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서 대통령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공공과 민간 분야의 우수 혁신사례를 매년 발굴해 포상하는 지식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3차 최종 발표심사 등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응 전 단계에 걸쳐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K-방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실제 심평원은 국내 최대 규모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지식경영플랫폼을 통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백신 이상반응 조기 감지체계와 같은 코로나19 방역 혁신 ICT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특히 전국 병·의원 및 약국과 실시간 연계된 DUR 등 보건의료 지식경영플랫폼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밖에 △DUR을 통한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 예방 △응급환자 데이터 제공으로 신속한 처치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비 심사 △창업 R&D 지원 및 OPEN API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보건의료 지식 전문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적극적인 지식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식경영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국민의 의료이용을 돕고 안전한 의료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의사와 간호사 둘 다 부족한데 의사는 왜 안 늘리나?"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을 맞아 3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하며 지역별, 직종별 적정 배치 기준에 관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원일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강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년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 발제에서 "대다수 직능 단체들이 인력의 양적 증대없이 근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정부는 의료 자원간의 병상이나 인력 환자 등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짜야 하는데 병상은 증설하면서 인력은 통제하는 식이다. 완전히 따로국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직종 간에도 원칙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부족한데 간호사만 늘리고, 의사는 17년째 인력 증원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그는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태도와 다른 직능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런 태도가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정부 지원이 의사들한테만 집중되나?"라며 "수가는 의사가 할 거라 생각해서 측정됐지만 대리수술만 봐도 의사가 다 하지 않는데 그러다보니 의사 임금은 계속 올라간다. 수가체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종 간의 급여 등 처우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의사업무량 중심의 상대가치기반의 행위별수가를 보건의료인력들의 노동가치를 반영한 수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은 한계가 많으므로 정부나 지방 정부 소속 공공의료기관부터 처우를 개선하며 추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방향'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보건의료인력정책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인력문제와 의료취약지 개선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해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마저 야간에 무의촌이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의사 일을 대신하는 불법의료가 만연고, 통제조차 어려워진 실정"이라며 "OECD 국가들의 2/3 밖에 되지 않은 조건에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 증원 정책은 결국 의사단체 반발로 여태 재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부터, 인력 수요추계,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인력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이 ‘건강보험정책심위’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력정책심의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진행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20개 직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제 통계청의 승인 절차를 마친상태”라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방향과 관련하여 추진 과제에서 ▲신뢰성 ▲전문성 ▲책임성 ▲미래대비 혁신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제기한 정책들은 패키지로 추진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여러번 지적됐듯 통계가 매우 중요한데 실태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이후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 보건소 추가설치 법안 추진보건소를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구 ·면적·지리적 요건·교통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구에 보건소를 하나씩 설치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은 노인 등이 보건소를 가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경북 안동시의 경우 서울 중구 면적의 152배가 넘고, 충북 음성의 경우도 52배가 넘으나 보건소는 모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단순 인구 계산으로 결정되는 보건소 추가설치를 인구와 면적, 지리적 요건, 교통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의료 서비스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의료사각지대 없이 모두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국립의전원, 기존 의사인력 확충과 무관”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설립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기존 의사인력 확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보건의료만을 위한 필수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의 질 저하에 따른 문제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최한 ‘공공보건 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심포지엄에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국립의전원 설치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그는 국립의전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수준의 인력 양성 정책이 부재하고, 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양성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야 될 지방의료원은 늘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수도권·지방간의 의료자원 분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 그러면서 임 센터장은 “국립의전원의 경우 국공립병원 임상의사, 감염병·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문가 등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분야 종사 의사들이 다시 대도시로 대량 공급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국립의전원에 대한 교육 및 의료의 질 저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이 함께 임상 교육, 실습이 가능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임상실습 시간도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의전원 설치법 국회 조속히 통과해야 심포지엄 패널들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설치법에 대한 조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국립의전원은 의사 공급에 대한 확대 문제나 분포의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쟁점 법안이 아니”라며 “2026년까지 건립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완공에 맞춰 인력이 양성·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국가적 재난 대응 중심의 공공의료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병원을 만들어야 하고, 핵심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병원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국립의전원 설립뿐만 아니라 사립 의과대학에 다니지만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공공의학장학제도를 신설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은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선발, 교육과정 지난해 9월 의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의정협의, 법안 심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주장도 이와 함께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대학에 입학한 남학생이 지난해 4800명이고, 올해 국시에 합격한 남자 간호사 수가 3500명일 정도로 2013년 대비 243%나 증가했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공공병원에 공중보건간호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수는 최소 2000명 이상, 보건소 간호사 수도 최소 1700명 이상이 부족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 이에 김 교수는 “처우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의무근무기간 3년으로 설정하면, 3년차까지 최소 1만200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복무 기간만이라도 근무하게 되면 부족한 지방의료원 간호사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상수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협력기관을 지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성군 사곡면 '찾아가는 건강 up, 헬스 톡톡데이' 한의진료경북 의성군 사곡면(면장 강경우)이 20개리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 up, 헬스 톡톡 데이’사업을 오는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 up, 헬스 톡톡데이 사업’은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월 1~2회 직접 찾아가 건강 및 복지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달 28일에는 화전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시술과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 예방관리 방법과 전구증상에 대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강경우 사곡면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대부분 마늘농사를 짓다보니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침 시술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황만기 부회장, 민화협 집행위 회의 참석 -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 대납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납부고지 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을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해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산출이 어려웠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개정안에서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그간 장애인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해 장애인 전담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맞춤형 지원 대상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에게 필요한 치료 인프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구축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이 3일부터 15일간 진행된다. 원장(상임)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의료중재원 업무를 총괄하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원장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11.3~11.17. 18시까지)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원장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지원 국회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