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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찾은 보약 ⑱권해진 래소한의원장 <우리동네한의사>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제철에 맞는 음식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텃밭에서 찾은 보약’을 소개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권해진 원장은 9년째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추워진다는데 밭에 무, 배추 거둬야지요?” 제가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한 번 온 다음에 배추를 수확해야 배추가 맛이 있는데...”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데 가을 가뭄이 길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배추 따서 일요일에 담가야지.”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신 듯했습니다. “일기예보에 일요일에 비 온다고 하는데, 한 주 더 기다릴까?”, “비 오고 날이 너무 추우면 배추가 얼거든.”, “비는 와야 하고 날은 안 추워야 하고, 김장 날 잡기가 너무 까다롭다.” ◇ 김장, ‘이렇게 담가야해’ 법칙은 없어 그렇게 김장하는 날은 인간의 일정보다 하늘의 일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주말에 일손이 많을 때 김장을 하려고 했던 계획은 틀어지고, 배추가 비를 흠뻑 맞아, 물이 올라 맛있어진 후 수확을 했습니다. 주말이 아니어서 배추를 거두고 무를 뽑는 것을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10포기 정도는 아직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서 밭에 두었다. 무도 일부 남겨 뒀지. 다음 주말에 무를 묻을 땅을 좀 파줘!”, “이 서방에게 이야기해둘게. 같이 가서 파두자.” 예전에는 무 묻을 땅 정도는 스스로 파셨던 분입니다. 힘쓰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시나 봅니다. 김장이야 각 가정마다 담그는 방법이 다릅니다. 소금 농도, 젓갈 사용도 다 다르지요. 굴을 넣는 집도 있는데 저희 시댁은 갈치를 넣어서 익혔습니다. 청각을 넣거나 가재미를 넣는 집도 있더군요. 그러니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이렇게 담가야해’ 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집 저집 김장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도 다 다르게 담그는 방법 때문이지요. 그에 비해 동치미는 무와 소금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 맛이 다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농도의 오묘함과 동치미 보관 온도에 따른 발효 차이가 집집마다 맛을 다르게 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딸이 딱딱한 무김치를 좋아해서 동치미를 꼭 담급니다. 저희 집의 비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는 껍질을 절대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국물 색이 맑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껍질에 ‘소화효소와 비타민 C’ 가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 무와 동치미 국물을 따로 보관 저희는 소금에 저린 무에 물을 부을 때 갓과 파를 함께 넣습니다. 망에 생강과 마늘을 갈아서 같이 넣지요. 망에 넣는 이유는 그냥 갈아서 넣으면 국물이 탁해져서입니다. 여기에 배를 갈지 않고 4등분만 내어서 같이 넣어 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동치미 국물이 익으면 무와 동치미 국물을 따로 보관합니다. 동치미 국물만 냉장고에 넣고, 무는 잠길 정도의 국물을 남긴 후 더 발효를 시킵니다. 이때 배는 빼서 버립니다. 무가 익었다 싶으면 국물이 적게 들어가 있는 무도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먹기 직전에 무를 썰고 거기에 미리 냉장보관한 동치미 국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잘 익은 무에 상큼하게 맛이 든 동치미 국물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무 수확 때 무청은 꼭 집으로 가져와서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말려야 무청 시래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지만,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베란다에서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 섬유질 많은 음식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장에 좋은 유산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대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섬유질은 자주 드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지없이 돌아오는 질문은 섬유질 많은 음식이 무엇이냐입니다. 채소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야 따로 특정 음식을 권해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채소가 흔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세요’라고만 언급해도 장을 위한 섬유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날이 추워서 채소가 흔하지도 않고 많이 먹고 싶어지지도 않지요. 그래서 꼭 무청시래기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된장을 풀어서 무청 시래기를 푹 고아 먹으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 생활을 힘들게 하지만 올 겨울은 연말 모임이 그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참아 온 모임이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 술도 한 잔 기울이세요. 술을 먹을 때는 시래기가 들어 있는 국이나 찌개를 드시고, 다음 날 아침 숙취 해소에는 시원한 동치미국물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점심때는 배추국까지 드시면 전날 먹은 술 기운은 다 날아가 버린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술을 자주 마시는 사위를 위해 준비해주시는 음식이랍니다. -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 ‘촉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은 지난 23일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및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첫째 아이에게만 지원이 된다”며 “오히려 둘째, 셋째를 갖는 부부의 나이가 고령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양방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여성의 만 44세 이하만 해당된다”며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져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확률이 높은데, 이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맞는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 확대, 국민 건강증진 위한 당연한 조치”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신병철)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최초로 보험급여에 적용된 이후 한의계에서 다양한 한방물리요법들에 대한 급여 전환을 요구해 왔음에도 2019년 4월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추가적인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항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인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되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또한 “본 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 학회는 오늘(24일) 개최되는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비급여인 해당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이번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양질의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최종 확정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1983년 학회가 창립된 이래로 척추와 관절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통증성 질환, 신경계 마비 질환,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따른 체형 및 자세불균형 등을 바로 잡아 건강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학술영역을 담당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
