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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고하도 썬셋 마켓’ 공동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이하 광주전남본부)는 18일 목포시 고하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야외정원에서 ‘2025년 고하도 썬셋 마켓’을 개최했다. 고하도마을 주최로 8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고하도 썬셋 마켓’은 마을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공적 기관이 지원하는 마켓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높여 민관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기후·환경 위기 대응 실천 행동’을 주제로 열린 이번 마켓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체험·교육과 마을장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으며, 당일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800여 명이 방문해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행사에서 △진료비 확인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자경험평가 등 대국민 서비스 업무와 이용방법을 홍보하고, 건강실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 환경과 보건 메시지를 담은 인형극과 함께 심평원 캐릭터를 이용한 포토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상희 본부장은 “기후행동과 생명존중, 보건 등을 주제로 민관이 협력해 개최한 축제의 장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사무장병원·면대 약국 근절 위한 ‘공동 협력’[한의신문]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뿌리뽑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의약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발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한약사 제외)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이 ’10년부터 ’23년까지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선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고, 그 사이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폐업·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가 더욱 어려워져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서울시 의약단체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서울시청에 제정 요청 및 입법청원을 제출했지만, 모법의 근거 부족으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날 서울시 의약단체는 전현희 의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의약단체가 제안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전 이수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편 이같은 필수교육 이수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법적 적합성을 검증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사회에서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10년 넘게 개원 관련 세미나를 진행,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법뿐만 아니라 노무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세무에 관련된 세법까지 건전한 의료기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의약단체는 “각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필수교육을 의료기관 개설 전에 이수하도록 한다면, 지역의료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전문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간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제안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제정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 의약단체는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고, 자신의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세무사도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 등록을 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개설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개설 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는 이미 범법이 이뤄진 후 적발되는 것이 큰 문제”라며 “범법 이후에는 대처에 한계가 있고,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필요”[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메디컬 기술혁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주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과학자 학부과정 지원 △전공의 연구지원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신진/심화/리더급 의사과학자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41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0여 명의 의사가 사업에 참여 중이지만 현행 제도는 신청 자격을 ‘의사면허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WHO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통합의료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지향하는 국제적 흐름과는 상반되는 정책 방향이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의사면허 보유자로 한정돼 있어 한의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한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순도 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러한 한의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WHO가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 2025-2034’를 통해 각국 정부에 △TCIM 연구 기반 조성 △연구인력 양성 체계 마련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는 WHO가 정의한 TCIM 전문가의 대표 직역으로,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의료행위와 연구 참여가 가능한 유일한 보조인력이며, 이는 WHO 국제 전략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2022년 한의협의 수요조사 결과, 조사 대상이 일부 한의과대학 소속 기관에 한정됐음에도 전일제 박사과정 60명, 전공의 연구지원 희망자 33명 등 총 94명의 참여 희망 응답이 확인돼,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수요를 보이며 제도 신설시 수요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KIST, KAIST, GIST 등 주요 연구 기관 및 대학원에서 한의사 출신 연구자들이 기초·임상 융합연구, 신약 개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한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제도화될 경우, 기존의 활동 기반과 연계해 빠른 성과 창출 및 인력 정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된 실태조사 논문인 ‘한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한의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및 연구환결 실태조사와 제언’에 따르면 전일제 한의대 대학원생은 주당 44시간 이상을 연구·교육·행정에 투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5.6%는 대학 및 연구기관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가장 큰 장벽으로 확인됐으며, 인건비는 최저 임금에도 미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특히 대학원 만족도, 연구역량 향상 욕구, 자아 실현 동기 등이 매우 높아, 제도적 지원만 보완된다면 높은 확률로 한의사과학자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는 수요의 존재, 연구역량의 준비도, 제도적 효과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현장의 수요가 다수 있으며, 열의가 있음에도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한의사과학자 양성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만큼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구미시한의사회·노인회 구미시지회 “경로당 주치의 협업”[한의신문] 구미시한의사회(회장 진용인)와 (사)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회장 이재호)가 21일 구미노인종합복지관 지회장실에서 어르신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행복경로당 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단체는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읍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구미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가 월 1회 방문해 한의약 상담과 치료침, 뜸, 부항, 약침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행복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경로당 2~3개소를 선정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용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 건강을 돌보는 의료 봉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호 회장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구미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마을 경로당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미시한의사회는 