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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탕’ 골절치료 임상연구, 국제학술지 게재경희다복한의원(대표원장 최영진)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향숙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골절치료기간 단축을 위한 ‘접골탕 처방의 치료 성과’를 보고한 임상 증례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30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SCI급 저널 ‘탐구: 과학과 치유 저널(Explore: The Journal of Science & Healing, IF=1.775)’에 발표됐다. 골절은 당나라 왕도가 저술한 외대비요에 최초로 기록될 정도로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치료해온 질병이며, 동의보감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제시돼 있다. 경희다복한의원의 접골탕은 최영진 원장이 2007년 및 2022년 ‘골절 회복기간 단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2차례에 걸쳐 특허를 등록한 처방으로, 지난 15년간 많은 골절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데이터가 쌓여 골절 회복기간 단축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의 제목은 ‘개인 맞춤 한약으로 치료한 임상 증례 시리즈(Individualized herbal prescriptions for delayed union: A case series)’로, 골절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회복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접골탕을 바탕으로 한 수증가감한 한약 복용을 통해 수술없이 완치된 증례 3례를 발표, 골절 한의 치료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골절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지연유합과 불유합이 있다. 지연유합은 평균적인 예상 기간보다 골절 회복이 느린 경우를 의미하고, 임상적으로 3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없으면 지연유합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지연유합 상태의 환자는 약 18%가량은 불유합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지연유합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뼈 이식 등 추가적인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전체골절 환자의 5~10%정도는 불유합을 겪게 되고, 이 경우 골절치료를 위한 시간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짐에 따라 골절환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경희다복한의원 최영진 대표원장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골절치료 관련 국내 특허 2건을 등록했고, 해외 의료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및 국제 PCT 특허 등 해외 특허 2건을 출원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접골탕에 포함된 당귀, 천궁 등의 한약재가 골절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는데 접골탕을 통한 치료 효능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이번 연구 결과는 지연유합 환자들뿐만 아니라 골절회복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골절환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골절환자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 접골탕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교통시설 내 ‘응급장비 및 의약품 구비’ 추진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의식불명·호흡곤란·가슴통증·마비·경련·복통·간질 등 증세로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으로 28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었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만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혈압계, 체온계 등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최근 KTX 열차 안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60대 남성 승객의 응급처치를 도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
인구소멸위기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향후 과제는?지자체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계획의 수립을 담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지난 2020년 6월 1일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유사한 취지를 담은 법안 총 9건이 제안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안은 총 10건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했다. 제정안은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뒀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안에 담기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년 시군구 226곳 중 150곳 인구 감소 국회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의 위기감에서 기인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한 연구 결과 에서는 최근 20년(2000~2019년) 간 226개 시·군·구 지역 중 150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반면, 인구가 증가한 곳은 76개 지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가 발생한 시·군·구 지역 150여 곳 중 인구 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은 64곳이었으며, 30% 이상 감소한 지역도 16곳에 달했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은 경남, 경북 등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영남 지역 광역시에서도 인구 감소세가 관측됐다.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 사회적 감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 실제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감소를 주도하는 이들은 2030대 청년층(44.28%),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2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48.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67%), 임금근로자(8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머무르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중학교 졸업 이하 56.38%), 연령대 50대 이상(63.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취약층 분포 특성은 지역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동시에, 인구 규모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취약 특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인구 규모/분포 특성의 양극화 양상을 더욱 짙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쇼크 따른 난임 문제 국가적 지원해야 아울러 저출생 쇼크에 따른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난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결혼연령의 증가로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과 같이 임신이 힘든 부부를 대상으로 한 치료 지원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난임치료에 전폭적인 지원이 잇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난임 부부의 상당수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과의 난임시술과 달리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지 못해 의료선택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8년 충청남도와 충남한의사회가 시행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난임 치료 대상 부부 140명 중 36~40세가 65명(46.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치료 대상의 평균 난임 기간은 61명(43.88%)이 평균 3~4년이었으며, 진단명은 원인불명 난임이 75.18%(103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시한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역시도 난임치료 참여 대상자 100명 중 61명(61%)은 35세 이상 난임여성으로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임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였다. 그럼에도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충남 20.7%, 전남 17%를 기록했다. 또 난임환자 대부분(충남 86.5%, 전남 84.5%)은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주변에 난임인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85.7%, 81.7%에 달했다. 그런 만큼 난임부부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의 접근을 위해 한의학과 양의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위주의 시스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추경예산 2조 1532억원 확정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추가경정예산 2조 1532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과 관련,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목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조 1532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701억 원이 배정됐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이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기초연금은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년도 기준연금액 인상(301,500원→307,500원)에 따라 1755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현영 의원 “유령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높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방문간호 관련 법안 등 의료 분야 주요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의사면허 취소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 “국민은 유령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이를 준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계류된 관련법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중대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00여일 넘게 심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김민석 위원장도 법사위 의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라며 “이런 사건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여론도 높아져 결국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측에 이런 내용을 제안했는데, 의협 측은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예외 조항이 너무 많으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은 방문간호, 응급의료, 무과실 분만사고, 원격의료, 간호법 등 의료계 주요법안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방문간호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법에도 방문진료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방문진료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내용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법안은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한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직역의 협력이 깨져서는 안 되며, 특정 직역만을 우선하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제공 근거 마련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 명단공표 대상만 되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 현재는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이 심평원 지침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해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암관리법’ 개정으로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암 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해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청주자생한방병원, 청주고 학생 직업체험 현장교육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이 청주고 보건동아리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채윤 교사를 비롯한 학생 19명은 병원을 견학하며 한의학 강의를 들은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청소년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앉기 자세, 스트레칭 등 운동실습도 진행했다. 청주자생한병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직업체험 현장교육을 통해 청주지역 중∙고교생들의 진로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우성 병원장은 “학생들이 교육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기쁘다”며 “이번 기회가 청소년들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꿈을 향해 한발 더 내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SBS와 공동캠페인 추진 위한 MOU 체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과 ㈜SBS(사장 박정훈)는 27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공동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SBS는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 만들기’ 공동캠페인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캠페인 진행, 건강보험제도 소개 프로그램 편성 및 정책 홍보, 관련 행사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큰 요즘, 건보공단은 SBS와 함께 국민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정훈 사장은 “SBS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지상파 방송사로서, 건보공단의 업무협약 파트너로서, 이번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오유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식 -
오유경 식약처장 “산업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 혁신”오유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제7대 식약처장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신임 식약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푸드테크, 바이오·디지털 헬스 등 산업은 안전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안전과 신뢰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길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라는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규제과학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 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준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도 불안이 되지 않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신임 처장은 “일상에서 매일 먹고 사용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은 우리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라며 “버팀목이 무너져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의 변화가, 기술의 진보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바뀌는 삶의 부분을 먼저 살피고 고민해서 안전망을 미리 만들겠다”며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디지털‧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안전관리의 수준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신임 처장은 “전통적인 안전관리의 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포용하는 정책을 주도적하는 기관으로 식약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의약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산업의 환경친화적 체질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신임 처장은 이러한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식약처 구성원들에게 ‘전문성’과 ‘열린 소통문화’를 주문했다. 그는 “식약처는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국민소통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식약처의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전문성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직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처의 전문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여러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고, 조직 내부에서도 분야별로, 기능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면서 “기관장인 저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과 관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정책을 구상하는 ‘열린 식약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신임 처장은 마지막으로 “식약처 출범으로 국가 식의약 안전 전담체계가 만들어져 사전예방시스템이 확충돼 국가 식의약 안전관리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방역 의료제품의 수급관리 역할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식의약 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일하는 식약처,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