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정책 점검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획·정책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21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책 제안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의계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주면 입법이나 제도화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영진 부회장은 "기획 파트에서 한의계의 비전을 세우고 의무파트에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권 신장 및 제도화가 이뤄지면 보험 파트로 넘어가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문영춘 기획이사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 공약을 만들고 실행해야 할지 로드맵이 필요해 오늘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며 "매년 하는 숙제를 같이 고민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의약 유관기관 정책은? 이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각 시도지부의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다. 권기태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선 및 총선에 활용했던 2017년, 2018년, 2022년 정책자료집을 소개했다. '2022 한의학 5대 공약안'은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활용된 사항으로 '국민 건강 지킴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를 모토로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공생 △안전과 세계화로 구성됐다. '보장성 강화'의 세부내용으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 등이 담겼다. '일차의료 확대'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업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이다.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이 거론됐다. '공공의료 공생'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 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안전과 세계화' 파트에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에 한의 선도적 참여 등이 꼽혔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 치료와 관련해 지방 한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소연 여한 회장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우선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트라우마 치료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하면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식인데, 전국 302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현재 단 한군데만 지정돼 있다”며 “지방 피해자들이 한의치료를 받고 싶어도 여한의사회가 가진 가능한 한의원 리스트가 없다. 전담 의료기관에 한의원 지정이 증가한다면 결국 한의계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서 여한의 존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성인지 감수성, 인권 교육, 부인과, 정신과 교육 등을 한데 모아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한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부와 중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보건소 한의사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라며 “감염병 시기 공중보건한의사 대부분이 역학조사 등 의사와 동일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의사는 4,5급이고 한의사는 6급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지부별 정책제안은? 서울시한의사회는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서울시한의사회의 정책공약'에 대해 제언했다. 이재희 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는 "정책을 기획할 때는 우선 한의사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의사의 의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순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발로 뛰며 대관 업무를 해 보니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가 있어 그에 맞는 어휘로 전달하고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시각화하는 등 아이디어 포장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지부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정책공약은 △공공의료 △융합의료 △건강서울이다. 우선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맞춤 건강관리, 질병치료 등 한의학적 시술을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어울림도시 지원', 저소득층과 소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로 구성했다. '융합의료'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한의 대책으로 난임지원, 산후조리지원, 산후우울증 지원, 미혼모 케어 등이, 특화 한의 원격의료로 감염병 대응이 포함됐다. '건강 서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형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를 제안했다. 최병준 경기도한의사회 기획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한의사 정치인식 조사와 관련해 "개인의 정치 성향을 밝혀서 문서화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설득이 힘들었으나 이러한 명단이 있어야 각 분회나 지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며 "향후 1인 1정당 가입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점을 두는 일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조례 제정”이라며 “조례가 있어야 분회가 사업을 하는게 근거가 된다.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조례가 있으면 왜 안하냐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한의약 정책공약으로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어르신 치매, 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예방사업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
울산 북구, 한의사 임용 공개모집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이하 북구보건소)가 한의사 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등급 한의사 1명으로, △한의진료 및 상담 △통증관리 및 침시술, 한의과립제 처방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을 포함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과 ‘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따른 보건의료사고 및 감염병 재난에 관한 대응 업무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한의사 임용의 경우 5급(상당)에 해당되며, 한의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원칙으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bukgu.ulsan.kr) 채용공고란의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서 제출서류와 함께,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울산 북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험은 1차 서류전형을 거쳐, 6월 중순경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 확진 판정, 재검사·이의신청 절차 마련돼야”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A광역시 B보건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를 했기에 코로나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 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피진정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측은 유전자증폭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진정인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에 격리가 해제됐다. 이에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방역 당국인 해당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등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의거하여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僞)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PCR 검사는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확률적으로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둠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재검사를 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종합,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재검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성남시한의사회, 배국환 후보 만나 한의약 정책 제안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가 지난 21일 6.1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배국환 후보와 함께 관내 한의약 정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배국환 후보 캠프를 찾은 이종훈 회장과 고명신 수석부회장, 최보광 부회장은 관내 보건의료 정책으로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을 제안하고, 관내 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배국환 후보는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우리나라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감소 △환자 시간 절약 △환자 만족도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지 이용 전화면접 및 온라인 혼용 방식,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1.79%p). 