에도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희 한의 노벨의학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랐으면 하는 마음이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에 저 또한 벽돌을 한 장 쌓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Q. 한의과대학에 바라는 점은? “평소 한의사는 사회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 목표의식, 도전정신, 열정, 호기심 및 항심(恒心)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에 인문학과 마케팅, 경영학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독서 권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외부강사 초청,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대학과 일선 임상가가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양방에서도 어려워하는 난치성질환 극복에 나서고, 이러한 치료결과들이 수많은 SCI급 논문으로 발표된다면 교육-연구-임상이 선순환을 이뤄 한의학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은 물론 기초와 임상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영역을 모색,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대학에서 많은 역할을 해나갔으면 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며, 장애물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또한 기존의 고정 관념과 현실 안주로는 미래 변혁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변화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주역에서 ‘궁하면 변해야 되고 각고의 노력으로 변화를 추구하면 통하게 된다’(窮變通)는 진리를 믿고 나아갔으면 한다.” -
“국민보건의료에서 한의 역할 확대 필요”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 제도개선 마련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주왕석 회장은 “끓어 넘칠 비등점을 향해 큰 걸음을 걷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 국민보건의료 정책 마련에 힘이 될 수 있는 간담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31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한 ‘2021년 울산광역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공유하며,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가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향상시켰다는 평과 함께 이번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난임사업은 울산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다”며 “울산시한의사회와 손종학 부의장님, 이상옥 의원님의 각별한 노고 덕에 이뤄낼 수 있는 성과였으며,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2만 7천여 한의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코로나19 대처에 한의약 참여 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의 한·양방 의료협진체계 제도적 보완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고령화사회로 인해 증가한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민보건의료에서 한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먼저 ‘코로나19 대처에 한의약 참여 체계 구축’과 관련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부족한 의료인력에 한의사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을 제고하고 ‘무증상 및 경증, 회복기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정감 기여와 코로나19 회복환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한·양방 의료협진체계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양 단체가 한의약 의료정책 및 연구를 담당할 국립한방병원의 부재에 공감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의 관계법령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채용토록 규정해 의료인 종별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과 관련해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시민들의 높은 한의치료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 실손 보상대상 제외는 타종별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맞물려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한약, 한의물리요법, 약침술 등의 한의 비급여를 특약으로 신설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의료시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특약과 관련된 불공정한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관련 부처에 확인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사회로 인한 만성질환 대응’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커뮤니티 연계사업에 한의가 연계된 공공의료 서비스와 만성질환의 효과적 예방·치료 및 관리를 위한 한·양방 협진 임상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이날 제안된 현안 등과 관련해 한의협과 추후 적절한 시기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의회 손종학·이상옥 환경복지위원, 박항로 울산중구지역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주왕석 회장, 박규섭 부회장, 김황 남구분회장, 전지형 여한의사회장, 황명수 감사, 이수홍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
대한한약사회 “일반약사는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일반약사의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를 뒷받침하는 보건복지부 발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연구자의 논문과 기사로 일부 보도된 적은 있지만 연구결과의 전문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와 관련 김광모 회장은 “해당 연구는 1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최종보고회를 2번이나 진행해 그만큼 완성도를 높였다”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해단체의 의견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약제제분업의 배경, 필요성, 국외 현황, 이해단체 간의 쟁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약제제분업의 실현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연구 결과에서 주목받았던 조제 주체와 관련해서는 한의약 4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한 결과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대한 전문성의 관점에서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약사까지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일반약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제제분업 시행을 위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조의 약사의 정의조항 및 약사의 조제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한약사의 조제 면허범위인 약사법 제23조 제6항, 한약조제약사의 부칙9조,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권한을 다룬 부칙8조만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한약업사의 조제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안까지 제시했다. 김 회장은 “연구결과를 보면 한약조제약사를 제외한 일반약사들은 한약제제 조제를 할 수 없다”며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해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던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2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
“감염병 관련 전문 인프라 구축으로 한의학 근거 확보 나서야”지난 20일 개최된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 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감염병 시대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현재 한의협에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정부 중심의 코로나 대응시스템 참여 △회원들과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업 △코로나19 관련 연구사업 지원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검체채취·역학조사관 등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 참여 등에서 한의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택치료시스템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며 “재택치료시스템의 경우 한의계도 충분히 참여할 역량과 동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외에도 재택치료자의 가족에 대한 건강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도 해 향후 해당 지자체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방역시스템 참여·한의진료 접수센터 등 대응 노력 그는 이어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 중인 만큼 이에 한의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안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며 “더불어 지난 12월22일부터 회원들과 함께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와 