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난임 부부 대상 한의난임사업 시행속초시가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난임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속초시한의사회와의 업무 협의 후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이고,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중 난임 판정을 받은 만 45세 미만 여성이다. 이번 사업에 선발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침 등 한의난임치료를 최대 12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난임진단서 원본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희망케어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한의난임치료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고, 지역 내 저출생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예산 3000만원이 투입된 한의난임사업은 속초 외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
여당 의원들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자료 미제출만 70%” 맹공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로 확정된 가운데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등을 일괄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라 정 후보자 측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요구 시한은 오는 28일 14시까지로 했다. 정 후보자 측은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점에서 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 후보자 측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요청 자료의 약 70%를 ‘개인 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를 꼬집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후보자 검증의 핵심인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 당시 자료를 정 후보자 측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미제출하고 있다”며 “국회가 후보자를 성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이 부분을 특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민주당이 정 후보자 측에 65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미제출이 45건”이라면서 “미제출된 자료만 약 7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떳떳한 분께서 언론에 대한 말과 자료제출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료제출에 응해야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와 언론이 (정 후보자에 대해)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복지부가 수많은 반박자료를 내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청문회라는 짧은 시간 동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의문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며 “필수적인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뭘 가지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도 허종식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빗대며 “자녀, 면접관 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194건의 법률안과 결의안 1건 청원안 1건을 일괄 상정하고, 해당 소위에서 이를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
김민지 한의사,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김민지 한의사(사진)가 2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2016년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김민지 한의사는 이후 고려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다. 김민지 한의사는 “의학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평소 관심 있던 바이오 분야 증권금융전문변호사로 일할 예정”이라며 “한의사와 변호사 모두 어려움에 처한 약자를 돕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잊지 않고 법조 분야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피부노화 곤충 추출물로, 내 피부를 지킨다? -
콤스타, 2022 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 개최 -
30평 이상 신·개축 한의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설치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100㎡(약 30평) 면적 이상의 한의원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한의원·의원·치과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그동안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이·미용원과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
“진료기록부,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의 주요 기준”노용균 변호사는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주제의 발표를 통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이 있는 한의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소개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구체적인 의료기록 작성,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의사 등 의료인이 주의의무, 전원의무, 설명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발생하는 사례”라며 “의료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의의무’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다. 이 때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나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또한 ‘전원의무’는 환자의 질환이 해당 의료인의 임상 경험이나 의료 설비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환자 상태가 전원으로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거나 질병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아울러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가 있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절차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제외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진료기록”이라며 “진료기록부에 이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록·서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록 사항은 △인적사항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내용 △주된 증상 △진료 경과 △진료 일시 등이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진료기록 작성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여야 한다고 봤다”며 “이는 감정인 등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감정할 때 원활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의료인·환자, 의료분쟁 해결 위한 의사소통 동반자”지난 23일 열린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은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으로 손해액 평가와 평가항목 종류를 소개하고, 한의사에게 사전 수렴한 질의에 답변했다. 서 과장은 먼저 ‘의료사고’, ‘의료과실’의 차이를 설명하고 의료분쟁과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해 환자가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의미가 없다”며 “하지만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와 의사간 다툼으로 의료인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의 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과장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환자의 내용증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 등 환자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생명, 신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원칙상 환자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관행이 있다. 이후 △최초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및 적정 진단명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과의 인과관계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과오 △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타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치료내용의 인과관계 △향후치료 내용 △향후치료 내용 및 적정 향후치료비에 따라 의료감정이 이뤄진다. 서 과장은 의료인의 대응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의 입장 차이로 서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 의료인은 환자의 의료분쟁을 해결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동반자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 특히 환자 입장 경청은 원만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의 환자와 부드럽게 소통하기 위해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통상손해·특별손해, 재산적 손해·위자료, 과실상계·손익상계 등의 손해평가 종류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손해액 평가시 기준이 되는 개념을 설명했다. ◇ ‘감정촉탁서 자문의뢰’ 건수 가장 많아 서 과장의 발표에 앞서 남동우 교수는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자문 절차를 소개하고 의뢰 접수 및 회신 추이, 의료분쟁 자문 의뢰 기관, 자문학회 회신 현황, 자문 내용별 분류 등 의료자문 현황을 제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회는 법원, 수사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한 학술 자문을 의뢰받고 있다. 이들 기관이 학회에 학술 자문을 의뢰하면, 학회는 전문학회·복수·교차·다인 감정 등 분야별 전문 감정을 한 후 공정성, 객관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학회 자문의견을 취합해 의료기관에 취합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그는 “의료분쟁 자문 건수는 2020년 121건보다 소폭 감소한 113건으로,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요청’ 22건, ‘의료행위 관련 자문요청’ 16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의뢰기관별로 보면 법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서,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26건을 차지했다. 손해보험사, 보건복지부는 각각 13건, 4건이었다. -
