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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주요 통계 담은 ‘2020 한국한의약연감’ 발간한의약 관련 주요 통계현황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0 한국 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1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임병묵)과 ‘2020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9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열두 번째를 맞이한 ‘2020 한국한의약연감’은 2020년의 한의약 주요 현황 및 통계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한의약연감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매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관련 현황들을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연구 부문에서는 △한의약 R&D 투자규모 △한의약 관련 국가 R&D 사업 △주요 부처별 한의약 연구지원 현황 △한의학연 연구 현황 및 실적 △정부지원 연구센터별 연구 성과 및 현황 △한의학 관련 국내 학회 활동 △국외 연구기관 및 학술지 현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는 △한약재,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의 시장현황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 현황 및 성과 △한방산업 추진 현황 △해외시장 동향 △한의약 서비스 현황 △한의 건강보장 급여 현황 △주요 단체 사업 동향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별 교원 및 시설 현황 △대학별 교육 및 훈련 현황 △대학별 교육과정 △국가시험 현황 △졸업 후 교육 현황 △대학 교육 평가 현황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행정 부문에서는 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 정책 추진 성과 등이 담겨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모든 ‘한국한의약연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한국한의약연감은 산재된 한의약 관련 데이터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현황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한의약연감이 한의약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북한 코로나19 확진, 46일에 대한 이해’ 심포지엄 열린다북한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피고 남북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6일 심포지엄이 열린다. 대북 교류협력단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단체연합)은 북한의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북한 코로나19 확진, 46일에 대한 이해·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과 유튜브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및 방향의 변화, 확진자 발표 이후의 위생 방역, 치료, 의약품 공급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황상익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맡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북한학 박사) △확진자 공개 이후 북한 코로나19 대응 현황(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운영센터장) △북한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안내서 리뷰(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북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진 검병 및 위생방역체계 리뷰(최성우 조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어린이용 치료안내지도서의 대응과 특징(박일성 신도시이진병원 원장) △의약품 공급 현황과 백신 및 치료제 대응 방안(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한약 및 민간요법 대응의 유효성(김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의 내용을 다룬다. 이와 관련 김미정 지원본부 이사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에 설립돼, 북녘 및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한 보건의료 전문 NGO다. 남북 보건의료인의 교류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남북보건의료제도의 모색과 미래의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한 남북 어린이 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대북사업으로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건립사업,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제약설비 및 원료의약품 지원사업, 철도성병원 및 대동강구역병원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한 경력이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001년 민중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의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며, 지난 1997년 이 단체들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결성의 모체가 됐다. -
