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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 -
“분회가 살아나야 회원들 목소리 중앙에 잘 전달”“중앙-지부-분회-회원의 연결고리에서 회원과 가장 밀접한 곳이 바로 분회입니다. 지부대의원과 중앙대의원은 분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분회가 살아나야 회원들의 목소리를 지부와 중앙에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한의사회에서 총무이사를 10년간 맡아온 배장성 금호가정한의원 원장은 회무 일선에서 분회 살림살이를 꾸려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부로 임기를 마치는 그에게 10년이면 ‘만년총무’인데 다음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의계의 상황과 개인사정으로 분회 회무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 이사는 2013년부터 광주서구분회 총무이사를 맡아 왔으며, 2019년도부터 한의정보협동조합에서 감사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 2년째 대의원총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다. Q.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분회 살림살이는 어떻게 꾸려갔나? 최근 2년 동안 회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가 없어서 중요 공지사항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 카톡방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했다. 총회도 최근 2년 동안 개최를 못 했다가 올 3월 초에서야 겨우 줌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후 참석한 회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감사 답글도 받고 반응이 아주 좋더라. Q. 다른 분회와 차별화 된 광주 서구분회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광주 서구분회는 그 어느 분회보다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한다.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직접 만나는 노력을 했고, 이러한 결속력이 시·구청 사업도 함께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제별 모임(신규개원모임, 원로모임, 봉직의모임, 여한의사모임 등) △영화제(2014년~2019년) △한의가족나들이(2016년 무등산 역사길 탐방, 2017년 담양투어) △학술세미나(2015년, 2016년, 2018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성장 한약 지원 사업(2017년~2019년) △광주광역시 경로당 건강지킴이(2013년~2019년) △광주서구 통합돌봄 한의방문진료사업(2019년~2022년) 등이 있다. Q.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기인데, 긴 시간 총무이사로 활동한 소감은? 2010년을 전후로 광주광역시에 한방병원 개설이 많아지면서 개설자 위주였던 로컬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2013년에 130명(개설자:봉직의=1:0.3)이었던 회원수가 2019년에는 200명(개설자:봉직의=1:0.9)에 육박했으며 의료기관도 한의원은 정체, 감소했으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양방병원 한의과가 증가했다. 이런 변화 속에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당시 김광겸 분회장(현 광주한의사회장)과 임원진이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 사업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의계의 상황과 지역 경제의 침체, 회원의 개인사가 맞물리며 회원의 참여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정체된 임원진과 참여도가 낮아진 반별모임, 코로나로 인한 분회모임 축소 등으로 분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로 대외적인 활동이 거의 없어 잠시 휴업상태였지만 점차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Q. 그간의 활동을 돌아볼 때 가장 보람있던 일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성장 한약 지원사업’이다. 처음에는 4명의 동료 한의사와 근처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2년 동안 진행했다. 그 후 분회 사업으로 확장시켜 총 25명의 한의사가 동참해 지역아동센터 한약지원사업을 3년 동안 진행, 총 35개소 150명의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봤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사업이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Q. 한 자리를 오래 맡을 수 있던 원동력은? 좋은 분회장과 임원들이 함께 있었고, 학부 때 학생회 활동을 했던 경험이 총무이사직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총무이사를 오래 맡다보니 회원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사람들과의 안면도 생겨 관련사업을 진행하는데 확실히 수월한 장점이 있다. 다만 장점은 곧 단점이 되기도 한다. 갈수록 고인 우물이 돼 젊은 회원들과의 소통방식이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갈돼 가는 것 같다(웃음). 오프라인, 대면 방식이 익숙한 저에게는 온라인, 언택트 방식이 새롭고 낯선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당황하게 되더라. Q. 분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분회 활성화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점은 회원들이 분회를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회 모임을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분회를 먼저 찾고, 회원의 민원은 분회에서 먼저 접수하면 관련기관이나 지부,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점차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계획 또는 유지하는 것이다. 분회의 활성화는 지부,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개인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이 각 분회 임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일하는데 더 힘이 날 것 같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학부를 졸업하고 광주에 내려온 지 벌써 17년째, 광주가 제2의 고향이 됐다. 그 사이 두 아들(고1, 중1)과 30개월 된 막내딸을 둬 3남매의 아버지가 됐다. 그동안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제는 아빠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려고 한다. 특히 코로나로 외부활동을 제대로 못한 막내딸과 함께 산과 바다로 놀려가 보고 싶다. 또 한의사로서 처음 한의사가 될 때 가졌던 ‘환자를 잘 치료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의사가 되자’는 초심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
새내기 한의사 대상 한의협 비전·회무 공유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4일 새내기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회 진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제44대 집행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2022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한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개회식(홍주의 한의협 회장)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 △신규 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 상식(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협회 회원 의무사항 안내(박종웅 한의협 재무/정보통신이사) △한의의료기관 개설 운영(김민규 한의협 보험/의무이사) △건강보험의 이해(금창준 한의협 보험이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대 학생 신분이 아닌 어엿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신입 한의사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기울였던 인내와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린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이론을 발전시켜온 한의학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신입 회원들도 한의사의 일원으로서 진료 현장과 연구실에서 한의학의 정수를 계승, 발전시켜 한의학이 진정한 세계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의협도 신입 회원들이 진료와 연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와 현대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사의 권익을 신장하고 의권을 수호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협의 역사와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제44대 집행부의 비전과 주요 공약, 주력사업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2022 한의학 비전을 ‘국민과 함께, 국민건강 중심 의료 한의학’으로 꼽고 5대 전략으로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상생, 안전과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 등을 핵심 내용으로 꼽고 각 회무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일차의료 확대를 위해선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주치의제 사업 한의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한의학 분야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내 한의 분야 참여 △진단용 방사선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등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서비스 확대 및 지속 유지 위한 자체 지원방안 마련 등과 같은 공공의료 상생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안전과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 한의 선도적 참여 등을 설명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신입 한의사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직접 눈을 마주치며 강의를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제44대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궁금한 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입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홍구 부회장은 의료법, 약사법 등 신규 한의사가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필수 상식을 안내하고 ‘의파라치’ 고소·고발 주의점, 진찰료 청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박종웅 이사는 협회 회무, 신상등록, 회비 등 회원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봉직의의 경우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활용을 하면 편리하고, 개원의는 분회에 가입하면 개설 신고나 각종 민원 등 신규 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민규 이사는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대법원 판결 사례 등 금지사항을 소개하면서 “의사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자금을 나눠 투자하고 공동 운영하거나, 의사가 아닌 자와 의사가 재산을 출자해 병원을 개설해 수입을 얻은 뒤 동등하게 나누기로 하는 등의 약정도 의료법 위반”이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창준 이사는 보험급여가 가능한 술기·시술을 안내하고 올바른 의무기록 작성법을 설명했다. 금 이사에 따르면 한의 분야의 행위 급여에 해당하는 약제에는 갈근·감국 등 67종 단미엑스제제, 가미소요산·갈근탕 등 56종 단미엑스혼합제가 있으며 처방별 적응증에 따라 약제 인정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