23일 개최되는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에 쌍화탕 300포를 기탁할 예정이며, 그동안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약을 여러 차례 후원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구미시한의사회에서는 김재영 부회장, 배병태 재무이사, 서정철 감사가 참여했고, 구미시노인지회에서는 제석모 실무부회장, 이순락 노인대학장, 정욱영 감사, 조형호 사무국장이 참여하했으며, 구미시청에서는 어르신복지과 최창수 과장, 김율자 팀장, 하경호 주무관 등이 함께했다. -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 지부회원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이상민 회장)가 21일 지부 부근에서 중구분회를 개최해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석이 지나고 흐리고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남은 회계연도에도 회원들의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황명수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이 참석해 “최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한의사 X-ray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한 발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며 “오늘의 자리가 회원들간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출산여성산후조리한약 재능기부처리 건 △11월 토크콘서트(김상욱 국회의원) △12월 송년의 밤 행사 등 현안들이 논의됐다. -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미용 레이저 실습 학술강좌 ‘성료’[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정진용)는 21일 수원특례시한의사회관에서 ‘미용 레이저 실습 학술강좌’를 개최, 최근 한의 임상에서 미용·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발맞춰 회원들의 임상 이해도와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확산에 나섰다. 이날 강연은 김재돈 원장(다래한방병원)이 맡아 진행했다. 김 원장은 입문자를 위한 레이저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선택과 활용법, 의료기기 도입 및 실제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HIFU(하이푸), RF needle, CO₂, Nd:YAG, 인젝터 등 다양한 장비를 직접 다루는 핸즈온 실습을 지도했다. 김 원장은 “레이저 시술은 파장별 특성과 적응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즉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피부 반응을 읽는 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레이저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색소침착(PIH)이나 화상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피부 평가, 적절한 에너지 세팅, 시술 후 보습·자외선 차단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습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이 직접 장비를 작동하며 피부질환별·파장대별 시술 반응을 체험한 가운데 “막연했던 장비 운용이 훨씬 명확해졌고,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강의였다”면서 큰 호응을 보였다. 한편 정진용 회장은 “회원들이 실제 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레이저와 피부미용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임상세미나를 통해 회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오는 12월 어깨 부위 영상의학 3주 과정 학술강좌를 한의사 보수교육 평점 인정 과정으로 개설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최신 의료기기 활용 교육과 한의 임상 응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중 9명 중도 포기[한의신문] 전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7%),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 창업 1명, 그리고 기타(인턴수련·군복무·진로준비) 6명으로 집계됐다. 순수 연구 인력으로 남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대의 대학원생과 임상연구 인력 다수가 중도 이탈하거나 지원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유지되던 의사과학자 생태계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 및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연간 의대·의전원 졸업생 약 3,800명 중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인력은 30명 미만으로, 기초의학 전공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 정부는 스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내세워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신약 개발과 의료 AI, 진단기술 혁신의 뿌리인데 정부가 직접 그 싹을 잘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한의신문]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박소영 의원이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발의 의원인 박소영 의원과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최준혁 시흥시한의사회장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한의약과 관련한 건강사업의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적 시책과 시흥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문신사법 통과···해외 직구 문신염료 등 관리 절실”[한의신문] 문신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신용 염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질의하고 식약처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최근 문신사법이 통과돼 문신 염료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작년 통계를 보니 상당히 유해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해외 직구 염료의 경우 많은 유관기관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문신용 염료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문신용 염료 등 직접 구매하는 해외 위생용품에 대해 수입 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수준에 준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자신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며 “유해물질 반입을 차단하는 목록을 마련하고 관세청과 실시간 통관 차단 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사전 검사 표시 기준, 유해정보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실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급증·보험 미가입 ‘공공의료 이중 위기’[한의신문]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1500명이 넘는 계약직 의사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충원 부진을 대신한 ‘진료전담형 임시의사’가 병원 현장을 채우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이 붕괴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병원이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공공성’보다 ‘경영논리’에 기운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각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548명의 계약직 의사가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1년 302명 △’22년 288명 △’23년 304명 △’24년 364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8월까지 이미 290명이 채용됐다.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는 512명에 달한다. 병원별로 보면 △경북대병원(본원+칠곡) 346명 △충남대병원 294명 △부산대병원(본원+양산) 254명 순으로 많았다. 상위 3개 병원만 합쳐도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894명이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는 교수 임금체계가 호봉제 중심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진료·연구·교육 부담이 큰 국립대병원에서 교수 충원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촉탁의’, ‘진료전문의’, ‘진료교수’ 등의 형태로 연구실적이나 교육 부담이 없는 진료전담형 의사를 채용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계약직 의사가 인건비 총액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상 정규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운영되지만, 계약직 의사는 예외다. 그 결과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에서 계약직 의사 평균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확보의 ‘임시방편’이 오히려 재정 부담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계약직 의사 확충은 병원의 재정 악화와 함께 교육·연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교수 확충을 위한 인건비 총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곳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가입 상태였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병원과 의사의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제도로,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위한 최소 장치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이 비용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임시직 진료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