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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오심·구토 개선하는 생강 효능 입증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 연구팀(김수담, 곽은빈)은 유방암 환자의 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구토를 개선하는 생강(Ginger)의 효능을 입증한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저명 학술지인 IJMS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6.208)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활용돼 온 주요 한약재 중 하나로서 2000년 이상 동안 오심과 구토를 치료하는데 사용돼 왔다. 이는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중추 및 말초 신경계에서 오심과 구토를 일으키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수용체(5-HT3)를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은 유방암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데도 뛰어난 항암효과를 보인다. 제 1저자로 참여한 김수담, 곽은빈 연구원은 “유방암 환자들의 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의 관리에 부작용 없는 생강 섭취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본 논문을 통해 새로운 임상진료지침의 권장사항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갱년기 극복은 한의약으로∼”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평소 갱년기 예방에 관심 있는 40∼60대 지역민 30명을 대상으로 ‘갱년기 극복!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인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해 직장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건강측정 및 갱년기 증상 설문조사, 건강 인식도 평가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 △요가교실 △원예요법 △아로마테라피 △천연화장품 만들기 △갱년기 영양관리 △구강보건교육 및 치매예방교육 △갱년기 우울증예방교육 등이 있다. 공주시에 따르면 갱년기 시기는 건강관리의 핵심적인 시기로 중년 여성의 60∼80%는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 4∼7년간 지속돼 진료비에도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잘 대처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강교실은 오는 11월1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41-840-8791)에 문의하면 된다.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9623건’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년부터 ‘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범죄 내용별로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등의 순으로,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으며,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노력이 있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주의 회장, 44대 집행부의 최우선 해결과제 공유“회무 추진 과정에 오해가 많지만 설익은 얘기를 해 섣부른 박수나 칭찬을 받기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4~25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역량 강화대회에서 44대 집행부의 법안 관련 과제 발표를 직접 맡은 홍주의 회장은 이렇게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왜 숨죽여가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면서 “하는 일에 대해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극복할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면 승부보다는 ‘게릴라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원들 속 시원하게 큰소리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한의계에 전혀 실익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이어 그는 “다만 전국 시도지부에서 적어도 중앙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44대 집행부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 홍 회장은 국회를 상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차별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을 꼽았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 홍 회장은 “김필건 집행부 당시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했고, 최혁용 집행부 당시 서영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한의사 회원에게 여전히 필요한 법안인 만큼 집행부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보건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법률이야말로 지자체 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보건소장이 늘어난다면 지자체 보건행정 등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 의료가 더욱 많이 편입되는 것은 물론, 법제화되지 않은 애매한 영역에서도 한의약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어 최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임용자격을 한의사는 물론 보건 관련 전문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한의 난임사업이나 치매예방사업,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는 경로당주치의, 어린이주치의 등의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정책 개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개선과 관련해 홍 회장은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을 꼽았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홍 회장은 “2009년 10월 표준 약관에서 한의가 배제된 이후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형태가 바뀐 만큼 기회라 생각하고 한의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혈액검사’에 대해서는 “헌재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혈액검사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홍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오랫동안 지원받아온 한의 의료기관에는 양해를 구하고 한정된 협회 예산으로 다른 신규 의료기관에 기회를 주기 위해 양보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더 많은 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이 시범사업이든 정식이든 진행되고 있는데다 올해 법제처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 가장 환영받고 있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3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6곳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
많은 내외빈들 임원 역량강화대회 축하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는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거나 동영상 또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전국 임원들의 대동단결을 기반으로 한의약의 육성을 기원했다. 본란에서는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동영상을 통해 축사와 격려사를 하여준 내외빈들의 인사말을 전한다.<편집자주> ▲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한의협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 고대”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이제 코로나19 정점을 넘어 평온한 일상으로 넘어갈 날이 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해주신 한의사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행사는 전국 한의사 임원진들이 참석한 뜻깊은 행사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고대한다. ▲좌로부터 정춘숙 위원장, 정우택 의원, 이명수 의원, 변재일 의원 “한의학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자산”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의학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자산이기에 그 소중한 자산을 앞으로 더욱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국민 건강을 위한 인술 역시 널리 펼쳐주시길 바란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역량강화대회가 한의학 세계화의 논의 장이 되기를”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서 한의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직접 한약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코로나 퇴치에 앞장서준 한의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BTS나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기회에 한의약을 좀 더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한의약의 명성에 걸맞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대회가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한국 속의 한의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의로 진출 기대”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한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한의계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자리에 모였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외람되지만 한의가 한국 속의 한의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의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한의원이 잘 되냐, 못 되냐가 아닌 역사적 전통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속으로 한의약을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결집시켜 주길 기대한다. “한의약연구센터 건립 추진, 난치병에 한의학이 대안되길”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한의약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양의학 연구를 한의쪽으로 끌고 가겠다.