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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한의약 기업, 최대 1억원 기술지원 받는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은 과제당 최대 1억원(민간부담금 10~50%)을 지원하는‘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과제 공모에서 ㈜동제메디칼, 본플러스, ㈜에프씨유, 포항바이오파크 등 최종 13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이번 사업은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의 융복합과 지자체별 주력산업 분야를 반영하는 등 지원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진흥원 내부 역량을 활용한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 지원도 넓혔다. 진흥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모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가능성과 제품의 사업화 유망성, 신청기관의 적절성 등 외부 전문가의 종합적,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한약제제 4건 △한의 의료기기 5건 △한의 융복합 2건 △한약재 활용 신소재 2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소재(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기업과 전국의 제약사 및 창업(벤처) 기업으로, 최종 상호협약을 거쳐 연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동제메디칼 △㈜메디프레소 △본플러스 △비네이처바이오랩 △㈜비체담 △㈜비투랩 △㈜에이치엔노바텍 △㈜에프씨유 △㈜옵토웰 △㈜코비바이오 △포항바이오파크 △한 네이처 △㈜휴먼허브 이다. 정창현 원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 인프라 및 우수 연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한의약 관련 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산업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구월한방병원, 인천호남향우회와 협약구월한방병원(양기영 원장)이 인천호남향우회(정문익 회장)와 인천호남향우회 3층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기영 병원장은 "인천호남향우 회원들의 척추·관절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우선적 편의 제공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문익 회장은 “인천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100만여 회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월한방병원의 뛰어난 의료 실력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장애계 "한의사 건강주치의 공감…근거 마련 필요"장애계가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에 전반적인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차별화된 효과에 대한 제시나 구체적 치료 사례 구축 등 근거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에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모델'을 공개했다. 허 부회장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장애에 대한 관리+치료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수요자는 질병, 건강,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외에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빈도 질환 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인 근골격계와 소화기계에 대한 치료, ‘주장애’인 강직, 운동장애, 통증 및 감각장애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며 최적화된 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 및 성인 대상 방문진료, 장애인 부모의 입장 등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장애계 입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에 공감한다"며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와 치료를 합친 모델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장애유형에 제한을 두기보다 증상 및 건강관리 영역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내세울 수 있는 강점과 접근방식, 차별화된 효과에 대한 추가 제시가 필요하다"며 "한·양방 협진 주치의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임선정 한국장총 수석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는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서비스 구분·통합 관리 시스템 및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사례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박마루 한국장총 사무총장은 "장애인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현행 시범사업에서도 만성질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의사 주치의 역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효과성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사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 대해 "장애인 선택권 확대와 치료의 다양성 측면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척수장애에 대한 전문성 유무 및 한의약 치료에 대한 신뢰성, 접근성과 한약에 대한 강요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주치의 접근성(진료 비용 등), 한의약 진료에 대한 인식개선, 양의학과의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시범사업 추진 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홍보확대, 한의진료에 대한 전문성(균일한 치료 효과)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또 대상자가 모든 장애 유형으로 돼 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와 지역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 생애주기별에 따른 관리+치료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여성 질환에 대한 관리+치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한의의료기관 이용률과 관련해 연령별, 질환별 현황에 대한 통계는 물론, 장애아동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현황과 한의약을 통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숙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장은 "자폐성 장애의 경우 관리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있다"며 추후 대상자와 질환의 확대를 요청했다. 윤수정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장은 "발달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애의 진단과 관리의 시작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중요하나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는 제외되어 있다"며 추후 대상자와 질환의 확대를 요청했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넘어 종합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사 주치의제에 찬성한다"며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 적극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애인주치의 3차 시범사업 실패와 관련해 "의료공급에 대한 통제 기전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물리적 접근성을 해소하고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공적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장애친화 의료기관 인증사업, 한의원 편의시설 관련 정보 공개, 의료진의 장애인 인권 교육 등에서 한의계의 실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역시 "서비스 선택권 차원에서 한의사 주치의제에 동의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학, 치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새롭게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행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주치의 모델에 대해서는 "방문형태의 장애관리가 장애인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특히 한 번도 진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을 추가 발굴할 수 있고 장애인의 고령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건강과 주장애의 구분은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에 집중하고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을 시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실효성에 대한 노력으로 △지역별 모델 제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합병증 관리 특화 서비스 내용 추가 △한의사의 보수교육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 △한의사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욕구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는 다빈도, 방문진료, 고령장애 돌봄 등의 '특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비롯해,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등 3대 주요 접근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다빈도 질환과 관련해 "뇌병변, 지체장애인의 근골격계 및 등 통증 질환 개선 강점과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장애정도별·유형별 질환 관리, 장애친화적 질환에 대한 케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방문진료와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결과 공유를 통한 물리적 의료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연 2회 의료기관에서의 종합적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장애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고령 장애인 대상 돌봄체계를 통한 상시적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장애계 입장을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했다. 복지부 측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안)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답했다. -
