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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TA, ‘2021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서울시장 표창 수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 이하 KOMSTA)이 무료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이주외국인의 서울생활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6일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분야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매년 세계의 날(5월20일)을 기념해 본 행사를 개최,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을 진행해 왔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올해는 서울시민의 날(10월28일)을 기념해 개인 4명, 단체 1곳을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다. KOMSTA는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국내 의료봉사를 진행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평을 얻었다. 주요 공적내용으로는 △최근 7년간(2014~2020)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2044명 대상 총 128회 무료 한의진료 △최근 3년간(2017~2019) 세계 의료소외 계층 2만9086명에 대한 한의약 중심의 의료봉사 진행 △2020년 국내 다문화 가정 꿈나무 장학생 선발 등이다. 이승언 단장은 “KOMSTA는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해외봉사와 함께 꾸준히 국내 의료봉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 수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KOMSTA의 400여명 회원과 코로나 시국에도 꾸준히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주시는 봉사단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KOMSTA는 1993년 한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네팔에서의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한의약 중심의 의료구제사업, 세계보건복지 향상, 한의학의 세계화 등 범인류애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59차 2400명을 해외 의료봉사단원으로 파견했으며, 세계 의료소외계층 29개국 약 13만명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해 왔다. 또한 국내 이주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주 일요일에는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매월 넷째주 일요일에는 서울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는 서울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무료 한의약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과거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多)기관·다(多)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는 방식이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현행 자율점검 방식은 통보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으로 자율점검대상 미통보기관에는 예방적 효과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소수의 통보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 위주의 자율점검 방법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의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자율점검 방식을 마련했다. 이번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시범사업의 점검항목은 정맥내 일시 주사(KK020)이며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 위반이 대상이다. 대상기관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료분을 분석해 입원 및 외래에서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약 1,200여 개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점검 대상기관에 착오 청구 여부를 점검해 잘못 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3개월 이상 청구분을 모니터링해 개선없이 동일한 청구행태를 보이는 기관 등을 자율점검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이 성실히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를 수행하였을 경우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점검(신고)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다(多)기관 다(多)발생하는 부당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잘못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행태를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란다며 “통보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신고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한의학 세계화 위해 한의사 해외파견 확대해야"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협력의사 제도’로 해외에 파견되는 한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OICA는 지난 1일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사진)에게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한의사의 해외파견을 확대 검토할 의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수원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학 인지도를 제고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KOICA 개발협력인재실장은 “한의학 분야 수요를 지속 발굴해 올해 모집.선발한 결과 한의사 1명을 스리랑카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파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OICA의 ‘글로벌 협력의사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현지 전문의료인 양성을 위해 국가별·직종별 수요에 기반해 의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기준 해외에 파견돼 있는 의사 12명 중 한의사는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30년 기준 약 44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보완대체의약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세계 50여 개국에 중의약센터를 설립해 중의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 사정이 열악한 국가일수록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이사는 "해외에 상시 거점이 부족한 한국 한의약 산업은 해외진출도 미진해 세계보완대체의약 시장 점유율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한의사 해외 파견 확대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한의약의 해외 인지도 향상으로 한국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은 물론 국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산 수입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 드러나[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러시아산 수입 ‘사향’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시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으며, 이외에도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되고 있는 품목으로,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주)바이오닷’, ‘익수제약(주)’, ‘(주)으뜸생약’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65마산한방병원, 석전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365마산한방병원(병원장 진택근)이 최근 석전초등학교에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365마산한방병원은 재학생 중 학년별로 학업 성적과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는 6명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대상 학생이 석전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장학생을 선발·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택근 병원장은 “미약한 시작이지만 앞으로 장학사업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며, 전도유망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인재들을 발굴·성장시키는 지역민을 위한 병원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
수퍼푸드 ‘블랙커민’, 항염증·항암 등 다양한 질환 효능 정리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봉이 교수 공동 연구팀이 차세대 수퍼푸드로 각광받는 ‘블랙커민’(Black cumin)의 다양한 약리 작용과 기전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슬람 경전 하디스에는 블랙커민이 ‘죽음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블랙커민시드(Black cumin seed)에서 추출한 오일에 함유된 ‘티모퀴논’(TQ·tymoquinone) 성분이 강한 항산화·항염증·항암 작용 등의 효능을 보인다. 블랙커민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임상 적용은 아직 미진한 상태인 가운데 김 교수 공동 연구팀이 블랙커민과 티모퀴논에 대한 방대한 논문을 한데 모아 정리하면서 임상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게 됐다. 김 교수가 교신저자, 한의학과 아타우르 라흐만 학술연구교수가 공동 주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Black Cumin(Nigella sativa L.): A Comprehensive Review on Phytochemistry, Health Benefits, Molecular Pharmacology, and Safety’라는 제목으로 SCIE급 저널인 ‘Nutrients’(IF: 5.717)에 게재됐다. 연구는 공동 주저자인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압둘 한난 교수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블랙커민의 효능과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식품의약국(FDA)도 인정한 바 있다. WHO는 블랙커민시드를 ‘상부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 효과적’이라고 밝혔고, FDA는 블랙커민시드를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CFR)로 정했다. 블랙커민은 지중해·북아프리카·서남아시아 등에서 재배되고, 오일·가루 추출물 등의 형태로 천식, 기관지염, 류마티스관절염, 두통, 요통, 불안, 염증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 블랙커민 핵심 성분인 티모퀴논이 효능을 보였는데, 이는 블랙커민이 학계서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다. 김 교수 공동 연구팀은 블랙커민의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티모퀴논 성분에 대한 방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했다. 티모퀴논의 약리학적 효능과 기전을 파악한 결과 항산화, 항염증, 면역조절, 신경보호, 불안 및 우울 감소, 항비만, 항당뇨, 심장보호, 고혈압 억제, 간 보호, 생식계 질환 조절, 피부 보호, 골 재생, 신장 보호, 관절염 조절, 항압 효과 등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구팀은 약동학적 측면에서도 연구를 진행한 결과 블랙커민의 다양한 독성 물질 해독 및 약물의 부작용 완화 효과를 정리해 밝혔으며, 블랙커민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약물 전달체계, 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이와 관련 라흐만 교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블랙커민 효능을 한데 모은 논문은 없었다”며 “이번 연구가 다양한 질병 치료 및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봉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블랙커민과 티모퀴논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됐다”며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해외의 연구진과 협력해 한약과 티모퀴논의 상호작용 연구를 진행하는 등 후속연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 위해 상생과 협력 강화해 나가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은 지난해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지난 26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지역주민들의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서명철 본부장은 지난 9월1일부터 확대된 보장성 강화정책 및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시범운영’을 설명키도 했다. 서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지쳐있고 공급자인 의료기관도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좋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한의협-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협약 체결식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됐다.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주민 위한 ‘찾아가는 이동진료차량’ 운영연천군보건의료원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진료차량은 진료장비가 갖춰진 차량과 진료인력이 해당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개인별 건강상담 및 구강건강관리를 진행하는 의료서비스 사업이다. 이동진료차량은 관내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읍·면을 순회할 예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과목은 한의과를 비롯한 의과, 치과로, △침 치료 △혈압·혈당 측정 △개별건강상담 △구강상담 △불소도포 △치석 제거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4일 이동진료차량은 신서면과 연천읍을 방문해 총 진료건수 93건, 노인 49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최병용 보건의료원장은 “이동진료차량 운영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개별 상담을 통해 정밀검사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원 연계 진료를 통해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