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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익, 다른 세금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는 2024년 해외지수 추종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해서 4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제마는 매우 뿌듯했다. 그런데 담당세무사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보니, 위 금융투자 소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여, 세후 수익률이 2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제마는 2025년에는 투자금을 달러로 환전한 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상장 ETF에 투자했다. 2025년을 결산해 보니 이번에도 약 40%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 제마는 담당세무사로부터, 올해 5월에 낼 세금은 작년보다 대폭 줄게 될 거라는 조언을 들었다. 제마는 전년도와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거의 같은 수익을 얻었는데, 왜 부담하는 세금이 다르다는 걸까? 개원가에서 자산관리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특히 지금처럼 자산시장이 요동하고 있을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세전 수익률보다 세후 수익률이 중요하다. 앞의 제마의 사례에서처럼, 본업을 통해 상당한 종합소득을 얻고 있는 당사자라면 투자수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번 돈은 비과세, 펀드로 번 돈은 과세?”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일반 투자자가 주로 접근하는 상품인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한 그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주식의 장외거래, 보유중인 주식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기준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세법상 ‘대주주’의 장내거래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함이다. 한편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해 얻는 수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ETF 또한 상장이 되어 장내에서 거래되는 펀드이므로, 펀드에 대한 과세방법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데,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해 얻은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음에도, 펀드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에 간접투자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만을 매수·매도하며 수익을 내는 펀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개인이 장내에서 삼성전자를 100주 샀다가 팔아서 번 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오로지 삼성전자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위와 같은 금액만큼 매수하면, 경제적으로는 삼성전자 100주를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펀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번 돈이 모두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일견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우리 세법은 펀드 내부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로 인한 손익 등 비과세인 수익·손실을 세금을 매길 때 고려하지 않도록, 펀드의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과세대상 손익만을 집계하여 세금을 매긴다. 펀드나 국내 상장 ETF로부터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 레버리지 ETF나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국내 상장 ETF라면 크게 보아 펀드의 과세방식인 ‘배당소득 과세’를 적용받게 되고, 펀드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군들 가운데 과세대상 항목의 손익만을 따로 모아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그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을 매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예를 들어 보자. (i) 해외주식에만 과세하는 펀드이거나 해외주식만을 투자하는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모펀드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그 전부를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ii)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 구성을 살펴보니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이 300만 원이고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이 7백만 원이라면, 과세대상인 장외선물옵션 매매차익 7백만 원만이 과세표준이 되어 그 차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을 매긴다. (iii) 반대로,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이 1천만 원인데, 그 구성을 살펴보니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손(손실)이 300만 원이고 장외선물옵션의 매매차익이 1,300만 원이었다면, 과세대상인 장외선물옵션의 매매차익인 1,300만 원만을 과세소득으로 본다. 다만 최종적으로 세금을 매길 때는 매매차익인 1,000만 원을 한도로 과표를 계산하여 부과될 세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결국 1천만 원의 수익 전부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가 되는 셈이다. 배당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한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4%의 원천징수로 세금 부담이 종결된다. 그러나 만약 그 합계액이 한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대상이 돼 최종적으로 자신의 종합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해당 금융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 해외상장주식과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한편, 해외상장 주식과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레버리지 상품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매매로 인한 손익은 모두 ‘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인식되는 해외상장주식, 해외상장 ETF,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의 기본공제 후 국세 20%, 지방세 2% 합계 22%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이 난 거래만을 집계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간으로 손익을 통산하므로, 일응 합리적인 세 부담만을 지우게 된다. 예컨대, 김제니 원장이 2025년 애플 주식에 투자하여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TQQQ에 투자하여 3,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다른 주식 등의 양도차손익이 없다는 전제 하에 김제니 원장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통산된 수익 2,0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뺀 1,750만 원에 2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인 385만 원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매매로 인한 차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만약 김제니 원장이 애플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매매를 통해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TQQQ와 같은 자산으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하여 3,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3,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펀드 매매는 세무상 고려하지 않은 채 5,000만 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진다.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일반 펀드와 해외상장 ETF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제마의 세금이 달라진 이유는?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제마는 2024년에 국내 상장 ETF에 투자했으므로 그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인식된다. 제마가 같은 해 빈번하게 사고 판 행위를 반복했다면 수익을 본 경우에는 그 수익을 기초로 세금을 낼 뿐, 손실을 본 경우에는 이를 수익에서 차감해 주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여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한층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반면, 2025년에는 해외상장 ETF에 투자했으므로 그 수익이 양도소득으로 인식되고, 같은 해 빈번하게 매매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 거래와 손실을 본 거래를 통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기본공제까지 적용된 결과, 같은 수익에 대해 보다 적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었다. -
