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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뇌협 “장애인주치의에 '한의'도 포함해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가 29주년을 맞아 ‘장애인주치의에 한의과 포함’ 등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청년한의사회 등 한의계는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한약을 후원하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의지를 모았다.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뇌협, 장애인건강권연구소(소장 최호성),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한뇌협 29주년 기념 2022년 뇌병변장애인 정책요구안 발표 및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강연회’에서 이원교 한뇌협 회장은 “많은 장애를 안고 사는 뇌병변장애인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후유증으로 신체 고통이 더 심화되는데도 모든 책임을 당사자가 오롯이 지고 있다”며 “오늘 자리가 자축의 의미를 넘어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시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운동 중심에는 뇌병변장애인들이 있다. 이들은 말이 어눌하고 몸이 뒤틀려 생각을 못할 거라는 편견이 존재했지만 대화해보면 알찬 생각들이 많아 사회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며 “뇌성마비 치료에 쓰이는 보톡스들이 미용으로 변형되면서 오히려 뇌병변장애인들이 비싼 돈을 내고 맞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불편을 포함해 의료접근성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허영진 부회장은 “이전에 비해 장애인의 인권과 삶에 대한 제도와 편견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인간다운 존엄성을 수호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얼마 전 서울과 인천에서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및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지를 알려준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더 이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어깨에만 책임과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이 자리에 모인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언제나 장애인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지민 청년한의사회 장애인독립진료소 운영위원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쳐 왔는데 본격적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한 건 2014년부터였다”며 “장애인진료소를 운영하다 코로나로 난관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겼으나 한의계 활동가들이 나서는 것을 보며 연대해야겠다는 다짐을 더욱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4대 정책요구안, 내용은? 김주현 한뇌협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2022년 뇌병변장애인 4대 정책요구안’으로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 정책 수립 △건강권 및 의료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보조기기 지원 정책 전면개선 및 개별 맞춤지원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파킨슨 등 각 영역 및 연령별 실태 및 욕구 조사 △(가칭)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방안 수립 △지자체별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 수립 △문화·여가·체육활동 시설 마련 및 활동 등 지원방안 마련 △휴식지원 서비스 및 코로나 대응 등 긴급 돌봄 체계 마련 △부모·가족 심리상담, 자녀양육 지원 △장애인공공일자리(권리형) 전국 확대 및 뇌병변장애인 직군 확대 △중앙정부 뇌병변장애인정책 제도화 등이 거론됐다. ‘건강권 및 의료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생애주기별/세부유형별 건강관리 체계 마련 및 건강증진계획수립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장애인주치의제도 실효성 확보 : 배제된 한의과 포함,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방문서비스 활성화 △뇌병변장애인 조기 노화 및 신체 변형 예방을 위한 발달재활바우처 확대 △신체 변형 예방 및 통증관리 등을 위한 투약 및 수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인건강법 개정 및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의사소통권리증진조례 제정 및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의사소통 서비스 바우처 신설 △지역사회 의사소통지원시스템 마련 및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실시 △과기부,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 의사소통 시스템 개별맞춤 지원체계 구축 등이 꼽혔다. ‘보조기기지원 정책 전면개선 및 개별맞춤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기기지원체계 개선(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보조기기 서비스’ 신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 마련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및 맞춤형 개조 제한 완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 시대 장애인건강권은? ‘코로나 시대 장애인건강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호성 장애인건강권연구소장(한의사)은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기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소장은 “코로나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의 치명률은 비장애인보다 23배 높았고 이는 미국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수치”라며 “발달장애군에서는 코로나로 정신적 문제가 더 높아지는 등 장애인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느낄 정도로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생명을 잃고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발표 전 살펴보니 미국은 여러 자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률, 자가격리 문제점 등의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14년 전 장애인건강권을 언급할 때랑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안 의원급에 장애인주치의가 없어 정부 및 기관 담당자와 얘기해보면 의사가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는 수준으로 답변하는데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별다른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장애인건강권연구소는 더 많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책 담당자, 정치인, 시민들을 만나 장애인건강권의 필요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건강한 사회야 말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다. 장애인의 인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연대와 응원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건강권연구소는 한뇌협과 ‘코로나19 후유증 장애인 치료 지원 협약’을 맺고 300명분의 한약 키트를 전달, 향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 옥천당 공동탕전실, 경방신약, 함소아제약이 참여했다. -
