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0℃
  • 맑음26.5℃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3.2℃
  • 흐림수원24.2℃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4.8℃
  • 맑음울진25.2℃
  • 흐림청주25.3℃
  • 박무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여수23.0℃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서귀포23.5℃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첫 걸음’

반의사불벌죄.png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