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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 한의약과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코로나19로 후유증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가세요. 다양한 후유증 증상과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처방! 내 몸에 맞는 한의약 치료! 코로나19 후유증! 한의약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후유증#한의약치료#코로나19후유증#코로나후유증#코로나치료#후유증치료#한의약#한의학#한약#한의원#한방병원#한의사#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한의협 -
“한의학 교육 방법론 개발 및 확산에 힘 모은다”영남권 4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의 학·원장과 교육실장들은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연석회의를 개최, 올해 추진할 공동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대학교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재원을 통해 지난해 공동으로 개발했던 임상수행평가(CPX) 모듈들을 검토하는 한편 5건 이상의 모듈을 적용한 임상수행평가를 올해 소속 대학들에서 시행하기 위해 표준화 환자 교육과 활용에 대한 워크숍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했다. 또한 새로운 교육방법론인 TBL(Team-based Learning)을 도입·확산하기 위해 소속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마련하고, 각 소속 대학별로 3건의 TBL 모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대구한의대와 동의대가 공동 개최해오던 학술대회를 내년부터는 영남컨소시엄의 국제학술대회로 확대할 것을 재확인하고, 내년 첫 공동 국제학술대회는 동의대학교 주관으로 준비키로 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발족, △한의학교육 관련 공동연구 및 교원 교류 △한의학교육 관련 교수법 개발 공동 워크숍 개최 △표준화 환자의 훈련·시행·평가 △문제은행 구축과 컴퓨터기반 시험 시행 △임상실기센터 등 시설의 공동 활용 △임상실습 등 학생의 상호 파견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한 바 있다. -
청주자생한방병원,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서 봉사 나서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이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청주자생한방병원은 지난달 28일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종)에 혹서기 대비 여름용 침구세트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병원은 물품전달식을 열고 여름용 침구센트 30채와 독거노인들의 고독감을 달래줄 반려식물 30개를 지원했다. 또한 병원 임직원과 청주자생봉사단(회장 심범순) 회원들은 전달식 후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생활용품과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택 안팎을 정리하는 등 청소봉사를 했다. 최우성 병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독거노인분들이 올 여름을 건강히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봉사활동 제한이 점점 풀려감에 따라 지역상생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골든타임은 발병 후 ‘6개월’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신경세포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 바로 ‘뇌졸중’이며, 한의학에서는 중풍(中風)이라고 일컫는다. 중풍이 무서운 이유는 이로 인해 지속되는 운동장애 때문이다. 뇌의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손상됐는지에 따라 세부적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한쪽 팔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일그러지는 경우,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에 시달릴 수 있다. 김형석 교수(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사진)는 “뇌졸중 환자 대부분은 지속적인 언어장애, 기능마비 등으로 수개월 이상의 입원생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을 옮길 때 어떤 병원이 좋을지, 한의치료를 받는 것은 어떨지 등 많은 궁금증을 쏟아낸다”며 “의과의 경우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가 기본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한의과는 침, 뜸, 부항, 침전기자극술, 도인운동요법, 약침요법, 한약 등 또 다른 방법으로 뇌에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한의치료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환자라면 다른 각도의 자극을 뇌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한의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과거와는 달리 요즘 119구급대에서는 대형병원의 뇌졸중 치료 인증을 받은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방침에 따라 한방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어 오는 경우는 드물다. 이보다는, 병원에서 급성기 처치 후에 한방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뇌졸중 발병 이후 3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따라 회복은 조금씩 계속 이뤄질 수 있으며 회복의 창이 활짝 열려있을 때 한의치료로 머리·팔·다리 경혈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한약으로 몸 상태를 좋게 함으로써 스스로 보유한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면, 만성기에도 조금씩 회복이 이뤄낼 수 있다”며 “처음 6개월 동안의 치료로 좋아진 정도에 따라 나머지의 여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복의 골든타임인 이 시간 동안 최대한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의치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허’(虛)로 보는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약한 것도,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혈압이 높거나 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것도, 자주 화를 내는 것도 내 몸의 기운이 충만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환자 증상에 따라 ‘보’(補)하는 역할을 하는 한약재를 적절히 ‘가미’(加味)해 몸 상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회복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
장수군보건의료원, 한방 가정방문사업 ‘호응’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은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월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 가정방문사업은 건강 관리가 어려운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관절염환자, 만성질환 위험군 어르신 등 한방 가정방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한의사와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침 시술, 투약 등 포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상자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뿐 아니라 파스 등 통증완화 의료용품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한방 가정방문사업은 교통 불편으로 진료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만성·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와 노인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한의진료, 우울·불면 등 정신건강 상태 검사 등 다른 사업을 연계해 다각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한방 가정방문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 호전되길 기대하며,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 ‘2조8600억여원’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폭은 2조8600억여원으로 전년 2조5000억원에 비해 3600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일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50만건으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54만건(1.6%) 늘어났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1년 11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조1000억여원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손익을 보면 ‘21년 2조8600억여원의 적자폭을 기록해 전년과 비교해 적자폭이 3600억여원 증가했고, 경과손해율은 ‘21년 중 보험료 인상(약 15% 내외)에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율/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 111.8%에 비해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급여 부분 주요 진료항목 현황을 보면 ‘20년 중 도수치료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19년과 비교해 1.8%p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년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20년에는 8.7%로 전년대비 5.1%p 증가해 2위로 급상승했다. 또한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의 5대 비급여 증가 진료항목을 보면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10.8%p)으로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과잉의료 이용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자궁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 비밸브재건술(코막힘환자 대상으로 비염, 코막힘증상 해결을 위하여 비밸브를 넓히는 시술)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실적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서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소비자 안내 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키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보험금 통계 집적·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 및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되,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아울러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가정의 달’ 식품·의료기기 선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누리집 212건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의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사례는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 등 총 212건으로 집계됐다. 식품과 관련된 적발 건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가 60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4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특히 공산품에 대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역 소외계층 건강 증진에 앞장 ‘눈길’중랑구한의사회(회장 오현승)는 지난달 28일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관장 김옥상)를 방문, 어르신 19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중랑구한의사회는 지난달에도 오현승 회장이 직접 방문해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매달 1회씩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유선웅 원장(장수당한의원)이 의료봉사에 참여, 진료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평소 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한 한의약적 건강상담과 더불어 만성요통질환, 오십견 등으로 인한 어깨통증, 무릎관절통증 등의 치료를 위한 침·추나 치료 및 치매 예방·개선을 위한 침 치료 등이 시행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가끔 복지센터로 방문하는 의료봉사진들의 발길도 끊겨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지난달부터 중랑구한의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줘 평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친절한 상담과 함께 침 치료 등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봉사 날만 손꼽아 기다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현승 회장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에 제약이 있어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계속 접해왔다”며 “이에 중랑구한의사회는 지난달부터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의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
“불법개설기관 근절, 반드시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 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국민건강권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낙태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질식사 시키고,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기과 진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6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유형에서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사적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무장, 16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을 편취한 대형병원 병원장, 의료법인·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6년 넘게 건보공단으로부터 14억원 이상을 편취한 부부 등 10건의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생태계 파괴’의 경우에는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하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등 온갖 사기행각과 폭행까지 한 사무장, 심지어 브로커가 사무장과 약사 사이에서 약국 매매 및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까지 8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0억원(‘22.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건보공단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건보공단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 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여기요→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