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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급조절 한약재, 총 1840톤 ‘결정’내년도 수급조절 한약재 11개 품목의 수입량이 총 1840톤으로 결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지난 2일 개최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0일부터 7차에 걸쳐 진행된 국내 한약재 유통가격 추세, 국산 한약재 생산량 추정, 한약재 수요 예정량 및 규격품 제조업소 수요량 등에 대한 각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 합동회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황과 일당귀는 수입을 늘리기로 하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작약, 천마, 황기는 2021년보다 수입량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지황은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감안해 2021년보다 200톤이 늘어난 710톤을 수입하기로 했고, 일당귀도 올해 작황 등에 따른 수급 불안 등을 감안해 10톤 늘렸다. 수입량이 전년 대비 150톤 줄어든 작약 등 일부 한약재는 시중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가격 폭등 등이 나타날 경우 긴급 수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수유, 오미자, 천궁은 올해와 동일하다. 2022년도 수급조절 한약재의 수입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선적일 기준이며, 다만 가격 불안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황은 올해 12월부터 물량을 배정하는 즉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2년도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량이 결정됨에 따라 신청공고에 공개된 배정기준에 따라 규격품 제조업소별 배정 결과를 12월 10일 이전에 업체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수입량 배정 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아 국산 한약재를 구매한 실적에 비례해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한약재 수급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약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약이 되는 노루오줌, 대장암 세포 억제하다 -
하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증진 무료 한의진료사업 실시영주시 하망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정식·조낭)가 최근 하망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사업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하망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무료 한의진료사업은 동절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성장기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증상 완화, 면역력 강화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침, 뜸, 맞춤형 한약 지원 등 한의진료를 지원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 위원인 김태형 원장(태형한의원)의 재능기부와 영주시 드림스타트사업을 연계해 취약계층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1차 진료를 진행했으며, 오는 18일 2차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 아동의 한 보호자는 “애가 셋이고 형편 때문에 잘 돌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프고 특히 둘째 아들은 체구가 또래에 비해 너무 작고 허약해서 걱정이었다”며 “병원 갈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류정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준 김태형 위원에게 감사하고, 무료 한의진료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은 ‘희망하망’ 만들기에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조낭 하망동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솔선수범해주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꿈나무인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
한평원, KAS2021 수정안 발표 공청회 개최 -
전주시한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전주시한의사회(회장 박상구)가 연말을 맞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원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에 전달했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주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주천변 및 공원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를 진행하는 듯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박상구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의사 회원들의 여건이 넉넉하진 않아도, 조금씩 모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나눔 실천에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선 소장은 “앞으로도 전주시한의사회가 전주시민사회의 리더로서 따뜻한 도시 전주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존경받는 한의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
“대마 사용 금지는 갈라파고스적 규제”“한국처럼 대마를 완전 금지하는 사례는 리스크에 기반 하지 않은 갈라파고스 규제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연구위원은 헴프(Hemp) 및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의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 및 대마법 제정 필요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각국의 대마 규제 현황을 제시하며 “대마 규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 상황에 따라 대마 사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용 대마는 유럽, 북미, 중남미, 호주 등 43개국 이상에서 합법화 하고 있고, 의료용+기호용 대마는 캐나다, 조지아, 남아공, 우루과이, 미국 18개 주 등에서 합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 산업화 헴프를 합법화하면서 세계 최고의 헴프생산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중국의 헴프재배 면적은 지난 2019년 기준 6만6700헥타르(ha)에 달하고, 2017년 시장가치는 75억 위안(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 역시도 CBD원액에 대한 수입, 가공, 유통을 합법화하면서 도쿄에 CBD 샵도 생길 정도로 산업화됐다는 게 그의 설명. 하지만 국내의 경우 허가받은 일부 치료용 대마에 한해서만 환자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치료용 대마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이 한정돼 있다. 즉, 정부가 대신 직접 구매해 환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대마성분의약품의 수입 및 사용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원천봉쇄 돼 있는 실정. 이에 이 연구위원은 “산업용 헴프 재배와 CBD 합법화를 위해 CBD 용도는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의료용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 모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개정과 헴프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캐나다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독립 대마법을 제정해 CBD 식품, 화장품 등의 생산, 유통을 허용하고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도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사용에 대해 정부기관도 최근 적극 관심을 갖는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도 “법적 논의에 앞서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선입견에 따른 국민 인식 변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향정신성 물질(THC) 0.3% 미만의 대마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개정 및 대마법 제정에 대한 방향은 있는 만큼 공론화를 위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헴프 산업화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마성분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NECA 공명’을 개최하고, 대마성분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전문가드르이 첫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문에는 대마성분의약품을 ‘대마에 함유된 천연화합물 중 칸나비오이드 성분을 추출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국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CBD 성분)와 사티벡스(SativexⓇ, CBD 및 THC 복합 성분)로 한정했다. 그 중 에피디올렉스는 졸림,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약물의 잠재적인 의존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됐다. 사티벡스 또한 두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약물 의존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위해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며, 의존성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가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성의 경우 에피디올렉스는 일부 뇌전증증후군(드라벳증후군, 레녹스-가스토증후군) 환자의 발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티벡스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직 및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대마성분의약품은 성인 뇌전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신경병증성 통증, 헌팅턴병, 투렛증후군, 수면무호흡증, 뇌종양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계도 캐나다처럼 대마의 전초를 한약재로 등록해 한의학적 용도로 처방할 수 있도록 줄곧 목소리를 내고 있다. -
2021년 동국대 한의과대학 입학 3기 40주년 기념행사 -
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에 쓰인 비용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기관에서만 인정하던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일부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에 요양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포함된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송춘호 동의한의대 교수, ‘고은포토 사진전’ 참여동의대학교 한의학과 송춘호 교수가 미디어아트 작가이자 딸인 송예슬 작가와의 협업작품인 ‘한옥의 색조’ 작품으로 ‘제5회 고은포토 1826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고은포토 1826’은 해운대 고은사진미술관의 고은사진아카데미 포트폴리오 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이번 전시회는 지난달 26일 시작돼 오는 19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제1·2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송춘호 교수의 작품 ‘한옥의 색조’는 자신이 촬영한 한옥 사진을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아트 작가인 송예슬 작가가 사진을 구성하는 픽셀 하나하나를 재정렬해 새로운 이미지로 재창조한 작품으로 한옥과 자연의 부드러운 색감과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
인체감염 예방 추진현황 공유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6일 ‘2021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영상 회의로 개최하고 코로나19 등 주요 인수공통 감염병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의학·수의학·환경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사람·동물·환경 등의 건강이 하나라는 ‘원헬스’ 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큐열 등 주요 현안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기관별 안건발표 등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질병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큐열, 브루셀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에 대한 공동조사 및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및 진단 현황을 소개하고 전파 차단과 감염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처별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감염병 감시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정은경·박봉균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각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