한의협, 간무협과 현안 간담회 개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16일 한의협 2층 회장실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 송호섭 학술부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 김진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곽지연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이라며 “한의의료기관을 대표하는 한의협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약 폄훼는 국민의 지탄 대상최근 들어 양의계의 한의약 폄훼가 부쩍 늘고 있다. 양의계는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진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 발의에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였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한의사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의사회는 향후 설립 운영될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의료가 포함된 조례 발의는 공공의료 시행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출산 희망을 짓밟고, 양질의 한의진료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양의계의 직역 이기주의이자 옹졸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는 양의계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41곳 지자체에서 43개의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소의 편차가 있겠지만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결과로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례와 더불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난임부부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사회가 광주시의료원이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과연 한의의료는 공공의료에 포함될 수 없는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양의만이 공공의료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의 보건지도사업의 신설을 요구한데는 한의의료가 국가의 중요한 공공의료 자원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의 ①항에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이 규정돼 있으며, ②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것은 한의약이 국가의 확고부동한 공공의료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양의계가 한의의료를 폄훼하는 몰염치를 중단치 않는다면 공공의료의 폭넓은 시혜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22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洪淳用 先生(1909∼1992)은 號가 懷山으로, 충북 충주 출신의 한의학자다. 1970년 3월19일 대한사상의학회가 창립될 때 초대회장이 되었고, 1971년 4월19일에는 서울 관철동 약공회관 강당에서 ‘동무 이제마 선생 탄신 135주년 기념 학술강연회’를 개최해 洪以燮, 成壽慶, 李乙浩 등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사상의학 관련 연구논문회를 가졌다. 1982년 ‘제6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대한한의학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을 때 홍순용 선생은 「中風病因說에 對한 四象醫學的 考察」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기존 중풍원인설에 대해 정리하고, 여기에 사상의학적 입장에서 중풍병인설을 논하고 있다. 홍순용 선생이 주장하는 사상의학적 입장에서의 중풍병인설을 아래에 그의 목소리로 정리한다. 諸家들의 중풍병인설을 살펴보면 단적으로 기후관계와 정서면에서 육체적·정신적 자극이 축적되어 중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인데, 증후로는 순환작용에 의한 급격한 의식장애가 오며 운동신경의 실추가 주가 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체질적으로 중풍이 될 수 있는 인자가 내포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체질에 환경인자가 겹치게 되면 반드시 중풍이 야기되는데, 옛사람들도 중풍은 肥滿體에 많다고 하였고, 肥滿體는 본래 濕이 많으므로 대개 40대 이후 中風에 걸리는 率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 하겠다. 그러나 肥滿體라고 해서 中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瘦瘠한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으니 이로써 유전인자가 내포한 체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가계에서 부모 중에 중풍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대에서도, 또 손자의 대에서 볼 수 있음은 확실히 혈통적으로 유전인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의 유전학설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전적 소질에 환경인자가 중첩되었을 때에 혈압이 높아지고 졸도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 유전인자의 소질은 다분히 체질적으로 陰人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본래 太陰人은 濕으로 병이 많이 생기고, 少陰人은 寒冷으로 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체질의학의 病理觀이다. 그러므로 중풍의 증상은 같아도 원인이 같지 않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현저히 다르다. 少陰人의 성격은 내성적이어서 모든 면에 세심하고 민감하여 항상 不安靜之心이 있어 내적·외적 자극이 병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中風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확률도 가장 많은 이유도 이에 있다고 하겠다. 질병이란 본래 음양부조에서 온다고 생각함이 동양의학의 본질이니 여기에 劉河間의 熱이란 內因性 心火를 의미한 것이니 만치 水升火降의 치료원리가 성립되나 陰人은 항상 陰의 과잉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風의 원인이 內傷에 外感을 겸한 것이라면 風, 寒, 濕이 外因이니 만치 陰이 虛할리 없고 비록 추상적이긴 하더라도 陰實陽虛로 虛火가 상충하여 上焦에 熱火가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긴장상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陽證과 같은 증후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풍, 한, 서, 습의 외인성과 희노애락의 내인성으로 병이 생긴다는 것으로 귀결하게 되며 특히 중풍이 陰人에게 많이 있게 됨은 陰實陽虛가 주로 원인으로 생각된다. -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상세불명의 통풍(발)(Gout)[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COVID-19에 대한 연화청온 캡슐의 부가적 효과는?