상지대한방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원장 차윤엽)이 지난 9일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차윤엽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새로운 다짐을 한다”며 “한의학의 과학화 및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임상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은 1989년 6월 지하 1층·지상 6층, 연건평 2156평의 규모로 병원 기공식을 한 이후 1992년 6월11일 개원해 현재 26실 100병상, 16개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환자 중심으로 진료실을 개편해 △통합암센터 △안면질환센터 △여성소아청소년센터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한·양방 협진 및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지정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 유일의 한의 8개 전문과목을 모두 갖춘 한의의료기관이다. 특히 상지대 한방병원 의료진 및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한의의료 서비스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기회 박탈하려는 양의사 각성하라!”대한한의사협회 전국한의약난임치료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과 경제성을 사실과 달리 현저히 낮춰 발표한 문건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사들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무위는 “한의약난임사업을 통해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임신을 바라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한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오로지 한의약 폄훼를 목적으로 작성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위는 한방대책특별위가 배포한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무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의약난임사업을 선택한 80% 이상의 난임부부들이 이전에 양방의 보조생식술(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한 경우라는 것과 더불어 결국 한의약 난임치료의 도움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유산율이 높아짐에도 마치 한약재 목단피를 복용했기 때문에 유산율이 높아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상자가 복용한 처방에 목단피가 포함돼 있는지, 또 임신 중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용량이 투여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편적 조사만을 근거로 고용량의 잘못된 동물실험이 마치 사실인 양 왜곡한 다음 일부 고령의 대상군의 높은 유산율과 연결지어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아울러 한의약 난임치료와 양방의 보조생식술은 치료기전과 과정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의약 난임사업의 성적을 폄훼하기 위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의 최소값을 논문들 최소값의 평균값을 사용해 9.4%에서 24.6%로 조작해 버리는 것은 물론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도 보조생식술에 비해 한의약 난임사업의 경제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보조생식술의 비용을 산정할 때는 개별 시술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하고, 한의약 시술 비용을 계산할 때는 지차제 지원 총지출액, 지자체 한의사회 지출액, 건강보험 시술총액,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왜곡 산정하는 등 누가 봐도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보고서라는 것이다. 한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양방에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07년과 2017년 주요 언론에서는 “일부 유명 대형병원의 불임시술 성공률이 0%로,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서울 소재 모병원도 시술건수 26건 중 단 한건도 성공하지 못했다”, “복지부가 병원들의 임신성공률을 조사한 결과 한 번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곳이 27곳이나 됐다”는 기사와 방송이 보도됐을 때 전국의 난임부부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특히 2016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언론사와 함께 공개한 ‘난임시술 지원 밑빠진 독, 3곳 중 1곳 임신 성공률 0%’라는 기사에서는 “인공수정 0%인 양방의료기관은 2011∼2014년간 82∼93곳으로 난임시술 전체 양방의료기관의 29.9∼34.4%에 달했으며, 12억2500여만원의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밝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양방의 보조생식술 지원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일부 막무가내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양방 병의원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촉발키도 했다. 반면 한의약 난임사업의 뛰어난 성과는 이미 수많은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 전북, 충남, 대전, 경북, 경기, 전남, 제주, 광주, 인천, 울산, 대구, 경남을 비롯한 전국 41곳 지자체에서 43개의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단순히 시험관시술만 했을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복용한 경우에 임신율이 약 15% 가까이 높아졌다는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October 2016)의 연구논문 등도 한의약 난임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실무위는 “더불어 2019년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양방의 인공수정을 상회한다는 14.44%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함께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약 난임사업의 우수성과 난임부부들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임신과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무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양의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임신성공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과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난임부부들의 임신을 돕는 것, 두 가지 모두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무위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치료에 대한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성공률이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만일 추후에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난임부부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려는 행태가 나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시급”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제언하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과 더불어 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이라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매우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효성 있는 많은 후속 사업들이 펼쳐져 한의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률안 발의에 따른 감사의 인사와 함께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토록 함으로써 향후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한 “자동차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비율 및 치료 청구건수가 한의의료기관이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조속히 한의진료과가 설치돼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서비스가 마땅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환자들의 질병 상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의과와는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한·양방의료 간의 차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혈액검사를 위해 한·양방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치료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한의의료는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난임 부부 및 치매 환자 등 경제적 약자나 사회소외 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만큼 한의사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우리 사회의 의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합당한 가치와 대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의약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약 발전을 옥죄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과 충북한의사회 이정구 회장도 배석해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3선(19·20·21대)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데 이어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청주시 부시장, 충북 행정부지사, 안전행정부 제2차관, 8대 충주시장,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 등을 맡아 왔다. -