복지부, '2022 자살예방백서' 발간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15일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해 올해 9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두 번째 발간이다. 백서는 2020년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했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줄었다.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2,711명(17%↓) 감소했고, 자살률은 6명(19%↓) 감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자는 9,093명으로 68.9%, 여자는 4,102명으로 31.1%를 차지했고, 자살률은 남자(35.5명)가 여자(15.9명)보다 2.2배 높았다.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여자(21,176건, 60.7%)가 남자(13,729건, 39.3%)보다 1.54배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80세 이상(62.6명)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10,007건, 2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5,279건, 15.1%), 30대(5,272건, 15.1%)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3,129명), 서울(2,161명), 부산(921명) 순으로 많았고,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7.9명), 제주(25.5명), 강원(25.4명) 순으로 높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1,228명, 9.3%), 8월(1,185명, 9.0%), 5월(1,152명, 8.7%) 순으로 많았고, 12월(913명, 6.9%)에 가장 적었다. 자살동기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0대·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대~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높았으며,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명)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전국 자살 예방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실효성 높은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0년 자살률 감소라는 성과를 두고 긍정적인 예측을 이어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며 “자살예방백서에 포함된 자살현황 및 사업내용이 자살 예방 관련 실무자들이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최근 5년간 약 32% 증가최근 5년 간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전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965건에서 1만5786건으로 약 3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간호지시서를 가장 많이 발급한 진료과목은 ‘한의과’(19.41%)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전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한의과’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은 지난 2017년 2167건에서 2021년 3069건으로 41.62%가 증가했다. 또 ‘한의과’ 방문간호의 처방 대상 연령은 10명 중 6명 이상(65.80%)이 8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의료 격차는 크게 드러났다. 발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9.10%)·인천(15.63%)·서울(14.41%) 순으로 발급 비율이 높았고, 세종(0.26%)·제주(0.79)·충북(1.70)순으로 발급 비율이 낮았다. 또한 지역별 방문간호인력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최근 5년간 경기(25.29%)·서울18.85%)·인천(7.39%) 순으로 활동 인력이 많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절반이 넘는(51.53%) 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비율이 가장 낮은 세 지역(세종·제주·충북)은 4.02%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인력의 활동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방문간호지시서가 어떤 처치와 의료서비스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가 없어 제도 사각지대인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간호지시서란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수급자를 위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장기요양요원(간호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에게 간호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때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하게 된다. 이 같은 방문간호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다. -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진료 시행 반드시 필요”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14일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광주광역시의료원에서의 한의진료 시행은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의회는 최근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될 광주광역시의료원(이하 광주시의료원)에서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와 ‘한방 보건지도사업’을 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광주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한·양방 의료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하는 큰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성명 발표를 통해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조례개정 시도를 반대한다”면서 “공공병원의 취지와 동떨어진 한방의료를 조례개정을 통해 끼워 넣기 하려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한의사회는 “근래 들어 다수의 공공의료원들이 지역 내의 한의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양방 협진을 통해 진료의 질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 이와 더불어 “의료취약 계층에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과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보건의료시책의 수행이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민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은 더욱 확장돼야 한다”면서 “특정의료단체가 이를 폄훼하고 이러한 공익적 조치를 특정 직역 배려 운운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인 시의료원을 광주시민의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제하는 이기적 행태와 언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광주시의료원이 한의진료나 한의보건지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직역에 편향된 성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한의사회는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설립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역 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로만 편향된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광주광역시에 되물었다. 또한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광주광역시의회에게도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선동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의료소외계층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시의료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여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의원들이 주민가치와 편의성 증진, 시민의 선택권 보장, 시의료원의 의료적 역량과 의료 지원 범위 확장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한 사안이 특정 의료단체 한 곳의 반발만으로 철회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무기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언론계의 적극적인 감시와 지원을 당부했다. -
식약처, ‘이부실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항체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된 것이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응급의료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응급의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통한 보호범위에서 누락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종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22년 수원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는 저출산 극복과 난임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2022년 수원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참여자를 지속 모집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원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은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들의 건강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하고자 지난 2012년 이후 11년째 매년 지속적으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간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업무 과중으로 지연되다 지난 5월부터 다시 시작했고, 9개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수원시에 거주 중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남성 여성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또 여성은 접수일 기준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정부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공보조생식술을 받지 않는 상태에 동의해야 한다. 남성은 최근 2년내 정액검사 결과 이상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기간은 한약처방 시점부터 3개월(6회 처방)이며, 복약 완료시에는 약 3개월간 추적관찰기간을 두게 된다. 신청 시에는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여성 및 남성 검사 진단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나팔관 검사결과지, 호르몬 결과지, 자궁 초음파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남성은 최근 2년 이내의 정자검사 결과지를 지참하면 된다.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주소지의 관할 구청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할 보건소 보자모건실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수원시한의사회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조현주 수원시한의사회 난임특임이사는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치료는 이미 여러 논문과 그동안의 사업 결과를 통해 높은 성공률이 입증됐고, 참여자의 안전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 높다”며 “수원시내 난임부부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치료로 난임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 수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돼 매년 좋은 임신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은 그간 20~30%대의 자연임신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2019년도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95.8%가 만족도를 보였고, 87.5%가 신체 증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고 답했다. -
응급환자 처치시 중대 과실 없으면 민·형사책임 면제 추진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해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