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데나필 포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또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이에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라”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희의료원 오현주 교수,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 오현주 교수(사상체질과·사진)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2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연구 주제는 ‘한방사상체질 전문의-비전문의 원격협진 시스템 개발’이며, 연구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 3년간이다. 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학 고유의 진단체계이자 주요 건강관리 이론인 ‘체질’에 대해 사상체질과 전문의 협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오현주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자신의 체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 한의의료기관에서 일관되고 전문적인 체질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다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한의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원격의료 연구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한의사들간의 진료 협력체계 구축, 체질 진료의 기관별 질적 차이 개선 등 가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의 원격협진 체계의 초석을 마련하는 연구이자 환자 중심의 한의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식약처, 중앙약심 확대 개편…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하고, 위원 규모도 267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첫 민간위원장에는 문애리 덕성여대 약대 교수가 위촉됐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임기(‘20년 8월 7일 ~ ‘22년 8월 6일)가 종료됨에 따라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및 위원 위촉식을 8일 진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중앙약심 위원 구성을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민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을 개정했다. 이날 민간위원장에 위촉된 문 교수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덕성여대 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 전 대한약학회 회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하고, 소분과위원회도 기존 34게에서 26개로 통합·정비했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 기준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와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 반영해 선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약심은 식약처장·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 후박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
한의협,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의계 숙원 전달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의료법·지역보건법·한의약육성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8일 진행된 면담에서 한의협 측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한의계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현안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자동차보험 개악 즉각 철폐 ‘한 목소리’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자동차보험 개악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국 시도지부 회장들이 참석해 일선 회원들의 겪고 있는 울분을 대변하며, 자동차보험 개악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일치단결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날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우리 한의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무너져가는 마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한의사 회원 모두는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어디든 끝까지 찾아가 반드시 이번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장은 “자동차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환자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해 치료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주기 위한 국토부와 보험회사의 야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이 정당하게 진료받은 권리와 더불어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정구 충북한의사회장은 “루돌프 폰 예링이 저술한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보면 작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배의 희생과 비용이 들어도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감수하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당한)사람들은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라며 “작은 권리를 침해받다보면 나중에는 더 큰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운을 뗏다. 그는 이어 “작은 것을 양보하다보면 큰 것까지 양보하게 되며, 이번에 우리가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필우 충남한의사회장은 “한의사들은 양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을 제약하려는 일련의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교통사고 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은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이번 자동차보험법 개정안은 반드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작은 권리를 침해받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권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가슴 깊게 새겨진다”며 “앞으로 전북한의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상환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치료기간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은 “이번 자동차보험의 개악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과거 손보사들이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들과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남발한 치료소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정부가 손보사들의 꼭두각시임을 그대로 드러낸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민이 아닌 손보사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선 의료기관뿐 아니라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규준 전남한의사회장은 “한의사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투쟁의 연속이었고, 그 투쟁 속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을 겪어왔다”며 “이번 투쟁 역시 우리가 한발짝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며, 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단결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밖에 임태형 전북한의사회 홍보이사(익산시한의사회장)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강민구 학생회장도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투쟁에 동참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임태형 홍보이사는 “법의 대원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 이번 법 개정은 약자인 교통사고 피해자나 의료인이 아닌 강자인 손보사들의 위한 것으로 법의 대원칙에서 어긋나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더불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상’의 개념은 없애고 ‘실비 치료’의 개념만을 포함시켜 손보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동차보험의 개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한의자동차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손보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환자의 의료인을 겁박하는 이번 개악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름철 식중독 발생원인, 병원성대장균 22.1% ‘최다’여름철 식중독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병원성대장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여름철 식중독 493건 중 발병원인이 밝혀진 식중독을 분석한 결과, 병원성대장균이 109건(2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살모넬라균이 52건(11%), 캠필로박터 49건(10%), 노로바이러스 36건(7%) 등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6808명 중 69%가 여름철(4695명)에 발생했다. 특히 고온다습한 8월에만 2745명(40%)이 집중됐다.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대장 내에 흔하게 존재하며, 장마 등으로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될 경우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고,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고기에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채소를 충분히 세척하지 않거나 고기류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채소를 세척 후 냉장보관하지 않고 실온에 방치할 경우 세척 전보다도 세균수가 더욱 증가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중 원인식품이 확인된 사례는 총 48건(3384명)이며, 그 중 김치, 생채류,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 음식이 19건(40%, 2,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밥, 백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복합조리식품이 10건(21%, 555명), 육류가 7건(15%, 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음식점에서 75건(4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환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5262명(77%)으로 가장 많이 발병했다. 오유경 처장은 “폭염 일수가 많은 8월은 병원성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과 같은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면서 “특히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의 조리종사자는 조리복을 입은 채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누 등 세정제로 손씻기, 가열조리‧교차오염 방지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홍주의 회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
고산농협, 조합원 대상 무료 한의진료 실시전북 완주군 소재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상산고 동문회봉사단(동문 한의사, 지도교수, 소속학생) 30여명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한의진료는 조합원 개별 상담을 통해 침을 맞거나 부항 및 테이핑 시술과 함께 한약 처방 등을 진행했다. 국영석 조합장은 “힘든 농사일로 지쳐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고 함께 해준 봉사단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필한방병원, 제2회 필(必)환경 캠페인 공모전필한방병원은 오는 9월 대전시, 대전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제2회 필환경 캠페인 공모전'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전에 재학 중인 모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초등부를 대상으로 한 그림 공모전은 △2040년 미래 지구의 모습 △지구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한 방법 △내가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환경 △녹색소비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란 총 4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택해 참여할 수 있다. 중. 고등부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쇼츠 영상 공모전은 '작은 행동 하나로 환경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작은 행동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영상으로 촬영 및 제작해 참여하면 된다.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한방병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제필 필한방병원장은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에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한 필환경 캠페인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게 됐다"며 "미래의 주축이 될 학생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선하고 색다른 시선으로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