제19회 경남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광덕안정한의원, 동국대 WISE캠퍼스에 발전기금 전달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의학과 동문인 광덕안정한의원 위지훈·변상우 대표원장이 지난 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한의학과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동국대 김기욱 한의대학장과 박용기 WISE캠퍼스 대외협력처장(한의학과 교수)이 함께했으며, 전달된 기금은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위지훈 원장은 “지역사회에 빛이 될 수 있는 한의사가 많이 양성됐으면 하는 마음과 모교를 아끼고 동국대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됐다”며 “동국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관심과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변상우 원장은 “모교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고, 후배들이 훌륭한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후배들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한의과대학이 그 명성을 이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후배들을 위해 기부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심평원·덴마크,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 성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주한덴마크대사관(대사 아이너 옌센)은 지난 8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미래포럼에는 덴마크측에서 일차의료주치의 Mr. Thomas Saxild, 건강정보청 Mr. Lars Seidelin Knutsson,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의료참사관인 Ms. Randi Munk 등이 연사로 나서 덴마크의 의료마이데이터 현황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의료마이데이터 시연 등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마이데이터TF 장영진 팀장, 심평원 국제협력단 유승미 팀장·빅데이터실 김무성 실장 등이 연사로 참여해 한국의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방향 및 한국 보편적 의료보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심평원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 앱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한국의 경우 심평원이 전 국민 진료정보는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임상진료 기록까지 갖고 있지는 못한 한계점이 있다”며 “덴마크의 경우 전 국민에게 공공의료혜택을 적용 중인데, 최근 PHR(개인건강기록)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됐고 일차의료주치의가 개인의 진료와 전원 등을 전담함으로써 국가가 전 국민 임상진료 정보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덴마크의 선험사례 공유가 우리나라 의료 마이데이터의 선진화에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한국과 덴마크는 디지털화를 이루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의료와 IT 분야의 강국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양국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상생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이 향후 만들어 나갈 다양한 보건의료 및 디지털화 관련 지식 공유의 첫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IDB(미주개발은행) 보건부서뿐만 아니라 앞서 한국-덴마크의 디지털보건모델에 관심이 있는 콜롬비아 정부와도 공유됐다. -
무안군, ‘함께하는 한의약 바른성장교실’ 운영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7월27일까지 전문 운영팀을 구성, 사랑마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한의약 바른성장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바른성장교실은 성장기 아동에 대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한 행태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8회에 걸쳐 한의사의 비염 예방관리, 바른성장 교육, 기공체조, 명상요법, 정신건강 동화구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산 군수는 “성장기에 형성된 자세와 습관은 평생 건강을 결정하며, 보다 긍정적인 자아성취를 돕는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양의계의 한의난임치료 효과 폄훼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못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한의난임치료가 효과 없다면서 일방적인 한의약 폄훼에 나섰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편향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 없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 57억 원이 낭비라고 주장한다면 양의계는 그간 정부에서 지원받은 수천억 원의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부터 말했어야 옳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도 225조 원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양방의료기관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의 지원비로 지출됐으며, 이와 더불어 난임 시술비, 검사, 마취, 약제 등 시술 관련 제반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예산을 그토록 많이 지원받고도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원과 매우 소규모의 예산을 반영해 높은 임신성공률과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성공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41곳 지방자치단체가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통계 분석을 갖고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사업 결과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 보이며 오히려 사업 범위와 예산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 절벽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는 단 1명이라도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2021년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5년 1.2명대였던 출산율이 0.8명대로 곤두박질치는 데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향후 5년 간 얼마나 더 떨어져 인구재앙의 대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있게 될지 모를 지경이다.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상대 직역에 대한 비난과 폄훼가 아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자세다. -
이상감각성 대퇴신경통(Meralgia paraesthetica)[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