[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최준용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KMCRIC 제목 COVID-19에 대한 연화청온(連花淸瘟) 캡슐의 부가적 효과- 2주만에 대상자 모집이 끝난 대규모 다기관 무작위 연구 서지사항 Hu K, Guan WJ, Bi Y, Zhang W, Li L, Zhang B, Liu Q, Song Y, Li X, Duan Z, Zheng Q, Yang Z, Liang J, Han M, Ruan L, Wu C, Zhang Y, Jia ZH, Zhong NS. Efficacy and safety of Lianhuaqingwen capsules, a repurposed Chinese herb, in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A multicenter,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hytomedicine. 2020;153242. doi: 10.1016/j.phymed.2020.153242. 연구설계 다기관 open-label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연화청온+usual care vs usual care) 연구목적 COVID-19 환자에 대한 연화청온의 부가적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 2020년 2월 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전역의 23개 병원에서 모집된 284명의 COVID-19로 확진된 환자들로 발열·기침·피로 증상이 있으면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있는 성인 · 제외 기준으로는 면역저하자나 중대한 호흡기질환, 전신질환, 순환기질환자 및 임신 수유자 시험군중재 COVID-19에 대한 일반 치료(산소요법, 항바이러스제, 대증치료) + 연화청온 (연교, 마황, 금은화, 판람근, 박하뇌, 관중, 석고, 광곽향, 장엽대황, 어성초, 감초, 행인) 4캡슐을 하루 3회 14일간 복용 대조군중재 COVID-19에 대한 일반 치료(산소요법, 항바이러스제, 대증치료) 평가지표 · 1차 평가 변수: 증상 회복된 case(발열·피로·기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의 비율 - 발열 기준: 겨드랑이 체온 기준 37.3℃ 이상 - 피로·기침의 정도: 환자의 자발적 보고 · 2차 평가 변수: 전체 증상의 회복에 걸린 시간, 증상별 회복 비율과 회복 시간, 흉부 CT상 회복된 환자의 비율, 임상적으로 치료(clinical cure)된 환자의 비율, SARS-CoV-2 RNA assay 음전에 걸리는 시간 및 음전된 비율 주요 결과 · 1차 평가 변수 - 무작위배정 후 14일 차에 시험군(n=142)의 전체 증상 회복률은 91.5%, 대조군(n=142)의 전체 증상 회복률은 82.4%로 시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회복률이 높았음(p=0.022). · 2차 평가 변수 - 전체 증상 회복에 걸리는 시간: 시험군 7일 vs 대조군 10일(p<0.01) - 개별 증상 회복에 걸리는 시간 ☞ 발열: 시험군 2일 vs 대조군 3일(p=0.017) ☞ 피로: 시험군 3일 vs 대조군 6일(p<0.01) ☞ 기침: 시험군 7일 vs 대조군 10일(p<0.01) ☞ CT 호전율: 시험군 83.8% vs 대조군 64.1%(p<0.001) ☞ 임상적 치료 비율: 시험군 78.9% vs 대조군 66.2%(p<0.05) ☞ SARS-CoV2-RNA 음전율: 시험군 76.8% vs 대조군 71.1%(p=0.273) ☞ 중증 이환율: 시험군 2.1% vs 대조군 4.2%(p=0.247) ☞ 음전 기간 (중앙값): 시험군 11일 vs 대조군 12일(p=0.151) 저자 결론 연화청온 캡슐은 COVID-19에서 증상 회복률을 높이고 증상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며 흉부 영상상 이상 소견을 유의하게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유효성·안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연화청온 캡슐은 COVID-19 치료제로 고려할 수 있다. 추후 이중 맹검, 전향적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화청온 캡슐의 효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KMCRIC 비평 COVID-19에 대한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신약 개발의 절차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약 중에서 COVID-19에 활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다. 중국에서는 2020년 7월에 COVID-19의 예방·진단·치료·재활 관련 161개의 각종 중의약 임상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예방 연구 12건 △치료 연구 114건 △재활(회복) 연구 23건 △변증 분형 연구 23건의 크고 작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1]. 또한 일본에서는 2020년 12월에 동양의학회 주관으로 COVID-19 관련 2개의 kampo 무작위대조군 임상연구가 진행 중인데 첫 번째, 예방 연구로는 6000명의 건강한 병원 종사자(7개 대학병원)를 보중익기탕군과 위약 대조군으로 무작위배정하여 COVID-19 PCR 검사상 양성 발생 건수를 outcome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2], 두 번째 치료 연구는 150명의 경증-중등증 환자에게 갈근탕 합 소시호가길경석고탕을 open label로 무작위배정하여 각종 증상이 하나 이상 좋아지는 것을 outcome으로 정하여 진행 중이다[3]. 연화청온캡슐은 중국에서 시판 중인 중성약 제제로 연교, 금은화, 마황, 행인, 석고, 판람근, 관중, 어성초, 광곽향, 대황, 홍경천, 박하, 감초로 구성되어 2015년에 중국 약전에 등록되었다. 임상연구를 통해 감기·독감·COPD에 대한 효능이 보고된 바 있었다[4]. in vitro 실험에서 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보고된 바 있으며[5], 후향적 임상 분석에서 COVID-19로 인한 폐렴 환자들에게 연화청온 치료를 부가적으로 한 그룹에서 발열, 기침, 가래, 숨참 등의 증상에서 유의한 효과가 보고되었다[6]. 본 무작위대조군 임상연구에서 연화청온 캡슐은 비록 눈가림이 되지 않는 open lable 연구였지만 증상 회복 및 흉부 영상의 이상 소견을 유의하게 호전시킨 결과를 볼 때 COVID-19 환자에게 부가적인 한약제제 치료로서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표된 연화청온의 COVID-19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본 연구를 포함한 3개의 무작위대조군 연구, 3개의 비무작위대조군 연구, 2개의 사례군 연구를 종합한 결과 연화청온 캡슐은 경증 및 중등증의 COVID-19 환자들에게 의과 치료와 결합하였을 때 더 효과적일 것으로 결론지었다[7]. 