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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제2회 평의회 개최 -
한의계 권익 신장 위한 각종 주요 현안 공유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5일과 6일 제16, 17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 자동차보험 TF 구성,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 현황 공유 및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1일 1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 여부 검토, 정관 및 시행 세칙 개정안 작성 등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진료수가기준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자동차보험 TF’(위원장 손정원)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TF는 5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가동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이 상세히 보고된 가운데 국가의 감염병 방역체계에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방안과 더불어 한·양방 의료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환자가 한의의료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정부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등 별도의 한의과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황이 공유됐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의 접수 전화가 폭증하고 있으나 제한된 협회의 예산과 운영 인원 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비로 재택치료자 치료를 희망하는 회원 모집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1일 1환자 무료한약치료사업을 추진하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4월에 현금으로 회비완납 시 중앙연회비 10% 감액 또한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 동안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5월 한 달 동안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것을 승인했다. 정관 및 시행세칙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본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이사회의 의장은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작성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감면 조항에 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회비 체납 회원이 AKOM 홈페이지에 로그인시,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체납금액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경우 익월 2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는 것을 비롯 중앙회장·지부장·분회장은 중앙회·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납부독촉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등의 개정안도 작성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잼버리’ 효율적 지원 방안 추진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참여 예정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위원회(약칭 잼버리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키로 했다. 잼버리위원회는 한의협 황만기·김영선 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황건순 총무이사와 최유행 강남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 확보와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한의약시장의 외연 확대를 위해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약 8582.2㎡)를 매입(소요 예산 약 16억여 원)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안건을 대의원총회(서면결의 포함)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3월 충청북도·청주시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협의해 온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및 시·도지부 등 산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장(印章)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관련한 ‘인장관리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데 이어 재무업무의 원칙, 재무책임자, 예산의 성립, 기예산의 변경, 적립금 등의 업무를 규정한 ‘재무업무규정’ 개정안의 승인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개정안도 승인했다. 제66회 정기총회, 총회의장에게 27일 개최 건의 회의에서는 또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각각 112억6611만 여원을 편성했다. 세입 예산안은 2만4916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기존 회원 각자에게 부과된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청구 및 심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이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자문을 위해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한편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는 3월27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한의협 제16회 정기이사회 -
한의협 제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첩약 시범사업 찬반 전 회원 투표 14~16일까지 실시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5일 제2회 회의를 갖고, 홍주의 회장이 지난달 28일 공고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안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회원투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3월14일부터 3월16까지 3일간 온라인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비록 멈추지 않고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의 권익신장과 매우 직결된 사안을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전 회원투표가 공고된 만큼 선관위원들께서는 제반 상황을 빈틈없이 고려해 안정적인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관 제9조의2(회원 투표)에 의거해 회원투표를 공고한 바 있으며, 회원투표에 부친 핵심 사항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홍 회장은 이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를 통해 “현 첩약 시범사업안에 대해서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표시해 주기를 바라며, 44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의 뜻을 따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관위는 세부적인 투표 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한 끝에 투표일을 6일 회원투표 일정 공고를 시작으로, 3월14일 오전 9시부터 3월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전회원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투표 종료일인 3월16일 18시 이후 즉시 투표 결과를 개표하여 발표키로 했다. 또한 정관 제9조의2 및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기간(3.7.∼3.10. 18:00) 동안 소속 시도지부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을 통해 투표권자의 올바른 정보를 확인, 정정토록 했다. 한편 회원투표 일정과 관련한 선거규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회장의 회원투표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제55조제1항)해야 하며, 투표는 선관위의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시(제56조제6항)해야 하고, 온라인투표는 투표 개시일로부터 3일간하며, 말일의 18시에 마감 및 개표(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토록 하고 있다. -
한의 정밀의료 활성화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위해 ‘공동 협력’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와 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이 지난 3일 세명대 학술관에서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4IR(Fourth Industrial Revolution)시대의 한방, 정밀의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충북 특화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한의 정밀의료를 알리고 한의약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한방 정밀의료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딘 이번 포럼에는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 인사, 학생 등 오프라인 100여명, 온라인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호주 국제동양의학회 제임스 플라워스 이사는 ‘Keeping the Personal in Precision Medicine: The Challenge for Korean Medicine Doctors’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가졌으며, 구글코리아 조용민 매니저는 ‘디지털대전환시대를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 또한 한방 정밀의료, 바이오 헬스·정밀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방 정밀의료의 미래, 빅테이터와 AI를 활용한 한방 정밀의료, 바이오와 한방 정밀의료의 융합을 주제로 현재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산·학·관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개방형 산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 연구 및 정보공유 혁신 생태계 조성에 더욱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해 충청북도에서는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지역혁신기관들이 협력해서 지역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제천시와 충청북도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교육부도 충북과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이 다양한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홍진태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장, 이상천 제천시장, 권동현 세명대학교 총장, 박준훈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고숙희 대원대학교 총장이 산·학·관 협력을 통해 한의약이 정밀의료로 도약하는 미래의 문을 연다는 의미로 개회 퍼포먼스를 진행키도 했다. -