코로나 후유증 및 백신접종 후유증 환자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 마련 및 이를 토대로 한 진료매뉴얼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진흥원에서는 올해 ‘한의약 감염병 대응 및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현재 한의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데이터해 양질의 데이터로 바꿔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임상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까지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뿐 아니라 공공의료에서의 한의학 활용방안 모색돼야 또한 이범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지침’을 만들었던 당시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침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감염병 연구와 관련한)인력과 더불어 연구환경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서 발생 초기부터 한의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침을 만들어 공공의료에 한의학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에 제시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임상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기초적인 근거를 탄탄하게 쌓은 후 이를 토대로 지침을 개발하고, 임상에 적용해 근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감염병은 물론 공공의료에서 한의학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영춘 경희여우한의원장은 일선 개원가 회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한의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같은 패널토론자들의 대한 견해에 이날 주제 발표자들도 한의학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각 성마다 발표된 중의학 지침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한 학문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중앙정부에서 이를 한데로 모아 진료지침을 만들고 실제 임상에서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의계에서도 제도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마련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계도 지속적인 투자 통해 감염병 연구주권 확보해야 또 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학연에서는 지난해부터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 올해부터 2차년도 연구로 접어들고 있으며,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완치된 환자들이 겪는 후유증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트랙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의학을 활용한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시설 등 인프라가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한의계가 감염병에 대한 연구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준용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르스 사태 때에도 오늘과 유사한 국회토론회에 참여한 기억이 나는데, 감염병 분야는 한의계는 물론 의과에서도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천대받는 분야”라며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한의계에서도 상황이 예전보다는 분명 좋아진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의학을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가는 작업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 교수는 “한의학이 공공의료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 혹은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재정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해내는 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정수 세명대 한의대 교수도 “백신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만큼 백신 접종을 우선으로 하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또 다른 도구로 ‘한의학’은 분명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며 “신종 감염병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이든 양방이든 ‘모른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근거를 쌓아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의학도 체계적인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해 양질의 근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탈모 건보 적용 확대 시, 한의도 필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한의 분야 포함도 확실히 할 것을 요청했다. 20일 광주한의사회는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의 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한의사회 측은 "탈모환자 1000만 시대에 맞게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핀셋 공약을 내놨는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된다면 한의 분야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중장년층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탈모가 최근에는 20~30대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한의약에는 모낭재생약침, 발모침, 경근이완요법, 면역약침, 외용제 등을 접목시킨 치료법들이 있어 환자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광주한의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의 회복을 위한 무료 첩약 지원 사업을 실시,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한의 분야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들이 많아 한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미국에서는 약사들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만큼 한의원에서 백신 접종까지도 가능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주한의사회는 △한의난임사업 국가사업으로 제도화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한의과 포함 △첩약건강보험 개선 △추나요법 횟수 및 본인부담금 등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 △양한방의료간 상호 운용 가능한 융복합의료지대(gray zone) 공론화 및 제도화 △통합의학대학원 도입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한의 난임과 관련해서는 임상데이터가 필요하며 준비가 된다면 국가사업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한의약 분야 경쟁력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공정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의료원 한의과 진료, 첩약건강보험 개선 등에도 공감을 표했다. -
충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충청북도의회가 21일 제396회 임시회를 열고,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이숙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 조례안은 충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도지사 책무,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수립 시행 등과 함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도 규정했다. 이밖에도 한의약 육성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한의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치료 사업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박히준 경희한의대 교수, 경락경혈학회 신임 회장 ‘취임’박히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사진)가 제12대 대한경락경혈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박 신임 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전도 연구실 연구원 △WHO 전통의학 collaborating center 동서의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Carolina Asia Center 연구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경희대 한의대에서 교수직로 재직하면서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이번 회장단은 ‘기초연구를 알면 10년 뒤 한의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모토 하에 기초침구경락경혈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임상적 의미를 적극 알리고, 임상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초연구자와 임상한의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경락경혈학회 정기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세미나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시·공간적인 벽을 넘어 함께 교류하고 논의하는 통섭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경락경혈학회는 지난 1999년 임종국 교수를 제1대 회장으로 창립된 이후 기초와 임상에 걸친 침구경락경혈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