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무의 힘찬 출발 알리는 첫 이사회 성료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후유증 광고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33대 집행부의 첫 출발을 알리는 이번 임시이사회에 참석해준 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린다”며 “오늘 회의에서 혈액검사 교육 등 올해의 주요 사업을 공유해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한의난임사업, 혈액검사 교육 관련 설문, 코로나19 후유증 광고, 한약재 관련 사업, 치매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먼저 올해 보수교육은 다음달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경추성 두통, 교통사고 환자 치료(정다운 더나은침연구소장) △코로나19 처방 및 백신 이상반응 치료(화접몽한의원 이원행 원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12일 시행 예정인 혈액검사 교육을 위해 혈액검사 시행 여부, 혈액검사기 도입시 고민되는 점 등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설문 결과를 검토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후유증을 한의학으로 치료, 관리할 것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광고를 위해 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현수막은 강원도한의사회 소속 14개 분회에 다음달 2일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강원도한의사회 지역 내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400여명에게 한의 치료를 시행해 인지기능 개선과 치매 발병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들의 건강모델 구축 논의탈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한 건강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22일 장애인건강권연구소(소장 최호성) 주최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모델 구축 간담회'에는 총 22명의 정책연구자,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장애 인권활동가, 보건의료운동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탈시설 자립생활과 장애인건강권의 기본취지에 동의하고 장애인주치의 제도, 방문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모델 구축을 위한 현장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의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최호성 소장(천안 약선한의원장)은 "한마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지난해 기존 시설을 폐쇄하면서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전원 조치를 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지원주택센터를 운영,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5개권역(오류1·2권역, 장안평권역,목동권역,신정신월권역)에서 총 56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최중증장애인도 포함돼 있다. 지역사회에서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자립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주거, 노동, 활동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아직 돌봄과 의료 서비스의 통합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자립생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그동안 탈시설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고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반대가 있어 방문진료를 통해 확인을 했다"며 "직접 가보니 안정적이고 독립된 쾌적한 주거환경, 인권적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제공, 지원주택센터의 세심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된 장애인주치의제도와 방문진료 서비스,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중증장애인일지라도 시설보다 '지역'에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심리상담, 추나요법, 침구치료, 생활 및 식습관 교정, 운동지도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방문진료의 호응도 및 치료 호전도, 재방문의사, 진료 후 습관 개선 등의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건강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정부,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사회적 공감대 및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동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소외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날 개최한 간담회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중심의 건강권 모임이 앞으로도 진행된다면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건강권연구소는 내달 9일 '코로나 휴유증 장애인 300명 치료 한의약 전달식’을 국회의원, 장애인 단체, 보건복지부, 한의계 유관 단체가 모인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다. -
한의난임지원 확대, 어르신 첩약 바우처 사업 등 제안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 관내 각 구 구청장 후보들과 연쇄적인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확대, 65세 이상 첩약 바우처 사업 시행 등 지역 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노희목 회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목표아래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많다”면서 “대구시한의사회 임원진 및 회원들과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한의약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한의사회가 의욕적으로 제안한 핵심 정책으로는 △시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확대 및 생리통, 산후지원 사업 신설 △65세 이상 대상 첩약 바우처 사업 시행 △대구한방헬스케어타운 건립 등이다. 특히 시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제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가 운영되듯 이 같은 신설과를 운영해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국제한방엑스포 등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메디시티 특화지구로 대구시가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시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확대와 함께 난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생리통 지원 사업 발굴과 출산 후 필수요소인 산후지원에 한약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고령화 시대 극복 방안으로 65세 이상 대상 첩약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절 및 치매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한의 주치의를 활성화하는 것과 더불어 연 2회의 첩약 바우처를 연계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 및 미세먼지 증가와 지속적인 감염병 도래 등 환경적 부작용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한의약 치유 비즈니스 관광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구한방헬스케어타운(가칭)’의 건립을 통해 그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
부산시한의사회, 동의대 한의과대학에 장학금 전달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최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훈)을 방문,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며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시회 오세형 회장과 윤현민 부회장(동의한의대 교수)이 참석해 김훈 학장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장학금 전달과 함께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관련 오세형 회장은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전달된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회장은 “한의대 학생들은 한의계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미래이자, 국민건강을 돌볼 의료인의 큰 축”이라며 “앞으로도 학업에 열중에 능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한의사로 성장하기를 열과 성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훈 학장은 “매년 장학금을 후원해 주고 있는 부산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장학금은 꼭 필요한 학생에게 전달해 한의사로서 긍지를 갖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국민의 76%,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찬성’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35만명, 2040년 50만명, 2050년 70만명 등 향후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락사의 입법화에 대한 입김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가운데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85.9%가 찬성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협의(俠義)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85.3%가 동의했다. 이와 관련 윤영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