다만 바이러스 검사상 음전이 되는 비율이나 기간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점,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하게 막지는 못하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table 3에서 보듯이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나타난 event 건수로 비교하고 있는데, abnormal liver function이나 renal dysfunction의 경우는 각 혈청 생화학 검사치의 연속 변수로 전체적인 수치의 동향을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COVID-19로 인해 하기도 및 폐렴 증상이 오게 될 경우 중-서의 결합, 즉 의과-한의과의 협진 치료가 기본임을 반드시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복잡한 상황에서 의과-한의과 협진에 의한 한의약 치료로 COVID-19 환자에게 직접 접근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예방 연구[2]를 참고하여 건강인들에게 한의약 치료를 통하여 COVID-19의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관찰 연구 혹은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전국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기관에서 보험제제를 장기 투여하여 COVID-19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인 또는 기저 질환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건강보험 DB 등의 추적 관찰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국가 방역정책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2005045 -
한의원 세금이야기<8> 종합소득세의 구조와 절세방법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한의원을 개원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주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어떠한 부분이 다르며, 정말로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1.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도입 취지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한다. 과거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제도 등을 도입했고, 실제로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의 매출은 양성화가 됐다. 매출이 양성화됐으니, 필요경비의 양성화를 위해 2011년 귀속 사업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성실신고확인의 대상 2021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한의사는 성실고확인의 대상이 된다. 이때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또한 ‘수입금액 5억원’의 기준은 한의원과 다른 사업장을 포함해 판단한다.*1 한의사가 한의원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더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 공동사업자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합산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단한다. 따라서 한의원 매출 4억8000만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수입이 5000만원인 경우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따로 판단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서 배제된다. *1 한의원은 5억원 기준이지만,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상이하다. 3. 성실신고 확인사항 세무대리인은 한의원의 성실신고 확인사항을 전부 검토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의사에게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주요사업 현황 관련 기본사항 ① 사업장의 면적 및 종업원 수 등 기본사항과 상위의 매출·매입업체에 대한 거래금액과 품목 등 사업내역에 대해 기재한다. ② 유형자산(차량운반구 제외)과 리스자산 전체 등 주요 유형자산 명세와 차입금과 지급이자 현황에 대해 기재한다. ③ 수입금액 검토사항으로 소득세 신고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의 차이와 원인을 규명해 기재하고,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별로 구분해 기재한다. 2) 가공경비 여부의 확인 ① 손익계산서 항목과 원가명세서의 주요 계정과목별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기재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 구분해 기재한다. 또한, 당기지급액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의 차이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한다. ②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유를 규명해 기재한다. ③ 가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인적사항과 거래사항을 기재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한다. ④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3) 사업용계좌 사용의 확인 사업용계좌 현황을 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대금과 인건비와 임차료의 지급내용을 구분해 금융회사 등의 결제금액과 사업용 계좌 거래금액의 차이 내용을 규명하여 기재한다. 4. 세금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확인서 작성을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한다. 이러한 불이익대비 일부 세금혜택도 존재한다. 1)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1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세액공제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출해도 한의사가 실제 손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성실신고확인비용 200만원이 지출된 경우 세금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성실신고확인의무에 대한 책임 1)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3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미제출시 세무조사 대상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성실성 추정을 배제한다.