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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지원사업 선정동대문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관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박물관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 9개의 신규 기관을 모집했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꾸준한 한의학 서적 출판을 통해 한의학을 지켜 온 행림서원의 100주년을 맞아 ‘행림서원 100주년 도록 제작’으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중 △행림서원에서 출판된 근현대 한의학 자료를 수록한 ‘행림서원 100년 도록’ 제작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내 행림서원 특별기획전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행림서원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한의학 역사를 돌아보는 일과 다름없는 가치 있는 일이다”며 “한방산업특구에 위치한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행림서원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 사업에도 선정돼 현재 서울약령시 상인들과 ‘박물관과 함께하는 AR기억여행과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박물관 관람 및 한방관련 교육, 체험, 전시 행사 등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총 2억9천만원 포상금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26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억9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2000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 유튜브 동영상 게시, 사업장 이메일 홍보, 홈페이지 배너 게시,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박재만 위원, 국무총리 표창 수상···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대한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 박재만 위원(성남시 길벗한의원장)이 남북 통일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지난 25일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와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2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박재만 위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를 포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박재만 위원은 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 위원이자 지난 1997년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총무이사를 맡아 민간차원의 통일 운동 활성화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그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남북 민족의학 학술토론회 개최, 상호 임상정보 공유, 남북 전통의학 용어 정리, 남북 약초 DB 구축 모색 등 남북 민족의학의 교류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 사업으로 남북합작 침 공장 설립(개성공단), 고려약재 생산가공 공장 설립, 남북 민족의학 학술토론회 정기 개최 등 남북 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고자 했으나 현재 남북관계 교착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한 상태다. 이에 앞서서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로 활동하며 2005년, 2008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평양과 개성공단 등을 방문해 남북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실무협의에 참여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건립사업(2007~2009년) △철도성병원 현대화사업(2005~2007년) △평양 대동강구역병원 지원사업(2005~2007년)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남한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 간 교류협력 사업에도 적극 나서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철도성병원·대동강구역병원 고려치료과 의료물자 지원 사업(2005~2007년) △대동강구역병원 진료소 왕진가방 지원 사업(2005년)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 사업 협의(2008년 개성, 2018년 평양) 등에도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매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고려의학 부문)를 집필해 북한의 보건의료 동향과 고려의학의 현황을 파악해 민간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만 위원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남북의 약속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며, 새 정부에서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그럼에도 남과 북이 만나고 서로 존중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남북 모두가 살 길이기에 평화와 통일은 일정한 조건만 되면 우리에게 불쑥 다가 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의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를 통해 남쪽 한의학과 북쪽 고려의학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용 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 신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란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심의, 조사·감독, 교육 등 기관위원회의 역할을 제공하는 기구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공용으로 지정돼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165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0개 기관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145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개 기관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법·윤리·여성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public.irb.or.kr) 또는 전자우편(irb@nibp.kr)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전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심의를 통해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심평원,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치료 지원 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6일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진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지은희)와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치료 대상자 발굴 및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및 사업 홍보 △치료 종료 후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임직원 성금 1000만원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기탁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가 종료된 대상자가 직업 재활을 거쳐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인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노숙인들의 건강지원 필요성을 발견하게 됐다. 이와 관련 기호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노숙인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365다담은한방병원-한림성심대, 산학협력 MOU 체결365다담은한방병원과 한림성심대학교가 지난 25일 현장중심 교육 강화와 취업 협력 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무행정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제도 운영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취업 정보 교류 △교육과정 개발 △의료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등이다. 한림성심대학교 의무행정과 하호수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현장실습, 연계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도움 되는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과실, 결과보다 근거와 과정이 중요”지난 23일 개최된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전선우 한의사는 ‘의료분쟁시 대처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 입증과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소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보다는 어떤 근거와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임상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준’(the standard of care)을 충족해 의료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치료 방법을 사용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의료행위 대신 다른 의료행위가 제공된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환자 스스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택해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의료행위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의료지식, 의료기술 등이 통상의 의사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의료 과실은 법원에서도 서양의학보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어 감정 결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이라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의료분쟁의 경우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가 복용했는데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해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많다”며 “약효가 강한 한약을 처방하거나 질병이 환자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복약지도를 신경 써서 해야 하며, 한약 복용 과정에서도 환자와 수시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의 결과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한 협의 의견서, 탄원서, 정부부처와 관련 내용 협의 등 행정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
“약물 투여 전 검사·투여 후 약물 반응 반드시 확인해야”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팀장은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 발표를 통해 중재원 내 조정절차와 감정 업무 등을 소개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을 공유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중재원은 상담, 조정, 중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선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하거나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다.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반면 ‘중재’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자나 의료기관 중 한 쪽이 ‘조정’ 중재원의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보내 참여의사를 확인한다. 이 때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조정과 달리 환자와 의료기관이 중재인을 통해 ‘중재’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각하 절차 없이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의료사고 감정단이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등을 한 뒤 의료사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 기일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중재 절차는 추가 절차 없이 중재 판정이 내려지지만, 조정 절차는 상호간 협의한 ‘조정조서 작성’, 협의가 안 된 ‘조정 결정’ 이후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 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 결정 후 상호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한 쪽이라도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건수는 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503건에서 2021년 216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접수 후 조정개시된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192건에서 1425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이 중재원에 조정 신청한 건수는 병원이 148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145건(27.4%), 종합병원이 75건(14.2%), 치과의원 67건(12.6%), 상급종합병원이 52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원은 14건(2.6%), 한방병원은 5건(0.9%)에 그쳤다. 이 팀장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합병증, 부작용 등은 과도한 수술이나 부적절한 수술 방법이 원인”이라며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문진, 사전 반응 검사 등을 하고 투여 후 약물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산시보건소,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 운영익산시는 노년기 소변 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 운영을 26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은 한의사의 소변 질환 상담과 함께 건강관리교육, 체내 순환을 위한 기공체조 및 발 마사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소변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 2회씩 총 15회 운영될 예정이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소변 질환은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시, 취약계층 위한 침치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전북 군산시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해 한의치료를 포함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보건소(소장 백종현)에 따르면 관내 도서 지역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는 무의촌 도서인 5개 도서(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두리도)를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건강 돌봄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돌봄에는 △한의침술 △혈압·혈당측정 △개별 건강상담 및 복약지도 △각종 보건교육 등이 구성됐다. 또한 16개 동, 10개 읍·면 의료취약지역의 경로당 80개소와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유행 확산이 감소하면 1개반 4명으로 편성해 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이동진료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