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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몸과 마음, 한방으로 바라보기’ 힐링닥터 콘서트 개최대전시교육청은 교육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개최된 '제3회 에듀힐링센터 힐링닥터 콘서트'에 김윤식 대전대 한의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힐링닥터 콘서트는 매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의, 교수, 고전평론가, 감정코칭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릴레이 특강 형태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대주제 아래 몸과 마음의 조화를 다루는 한의약 치료법과 힐링의 진정한 의미인 빌리빙,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몸과 마음의 시스템, 감정코칭으로 만드는 힐링파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한방내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는 김윤식 교수는 ‘몸과 마음, 한방으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소우주로서 나 △의학과 한의학 △몸과 마음의 의학 △음양오행 및 사상체질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방식(1편)을 주제로 다뤘다. 이번 강의 내용은 제4회 힐링닥터 콘서트 주제인 ‘몸과 마음의 병, 한방에 치료하기’의 전편으로 9월에는 △질병의 원인 △몸의 병, 마음의 병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방식(2편)이 이어질 예정이다. 힐링닥터 콘서트에 참여한 이 모 교사는 “병원에서만 만나던 의료진을 강연장에서 만나 일상생활 속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바쁜 일상에서 소홀했던 나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방학을 앞두고 열린 이번 힐링닥터 콘서트는 한 학기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는 실천 방법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한의협 “한의사 의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엄단”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엄단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한의약 폄훼에 대한 고소 진행과 불법의료 단속,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조제 한약) 등 판매 행위 금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우선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입증 없이 이를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모 유튜버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19일에는 강서경찰서에서 해당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약으로 인해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영상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작용이’, ‘숨을 잘 못 쉬겠다’, ‘지금도 성격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주관적 의견만을 갖고, 한약을 비난했다. 이에 한의협은 불특정 다수에게 객관적 사실은 배제한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협회의 고유사업인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 판단,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한 만큼, 해당 유튜버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의협 주홍원 법제이사는 “우리사회에 높은 파급력을 가진 유튜브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해당 유튜버는 마땅히 자신의 언행에서 파급되는 영향력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써 한의사들을 폄훼하는 행동을 했기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제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활동한 2021 회계연도 1/4분기(4~6월)부터 2022 1/4분기(4~6월) 까지 불법의료 단속 현황을 협회 내부 통신망인 ‘AKOM’에 게시했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의료 혐의가 의심돼 조사한 업체는 총 579곳이었으며, 그 중 83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협회의 조사나 고발을 통해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는 총 97곳이었으며, 불법 여부에 대해 지속 관찰하기로 한 사업장은 247곳이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불법의료근절을 위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면서 불법의료 혐의가 발견된 업체 111곳 중 30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그 결과, 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고발된 업체 83곳 중 46곳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대기 중인 업체는 총 20곳이었다. 또 한의협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제 한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조제 한약(공진단, 경옥고, 십전대보탕, 쌍화탕)이 거래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모니터링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번개장터)에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단(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들 사이트에서 확인한 의약품(조제 한약) 판매 게시글은 20건이었으며, 의약품(한약) 명칭을 사용해 식품을 판매한 게시글도 4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사이트에 조치를 의뢰한 결과 게시글 삭제는 11건이었으며, 게시글 삭제 및 계정 제재 조치까지 이뤄진 경우는 13건이었다. 현행법상 의약품 온라인 거래나 중고거래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조치 결과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조제 한약) 등’과 관련한 판매 행위 관련 조치 결과 안내‘의 제목으로 AKOM에 공지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용 없는 대응을 통해 대회원 ‘권익옹호’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홍원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한 축을 운영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부당 침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과 회원 권익옹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에 참여 하세요”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인 ‘마미든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미든든’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또는 영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출산 후 관리법, 육아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8월 2일부터 진행된다. 교육은 주 2회(화·목), 4주간 오전 10시부터 10시50분까지 진행되며,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와 모유 수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 강사와 함께 △철벽수비 산후풍 산후조리 교실 △출산 후 젖몸살 관리법 △아빠와 함께 신생아 키우기 △전통 태교 교실로 구성돼 있다. 