포격 12주년 연평도, 한의진료로 온기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기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위한 왕진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를 찾아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한의 의료봉사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과 국가보훈처 이제복 인천보훈지청장을 비롯해 강남·부천·잠실자생한방병원 의료진 및 임직원 17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연평도 내 연평종합회관에 임시진료소를 열고 환자별 맞춤형 문진을 진행한 뒤 침치료, 한약 처방 등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지원은 참전용사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자생의료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연평도 포격전 직후인 2010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연평도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6·25 참전유공자 1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을 통해 3억원 규모의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해5도에 속하는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연평도는 상주하는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한 탓에 ‘의료서비스의 오지’라고도 불리는 만큼 자생한방병원의 방문은 큰 환영을 받았다. 이날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이모 씨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육지로 나가야 해서 허리가 아파도 끙끙대며 참는 것이 능사였다”며 “섬까지 방문해 세심하게 진료를 해주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의료 인프라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연평도 주민분들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번 한방 의료봉사를 계획했다”며 “연평도 포격전 이후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그날의 아픔이 남아있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치유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간호법 법사위 상정 또 불발···간협, 與 압박 강화간호법 상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또 불발되면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이틀 만에 집회가 이어지며 여당을 향해 간호법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2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국 간호사,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며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간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월26일, 10월26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간호법 상정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던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는 전국 60만 간호인의 외침을 듣지 못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재개정에 나서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협 시도지부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법사위는 상정조차 하지 않느냐”면서 “언제까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소모 문제를 땜질식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송월숙 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정당, 신뢰를 깨버린 정당이란 오점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거짓 선전·선동을 내세워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눈치만 살필 것인지는 국민의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한의약 발전 위한 한의계·정부간 긴밀한 협력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측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했고, 민간단체에서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민규 정책관은 회의에 앞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한의약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한의약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 정책관은 “현재 앞서 소개해드린 성과 이외에도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기관간 연계와 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한걸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최근 들어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풀어서는 안되는 데도 불구, 사회 전반이 경제적인 논리를 중심으로 흘러가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한의계가 많은 핍박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의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들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한의약 연구개발(R&D) 혁신(규모 확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한의계가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민규 정책관은 “한의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역 인근 불우이웃 대상 한의의료봉사한국기독한의사회(회장 오원교)는 지난 17일 서울역 쪽방촌상담소(소장 유호연)를 방문해 영양효소식 400세트(4800만원 상당)와 겨울용 의복 등을 전달한데 이어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기증한 영양효소식 등의 물품은 만성염증 질환 퇴치 및 사회복지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박경숙 원장(박경숙한의원)이 소외 계층에 의미 있게 써달라는 뜻으로 한국기독한의사회에 전해와 10여 년간 꾸준히 의료봉사를 해왔던 서울역 인근의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됐다. 또한 한국기독한의사회 회원인 경혁수 원장(검단수한방병원)은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친이 직접 뜨개질로 짠 털옷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기독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서울역 인근의 불우이웃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약 10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변탁 의료봉사단장(생명수한의원)은 “연말이 되면 날씨가 춥고 영양상태도 좋지 못한 불우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의 불씨가 되길 바라는 뜻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며 “회원들과 협력단체들의 자발적인 후원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원교 회장(교정재생한의원)은 “한국기독한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민 의료봉사 및 불우이웃돕기 용품 전달은 음식영양 섭생관리와 만성염증 질환에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가 연말을 맞이해 우리 주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의 건강을 다시 한 번 챙긴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약침학회, ‘의료용 대마’ 주제로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대한약침학회가 ‘의료용 대마’를 주제로 12월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보수교육은 첫째 날에는 19시부터 22시까지 Zoom을 통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고, 다음날부터는 종료일까지 강의 녹화본을 메디스트림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강사는 안병수 대한약침학회 회장, 한준희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과장,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혁 ICR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나서게 된다. 의료용 대마와 관련하여 △대마총론 △국내외 헴프산업 현황 및 규제, 연구동향 △의료용 대마 해외 사례:캐나다 △미국 의료용 대마초 연구 및 현재 규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침학회(전화 02-2658-9052, 이메일 kpi-jpharmaco@naver.com)로 하면 된다. -
의료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보건의료5단체, 의료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23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보건의약단체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 구상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깊은 유감을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08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나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ㆍ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가 무산됐고, 관련 법안들도 폐기된 바 있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이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돼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따라서 이를 비보건 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보험업법 개정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며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성명서 낭독 뒤 요구사항으로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이나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제공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 철저한 관리하고 감독 할 것 △환자의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