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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도봉구, 세 자녀 이상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도봉구, 세 자녀 이상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산후회복 한약 지원…1인 최대 3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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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에 선정돼 다둥이맘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추진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며,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여성(6개월 이상 도봉구 주민등록된 자)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지역 내 지정산부인과 및 지정한의원에서 산후 회복 치료 등과 관련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을 소진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소의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 가능(의료기관 변경 불가)하다.

 

2022년 7월 현재 관내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산부인과 1개소(에이치큐브병원), 한의원 10개소 △권일호한의원 △창동경희한의원 △서울경희한의원 △부부한의원 △참사랑한의원 △해맑은동의보감한의원 △맑은생한의원 △약손한의원 △바른몸힘한의원 △도봉한의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산후회복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리 구는 저출산시대에 다자녀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맘 산후 회복 지원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됐다“며 ”임신 중 산모뿐만 아니라 출산 후 여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성 건강을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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