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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홍주의 회장, 백종헌 의원 만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설

홍주의 회장, 백종헌 의원 만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설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개정 및 정책 제안 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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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형석 부회장과 백종헌 의원실을 찾은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의과·한의과 의료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발생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책 제안으로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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