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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상대 휴대폰 사기개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가난 증명’ 자소서 폐지 제안 △영화관 장애인 좌석선택권 제한 제도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정보 점자표기 필요성 지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강 의원의 정책질의가 지상파3사 및 뉴스채널 11건, 주요 일간지 12건 등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 CCTV노후화, 아동권리보장원 조직 보완 등 지난해에 이어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질의를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향후 계획까지 꼼꼼히 점검한 점도 주목받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백신 이상 반응 항목에 월경장애가 추가되는 즉각적인 성과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대로 매순간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의학의 축적된 임상경험, 향후 발전의 밑바탕될 것”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27일 온라인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를 통해 ‘뇌과학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첨단 뇌과학 연구를 통합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박성욱 회장은 “그동안 학회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파킨슨병 통합치료 연수강좌 실시, 2차례에 걸친 학술집담회 등의 학술적인 노력과 더불어 파킨슨병 한의학 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파킨슨병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뇌과학의 통합의학적 관점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뇌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최낙원 성심당의원한의원장) △뇌과학 관점에서 본 자율신경 조절-미주신경을 중심으로(박문호 박사·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운영자) △기술혁신 관점에서 살펴보는 뇌과학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김창업 가천한의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최낙원 원장은 발표를 통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추정치매 환자수는 75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오는 2050년이면 세계적으로 1억6000만명의 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원장은 치매를 난치성 질환·불치병으로 인식해 발생원인의 명확한 파악 없이 증상에만 매달려 약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치매 역시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려는 접근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의 종류 및 각 사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과 치매 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한 최 원장은 △ReCODE(인지기능환원 프로그램) △줄기세포 치료 △초음파 뇌수술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치매치료법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최 원장은 “개인적으로 치매도 원인을 찾아 제거·관리하는 치료법이 유용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의학의 변증논치 등과 같은 접근법이 향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한의치료에서는 치매의 종류 및 증상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등 실제 임상에서도 치매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향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치매와 관련된 침법 및 약제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공학 전공자이면서 뇌과학 전문가인 박문호 박사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를 통해 뇌과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최근에 제기된 다미주신경이론을 통해 기존 자율신경계 이론(교감-부교감으로 구분)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증상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강의가 됐다. 박 박사는 침 치료의 부교감신경의 기능 조절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 “침 치료효과에 대한 기전은 단순히 한 개의 기전에 따라 작용한다기보다는 뇌 전체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작동한다고 생각된다”며 “예를 들면 침 시술시 침이 피부에 꽂히는 시각적인 정보에서부터 뇌는 활동하게 되며, 시술 후의 자극 역시 뇌에 다양한 자극을 준다. 한마디로 침 치료는 뇌에 다양한 자극을 가해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창업 교수는 발표를 통해 뇌과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뇌과학 연구를 소개하는 등 향후 뇌과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뇌과학(신경과학)으로의 접근법은 △생물학적 접근(신경생물학) △의학적 접근(신경과, 정신과, 핵의학과) △심리학 기반의 접근(생물심리학, 인지과학) △계산적·공학적·데이터과학적 접근(뇌공학, 신경데이터과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자생물학이나 전기생리학, 행동실험이 전통적인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세포수준 이미징·동물 뇌영역 수준 이미징·선택적 신경회로 조작(광유전학) 등은 새로운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과거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신경생물학 등과 같은 Microscale의 연구나 9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한 뇌영상 연구와 같은 Macroscale 연구에 비해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Mesoscale(개별 신경세포 해상도, 수십-수백개의 신경망) 연구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Mesoscale 수준에서의 이해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Microscale와 Macroscale 사이, 즉 미시-거시적 지식 사이에서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뇌과학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뇌의 특정 영역과 네트워크 역할에 대한 이론 대립 양상 △AI와 뇌과학의 접목 등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사안 등을 조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얼마 전 ‘네이처’에 전침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게재된 바 있는데, 과연 한의학의 수천년의 임상경험이 없었다면 족삼리에 자침하면 항염증반응이 생긴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처럼 한의학의 임상경험은 분명 앞으로 한의학이 발전된 공학적인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발전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것이며, 한의학이 보다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욱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총평에 대해 “한의학의 치료 및 작용원리와 닮은 점이 많은 뇌과학을 현대 한의학에 채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 인정기준 ‘확대’내달 1일부터 한의 기준비급여인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과 자락관법의 인정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3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2회만 인정된다. 