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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의약대 교환학생 대구한의대 방문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은 최근 몽골 모노스약학대학과 몽골민족대학 전통의학과·의학과 재학생 14명이 2022학년도 하계 단기 계절학기 교환학생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몽골 교환학생 대표단은 대학에서 학점 획득을 위한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의 정규 교과 수업 수강 및 한국 요리, 한국 예절 문화 체험, 한방 화장품 제조 실습,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 방문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29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계획이다. 또한 몽골 모노스약학대학 우간바야(Uuganbaya) 교수와 투데브다그바(Tudevdagva) 교수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화장품제약대학 박찬익 학장과 함께 몽골 자생 본초의 미백효과를 검증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변창훈 총장은 “우리 대학과 여러분들 대학의 노력으로 성사된 이번 한국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여러분들은 몽골의 전통의학과 의료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데, 의료인이 되면 여러분들의 대학과 우리대학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몽골민족대 체렌칸드(Tserenkhand, 5학년) 씨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의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한의학 및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6월 29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국립의과대학, 7월 3일 몽골 모노스약학대학에 한의예과 2학년부터 한의학과 2학년까지의 한의과대학 재학생 각각 7명, 21명으로 구성된 교환학생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
정신적 고통 치료에 대한 한의학의 강점 소개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센터장 김종우)는 지난 26일 개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임상현장에서 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한의학의 강점’을 주제로 월례회를 개최했다. 메디스트림(medistream)과 공동주최로 줌(Zoom) 방식의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15차 월례회에서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 김종우 센터장(강동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와 윤석인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질적 연구 임상사례 △정신적 고통의 한의학 상담 △이정변기요법 중 명상의 임상활용 △심리학과 의학연구 방법 △억눌린 감정·과도한 긍정적 감정 풀기 등 한의 임상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접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한의학의 강점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식 토론을 펼쳤다. 김종우 센터장은 “한의학은 수천 년 축적된 임상을 통해 인간 생명에 대한 ‘몸과 마음’의 경험적 생명현상을 증명해 왔다”라며 “한의학의 천인상응적 생명존중 관점은 따듯한 마음으로 한의사가 환자와 공감하며 상호신뢰 속에서 ‘심신일여’의 생명력을 살리는 조기치신의 치료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또 “한의학은 환자의 입장과 개별성, 자율성을 존중하며 남녀노소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양방향 소통하는 환자 중심의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과학”이라며 “한의학의 이정변기 정신요법에 해당되는 호흡법, 걷기 등의 명상은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개별맞춤식으로 임상에 적용할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한의학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마음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 음악, 서예, 원예요법, 낚시, 걷기, 등산, 체조, 관광, 꽃놀이, 호흡법 등으로 칠정의 갑갑함을 풀고 근심을 해소하는 다양한 이정변기요법이 국민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한의 임상에서는 한의사의 변증시치로 경이로운 인간 생명에 대한 공감과 함께 개별맞춤식 치료로 적용되는 이정변기요법의 강점이 더욱 부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센터장은 “제3차 의료기관인 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한의 개원가에서 놓치기 쉬웠던 만성 정신건강 장애군에 대해 환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한의학 치료를 정밀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정신 건강을 위한 한의학의 우수한 효과성을 입증해 개원가에 임상규범으로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인 연구원도 “심리학적으로 현대화된 명상은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기객관화의 마음 공간을 확보케 하여 준다”면서 “호흡명상, 바디스캔, 걷기 명상, 먹기 명상 등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정신건강센터는 8월에는 ‘제4회 KMMH 학생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며, 차기 월례회는 ‘임상현장에서의 정신건강한의학의 활용’을 주제로 9월 27일(화) 오후 8~10시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
한의사 영문 명칭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부터 한의사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면허증, 졸업장 등에 표기되는 한의사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12년도 제57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영문 명칭 변경을 의결한 이후 10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영문 명칭은 한의약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미치며, 해외에 파견된 한의사나 국제 세미나에서의 한의사 위치를 시사하는 표기 사항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원활한 한의약 정책 추진을 위해 올바른 영문 명칭 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26일부터 면허민원 사이트(https://lic.mohw.go.kr/)에서 발급되는 영문면허증에서는 변경된 한의사 영문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는 영문 명칭은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3월에 열린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을 기존 ‘Oriental Medicine’에서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국내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영문 명칭 변경을 안내해 왔다. 영문 명칭을 변경하고자 했던 이유는 ‘Oriental’ 용어에는 동양이라는 의미 외에도 주술 행위를 의미하는 ‘샤머니즘’이나 특정 인종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다. 이런 표현은 한의약 확산 및 한의사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인식을 줘 한의약 세계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최고심인 대법원에서 청구 기각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에 변경된 영문 명칭을 반영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한의사 면허증, 졸업장 등에는 ‘Oriental Medical Doctor’라고 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협회 영문 명칭 변경에 탄력 받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정책관실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마침내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은 “이번 영문 명칭 변경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한의학의 내용과 정의를 반영한 당연한 변경 사항이 진행된 것”이라며 “명칭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앞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한의사는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는 영문 명칭의 면허증을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 한의학만이 갖는 우수한 특장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K-MEDI’가 세계로 펼쳐지고 올바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초음파 활용 침 시술 위한 안내 책자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약데이터부 이상훈 박사 연구팀이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2019년 발간된 ‘고위험 부위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드북’의 증보판으로, 원광대 김재효 교수 연구팀과 우석대 김종욱 교수 연구팀이 발간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책자에서는 다빈도 질환 부위에 대해 초음파를 활용, 약침과 도침 시술이 더욱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모두를 높이고, 활용 분야를 확장했다. 