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는 수시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징계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한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명서류 없는 비용 계상 등 허위 확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즉,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직무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한 증빙을 반영할 수 없고 성실하게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세무대리인은 해당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사업자는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격한 증빙을 잘 수취하고 세법에 맞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세액공제에 의한 세금혜택을 볼 수도 있다. -
[시선나누기-12] 초와 칼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최근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기실은 한가로운 듯 분주하다. 출연진들은 무대에 나가 각자의 위치와 조명을 체크하고, 음향 담당 스태프와 함께 마이크 볼륨을 점검하고 대기실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무대감독을 맡은 이가 무대와 대기실을 오가며 배우의 동선을 재차 확인한다. 더불어 시시각각 진행 상황을 알린다. 대기실 한쪽 벽면 전체는 커다란 거울이다. 거울 위에는 밝은 조명등이 켜져 있고, 다른 벽면에는 무대 상황을 보여주는 흑백 모니터가 달려 있다. 모니터에는 조명을 비춘 빈 무대가 보인다. 거울 아래 탁자에는 출연자들의 무대 소품이 줄지어 놓여 있다. 마스크와 하얀 면장갑이 있고, 손바닥에 붉은 고무가 칠해진 목장갑도 보인다. 이마에 두를 끈과, 덧신, 크고 풍성한 하얀 깃털이 있고, 시멘트 가루가 담긴 포대와 흙손, 그리고 초와 칼이 있다. 바이올린이 있고, 공연복이 있고, 물과 허기를 메울 간식이 놓여있다. 물어뜯을 손톱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마임이스트가 이번에는 칼을 쥐고 있다. 커다란 식도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칼을 허리 뒤에 숨기고 이리저리 자세를 살핀다. 눕혔다가 세웠다가 칼끝의 위치를 가늠하고, 칼날의 방향과 칼을 꺼내 쥐었을 때의 위치를 확인한다. 칼끝을 엉덩이로 향하게 해서 비스듬히 세운 다음 왼손으로 칼을 누르고 돌아서서 우리에게 묻는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조금 더 세울까?” 칼을 허리에 붙인 채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칼끝이 바닥에 닿는 위치를 확인한 뒤 그 자리를 표시한다. 이것은 마임이스트가 몸에 칼을 숨기기 위한 준비다. 그는 무대에서 식칼을 들고 연기한다. ◇ 그것은 나일까? 구급차 소리가 지나간 컴컴한 무대.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 소리. 텅 빈 무대에 사각의 조명으로 고독한 한 뼘의 집이 생기고, 그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사각 조명은 더욱 작고 좁아진다. 어둡고 차가운 방에 그가 들어가 눕는다. 마치 관처럼 보이는 방에서 그가 죽음 같은 잠을 잔다. 그러다가 벌떡 상반신을 일으킨다. 다시 스르륵 눕는다. 다시 그가 벌떡 상반신을 일으킨다. 그러기를 몇 차례.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잠들기 위해 누웠다가 벌떡 몸을 일으켜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으로 그의 상반신은 비틀린다. 얼굴이 무너진다. 꺾이고 뒤틀리는 두 팔이 자신의 몸을 긁고 후벼 판다. 바이올린의 현이 긁히고 비틀리듯 고통스러운 소리를 낸다. 가슴팍을 쥐어뜯던 그가 고통에 가득 찬 일그러진 얼굴로 마침내 무언가를 끄집어낸다. 왼쪽 가슴께를 비틀린 손가락으로 집요하게 헤집고, 실마리 같은 것인지, 솜뭉치 같은 것인지, 핏덩이 같은 것인지, 살아 꾸물거리는 생물 같은 것인지, 마침내 주먹만 한 무언가를 뜯어내듯 꺼내는데, 왼손 가득 움켜쥔 그것은 내 눈엔 마치 그 자신의 심장처럼 보인다. 그는 그것을 마침내 본다. 그것은 제 몸에서 끄집어낸 것이며, 그를 벌떡 일으켜 잠 못 들게 한 것이며, 고통으로 뒤엉킨 그를 갉아댄 것이다. ‘죽이고 싶은 인간, 저도 있어요’라고 무대 첫머리에서 말해 둔 무엇이며, 아아, 그래서 그것은 제 몸에 살다 나온 심장과도 같다. 보고 있는 나의 목울대가 치미는 것 같다. 피비린내가 나는 것도 같다. 몸의 고통이 그에게서 나에게로 전해진다. 나를 파먹던 그것은 그것이자 나였을까? 이제 그것을 찌르는 일은 나를 찌르는 일일까? 나를 쪼개 꺼낸 것을 직면하는 일의 참담함. 푸른 조명 아래서 그는 상반신을 일으켜 앉은 채, 왼손에 움켜쥔 것을 응시한 채로, 천천히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 든다. 칼을 어깨까지 들어 올린 그가,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무언가를 움켜쥔 그가, 정면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한다. 두 다리를 뻗은 채로 조금씩, 1센티쯤일지, 2센티쯤일지, 미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엉덩이를 밀어서 조금씩 객석을 향해 나아간다. 그의 머리 위로 꽃잎이 떨어져 날리고 무대가 서서히 암전된다. ◇ 초와 칼 엉덩이 뒤쪽에 칼 꽂을 자리를 잡은 다음 그는 입고 있는 방호복에 커다란 주머니를 덧댄다. 주머니는 하얀 방호복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 양면테이프로 고정한다. 바이올리니스트가 곁에서 주머니 다는 일을 돕는다. 칼의 위치를 더듬어 재느라 예리한 칼끝에 방호복이 군데군데 찢겼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아냐, 괜찮아.” 무대에 칼이 등장하는 일이 예사롭지는 않다. 그 칼이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 아니라 날을 번득이며 객석을 향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칼을 품고 사는 인간들인가, 우리는. 거울 아래 초와 칼이 나란히 놓여있다. 배우는 종이에 싼 하얀 초와 역시 종이에 싼 식칼을 조심스레 챙겨왔을 것이다. 초 한 자루, 칼 한 자루.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칼도 초 한 자루 못지않게 깨끗하고 성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