또한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Hot pack)·경피적외선조사요법(IR)·경피경근한냉요법(Ice pack))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현행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되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게 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보험은 적용되지만 횟수 등의 제한을 받는 기준비급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 기준비급여에 대한 기준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유관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준 확대가 필요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올해에는 심평원측에서 기준비급여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으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개최된 ‘한방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락관법 및 온냉경락요법의 기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한의 기준비급여의 기준 개선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자락관법의 경우 환자의 질병 치료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적정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진료한의사의 치료 선택권 또한 제한받고 있었다. 또 교과서에서도 자락관법의 적정 치료 간격을 정하지 않고 있고, 환자 상태 및 질환에 따라 매일 혹은 격일까지 시행 가능토록 돼 있음에도 치료간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의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되는 기준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온냉경락요법 급여 시행 당시 재정을 고려해 1일 실시 인원의 제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급여 이후 몇 년간은 예상된 재정에도 못 미쳤으며, 의료인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자락관법의 인정횟수 확대 및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 확대를 통해 지금까지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기준비급여의 개선은 한의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이번 기준비급여의 기준 확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환자의 편의성 증대 및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도인운동요법·사상체질검사·경근무늬측정검사 등과 같은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일선 회원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의료 질, 전반적 개선…정신질환 분야는 '글쎄'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정신보건 진료영역의 질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총 6개 영역인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경험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제처방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다제병용 처방(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와 관련해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9%로 10년 전(2009년 10.4%)과 비교해 개선됐으나, OECD 평균(6.6%)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5%로 OECD 국가(평균 7.7%)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진료'의 경우 입원 환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7.1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뇨병 악화로 하지 절단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6.4명)보다 적었다.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65.0명으로 OECD 평균(37.5명)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2.3명으로 OECD 평균(170.7명)보다 적었다.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88.4명으로 OECD 평균(220명)보다 적었다. '외래 약제 처방'의 경우, 2019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OECD 평균(49.9명)의 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46.7%)보다 높았으며, 2013년(67.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41.3명으로 OECD 평균(50.8명)보다 적었으나, 2013년(3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신보건 진료'의 경우 2018년 정신질환 퇴원 후 30일, 1년 내 자살률은 각각 0.19%, 0.65%로 OECD 평균(0.13%, 0.47%)보다 높았다.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평균(각각 3.7, 2.9)보다 높은 4.5, 4.4였다. 만 15~74세 일반 인구집단의 사망률보다 두 질환자의 사망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얘기다. 특히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가 통계를 집계한 1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암 진료'에서는 2010∼2014년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이 자궁경부암 77.3%, 식도암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고, 흑색종은 59.9%로 OECD 평균(8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경험'과 관련해서는 2020년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응답은 91%로 OECD 평균(91.1%)과 유사했지만,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75%로 OECD 평균(81.7%)보다 낮았다. -
신현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비롯해 민생경제회복, 미래 대 전환을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신현영 의원 등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방향,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故 정유엽군 사례로 살펴본 감염병 시기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 등,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팬데믹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진료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아젠다를 제시한 점도 주목 받았다. 또한 청년세대와 3040여성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방향, 다제약물 복용관리와 그에 따른 노인주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공공정자은행, 공공모유은행 등 인구 절벽시대에 더욱 절실한 육아 정책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정치국감’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이번 국감에서 민생문제에 집중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사 주신 것 같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방역당국의 방향성,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복지의 미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 부분이 평가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 끝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있는 국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친환경 한약재를 공급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를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4월 1차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단 중 L사업단이 공급 예정이던 무농약 황기(5년근)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영농일지 작성 미흡으로 인증 취소됨에 따라 사업단을 추가 공모하게 된 것이다. 