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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역 한의사국시 CBT시험, 케이메디허브서 진행내년부터 한의사 국가시험을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등 4가지 종류의 국가시험이 전국 8개 권역 CBT 시험센터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경북 권역에는 케이메디허브(이사장 양진영·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선정됐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전환하면서 전국 8개 권역에 9개 CBT 시험센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권 CBT 시험센터는 케이메디허브의 신약개발지원센터 7, 8층에 임시로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국가 면허·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와 국시원은 시험장 시설 배치와 임차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지난 11일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경북권 CBT 시험센터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립 예정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에 이전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케이메디허브 인근에 1만9000㎡ 부지에 지하 1∼6층 규모로 지어진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력 배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운영시스템을 갖춘 국가시험센터와 예비의사, 전공 및 전문의 대상 인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시스템 및 다양한 첨단장비와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훈련센터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8월 임시적으로 구축된 시험장은 실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운영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의, 개원의,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대구를 찾아오고, 그들과 선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필요한 점을 의료기술시험연수원에 반영하여 의료인들에게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약진흥원, 보건의료 EMR인증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자생의료재단, 부산서 '꿈나무 올림픽’ 개최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25일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체육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생 꿈나무 올림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은항·동매사랑·사하중앙지역아동센터 등 부산 내 29개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350여명과 자생의료재단 및 해운대·부산자생한방병원 임직원, 자생봉사단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이갑준 사하구청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문동민 부산지부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자생 꿈나무 올림픽 개최를 축하했다. 자생의료재단이 주최하는 자생 꿈나무 올림픽은 지난 2018년 서울과 부천에서의 첫 행사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행사가 잠시 중단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재개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체육대회, 한의사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본 체육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생활이 일상이 됐던 아이들을 위해 큰 공굴리기, 2인 3각, 장애물 달리기 등 총 13개의 다양한 종목들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참여했고 승패와 무관하게 친구들과 협동하며 시종일관 웃음꽃을 피웠다. 모든 경기가 마무리된 후 우승 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경품 추첨도 이뤄져 참가한 아이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 내 마련된 한의사 체험부스에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직접 한의학 진단법과 침 치료를 시연하고 어린이들이 한의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번 자생 꿈나무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어린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치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개한 자생 꿈나무 올림픽은 매년 2회씩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될 계획이다. 기존에 행사가 진행됐던 서울과 부천, 청주, 대전에 이어 전국 곳곳의 어린이들을 위해 동일한 자생 꿈나무 올림픽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 금감원 앞 1인 시위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정보통신이사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철회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이사는 26일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보험사는 배부르고 국민들은 신음한다”는 머리띠 및 어깨띠를 두른데 이어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즉각 개정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를 제한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는 판넬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환자의 진료권과는 전혀 무관한 채 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전형적인 나쁜 규제에 해당한다”면서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진료권을 외면하는 나쁜 규제들은 당장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또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다양한 후유증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상태와 경과에 따라 장기 치료 및 면밀한 치료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치료기간을 정해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1인 시위 현장을 방문, 박종웅 이사의 환자들의 진료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격려했다. -
화순군, 어르신 대상 ‘마을주치의’ 운영 큰 인기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운영하는 ‘마을주치의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주치의 제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매주 1회 13개 읍·면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사업이다. 공중보건의사(한의사·의사·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방문해 한의진료 및 의과진료, 혈압·혈당·구강 검사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관절염, 소화불량, 노인 우울 등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만성 퇴행성질환의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80대의 한 주민(동면 찰동마을)은 “다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갈 수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직접 진료를 봐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말했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마을주치의 제도를 통합 보건서비스 형태로 확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동서발전(주), 여수시에 의료서비스 제공 후원증서 전달한국동서발전(주) 신호남건설추진본부(본부장 임희조)는 지난 24일 여수시에 섬 주민을 위한 200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제공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한국동서발전(주) 신호남건설추진본부 임희조 본부장,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이인덕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후원금은 한국동서발전(주) 신호남건설추진본부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했다. 소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게 될 ‘섬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후원기관의 의지에 따라 한의의료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 섬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여수시립요양병원이 함께 진행한다. 임희조 본부장은 “이번 농어촌상생기금은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취약지대인 섬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인덕 관장은 “기존의 섬 지역 복지서비스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동서발전(주)의 후원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후원기관의 선의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의약단체, 제3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보건복지부는 25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35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우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과 관련해 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출산율 저하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 절벽, 인구 대재앙의 위기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도,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 국가적 재난이라는 엄청난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은 임신성공률을 전체적으로 높여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국의 각 시도 한의사회가 지자체와 협업 아래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크게 호평 받아 마땅하다. 