“디스크 터졌는데 경상이라니…상해급수 왜곡 바로 잡아야”[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네 일선 한의원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국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계 내부의 분노를 전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들은 △디스크 탈출증, 회전근개 완전 파열 이게 경상입니까? 상해급수 왜곡 바로 잡아라! △합의금 폐지+8주 치료 이중제한 중단하라! △환자 치료 막지 말고 차량수리비 구조 바로 잡아라!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도 잡을 생각입니까? △출퇴근 시간 세계 1위 대한민국, 노동자 보호 없애려는 자보 개악 철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판넬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4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정희원 원장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한의계의 문제가 아닌, 언제든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는 전체 국민들의 문제”라고 운을 떼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디스크 파열, 회전근개 완전 파열, 무릎연골 파열 등이 현행 상해급수상 경상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실제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적 담보(치료비+합의금)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자체에 대한 물적 담보의 급증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보험회사들은 한의치료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8주 치료 제한의 문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국민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1인 시위는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생각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반납하면서 1인 시위에 함께 동참해 주고 있는 동네 한의원 원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그동안 한의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겠지만 보다 다양한 논리를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남은 기간 한의계의 힘을 모아 개정안이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악이라는 부분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윤 원장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8주라는 치료기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며 “8주라는 기간 동안 환자들이 모두 낫는다면 좋겠지만, 실제 임상에서 보면 통증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통처가 옮겨가기도 하는 등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합의금을 없애는 것과 함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환자 분류를 (학술적인 근거가 아닌)자기들만의 잣대로 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생각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 자동차보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제약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의금 폐지와 더불어 8주 치료기간라는 이중적인 제한을 제도화하려 한다”면서 “이는 결국 환자들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종료를 강요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이번 개정안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승기 원장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면서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너무 경제적인 논리 중심으로만 쏠리다보니 이같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의 치료 부분이나 의료인의 견해가 반영된 제도의 설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해등급 분류 등의 문제는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리는 것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
체외충격파치료, 관리급여 지정 보류…자율시정 진행[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가 제시한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시정이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언어치료의 경우,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해 향후 추가 검토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9일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에서 방향을 정리하기로 한 바 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를 위한 실비보험 & 자동차보험’ 출간[한의신문] 보험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 내용 또한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환자뿐만 아니라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조차 보험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기 전에 치료가 중단되거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임상 현실을 바탕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실무 중심 보험 안내서인 ‘한의사를 위한 실비보험 & 자동차보험’이 최근 출간됐다. 예영철 한의사(한방내과전문의)가 집필한 이 책은 진료실에서 교통사고 환자나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들이 실비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술된 것으로, 실비보험·자동차보험의 이론적 배경을 약관을 중심으로 핵심 이론을 정리했으며, 실제 진료에 필요한 보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이러한 이론이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진료 과정에서 자주 겪는 문제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한편 세대별 보험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실무를 중심으로 해설해 놨다. 예영철 원장은 “2022년부터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실비보험·자동차보험에 대한 단편적인 글들을 시리즈 형태로 연재했으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면서 “이후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 온라인 강의인 ‘보험 마스터 클래스’까지 런칭하게 됐지만,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보험의 이론적 배경이나 약관의 세부 내용까지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 한 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왔다”면서 “마침 군자출판사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보험서적 출간을 제안했고, 그 취지에 공감해 진료실 한켠에 꽂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서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필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먼저 ‘실비보험’ 편에서는 △실비보험의 기초 △세대별 실비보험 약관 이해하기 △알고 있으면 유용한 보험상식 △실비보험 실전 활용하기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 등으로, 또한 ‘자동차보험’ 편은 △자동차보험의 기초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 △보험료 할증, 합의금 △꼭 알고 있어야 할 자보 관련 상식 △보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들 등으로 정리돼 있다. 예영철 원장은 “환자가 겪는 보험 관련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료 과정에서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은 환자와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서 “이 책은 교통사고 환자나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겪는 임상 현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진료실에서 교통사고 환자나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면서 보험에 대해 늘 궁금증을 느껴왔던 원장님들, 보험 문제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답답함을 느끼셨던 원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강원도의사회는 시대착오적 직역 이기주의를 즉각 멈춰라”[한의신문] “강원도의사회는 시대착오적 직역 이기주의를 멈추고,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라!”