공모 참여 조건으로는 올해 생산된 유기농 무농약 인증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제조해 내년 상반기 내 한의의료기관에 공급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이상의 우수한약 사업단은 최대 2억원 이내 품질검사와 관리비용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외 조건들은 ‘제1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조건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단은 사업 기간부터 종료까지 복지부(복지부 의뢰 조사기관 포함)가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 100%)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신청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 18시까지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 직접방문(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산업과, ☎044-202-2586~7)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학술·보수교육 사업 발전 방안 논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지난 27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시도지부 학술·교육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사업실적 등 보고의 건 △학술 및 보수교육 사업 발전 방안 논의의 건 △기타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보수교육 사업 발전 방안으로 각 시도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 공유, 저작권 문제, 온라인 강의시 저장 공간 문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 A학술이사는 “온라인으로 제작한 강의 파일의 저작권을 강사가 보유한 경우 다른 지부에서 이 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B학술이사도 “각 지부별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저장 공간이나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학술이사 역시 “다른 지부의 강의 콘텐츠를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의 건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수교육 주요 기준을 안내하고, 보수교육 규정 준수를 위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주요 기준을 보면 내년 1월부터는 보수교육 유예기간 동안 수강한 평점은 인정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한 연도에 평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또한 같은 보수교육 필수과목을 매년 수강해도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현행은 보수교육 유예기간 동안 수강한 평점이 있다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수과목 재수강의 경우 평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 승인, 교육 결과, 연간 계획 등 보수교육 규정 준수에 대한 임사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도지부 학술이사에게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교육 승인은 교육 실시 15일 전에 중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하며, 결과 보고서와 이수자 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 연간 계획 역시 별도의 서식에 따라 매해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회의에서 앞서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4대 집행부는 가급적 회원, 지부의 불편을 최대한 수용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지부, 분회,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을 엄격하게 벗어난 요구는 미처 수용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학술이사가 지부에서 맡는 역할은 중요하다.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보수교육, 면허 신고 등이기 때문이다. 지부 이사님들도 중앙회 부회장, 이사들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송호섭 학술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주말 저녁에 학술·교육 분야 현안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전국 시도지부 학술·교육 이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학술·보수교육 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한의사회, 2021 활동사항 담은 소식지 발간창립 57주년을 맞는 대한여한의사회가 주요 활동사항 및 회무 추진 방향을 담은 2021년도 소식지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선 여한의사회장은 "이번 소식지 발간을 통해 한의계 안팎에 여한의사회가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의 진행과정과 활동을 알리고 공유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소식지를 통해 주시는 피드백을 비롯해 지금까지 축적된 결과물들이 다시 여한의사회의 새로운 발걸음의 토대와 응집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가급적 매해 소식지를 발간해 적극적 교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지는 현재 여한의사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한의계 안팎에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총 1000부를 제작, 여한 회원 및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14번째 발간된 이번 소식지는 총 96면으로 지난해 여름에 발간된 통권 13호보다 4배가량 늘어난 분량에 △여한 중앙회 및 지부 활동보고 △미래인재상 수상자 인터뷰 △진로멘토링 지상중계 등 올 한해 추진 회무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특별기고 및 회원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특집을 다룬 '기획기사'편에서는 '코로나 한의진료-강영건', '북한의 전염병 대응 시스템과 코로나-김지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켜본 코로나-서주희', '명상과 심리치료-신현숙' 등 코로나 현장에서 활약한 한의사들의 기고글을 만날 수 있다. '유관기관 소개'에서는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장을 만나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연합회의 활동 사항 등을 소개했다. '여한의사 정책사업' 코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보고-최유경', '성폭력 피해자 연구 논문',' 한의 의료인 대상 폭력에 관한 이야기-한경숙', '여한의사 대의원 할당제에 대한 제언-정성이' 등을 수록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회원들 간 교류를 위해 소식지를 발간한 여한의사회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발간된 소식지가 회원 간 소통의 창구가 되고 행복을 전하는 전령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정희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여한의사회는 여성 특성을 반영한 한의학 발전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및 피해자 의료지원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한의사의 위상을 높였다"며 "여성과총 72개 단체를 대표해 시대의 변화와 여한의사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한의사회를 열렬히 응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은 "평범하던 일상을 잃어버리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하게 느껴지는 이 시기를 멋지게 이끌어가는 여한의사회의 역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
강우규 의사 순국 101주기 추모식 개최 -
“노인요양원 CCTV 설치, 환자 안전 예방 안정장치 될 것”노인요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한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요양원에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일부 요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전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이 복지위라는 1차 관문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