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0℃
  • 맑음26.5℃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3.2℃
  • 흐림수원24.2℃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4.8℃
  • 맑음울진25.2℃
  • 흐림청주25.3℃
  • 박무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여수23.0℃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서귀포23.5℃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홍주의 회장, 백종헌 의원 만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설

홍주의 회장, 백종헌 의원 만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설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개정 및 정책 제안 등 전달

백종헌.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형석 부회장과 백종헌 의원실을 찾은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의과·한의과 의료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발생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책 제안으로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