대전시교육청, ‘힐링닥터 콘서트’로 마음 치유 나서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배성근·부교육감)은 24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대강당에서 교육가족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힐링닥터 5인의 릴레이 특강 ‘힐링닥터 콘서트’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 밝혔다. 매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의, 교수, 고전평론가, 감정코칭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릴레이 특강 형태로 이뤄지는 힐링닥터 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대주제 아래 몸과 마음의 조화를 다루는 한의치료법과 힐링의 진정한 의미인 빌리빙,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몸과 마음의 시스템, 감정코칭으로 만드는 힐링파장 등을 주제로 일상에서 마음을 돌보는 학교 문화와 가정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강연은 △채움과 비움(대전대한방병원 조충식 교수/5월24일) △힐링 다음은 빌리빙이다(HD행복연구소 조벽 교수/6월28일) △몸과 마음, 한방으로 바라보기(대전대한방병원 김윤식 교수/7월19일) △몸과 마음의 병, 한방으로 치료하기(김윤식 교수/9월20일) △균형과 불균형(조충식 교수/10월25일)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감이당 고미숙 고전평론가/11월2일) △내 몸의 힐링 파장을 만들 수 있다(HD행복연구소 최성애 대표/12월13일) 등으로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이며, 특히 이번 힐링닥터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이 없었던 시간의 장벽을 걷고 면대면으로 진행돼 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배성근 교육감 권한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가족이 어떻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해야 할지 보여준다”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행복한 학교와 가정문화를 만드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공해 줄 힐링닥터 콘서트에 더 많은 교육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둔갑…온라인 게시물 등 264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건기식 오인·혼동 광고로는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기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 또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사례도 적발했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이 밖에도 건기식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건기식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기식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의 표현이 수정됐지만 기존에 쟁점이 아니었던 지역사회 포함 여부 등이 불거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이는 기존 간호법안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협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간호업무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항도 삭제됐다. 현재 핵심 쟁점은 간호 행위 장소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즉 간호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거론된 조항이다.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이 조항이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에는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도 있는데,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이 단독으로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을 지역사회 돌봄 등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지금도 장기요양기관,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어 혈압, 혈당 체크 등 기본 업무도 지역주민의 집에서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간협은 수정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우즈벡서 현지 의사 대상 한의학 임상연수 시행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최근 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임상연수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의예과 송지청 교수(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 책임 교수)와 이봉효 교수는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진료센터(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제2병원 소속)의 송영일 원장(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 한의사)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타슈켄트의 임상의 6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을 시행했다. 송 교수는 한의학에서 인체 경락 인식의 중요성과 이를 어떻게 임상에 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 교수는 원위취혈의 중요성과 요통질환의 사암침범 응용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직접 실기 수업을 진행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 이후 현지에서 진행된 대면 임상연수를 처음 진행했는데, 우려와 달리 많은 인원이 참여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의 의사들이 한국의 사암침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임상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송영일 원장은 “한국에서 직접 교수진들이 현지를 방문, 임상실습을 포함한 강의를 진행해 현지 의사들이 기대가 높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임상연수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앞서 지난해부터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소재 부하라국립의학대학과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에 관한 MOU를 맺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2022년 5월 타슈켄트국립의학대학(Tashkent Medical Academy), 타슈켄트소아의학대학(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과도 MOU를 맺고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를 진행키로 했다. 변창훈 총장은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해외와 직접 교류하는 첫 사례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 대학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임상연수를 계기로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전자생한방병원, 서구 탄방동에 혹서기 물품 기탁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이 대전 서구 탄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태섭)에 돌봄이 필요한 관내 어르신 지원을 위한 혹서기 물품을 23일 기탁했다. 대전자생한방병원은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여름 이불 30세트를 기부하고, 아울러 혹서기 위험에 노출된 자율청소 취약계층 4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봉사도 진행했다. 김창연 병원장은 “이번 기부 활동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송태섭 탄방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