국민 10명 중 9명 “바이오헬스 연구 전담기구, 필요”국민 10명중 9명이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할 특별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R&D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건산업브리프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조사는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225명, 총 1225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 미션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 조직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9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해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및 보건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ARPA-H(의료고등연구계획국)을 신설했듯, 우리나라도 이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일반 국민 59.5%, 전문가 60.4%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국민 35.2%, 전문가 36.9%는 일부 분야에 한해 필요하다고 응답, 특별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2.4%, 전문가 2.7%에 그쳤다. 특별 조직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 국민들은 대부분 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반 국민 88.2%, 전문가 89.5%)과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필요(일반 국민 76.4%, 전문가 81.3%)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일반 국민(69.1%)과 전문가(63%) 모두 특별 조직이 ‘보건 위기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 차원의 과제 및 기업이 시도하기 힘든 공익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일정 기간 집중 투자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높은 편익이 기대되는 High risk-High return 형 도전적 과제’ 순으로 응답했다. 특별 조직을 총괄하는 정부위원회 수준으로는 일반 국민(33%), 전문가(37%) 모두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선택한 비율도 일반 국민 30.7%, 전문가 31.5%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최소 국무총리 산하 수준의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구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DARPA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모델을 자국 내 이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내에서 ARPA-H와 같은 전환적 혁신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형 기술이 미션 중심으로 개발되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 및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모두 현재보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 규모가 증가해야 한다는 데 일반 국민 76.1%, 전문가 83.1%가 공감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일반 국민 53.1%, 전문가 60.4%가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8.4%)과 전문가(52.4%) 모두 현재 수준보다 투자를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일반 국민37.7%와 전문가 30.7%가 현재 수준에서 1.5배 내외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R&D 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47.3%)과 전문가(35.1%) 모두 ‘건강 난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문제 해결적 정책’이라고 답했다. 향후 미지의 질병, 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 지원하는 현재의 투자방식보다 보건의료 분야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절반 이상의 일반 국민(53.1%)과 전문가(60.4%)가 동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지의 질병, 희귀 질환 등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 일반 국민(52.2%)과 전문가(61.3%) 모두 국가의 투자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임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0.3%)의 경우 ‘미지의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역 체계 구축’을, 전문가(21.3%)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원천 기술 확보’를 각각 우선적으로 꼽았다. 설문조사 전체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보건산업브리프 Vol.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학, 세계로 뻗어나갈 경쟁력 충분하다”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24일 개최된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약 정책방향 및 현안 과제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 정책관은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비율 증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가중, 신종 감염병 위험 증가 등과 같은 대내외적인 정책 환경을 제시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한의사 인력 현황 등 한의계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경제성을 지적한 강 정책관은 “실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한의약 분야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전체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에서도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있는 한의의료를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강 정책관은 이어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시절 미국의 엠디앤더슨 등 통합치료를 시행하는 곳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한·양방이 서로 협력해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한국 한의학은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 건보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한의약 관련 정책의 주요 성과 및 현황 설명과 더불어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초고령사회 등에 대비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한의약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보장성 개선(첩약 시범사업, 의·한협진 시범사업 등) △안전성 강화(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 강화(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전문성 강화(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 육성(한의약산업 현장 맞춤형 지원,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 근거 기반 강화(R&D 성과 제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한의약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 정책관은 “첩약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모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계에서 감염병 대처에 있어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에서 감염병 발병시 대응했던 사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각 국가들에서 시행된 표준처방 등 치료방식 비교분석 △국내 감염병 연구의 체계적 정리 등에 대한 연구를 계획 중이며, 이에 대해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정책관은 “어느 정책이든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관계가 잘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한의계 역시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의료계와의 소통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