즉 기존 핸드북이 침 시술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위험 부위를 자침할 때 초음파를 활용해 안전하게 자침하는 내용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증보판에서는 기존 핸드북에 담기지 않았던 목, 어깨, 손목, 무릎 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초음파 활용법까지 내용을 보완했다. 2019년 발간된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드북은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수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12개 한의과대학(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서 경혈학 실습을 위한 보조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에서는 경락경혈학을 위한 기초 실습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과 도침을 시술하는 방법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상한의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핸드북 발간 대표저자인 이상훈 박사는 “체표 표면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침 자극을 적절한 부위에 하기 어렵고, 특히 혈자리 밑에 해부학적 조직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위험한 장기가 있는 경우는 더 세심한 시술이 필요하다”며 “핸드북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을 위해 실시간 영상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용 원장은 “한의학연은 침 치료 등 한의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연구에 힘써오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 발간으로 한의 임상현장에서 초음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 더 많은 현대 의료기기들이 한의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주수한방병원, 폭염취약계층 선풍기 200대 지원전주수한방병원(원장 임선영)은 지난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선풍기 200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풍기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수한방병원은 지난 2010년 개원 후 독거노인 및 암환자 위안잔치, 저소득학생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임선영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천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수한방병원의 도움으로 전주시민들의 여름이 시원해질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나눔 활동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자동차보험 개선, 환자의 빠른 회복에 초점 맞춰야”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한 ‘자동차보험 한의 자동차보험수가 개선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오는 28일 개최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첩약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자동차보험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회 처방시 10일(1일 2첩) 이내에 한해 산정하고 있다.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방문 증가로 인해 한의 자동차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업계에서는 한의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을 ‘세부 심사기준 부재’로 지목하면서 첩약 및 약침 등 인정 기준을 현행에서 하향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의견을 수년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한의 진료수가기준 개선과 관련 객관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에서 첩약 처방일수 기준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도입취지에 맞도록 현행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 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다만 환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담보돼야 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가 단순한 산술적 보험 손익 분석 등을 통해 보험기업의 시각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연구용역 설계단계부터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며 “이같은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돼 실제 환자의 치료가 이뤄지는 한의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가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통상 한의의료기관에서 첩약을 처방할 경우 대부분 10∼1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자동차보험에서 1회당 최대 10일을 처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한약 치료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줄이는 것이 아닌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국토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 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진호 부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4주 이상 진료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부분이나 치료비 과실상계 부분 등은 교통사고 환자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치료를 차단하는 목적이라고 들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고로 인한 증상의 치료에 있어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정당한 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향후 건보재정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했음에도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등과 같은 악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더욱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빠른 퇴원으로 인해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자신이 사고를 당할 것을 미리 대비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지만, 막상 교통사고 후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을뿐더러 의료진 입장에서도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되는 안들이 시행될 예정인데, 그 전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추후 개선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국토부 고시를 계기로 그동안 적용되어 온 여러 가지 진료비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
대전 서구,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추진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6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대전대학교대전한방병원(원장 김영일), 대전우리병원(대표병원장 박철웅), 서울여성병원(대표병원장 송재훈)과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해 탄방네거리∼큰마을네거리 계룡로 주변 병원 밀집 지역 내 완충녹지대에 메디컬 테마를 갖춘 특화 산책로(황톳길)를 조성, 병원을 찾는 이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구는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및 시설 관리를, 협약기관은 병원 방문객에게 홍보 등의 역할을 맡으며 기관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색 있는 휴식·힐링 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까지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을 완료하고, 추후 관련 예산 추가 확보해 경관조명 조성 등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산책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경로당 무더위 쉼터 현장방문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 추진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 매출 기준은 △3억원 이하 △3~5억원 이하 △5~10억 이하 △10~30억원 이하로 나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등 당선작 시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26일 국민과의 접점 확대를 통한 장기요양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지난 3월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 체험사례를 소개하고 소감을 함께 나눴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험한 다수의 장기요양서비스 감동사례가 출품됐다.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에 총 1179명이 응모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분야별 최우수상 1편을 포함 총 31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당선자에게 이사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어르신의 행복한 미소를 되찾은 경험을 한 수상자들과 함께 제도의 소중함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모전 당선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소재로 한 감동적인 작품이 많이 접수돼 공모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추후 당선작을 활용해 ‘전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