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서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의학이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돼 양의학이 감당할 수 없는 파킨슨병이나 난치병의 치료에 한의학이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란다. ▲좌로부터 도종환 의원, 최재형 의원, 엄태영 의원, 이장섭 의원 “오송 단지에 한의학 연구시설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지원”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해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치료해주고, 한약도 무료 지원해주면서 국민 위해 봉사와 헌신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코로나에 감염돼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만 계속 복용해도 차도가 없어 한의진료를 받았는데 완치돼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한의학 연구시설이 오송 단지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국민건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과 제도 개선에 최선”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한의약 균형발전을 약속드린 바 있다. 법률과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진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한의사 여러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법률 보완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의사 여러분이 국민건강을 위해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의학 발전위해 여러 명의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해야”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한의대(세명대)가 소속돼 있는 제천시를 지역구로 갖고 있다. 제천은 한방의 도시, 건강의 도시, 휴양 레저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제천시장 재직 시에 한의약의 산업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치렀다. 보건의료계 직역 중 유일하게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만 없다.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명의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서 한의사 배제됐던 점 가슴 아프게 생각” 이장섭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의사들이 검체 채쥐 및 PCR 검사 등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이 서명해 달라는 제안이 와서 서명도장을 찍었다.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좌로부터 김우기 과장, 최철규 비서관, 정창현 원장, 박인규 의장 “한의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기일 차관 축사 대독)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위해 한의약 건보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에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정부 의지 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한의학 정책 과제들과 현장 어려움에 대해 한의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 “국가 재난 시 국민의 안녕위해 한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 최철규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 코로나가 발생한지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흘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에게 한의의료를 베풀어준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보낸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한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길 소망한다. 특히 한의계 숙원사업인 현대진단기기 사용 문제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국공립의료기관 한의과 개설 등 공공의료분야에 균형 있게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민과 인류가 ‘함께하는’ 한의약 가치를 만드는데 최선”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및 정책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한약제제와 양약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병용지침․복약가이드라인 개발,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 국민과 인류가 ‘함께하는’ 한의약의 가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고,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힘겨웠던 상황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됐다. 이 자리에 모이신 한분 한분이 세종대왕이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생각아래 국민을 위하여, 한의학을 위하여, 한의학적 진료를 하는 한의사를 위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달라.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해 협약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큰사랑요양병원과 어르신 맞춤형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서로의 힘을 모으는데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한방병원과 큰사랑요양병원은 협진 의료봉사활동은 물론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 천안한방병원장은 “앞으로도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동인 큰사랑요양병원장은 “천안한방병원과 협진하는 의료봉사활동은 특히 어르신들의 일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감염병 체제에서의 한의약 역할 제고, 의료용 식품 관련 법률 개정, 주요 의권 소송 대처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36명에 의해 발의돼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 현황이 소개됐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3월 전국의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84.8%로 나타난데 이어 의료비 부담 감소(75.3%), 환자 시간 절약(79.7%), 환자불편 개선(83.9%), 의료서비스 발전(84.1%)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위한 실습 교육 추진 중앙회는 이 같은 여론을 근거로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의료기기특별위원회 산하 학술소위원회를 가동해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를 위한 실습 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즈음에는 1300~1700여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200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는 111%인 반면에 한의사 수의 증가는 372%로 전망돼 한의사가 과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사는 타직종 대비 연평균 증가속도가 가장 높았으며(한의사3.8%, 의사3.1%, 치과의사2.9%), 비활동 인력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에 정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입학정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중앙회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호섭 한의협 부회장>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범정부 협의체 구성 제안 특히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해 줄 것도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한의인력의 공급과잉은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들의 활발한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치료 등에 대한 의권 확보 및 국가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제도 참여 방안도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자체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를 비롯 역학 조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에서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주사 처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올 4월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위한 소송 제기 중앙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가칭)환자 임상증례 축적 및 축적된 자료 기반의 학술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전문 의료용식품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다. 하지만 전문 의료용식품 정의를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료용식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용식품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한의사의 행위가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한약을 주원료로 만든 각종 건기식의 처방 권한이 양의사들에 의해 독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용식품 관련 법안에 한의사 참여 명확화 추진 이에 중앙회는 전혜숙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현재 ‘한의사’의 행위가 반영되어야 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 한다는 부분도 논의하였고 향후 포럼을 통해 보다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내용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별 제조·가공 기준의 전문가 범위에 ‘한의사’가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의권 관련 주요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 및 대처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양의사 불법침 시술 등 주요 의권 소송 철저 대처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들로는 △의료법 위반 소송(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사용 등)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약침 시술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한의계의 의권 확보를 위한 각종 소송에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회원 개개인의 소송도 전체 한의계의 의권과 밀접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 ‘골든타임’ 놓져”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만7131건 중 42만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61.4%)가 가장 높았고,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경남(52.1%) △부산(52.1%) △세종(51.9%) △충남(51.7%) △경기(51.0%) △전남(49.8%) △울산(49.1%) △경북(48.0%) △충북(44.2%) △제주(44.0%) △인천(43.0%) 등의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53.4%) △심근경색(53.2%)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었다. 