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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56점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보고에 따른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8~10월에 걸쳐 전국 8000가구 내 15세 이상 국민 약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감 조사와 함께 향후 계층 간 심화되고 있는 행복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지극히 추상적일 수 있는 ‘행복’과 관련한 행복조사는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 및 「UN 세계 행복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높은 삶의 만족감 △높은 빈도의 긍정 정서 △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로 구성되는 개념과 더불어 삶의 의미나 목표 등을 반영하는 ‘유데모니아(eudaimonia·장기적 목적성을 가진 행복) 안녕감’ 개념을 추가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은 전반적 행복감은 응답자의 77.5%는 6점이상으로, 응답자의 6.3%는 4점 이하로 응답해 평균적 행복감은 6.5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전반적 행복감 6.83점과 비교하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 행복감 30대 높고, 60대 이상은 낮아 연령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의 변화는 한국 특유의 역U자형을 뚜렷하게 보여줬는데, 30대가 평균 6.77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6.2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년도와 비교 시 40대가 가장 적은 행복 감소폭(평균0.15점)을 보였다. 전반적 행복감은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6.18점, 고졸: 6.49점, 대재 이상: 6.73점), 직업이 있는 집단(6.64점)이 직업이 없는 집단(6.42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있는 집단내에서도 통계적으로 행복감에 따른 유의한 격차를 보였는데, 임금노동자(6.69점)가 자영업자(6.55점) 및 무급 가족종사자(6.48점)보다 행복감이 높고, 고용 형태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6.78점)가 임시·일용근로자(6.31점)보다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 가구소득(소득 없음>200만원 미만>200~300만원>300만원 이상)에 따라서도 행복감의 차이를 보였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행복의 감소폭이 커졌다(소득 없음: 평균1.00점 감소, 600만원 이상: 평균 0.05점 감소). 1인 가구 집단보다 2인 이상 가구가 행복감 더 높아 또한 1인 가구 집단(6.22점)이 2인 이상 가구 집단(6.61점)보다 전반적 행복감이 낮았고, 주거 형태에 따르면 월세·사글세·무상집단(6.17점)이 자가 및 전세집단(6.61점, 6.51점) 보다 행복감이 낮았다. 정서와 관련한 10가지 감정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물은 결과에서는 ‘즐거움’이 6.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차분함(6.14점), 활력(5.32점), 피곤(4.47점), 스트레스(3.89점), 걱정(3.55점), 외로움(2.98점), 슬픔(2.46점), 우울(2.41점), 분노(2.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등 유데모니아 안녕감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6.40점으로 조사됐고,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는 항목은 평균 6.18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는 항목은 평균 6.36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신이 사다리(사다리의 꼭대기 칸을 최상의 삶인 10점, 맨 아래 칸을 최악의 삶인 0점으로 표기)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6.19점으로 나타났다. 행복 취약집단 행복수준 높일 수 있는 대안 필요 또 8가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조사에서는 ‘건강’이 6.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대인관계’(6.44점), ‘안전감’(6.26점), ‘동네 환경’(6.11점), ‘생활 수준’(6.10점),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6.09점), ‘미래의 안전성’(5.96점), ‘공동체 소속감’(5.93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행복감이 낮아진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수입 감소, 사회적 관계 위축 등)에 따른 것으로 추측됐다. 특히 노인, 저학력, 낮은 경제수준, 불안정한 종사 지위, 1인 가구, 불안정한 주거 여건, 기초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등 기존 행복 취약 집단의 행복감이 더 크게 감소해 행복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복 취약 집단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심층적 연구와 더불어 국민의 행복 수준과 행복 취약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한 심층연구와 입법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
간협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달라”대한간호협회(간협)가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간협의 수요 집회는 국회 앞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주장과 관련,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의협은 자체 홍보자료로 간호법을 맹비난하고 있지만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라며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다는 등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동참한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여야 대선 후보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회가 나서 간호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간호계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의사 조형물에게 “불법의료 강요하는 악덕의사 퇴출하라!”를 외치며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심평원, WHO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그동안 쌓아온 전략적 구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로 최종 지정된 심평원은 앞으로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 협력 분야는 △전략적 구매 분야 교육과정 공동 개최 △UHC 달성을 위한 자료·전문가·활동 지원 등이다. 전략적 구매란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 범위·기준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공급자 설정활동, 진료비 지불방법의 운영과 설계, 심사, 평가 모니터링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김선민 심평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심평원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자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제학회 및 국제기구에서 심평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대구한의대 의료원, ‘농촌사회공헌’ 인증기관 선정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원장 변준석)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농촌사회공헌’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은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한의봉사단을 조직해 △한의의료 봉사활동 실시 △농촌 일손돕기 실시 △농촌 마을과 자매 결연 △농산물 직거래 실시 및 직거래장터 제공 △설·추석 명절 선물 전달 및 어버이날 식사 제공 등 다양한 도농상생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립이 심각해진 울릉군의 의료 실태를 파악하고, 도서지역에 최적화된 의료봉사팀을 조직해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변준석 원장은 “2020년 대구한방병원이 농촌사회공헌 인증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의료원이 추가로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외된 농촌 지역 및 농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단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금융, 계약 등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증서 수여식은 생략했으며,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령해 지난 8일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