한의협, 조희연 교육감에 '학교보건 향상 위한 한의 정책' 제안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학교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24일 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한의 물리치료 바우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98,154명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1548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의과 치료 및 관리로 인한 약물치료 부작용 등이 주요 우려사항으로 부작용이 적은 한의약을 통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중 10개 질환이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에 포함된 만큼 한의약이 장애인 주요 질환에 유효하다"며 "해외에서는 자폐 및 정서,행동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비약물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연요법인 한의약의 경우 부작용이 적어 장애 영유아의 증상치료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합리적 한의정책 마련하겠다”대한한약협회(회장 유상기)가 24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웨딩헤너스 5층에서 제11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한약의 보건의료 제도권 진입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회에 앞서 대한한약협회는 유구한 문화민족의 후예로서 조상들의 슬기와 얼을 되살려 한약 문화를 꽃 피우고,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을 약속하는 한약업사 윤리강령을 낭독했다. 유상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은 5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질병과 면역을 담당해왔고, 근대에 이르러 과학에 편승해 현대의학과도 어울려 발달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며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의와 약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환자의 진료 투약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한의정책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와의 협력을 주문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축사에서 “먼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한약협회가 제11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현재 대한한약협회가 후배 양성이 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한약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이 사회를 위해 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국가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 한의약임을 강조하며 “한의약은 세계 천연물유래 의약품의 보고로서 주목받고 있고, 이를 발판삼아 한의약 산업 역시 국가 경제를 이끌어나갈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한약협회가 함께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 의약계를 주도해나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도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는 한의약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다.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힘을 합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손재철 한국한약유통협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 상임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
대한한약협회 제114회 정기대의원총회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복지부 IRB 인증 획득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에서 적합판정 인증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로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는 것으로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한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인증 평가를 진행했다. 대전대천안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3년 7월 15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해 기관 지정을 받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IRB위원장인 이남헌 교수는 “이번 인증을 통해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진행하는 모든 심의 및 관리 역량 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또 이현 병원장은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과학화와 객관화를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 지원과 더불어 대상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절 효능 부당광고해 온라인 판매한 사이트 29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사전에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여한의사회, ‘코로나 한의진료접수센터’ 소개 유튜브 공개대한여한의사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이하 접수센터)’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방송분은 문영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출연 접수센터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문 이사는 “이번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의 주된 활동사항은 코로나19에 대해 한의약으로 치료도 할 수 있고, 후유증,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의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특히 재택치료자의 경우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호응이 매우 좋다”고 전했다. 이어 “재택치료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은 해제일 24시간 전까지, 일반관리군은 해제 일까지 한약복용이 가능하며 진료를 본 한의사가 매뉴얼 등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첩약, 급여한약, 비급여 과립제 등 처방을 선택, 치료를 하고 있다”며 “검색이나 한의사협회 사이트의 팝업 공지 등을 통해 접수센터 사이트에 방문하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또 “코로나19 진단, 즉 검체 채취도 한의사가 할 수 있고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후유증 치료에 있어서도 한약 치료가 많은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눈치가 보여 한의사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돼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특정 이권단체의 압력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의사의 참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본 접수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날 방송에는 김영선 여한의사회장이 출연해 ‘성평등 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과 전망’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김 회장은 “의료분야 여성비율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의사, 치과의사는 2~3%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여한의사의 경우 거의 6% 가까이 증가해 타 의료직종의 2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초기에는 여한의사 자체가 희소했을 뿐더러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된 편견이 있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여한의사회의 경우 위상정립이 중요하니 홍보와 의료봉사 등의 활동이 위주였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취업, 경력단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환경 등에 대해 여한의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8대 여한의사회가 조직한 젠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김 회장은 “한의대 교수, 여한의사회 임원, 자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젠더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여한의사들의 성폭력/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성희롱, 폭력사건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여성 자문변호사가 법률적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의 성 평등 문제도 앞으로 연구하려는 분야”라며 “형평으로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포용해 신뢰가 싹 트면 결국 한의계 전체의 발전과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최종윤 의원 “식약처, 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방치”최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으로 EU에서 사용금지 조치한 독성물질 중 하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THB’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종윤 의원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에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추가적으로 최소 3종류, 5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니라 염색약에 들어있는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10%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물질이 손소독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