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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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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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