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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한의약육성법 보완 통해 국민 한의약 보장 항목 확대해야”

“한의약육성법 보완 통해 국민 한의약 보장 항목 확대해야”

지자체 지역계획 실적 제출 의무화 신설 통해 한의약 정책 적극 추진
추나요법 보장 확대·어르신 기본한약·실손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촉구
경기도한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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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보건의료에 있어 한의약 보장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이용호 수석부회장 △최병준 수원시한의사회장 △이현수 부회장 △이훈석 의무이사 △성지함 약무이사 △서만선 경기도한의사회자문위원 △정광희 수원한의사회 장안구회장 △배도형 수원시한의사회 감사가 경기도당에서는 △서영석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원 △김영준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정책간담회에서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 해결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경감 및 적용횟수 제한 완화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한약(연 2회) 포함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했다.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직무를 2004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이후 18년 동안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및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는 의무 규정이 부재하다고도 밝혔다.

 

그런 만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계획 관련 추진실적에 대한 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한의약육성법이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반영한 결과 보고 의무화를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경감 및 적용횟수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비율(50~80%)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연간 치료횟수도 20회로 제한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30%로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추나요법이 적용되는 질환 다수에서 치료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연간 20회’이상의 치료횟수가 필요하므로, 연간 치료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주 3회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횟수 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한약을 포함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해 보건의료 및 복지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한의치료 및 한약지원의 경우 현재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국가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치료를 포함한 한의치료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노인 1인당 연 2회 한도, 1회 60만원 한도 내에서 다빈도 만성질환(등 통증, 무릎 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중심의 질환에 대해 어르신 기본한약을 포함해달라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3개 상병(안면신경마비, 월경통, 65세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에 한해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에게 기본적인 건강증진 및 치료 수단으로서 한약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의사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 이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과 관련해서도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치료 의료비의 실손 보상대상 제외로 인해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가입 국민수 3900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10월(표준화 실손보험)부터 한의과 및 치과의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2014년 7월 권고했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

 

윤 회장은 이와 관련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에게 의료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에 한의 비급여(한약(첩약), 한의물리요법, 약침술)를 특약으로 신설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 의료선택권 측면에 있어 한의약 불균형에 공감하고 한의약 보장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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