이에 따르면,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찬성한다’가 84.8%, ‘반대한다’는 13.5%로 집계됐다(잘 모름 1.6%). 이는 지난 2017년 설문조사보다 찬성률이 9%p 더 높아진 결과다(그림 1 참조).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시간 △환자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각각 약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75.3%)’,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79.7%)’,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80.6%)’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2, 3, 4 참조). 특히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진단만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하고 중복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문에는 83.9%가 ‘동의한다’를 나타내 보였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문에도 84.1%가 ‘동의한다’를 선택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5, 6 참조). 또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에 81.0%가, ‘한의사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에 83.5%가 각각 찬성함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 과학문명의 산물인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70~80%를 상회하는 지지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여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단의료기기 사용 신속히 해결” 안 이사는 이어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막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특정 직역의 갑질이 만들어 낸,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이사는 “2만 7천 한의사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제 막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퇴행성 관절염 한약치료 객관적 근거 최초 규명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여창환 연구원 연구팀이 실험 연구를 통해 모과가 연골 구성 성분의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연골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SCI(E)급 저널인 ‘국제 분자 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5.924)’ 4월호에 게재됐다. 모과는 뼈 건강과 근육통 완화에 탁월해 허리·목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실제 모과가 주요 한약재로 들어가는 자생숙지양근탕은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으로 퇴행성 척추관절 치료에 처방된다. 특히 모과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보고된 바 있지만, 치료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은 그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먼저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연골 소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골 세포에 염증과 관련된 신호전달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IL-1β)을 노출시켰다. 이어 연골의 유연성과 탄력성 유지 필수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과 ‘제2형 콜라겐(Col2a1)’의 발현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후 모과 추출물을 3가지 농도(12.5, 25, 50μg/mL)로 처리해 손상된 성분이 회복되는지 살펴봤다. 연구 결과 모과 추출물에 농도 의존적으로 제2형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의 발현량이 많아지며 연골 구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모과의 연골보호 작용 기전과 관련해 연구팀은 모과가 체내 신호전달 체계(NF-kB)에서 염증물질분비에 관여하는 p65 단백질 발현을 억제해 연골 주요성분의 손상 및 분해를 막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연구팀은 모과의 항산화 효과도 확인했다. 특히 연구에서 모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증가한 활성산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활성산소는 연골 퇴행의 주요 원인인 산화 노폐물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노출 후 연골 세포의 활성산소종 생성 정도(11.4%)가 노출 전(8.4%)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모과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농도가 높을수록(12.5, 25, 50μg/mL)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8.5%, 7.1%, 6.8%로 노출 전보다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여창환 연구원은 “이번 논문은 모과의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을 최초로 밝혀 자생숙지양근탕의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모과를 이용한 치료법이 향후 유효한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 불사”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채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기존의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와 14만 의사는 연대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암시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신설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규정은 우리의 당연한 권한이지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언 이후에는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
올해 1/4분기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7280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2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7280억원으로, 급여비는 5432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1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명·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65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45만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보험료 부과금액은 17조979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15조2099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대(가입자)당 월평균보험료는 12만5462원(직장 13만4960원·지역 10만4828원)이었고,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6만8206원(직장 6만9452원·지역 6만494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8.5% 증가한 23조1120억원이었고, 입내원일수는 2억4092만일(11.5% 증가), 건강보험 급여율은 74.6%로 확인됐다. 이 중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의 42.6%인 9조8565억원이었고,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1만1372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5932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8% 증가했고, 기관당 진료비는 4100만원으로 5.1% 늘어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진료비 1348억원(6.8% 증가), 기관당 진료비 2억7600만원(6.1% 감소)이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3조5718억원(9.0% 감소)/ 793억7400만원(9.0% 감소) △종합병원 4조1365억원(15.9% 증가)/ 127억2800만원(13.0% 증가) △병원 2조390억원(4.9% 증가)/ 14억6700만원(9.7% 증가) △요양병원 1조3495억원(7.0% 감소)/ 9억2000만원(7.4% 감소) △정신병원 1545억원/ 6억2100만원 △치과병원 728억원(1.0% 증가)/ 3억1000만원(0.3% 감소) △의원 5조137억원(20.3% 증가)/ 1억4700만원(17.6% 증가) △치과의원 1조2130억원(7.0% 증가)/ 6500만원(4.8% 증가) △보건기관 등 288억원(3.7% 감소)/ 800만원(11.1% 감소) △약국 4조8044억원(11.3% 증가)/ 2억100만원(9.2%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진료비/ 기관당 진료비 順). 또한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를 보면 △한의원 4480억원(4.0% 증가) △한방병원 952억원(6.4% 증가) △상급종합병원 2조7929억원(10.3% 감소) △종합병원 3조510억원(13.0% 증가) △병원 1조4826억원(4.0% 증가) △요양병원 1조429억원(7.0% 감소) △정신병원 1199억원 △치과병원 464억원(0.7% 증가) △의원 3조7840억원(20.7% 증가) △치과의원 8603억원(6.9% 증가) △보건기관 등 217억원(3.6% 감소) △약국 3조4859억원(11.4% 증가) 등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말 기준 요양기관은 9만9028개소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6% 증가한 가운데 △한의원 1만4528개소 △한방병원 488개소(1.9% 증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325개소(1.9% 증가) △병원 1390개소(0.5% 감소) △요양병원 1467개소(0.2% 증가) △정신병원 249개소(0.4% 감소) △의원 3만4216개소(0.9% 증가) △치과병원 235개소(0.4% 증가) △치과의원 1만8664개소(0.4% 증가) △조산원 16개소 △보건기관 3477개소(0.1% 증가) △약국 2만3928개소(0.7%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
한의협, 전국 기획임원 연석회의 개최 -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관이 현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폐업해 처벌을 회피하는 제도상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통일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