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이하 강원지부)는 5일 최근 강원도의사회가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사가 운영하는 센터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과 관련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의사회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택의료치료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참여는 의과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원지부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국가사업 지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 소외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강원지부는 한의학은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갖춘 ‘검증된 의학’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지부는 “의사협회는 해묵은 논리로 한의학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 한의학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은 이미 국가 표준 임상진료지침(CPG)과 수많은 국제 학술지(SCI급)에 등재된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화돼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국제질병분류(ICD-11)에 한의학을 정식 등재해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했고, 특히 노인성 질환, 만성 통증, 재활 분야에서의 한의학적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로써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상식마저 부정하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강원지부는 또한 재택의료의 본질은 특정 직역의 독점이 아닌 ‘다학제 통합 돌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지부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응급 상황에 대한 우려는 재택의료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재택의료센터는 집에서 수술을 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평소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살피며 질병의 악화를 방지(Primary Care)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기(Golden Time)에 각 기관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강원지부는 이와 함께 한의 재택의료는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국가적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강원지부는 “초고령 사회, 특히 강원도와 같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의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찾아와 내 몸을 살피는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는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에서 그 역량을 충분히 증명해 왔으며,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여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한 것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의사회의 행위는 결국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원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환자 중심의 의료 상생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지부는 “강원도의사회는 한의계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더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계속해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국가사업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자보 한의진료비 ‘과잉’ 프레임 논란…“환자 수요·제도 목적 외면한 통계”▲(왼쪽부터) 송인선 이사, 정범길 전문위원, 강정화 회장, 신성식 기자, 백선영 팀장, 김애련 센터장 남인순·복기왕·송기헌·김선민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4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토론회 취지와는 달리 ‘한의과 진료비 과잉’ 프레임을 둘러싼 논쟁이 전면에 부상했다. 특히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에서 자보 진료비 중 한의과 비중이 2009년 4% 수준에서 2024년 60%까지 급증했다는 수치와 최근 5년간 68.8% 증가, 매년 10% 안팎의 상승이라는 통계가 제시되면서, 양방의료계·보험업계 패널들이 이를 ‘과잉’ 문제로 연결해 논란이 불거졌다. ◎ “한의진료비 증가=과잉 단정 신중해야…자보는 피해자 보호 제도” 이날 패널토론에서 반박에 나선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과 진료비가 정체된 반면 한의과의 비중 증가만으로 과잉진료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보와 건보 제도 목적 차이를 핵심 근거로 보험연구원 연구를 인용하며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의 자보 진료일수는 한의과와 의과 모두 건보 환자의 약 두 배 수준으로,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라기보다 보험 제도의 목적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가 제한된 재정 안에서 적정진료를 목표로 하는 제도라면 자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로, 두 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보장 구조 역시 통계 해석의 중요한 변수로 짚었다. 건보에선 비용효과성 문제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가 자보에서는 보장되며, 건보에선 비급여 진료비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자보에선 전체 진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환자 다수가 상해 12~14급의 근골격계 손상 환자로, 해당 효과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를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한 송 이사는 “영상검사에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 제한을 동반한다”며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가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보 환자들의 의료 선택 구조도 건보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건보에선 비용이 의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보는 본인부담이 없고, 비급여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효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며 “자보에서 한의진료가 증가하는 현상은 환자 수요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선 진료비 관리 중심 접근의 위험성도 제기했다. 그는 “다빈도 진료 보장 제한이나 심사 기준 강화는 의학적 필요성보다 비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진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에 대해선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12~14급 환자의 지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치료비 추정서와 진단서 등 객관적 의료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이사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제도를 설계하면 그 부담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자보는 비용 관리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피켓까지 동원해 한의진료 이용률을 제시했다. ◎ “통계는 제도 변화의 산물…구조 요인 함께 봐야” 정범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전문위원도 이날 논란이 된 자보 통계 해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통계는 항상 Bias(편향)가 존재하고, 어떤 관점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단순 수치 제시만으로 정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보 통계에는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보 한의진료 통계는 특정 시점마다 변화 구간이 존재한다”며 “제도 변화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는 구간을 걸러내지 않으면 전체 흐름을 왜곡해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 유형 변화도 중요한 분석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설계의 안전성 향상과 차체 보강 등으로 중증 외상 환자보다 12~14급 환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자동차 기술 변화와 사고 특성 변화가 통계 분석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12~14급 환자가 많은 자보 특성을 고려하면 행위별 수가보다 에피소드 단위 묶음수가가 더 적합할 수 있다”며 보험연구원 등과 협력을 통한 ‘에피소드 기반 묶음수가’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기왕증(旣往症) 치료 비용이 건보 재정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 사례처럼 사고 관련 치료와 건보 데이터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정 