임산부와 태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 책자 및 딸랑이 장난감 만들기 KID를 각 가정에 우편 배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에서는 프로그램 참가를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한 임산부들에게 홍보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으로 문자를 받은 임산부 중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한의약 관련 이론 교육이 임산부의 한의약 관련 지식을 높이고 우리의 전통 육아 인식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의 건강 지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상지 한의대, 강원 4개 지역서 ‘의료봉사’ 실시상지대는 한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강원도 각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강릉시 옥계면, 평창군 봉평면, 미탄면, 횡성군 청일면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인 곤진회, 나미드리, 자백지용, 활의 등 4개 봉사단에서 130여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의료취약계층인 500여분의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한약 등을 이용한 한의진료를 실시했으며,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의료봉사 활동을 총괄한 유준상 한의과대학장은 "매년 진행해오던 하계 의료봉사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중단돼 매우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시 재개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주민 대상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권다솜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은 "예비한의사로서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14일에는 횡성군 청일면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석우 총장이 방문하기도 했다. -
울산시한의사회·신한카드(주) 업무 협약(19일) -
가족 외 '지정대리인'까지 수술 동의 확대 추진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환자가 가족 외에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급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복지부에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물었으나,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울산시한의사회·신한카드(주) 업무 협약 체결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와 신한카드 주식회사(대표이사 임영진)는 19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회원들의 복지 증진 및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신한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할인율 적용 및 포인트 적립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신한카드사는 한의사 회원들의 활발한 사용에 따른 이익창출 및 경영 제고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황명수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원자재 값 상승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때에 신한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됨으로써 한의사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박상원 울산지점장은 “울산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이 한의사 회원 분들과 신한카드 회사 모두에게 상호 윈-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에는 울산시한의사회 황명수 회장과 강동원 사무처장을 비롯 신한금융그룹 울산지점 박상원 지점장, 손동일 부부장, 최정환 차장, 강승민 차장 등이 참여했다. -
2022년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 신규 공표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은 실로암한의원(전라북도 김제 소재)과 안중한의원(서울 소재)이 운영하는 원외탕전실에 각각 일반한약조제와 약침조제 분야 인증을 신규로 부여했다. 지금까지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전국 10곳으로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체 과정을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왔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생산된 한약과 약침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제, 환제 등 다양한 한약 제형을 총칭하는 ‘일반한약’ 조제와 ‘약침’ 조제로 구분해서 적용된다.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 사용 등 81개 정규항목에 의해 평가된다. 약침 조제 원외 탕전실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165개 정규항목에 의해 평가된다. 한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가 만료됨에 따라 2주기 인증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및 시행안내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대 초음파 술기교육 OSCE 사례, 국제학술지 게재한의과대학의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실행 사례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원광대학교는 조은별 침구과 전문의와 임정태 교수 연구팀이 한의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및 객관구조화진료시험 실행'(Implement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n Diagnostic Musculoskeletal Ultrasonography Training in Undergraduat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ducation: An Action Research)연구가 SCI(E)급 국제학술지인 ‘Diagnostics (IF=3.992)’의 스페셜 판인 'Advances in Diagnostic Approaches for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한의학과 4학년 술기교육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해 초음파 기기 사용 방법을 교육한 후 OSCE를 실시한 과정 및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들을 수행 평가한 결과를 보고했다. 교육 후 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교육의 만족도와 주관적인 학습성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은 임상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설계한 시험으로, 임상술기를 포함해 다양한 학습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1저자인 조은별 전문의는 “이번 OSCE는 예비 한의사를 앞둔 한의대 졸업반 학생들이 향후 한의진료에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경혈을 탐색하고 시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초음파 기기의 기본 기능을 사용을 학습목표로 설정했다”며 “향후 한의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하 시술 OSCE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기본법 따른 ‘청년 삶 실태조사’ 첫 실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은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재)한국통계진흥원(원장 김광섭)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약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제정(2월)·시행(8월)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청년 당사자이며,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일일 자가검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응답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조사(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청년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총 8가지 부문, 200여 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지속적 조사를 통해 청년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관리되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근거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