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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분회 영문 표기 방안 논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지난 12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5회 학술위원회를 열고 지부·분회별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했다. 송호섭 학술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위 속에서도 영문 표기, 오리엔테이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학술 분야 관련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확대, 관심 있는 강의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 ‘신규 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 상식’ 등 필수 내용 위주의 강의 편성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
홍주의 회장,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간담회 -
복지부, 제2차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 회의 개최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올해 초, 민‧관‧산‧학‧연 기관 협력체계인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2월 8일 첫 회의에 이어 13일 오후 3시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의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그간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방문 회담을 통해 협력 방안 을 협의하고 관련 동향을 파악해 왔으며, 필리핀 식약처 및 국립전통보완대체의학연구소(PITAHC)와의 협력 확대, 한의약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현지 교육·연수, 해외(미국) 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을 위한 한의사 파견 등을 실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11월 세계 전통의약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해‘국가 일차보건의료체계’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을 정립하고, 우수한 한의치료 기술 및 한의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한의약 홍보 콘텐츠를 개발·확산해 한의약 인지도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약 국제표준(ISO/TC249) 제정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 연구자 및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의약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이다. 9월부터 미국 현지병원과 한의진료과를 시범 운영하고, 9~12월 해외의료인 및 전통의약 전문가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온라인 임상연수를 실시하며, 일본․중국 외국인 환자 비대면 의료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필리핀 보건부 부속 국립전통보완대체의학연구소(PITAHC)와의 협력 분야를 7월부터 협의해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의계 관계 기관 모두의 적극적 참여와 기관 간 유기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이번 추진단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2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한의용 의료기기, 한의약 소프트웨어(S/W) 기업 등의 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제2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회를 13일 오전 11시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년 중 개최 예정인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 안건 개발 등을 위해 한의약 유관기관 및 한의약 산업기업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참가 기업은 광동제약, 한풍제약, 함소아제약, 옥천당, 옴니허브, 대요메디, 동방메디컬, 메디스트림, 으뜸생약, 자생한방병원 등이다.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 수요 증가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에서 한의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이다. 이번에 개최된 제2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부산대 임병묵 교수)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약 제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일반의약품(OTC) 품목등록 사례 등이 발표된다. 지난 3월 4일 개최된 제1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공개토론회(포럼)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한약 제제 규제 개선,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한의약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품목허가 방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포럼 운영위원회는 그간 논의된 한의약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 개선 및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제1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을 개최해 규제 개선방안 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을 과학화·산업화하여 새로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도 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포함돼야”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가 최근 서울지역 20여개 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1차)’에서는 환자 목소리를 반영한 실손보험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손의료보험에 한의과 비급여 보장은 한의계의 공통된 현안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통계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시 한의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된 반면 의과 비급여의 경우에는 일부 특약 분리 보장 등을 통해 보장됐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4세대 실손보험’을 지난해 7월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통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변경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은 치료효과, 가격보다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여부가 의료선택의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또한 제4세대 실손 급여 부문에서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등에 대해 보장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외래 건이 대부분인 한의원의 외래 급여 본인부담금은 평균 6000원대이고, 실손 급여 부문의 통원 최소공제금액(최소 자기부담금)이 1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보장이 안되는 실손구조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서도 한의 실손보험 보장할 것 권고 특히 그는 “이 같은 한의치료 의료비의 실손 보상대상에서의 제외는 타종별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맞물려 한의의료기관의 수진자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한 적도 있는 만큼 한의비급여도 특약으로 신설하더라도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없이 가입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 가능토록 개선, 하루 빨리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도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 일방적으로 의과 분야에만 적용됨에 따라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의료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특히 실손보험에서 의과의 과도한 치료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즉 척추질환을 예로 들면 약침치료·한약치료·도인운동요법 등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미적용으로 받지 못하는 반면 의과의 다초점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등의 단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한의비급여 의료처치도 특별약관에 포함시켜 한·양방이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우선되는 비급여 의료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광한의대 외래교수협의회, 대학발전기금 기탁 -
경기도한의사회, '인구의 날' 도지사표창 수상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등 논의보건복지부가 지난12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바비톡 신호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34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의약단체와 공유했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대생-전공의 정원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및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 측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다"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관련해 복지부는 그간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으며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및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고용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다"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치과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또한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영상학회, ‘경혈 초음파 영상 실습’ 보수교육 성료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지난 3일과 10일 ‘경락 경혈 이론에 따른 한의 초음파 영상 실습’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이론 강좌를 수강한 24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혈 해부학 △경혈 초음파 스캔 △조별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실습 강사로 참여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한의사가 초음파, 체외충격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쓸 수 없다고 명시한 법률 조항이 없다보니, 해당 의료기기로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한·양방 의료 이원화 체계에서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의학 이론에 따라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안 이사에 따르면 팔꿈치 외측 상과염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양명경근의 아시혈을 초음파 영상으로 탐색한 후 체외충격파로 근건이완수기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한의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양방 이론에 따라 초음파 영상을 판독해 상병 진단서를 발행하고, 골건부착부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면 이는 면허 이외의 행위로 분류돼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안 이사는 일차진료에서 한의학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소개했다. 안 이사는 “우선 혈위의 탐색과 침술 보조 도구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환자가 양방의 초음파 검사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경혈을 초음파로 관찰하던 중에 ‘대학경락경혈학실습’ 교과서의 표준 영상과 다른 소견이 발견돼 추가적인 감별 진단이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보건위생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이사는 “한의영상학회에서는 내부 장기나 큰 신경·혈관의 위치를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해 안전한 경로로 약침을 시술하는 강좌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 학회들과 협력해 임상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한의 초음파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실습 강좌는 내달 21일과 28일에 충북 청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원광한의대 외래교수협의회, 대학발전기금 기탁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협의회(회장 정경진)가 지난 10일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한의과대학 50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특강을 열고,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이날 대명한의원 유명석 원장도 1000만원을 릴레이 기탁해 대학 발전을 위한 힘을 모았다. 이날 강형원 원광한의대 학장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후배 동문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한의과대학 50주년을 앞두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총회에 참석한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외래교수협의회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일원의학 발전이 기대된다”며 “원광대와 원불교의 기반이 되었던 한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 전달식과 함께 진행된 특강에서는 강형원 학장이 ‘한의과대학 50년 이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외래교수들의 의견과 조언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예정된 한의과대학 50주년 기념식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