한편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세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이 불용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꼭 이뤄 내겠습니다, 꼭 막아 내겠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대회’가 지난 24, 25일 이틀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 한의계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대표위원의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요 정책 발표 및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한의협 안덕근·한창연 보험이사는 △한방 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경과 및 대응 방안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보험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현행 한방검사료는 산정지침에 따라 치료기간 중 총 2회(최초 진단시 및 최종 치료 여부 확인시)만 인정하는 상황으로, 검사 시행 횟수 제한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 경과와 효과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한의치료에서는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한의의료기기 사용률이 저조하고, 한의의료기기를 이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진단정보의 활용 역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임상적 필요성 판단에 따라 한방검사 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인건비 등 비용 상승, 대외환경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와 의료기관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개편과정에서 공급자 유형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방 시술료·처치료와 관련 의료행위 시행 부위는 진료-치료 과정에서 상대가치의 평가가 각기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체 부위 구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술료·처치료의 ‘주’사항을 기존 건강보험체계 내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즉 현행 기준에서 신체 구분을 의과의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등 7부위로 나누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나누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 적용 당시 재정 추계치를 고려해 높은 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1년 실제 소요재정은 565억여원으로 예상액의 47.4∼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다수의 급여행위보다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 본인부담률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20회를 초과해 시술받을 필요가 있는 일부 중증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수진자당 횟수 제한 완화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원칙한 자동차보험 기준 개정을 꼭 막아 내겠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진행됐던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의방문 및 1인시위, 집회 등의 경과와 함께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범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개정방안’과 관련한 진행과정도 함께 공유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제44대 한의협 집행부는 실사구시·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집행부로, 우선 재임기간 중 실현가능한 정책과 함께 한의협 집행진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한 정책,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및 실손보험 적용 등과 같은 한의학의 미래 및 일선 경영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10개 잘못될 것을 5개로 줄였다고 해서 회원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44대 집행진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내부적인 홍보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회원 혹은 지부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계 역량 강화 위한 제도권과의 접점 확대 방안은?지난 24일~25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 의권 신장을 위한 파트별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한의협은 배제된 정부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의약품 처방 강화로 새로운 시장 확대, 자동차보험 청구의 한의맥 연동 등 회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봤다. ◇장애인주치의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지난 2018년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만 대상으로 시행, 지난 2020년 2단계 시범사업에는 치과가 포함됐고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의료인과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한데도 한의과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모델 연구를 지난 3월 완료했고,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애인 단체(9개소) 간담회를 6월에 개최했으며, 9월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여, 한의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6월 개정돼 공립요양병원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자격 및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 한의 참여를 위한 보건복지부-협회-관련학회 간담회를 지난 7월 개최했으며 치매안심병원 한의 인력 진료매뉴얼(안), 치매안심센터 한의 참여 근거를 구축해 왔다. 내달에는 경희대가 치매안심주치의 한의사를 위한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에 한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특수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에 지난 2012년도부터 10년간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물리치료를 수행해 왔으나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한의사 참여가 배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의협은 특수교육 대상자 및 관련 장애인단체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학교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면담 등도 추진했다. 해외에서는 자폐 및 정서, 행동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비약물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연요법인 한의약의 경우 부작용이 적어 장애 영유아의 증상치료에 강점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치료 효율성 담보, 한의의료의 발전 등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의협은 국립소방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요청하고 서울시 내 국립한방병원 설치도 추진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 제안으로 포함됐다. ◇전문의약품 처방 활성화 최근 한약제제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의료법·약사법의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규정된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에 한의사가 누락된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 제제 품목의 지속적 생산 유지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생약이 포함된 다양한 제제 사용 운동을 단계별로 추진, 사상처방 한약제제, 비급여제제 처방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약(생약) 함유 복합제’ 사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기존 소수의 제제 생산 제약사 외에 타 제약사들의 제제 생산의지를 촉구시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권역별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자보 청구 한의맥 연동 회원들의 자동차보험 청구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추진된다. 지난 2021년 10월 심평원과 ‘ICT 기반 업무혁신 협약’을 체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해 접근성 및 활용 빈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서비스’를 2021년 12월에 지급보증 한도 등의 정보가 실시간 조회가 되도록 한의맥과 연동 완료해 업무시간 단축과 오류를 방지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1차(2021.12.) 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를 개시했고, 2차(2022.8.) 한의맥과 연동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이다. 자보 첩약 처방 시 해당 내역을 조회/등록해 타기관과의 중복처방을 방지, 심사 조정 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 차트회사에 해당 서비스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가이드 제공과 유선 자문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