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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조제 중지퇴행성 뇌혈관 질환 등에 쓰이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지난 5일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서 동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효능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번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된 바 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전국택시공제조합 대전지부와 협약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전국택시공제조합 대전지부(이사장 강용선)와 5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김영일 대전한방병원장, 강용선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장 인사말 및 기관 소개, 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한방병원은 전국택시공제조합 대전지부의 협약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및 건강강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일 병원장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조합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택시공제조합에 의료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허영진 부회장 금융감독원 앞서 1인 시위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8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은 8일 오전 8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는 고려치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치료를 제한하려는 관계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허영진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라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한의협의 ‘릴레이 1인 시위’는 임원들이 교대로 참여하며,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1주일 단위로 변경) 앞에서 무기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은 1인 시위 현장을 방문, 허영진 부회장의 투쟁을 격려한데 이어 지속적인 항의와 투쟁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조오섭 국토위 의원과 자보 관련 간담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의원을 만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단서 반복 제출 행정예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광겸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고 보험 재정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표준약관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자보 개편방안 설정 및 표준약관개정 과정에서 한의계는 일체 참여한 적 없으며 공식적인 의견조회조차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약관 개정 후 올해 국토부 고시 내용이 올라옴으로써 한의계가 최초로 공식적인 협의에 참여하게 됐고 한의사 회원들의 반발이 큰 상태"라고 강조했다. -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 금감원서 1인 시위 -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보 고시 개악 즉각 중단!”“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 개악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김형석·송호섭·이진호·허영진·이승언 부회장 및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장, 이정구 충북한의사회장, 이필우 충남한의사회장, 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 문규준 전남한의사회장,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및 다수의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한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울분을 대변하며, 자동차보험 개악의 즉각적인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한의사 회원들은 “피해자 치료가 우선이지 자동차보험회사 이익이 우선이냐!”,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보 고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른 채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의료인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개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또한 “우리는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게 될 이번 사태를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으며, 더욱이 완전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최우선적 가치로 여겨야 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빼앗고,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려는 정부의 행태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됐다”며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돼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관련 사안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특히 허영진 부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겪을 불편함과 비용 부담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허영진 부회장은 삭발식에 앞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인들의 진단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고,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 및 의지의 표명으로 삭발을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권,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 및 의료인의 진단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시도지부 회장들도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내팽개친 채 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번 개악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에 임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홍주의 회장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 -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하는 의협, 도 넘는 국가 무시 행태”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이하 국제위)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특위가 입장문에서 ‘Korean Medicine’과 ‘Doctor of Korean Medicine’이 양의학, 양의사와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호도했지만 지난 2012년 의협은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 본회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했으며 2016년 대법원은 의협의 청구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며 “판결문에서는 세계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국가명+Medicine’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Chinese Medicine, Indian Medicine, Mongolian Medicine 등)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위는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상대에 대한 티끌만큼의 존중도, 인간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악의로 가득한 일방적 주장에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의 거짓 선동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오만함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한의사 영문명칭으로 발급된 한의사 영문 면허증> 또한 “국내 영문학자들도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 하려면 ‘Korean Medicine(약어 KM)’이 언어사회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이는 한국 양의사 및 양의 단체와 영문 명칭 혼동의 여지를 없애고 한의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사’ 영문표기도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추천하여 변경하게 된 것인데, 대만 중의사 영문면허증에서도 ‘중의사’를 ‘Doctor of Chinese Medicine’으로 표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마저 무시하며 일방적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편협된 생각을 강요하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약에 대한 묻지마식 폄훼와 발목잡기에 혈안되는 행태는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현대 버전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영문 명칭을 정립한 보건복지부의 혜안과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국제위는 “한의사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한의학으로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서 연구되어 발전하는 한의약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약재 ‘봉출’서 급성 호흡기염증 치료 물질 ‘발굴’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한약재인 ‘봉출’ 추출물을 이용한 급성 호흡기염증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과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교신저자 최용문 박사)은 이번 논문을 통해 한반도 자생 약용식물인 봉출 추출물이 미세먼지 성분으로 유발된 호흡기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밝혀냈다. 실제 실험 결과 봉출 추출물은 호흡기 내 염증세포수를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염증을 일으키는 신호전달물질)의 농도를 대조군 대비 60∼80%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고,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국제 저명학술지인 ‘Molecules’에 게재되는 한편 6월에는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약재 ‘봉출’(Curcuma phaelcaulis)은 생강과에 속한 여러해살이 식물인 아출의 뿌리줄기이며, 식체·복통·월경불순·타박상·동통·부종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봉출 추출물이 선천성 면역 방어체계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인플라마좀(inflammasome)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을 개선할 수 있으며, 향후 원료 표준화와 전임상시험을 거쳐 미세먼지 성분에 의한 급성 호흡기염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혜민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지 기능 개선과 호흡기 계통 건강을 위한 근본적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고령자 등 노약자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계통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소재 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의료기관 구인난 해결 위해 발벗고 나선다”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3일 중랑 본 간호학원 상봉점(이하 상봉점)과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의료기관의 직원 구인난 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랑구한의사회는 취업자를 구하는 회원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상봉점에 먼저 의뢰를 하고, 또한 상봉점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취업생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랑구한의사회를 통해 인원을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양질의 직원 양성을 위해 상봉점에서 한의학 과목의 강사를 요청할 경우 강사를 추천하고,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원 한의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봉점에서 추천한 인력에 대해서 면접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한의학 및 간호조무사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하고, 중랑구한의사회 회원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원들과 약속한 부분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를 중랑구한의사회 회원 의료기관에서 우석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물론 한의원의 직원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실제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