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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꼭 이뤄 내겠습니다, 꼭 막아 내겠습니다”

“꼭 이뤄 내겠습니다, 꼭 막아 내겠습니다”

한방 검사료 산정지침 및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등 추진
무원칙한 자동차보험 기준 개정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회원권익 보호
한의협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대회서 보험정책 추진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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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대회’가 지난 24, 25일 이틀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 한의계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대표위원의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요 정책 발표 및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한의협 안덕근·한창연 보험이사는 △한방 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경과 및 대응 방안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보험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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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 한방검사료는 산정지침에 따라 치료기간 중 총 2회(최초 진단시 및 최종 치료 여부 확인시)만 인정하는 상황으로, 검사 시행 횟수 제한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 경과와 효과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한의치료에서는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한의의료기기 사용률이 저조하고, 한의의료기기를 이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진단정보의 활용 역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임상적 필요성 판단에 따라 한방검사 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개선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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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인건비 등 비용 상승, 대외환경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와 의료기관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개편과정에서 공급자 유형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방 시술료·처치료와 관련 의료행위 시행 부위는 진료-치료 과정에서 상대가치의 평가가 각기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체 부위 구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술료·처치료의 ‘주’사항을 기존 건강보험체계 내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즉 현행 기준에서 신체 구분을 의과의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등 7부위로 나누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나누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 적용 당시 재정 추계치를 고려해 높은 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1년 실제 소요재정은 565억여원으로 예상액의 47.4∼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다수의 급여행위보다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 본인부담률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20회를 초과해 시술받을 필요가 있는 일부 중증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수진자당 횟수 제한 완화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원칙한 자동차보험 기준 개정을 꼭 막아 내겠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진행됐던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의방문 및 1인시위, 집회 등의 경과와 함께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범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개정방안’과 관련한 진행과정도 함께 공유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제44대 한의협 집행부는 실사구시·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집행부로, 우선 재임기간 중 실현가능한 정책과 함께 한의협 집행진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한 정책,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및 실손보험 적용 등과 같은 한의학의 미래 및 일선 경영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10개 잘못될 것을 5개로 줄였다고 해서 회원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44대 집행진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내부적인 홍보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회원 혹은 지부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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