복지부, 한의약기업 CEO포럼 운영위원회 개최한의약 관련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한약재 기업 등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한의약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한의약기업 CEO포럼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운영위원회는 10개 기업, 병원 임원급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 △제약 : 광동제약 김현정 상무,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 함소아제약 조현주 대표 △의료기기 : 동방메디컬 곽동렬 상무, 대요메디 강희정 대표 △의료기관: 자생한방병원 하인혁 연구소장 △한의정보: 메디스트림 정희범 대표 △한약재 규격품 분야: 옴니허브 허담 대표, 옥천당 구성민 대표, 으뜸생약 최윤용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한의약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21억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10억 미만 영세업체가 50~60%를 차지하는 등 산업 규모가 영세해 소통채널이 부재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기획됐다. 4일 한의약진흥원 서울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를 비롯해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기업 CEO 등 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의약기업 CEO포럼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러 한의약 관련 기업 CEO와 임원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한의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관련 기업과 한의 의료기관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자리가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 관련 기업과 한의 의료기관이 발전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져 신기술, 신제품이 출시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며 ""향후 포럼을 통해 복지부 장,차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이 밝힌 분야별 건의사항으로는 △제약 : 한약제제 건강보험 품목 확대(현재 56종) △의료기기 : 신제품 개발기업 R&D 지원 확대 △의료기관 : 실손보험 적용 확대 △한의정보 : 한의정보 빅데이터 등 예산지원 확대 △한약재 : 식약처 품목 기준 합리화, 우수한약 지원 확대 등이다. 위원회는 향후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3~4월 중 업체 건의사항을 수렴, 차기 위원회를 6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정책 추진 방향은?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정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주제로 4일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정보 주체 및 생성자의 권리에 대한 쟁점’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의료데이터가 저장된 하드 디스크 등 저장장치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물건에 해당돼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환자 동의 기반 데이터 연구 결과는 귀속에 대해 언제든지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마이헬스웨이에 적극 참여하고 의료 데이터가 정립되려면, 정보 주체인 환자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만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동의권, 열람, 정정청구권 등을 통해 보장되지만 의료 데이터와 관련해 생성자에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정립돼 있지 않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이헬스웨이의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 전송 부분이 강조돼 있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모은 정보를 스스로 원하는 곳에 제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그는 “결국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의 권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정보 주체와 생성자에 어떤 혜택을 보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교수는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변화 방향’과 관련해 “마이데이터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데이터는 자기 것이라는 시작의 근간을 의미하는 만큼 환자 중심성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며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결부시킬지, 데이터의 최종 수요를 어디로 할지 환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자주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할 때 실제 누구에게 제공할지를 고려해야 서비스를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길원 사무관은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한 복지부의 전망을 제시했다. 우선은 예방의료와 정밀의료 분야에서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기존 문진 위주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외부 데이터는 활용을 못했는데 다른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인 만큼 근거 기반의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감염관리나 약물 오남용 방지 등도 구현 가능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또 통합 건강 정보를 정밀의료 AI와 결합한다면 환자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물론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 방문진료나 건강관리 사업 등을 실시할 때 개인 건강 정보를 활용해 상태 점검, 안내 교육 등을 할 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보건소, 복지관 등 커뮤니티케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사무관은 개인정보의 건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한 ‘보호 활용제도’를 소개, “활용 기관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활용기관 행위규칙 신설, 활용기관 정보 보호 보안체계 구축, 활용기관 사전심사 제도 도입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해 4월 출범했다.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5차례 주제별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전라북도는 출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산모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출산일 기준 6개월’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이달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전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조례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한의원 448개소, 산부인과 37개소 등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한의과나 산부인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산모는 새 생명이 안겨주는 행복과는 별개로 출산 후 몰려오는 전신의 고통과 육아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도내 산모들의 출산 후 빠른 건강 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산진,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뉴스레터 개편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이 이용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및 뉴스레터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은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처음 선보인 웹사이트다. 보산진은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PC와 모바일 사이트를 통합한 ‘반응형 웹사이트’로 개편했다. 접속기기에 맞춰 해상도와 콘텐츠 위치가 변경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제공 콘텐츠는 알림마당, 의료기기산업 정보, 자료실, 센터소개, 전주기 상담, 검체정보시스템 등 6개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센터소개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시장진입 단계별(제품개발, 인허가, 보험등재, 마케팅)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구축된 의료기관 이용자를 위한 ‘검체정보시스템’ 메뉴를 통해 의료기관이 검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검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검체매칭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내 통합검색 기능 및 인기검색어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검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의료기기 주간 뉴스레터’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간다. 의료기기 주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과 구독자의 이메일을 통해 유관기관 공지사항, 산업 동향, 진흥원 동향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뉴스레터 디자인을 개편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동향’도 새롭게 제공한다. 구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hidi.or.kr/device)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첫째주부터 새로운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혁신의료기기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보산진은 향후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기술정보, 임상정보 등 전문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