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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팔메토‧비타민 C 정맥주사 효과, 근거 부족하다”쏘팔메토 추출물이 전립선비대증에서 임상적인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비타민 C 정맥주사 역시 항암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는 최근 국민이 궁금해 하는 온라인 미디어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보의연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참여기구인 ‘국민참여단’과 함께 온라인 미디어에서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순화한 대국민 정보안내문을 별도로 마련하여 배포했다. 발표된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쏘팔메토 추출물을 복용 시 복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소변 속도와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에서 일부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립선 증상 점수, 전립선 크기, 잔뇨량 개선 등 대부분의 결과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정 장애, 발기부전 등 성기능 관련 부작용과 두통, 어지럼증 및 설사, 위장 장애 등 위장관련 부작용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회복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의연과 과기협은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 정맥주사의 경우에도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리거나, 종양 반응률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항암요법 부작용을 완화시키거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항암 보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의연 한광협 원장은 “온라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국민이 쉽게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지속적인 건강정보 모니터링과 검증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은 “이번에 검증한 건강정보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해도 경제적 손실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언론은 의학전문가로부터 검증받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증 결과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상지대, ‘한방에 이해하는 한의학’ 진로탐색캠프 성료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유준상)이 운영한 ‘2022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진로탐색캠프(사업책임자 이동혁 교수·이하 진로캠프)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진로캠프는 소외지역 학생들의 진로체험 격차를 완화하고자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학을 활용,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모해 권역별로 전국 20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강원·충청권에는 상지대를 비롯해 5개 대학이 선정된 바 있다. 상지대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진로캠프사업을 운영했다. ‘한방에 이해하는 한의학(韓醫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상지대 한의과대학의 진로캠프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진로에 학생들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초 및 임상한의학, 의과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 교수, 현직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기초한의학 및 의과학 강의 △실험·진료 체험 및 실습 △진로상담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인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중·고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배치했다. 진로캠프는 여름방학 기간 중 4회, 2학기 중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8개 학교에서 20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각 회차마다 기초 한의학·의과학(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방제학)과 임상한의학(한방재활의학, 사상체질의학, 침구학, 한방신경정신과학)을 망라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켰으며, 진로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회차 캠프에 참여했던 심지호 학생(춘천 봉의중)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고, 2회차 캠프의 박지현 학생(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은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참여했는데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참석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3회차 캠프에 참여한 김유경 교사(칠곡 순심고등학교)는 “의료계열 지망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지대 한의과대학은 앞으로 지난 2년간의 사업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대표적인 한의학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운영합천군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건강 격차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한방장수교실이 지난 15일 야로면 청계1구마을·하림1구마을, 삼가면 어은마을 경로당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27개 마을을 선정해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6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한방장수교실은 공중보건한의사가 뇌줄중, 근골격계 질환예방 관리 및 식습관 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체질에 따른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준다. 또한 건강상담 및 이침 등 예방 목적의 한의약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질병조기검진 및 신체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경 합천군보건소장은 “개인별 체질에 맞는 한의약 관리법과 관절, 근력 강화운동 등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철회 촉구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위원회 성낙온·김숙희·박상현 위원장은 15일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개최돼 경제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는데, 이 방안 중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전무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한의협·의협·치협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들은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해와 그동안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엄격한 의료의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발표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3개 단체 위원회는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사업 해결 박차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숙원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한의협 김형석, 황만기 부회장은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의원실, 김홍걸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책 제언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
한의협, 김홍걸 의원과 간담회 개최 -
한의협, 고민정 의원과 간담회 개최(15일) -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으로 어르신들 건강관리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가 지난 2019년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역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구시한의사회 각 구 분회가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경로당을 선정해 한의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치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는 물론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노희목 회장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관내 4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월 한의사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적인 건강검진과 상담, 교육에 나서 큰 호평을 받았으나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건강 상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020년부터는 각 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관내 80개소의 경로당에 한방파스, 지압봉 등의 건강관리 물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오고 있으며, 한의약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담은 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노희목 회장은 “다행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상황에 맞춰 한의사들이 직접 경로당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보건소 방문간호사도 한의사와 동행해 어르신들의 혈압, 혈당, 빈혈 등 기초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대구시 달서구 장기초록나라아파트 경로당에서 주치의사업에 참여한 대구시한의사회 오월환 부회장(보험이사 겸직)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분들께 한의약 건강 상담과 간단한 예방 및 치료법을 설명하여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무척 고마워하신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또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의료인의 마땅한 책무”라면서 “이 가운데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은 한의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매월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 2월 치매를 시작으로 매월마다 중풍, 두통, 오십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불면증, 역류성식도염, 독감 등의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노희목 회장은 “따뜻한 관심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시한의사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한의의료 포함 등 정책 제언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 김형석 · 허영진 부회장은 지난 2일과 6,1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강서구병), 이종성 · 최영희 · 조명희(이상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송 파구병),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충남아산시을) 의원들과 잇달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 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의 시급한 포함을 당부하는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사 참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정책 개선 및법률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 보험의 적용의 시급성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가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 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 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용이해져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과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 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협력을 요청 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 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 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 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 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 다고 강조하며, 관련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한의 약육성법’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을 청취한 보건복지위원들은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과 한의약의 역할’ 정책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