위원은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사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관점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핵심 문제는 평가체계 부재…적정성 평가 도입 필요” 자보 제도의 핵심 문제로 ‘평가 체계 부재’를 지적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다빈도 진료 제한이나 심사 강화 같은 정책은 심사조정 기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료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적정성 평가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치료기간과 제공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결국 경험칙에 기반한 판단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급여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지목하며 “자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와 실손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비 구조 속에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보험료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라면 보험회사 역시 의료기술의 유효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보건복지 분야)는 “자보는 건보에 비해 ‘돈이 새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 따라 신뢰도가 낮은 만큼 보험료 인상이 아닌 비합리적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자를 줄여 나가야한다”면서 “지난 2013년 심평원이라는 전문기구에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보 심사제 구조 재정비 필요…심평원 권한·재원 추가 검토돼야”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자보 제도의 행정 시스템을 문제로 들어 “국토부와 심평원 관계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특이한 구조로, 이 같은 행정적 고민이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했다”면서 “실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11조에 전문심사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 법률적으로 이미 규정돼 있으나 심평원의 법적 권한 강화와 재원 문제에 대해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현재 자보 심사 업무는 심사조정 기능에 국한돼 있다”며 개선 방향으로 △심사수수료 계약 구조 개선 △심사 인력 확충 △적정성 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심사수수료 계약 방식에 대해선 “민간 보험사와 계약하는 구조로 인해 심사의 독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방식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보의 궁극적 목적은 사고 환자가 적정 치료를 받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환자 경험 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1부 기사(클릭) “자보 진료비 관리, ‘행위 규제’ 아닌 의료이용 구조 기반 접근 필수” -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구체적 정책의지 확인할 수 없어”[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같은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로드맵에서 제시된 추진방안은 현재의 돌봄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안이한 발상에 머물러 있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 배정부터 인프라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제도 시행을 맞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에 제안된 추진방안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3단계에 걸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의 부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체적인 대안도 문제가 있다고 밝힌 참여연대는 먼저 서비스 공급주체의 측면에서 공공의 공급주체에 대한 관점과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주체를 다양화한다면서 사회적연대경제조직, 주민참여·공동체 활성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활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사회적연대경제나 주민참여의 역할에는 공감하지만, 이들의 역량과 자원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면 공공 직접 돌봄 인프라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오히려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성을 담보한 운영이 가능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 데도, 이번 로드맵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도 정비를 2단계 계획에 배치하고, 재정구조혁신을 3단계에 배치한 것은 매우 안이한 접근으로, 이러한 일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을 위한 판정조사와 필요도 조사에서도 지자체 중심성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참여연대는 “로드맵에는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필요도를 조사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를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지자체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처럼 이원화된 통합판정조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복지정책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과연 지자체 중심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뿐”이라며 “이번 로드맵은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기보다 오히려 중앙통제적 요소로 지역맞춤형 돌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전면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로드맵은 전면 수정돼야 하고,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넘어 전 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통합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시범사업과 같은 식의 단계 구분과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법·제도적 미비점을 빠르게 보완해 주민들이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 특별점검 실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즉각적인 철회 촉구 1인 시위[한의신문] 일선 개원가 한의사들이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에 진행된 1인 시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박상준, 박은혜, 최성규 한의사 등 3인이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8주 내 90% 치료 완료’라는 수치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기준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 폐지, 보험사는 손해율 문제를 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과 더불어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이 각기 다른 만큼 획일적인 치료기간 제한은 적절치 않다며,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
’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재가의료서비스 등 강화[한의신문] 정부가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와 재가의료서비스를 강화해 통합돌봄의 토대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7년 도입기 시점까지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 비스 확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 확대,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2단계인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2030년 이후(3단계)에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을 확대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마련 분야를 보면, 2027년까지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통합지원협의체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 강화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2단계(’28~’29)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을 개선한다. 통합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뉜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한다. 대상자의 경우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해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3단계부터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