식약처,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 간담회 개최 -
“선진화된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이 국내 mRNA 기술 발전시킬 것”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9일 ‘mRNA 바이오 벤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백신 연구개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mRNA 백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mRNA(messenger RNA) 플랫폼은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짧고, 제조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백신뿐 아니라 항암제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플랫폼으로 기대받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mRNA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특히 이번 간담회는 mRNA 플랫폼 백신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백신 개발자 및 전문가들은 “mRNA 기술을 활용한 국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도 중요하지만, 백신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화된 규제과학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바이오의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식약처가 규제 선진화와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강립 처장은 “국산 mRNA 백신 개발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mRNA 백신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개발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산 백신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수출 판로 개척 지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아랍헬스 2022 의료기기 전시회(이하 ‘아랍헬스’)”에서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랍헬스(Arab Health)는 세계 4대 의료기기 전시회 중 하나로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성장에 따라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 3,500여 개 의료기기 기업이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참가했다. 이번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에는 주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국산 의료기기를 전시해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전동식 수술대, 무영등, 복강경 수술기, 환자감시장치, 의료용 모니터 등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 제품을 전시하여, 중동지역 구매자뿐만 아니라 이라크 보건청, 아랍에미리트 셰르자 병원 등 현지 기관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수술실 의료기기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구역(Zone)에서는 스마트병원 모니터링 솔루션, 스마트 청진기 등 4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전시하여, 국내 의료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랍헬스 상담건수는 144건으로 약 736만 달러 규모이며, 이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은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금이 보건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기기 기업이 국제 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는 적기로 보인다”라며, “해외 진출 기반이 되는 국제적인 구매수요가 기업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보단 대구 정책간담회 -
대구시한의사회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
“한의약육성법 보완 통해 국민 한의약 보장 항목 확대해야”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보건의료에 있어 한의약 보장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이용호 수석부회장 △최병준 수원시한의사회장 △이현수 부회장 △이훈석 의무이사 △성지함 약무이사 △서만선 경기도한의사회자문위원 △정광희 수원한의사회 장안구회장 △배도형 수원시한의사회 감사가 경기도당에서는 △서영석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원 △김영준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정책간담회에서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 해결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경감 및 적용횟수 제한 완화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한약(연 2회) 포함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했다.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직무를 2004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이후 18년 동안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및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는 의무 규정이 부재하다고도 밝혔다. 그런 만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계획 관련 추진실적에 대한 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한의약육성법이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반영한 결과 보고 의무화를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경감 및 적용횟수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비율(50~80%)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연간 치료횟수도 20회로 제한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30%로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추나요법이 적용되는 질환 다수에서 치료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연간 20회’이상의 치료횟수가 필요하므로, 연간 치료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주 3회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횟수 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한약을 포함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해 보건의료 및 복지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한의치료 및 한약지원의 경우 현재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국가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치료를 포함한 한의치료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노인 1인당 연 2회 한도, 1회 60만원 한도 내에서 다빈도 만성질환(등 통증, 무릎 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중심의 질환에 대해 어르신 기본한약을 포함해달라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3개 상병(안면신경마비, 월경통, 65세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에 한해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에게 기본적인 건강증진 및 치료 수단으로서 한약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의사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 이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과 관련해서도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치료 의료비의 실손 보상대상 제외로 인해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가입 국민수 3900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10월(표준화 실손보험)부터 한의과 및 치과의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2014년 7월 권고했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 윤 회장은 이와 관련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에게 의료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에 한의 비급여(한약(첩약), 한의물리요법, 약침술)를 특약으로 신설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 의료선택권 측면에 있어 한의약 불균형에 공감하고 한의약 보장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