최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 치료를 완료한 211명 가운데 45명이 임신에 성공(21.33%)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1명이라도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발표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난임부부들의 유의미한 임신성공률뿐만 아니라 가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리통과 월경곤란증 등의 증상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한의진료를 경험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 보이자 전국 시군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미 그 수만도 42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지방정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 확산 및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한의약육성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한다는데 있다.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가 앞장서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중앙정부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한의약 육성발전 사업의 중요 과제로 삼아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국가 전체 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10> 절세와 탈세 1부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적법하게 계산된 세금도 내가 낼 때면 대부분 과다하게 느껴진다. 이때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무용담이 들려온다. 마음먹고 탈세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적법하게 계산해 세금을 내는 자신이 세금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호에서는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무용담을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모순과 세무위험성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려 한다. 1. 현실에서의 탈세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세(또는 세금탈루)는 현금매출 누락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떡갈비를 구매하는 경우 현금 결제 시 5장에 만원인 떡갈비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서운 눈초리와 함께 4장에 만원으로 바뀐다.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와 종합소득세 6∼45%를 탈루하게 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가 안 된다. 현금결제 시 10% 이상 할인을 해준다면, 높은 확률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출 누락에 의한 세금탈루는 시장, 헬스장, 인테리어, 옷가게 등등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 중 하나는 소비자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출 누락이 불가능하다. 현금 판매분에 대하여 세금 신고 시 누락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기에 카드 등의 사용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 사용을 활성화한 것이다. 2.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 알링햄 샌드모(Allingham and Sandmo)는 납세자가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할 것인지, 탈루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며, 탈세 행위를 납세자의 전략 선택 및 적발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납세자가 위험 기피적이며 처벌이나 적발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간단하게 탈세를 통해 일정 소득을 얻었는데 걸릴 확률이 낮고, 걸렸을 때 처벌이 낮다면 납세자는 탈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주변을 둘러보면, 몇 번 해봤는데 안 걸렸거나 주변에서 걸리지 않는 사례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탈세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문제가 없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화해보니 주변 지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많은 세금이 추징됐다고 한다. 어떤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해당 방법이 탈세인 점을 안내하면, 주변에서 걸리지 않은 무용담을 얘기한다. 본인과 비슷하게 돈을 버는 친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한다. 즉, 조세제도가 본인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탈세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3. 국세청 시스템 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탈루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탈세 무용담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불평등해지고, 세금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1) 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자 스스로 탈세를 방지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탈세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탈세 후 가산세를 통하여 손해 보는 금액이 많다면, 탈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세의 자세한 금액은 2부에서 다룰 예정이다. 2) 국세청 시스템 국세청에서는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을 통해 사업자의 거래내용과 신고상황을 전산화하여 분석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게 되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탈세 행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소득과 재산분석 및 소비지출액을 분석한 PCI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우리는 매년 벌어들인 소득으로 음식도 사먹고 물건도 사면서 소비지출을 하고, 일정 금액을 모아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 탈세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적어진다면 PCI시스템에서 확인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3) 탈세 제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제3자로부터 많은 제보와 고발을 받고 있다. 특히, 현금매출 누락은 제3자를 통한 제보가 많고 일반적인 탈세는 내부직원을 통한 제보가 많다. 생각보다 많은 세무조사가 탈세 제보를 통하여 진행된다. 탈세를 제보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많다. 포상금 최고 한도액이 40억원이니 제대로 탈세 제보를 하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절세와 탈세 2부에서는 탈세에 대한 불이익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정책 ISSUE Briefing]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왜 필요한가?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공중보건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 감염병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염병 진료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한의계는 점점 공공보건의료의 체계 속에서 그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공공분야의 한의진료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차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는 한의과 자체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현황과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및 공공의료기관 현황 코로나 시대 이전인 2018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없애겠다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1). 이는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목표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및 육성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 기관으로 하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도 공공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정된다. 공공의료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일반진료중심, 특수질환중심, 특수대상중심, 노인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열악한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현황 2021년 조사된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내 의료기관은 총 337개이며 그 중 1개 이상의 한의진료과목을 설치한 기관은 116개소로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34.4%이다. 이마저도 대부분이(68개소, 58.6%) 요양병원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9개소(5.6%)로 극히 적은 수치를 보여준다3). 특히 특수질환 중심 병원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제외하고는 한의과 설치가 전무하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재활원,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청주의료원 부설 한의원, 보훈병원 등과 같은 국공립병원에 한의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국립암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일산병원 등과 같은 주요 공공의료기관 내에는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15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방암의 보완치료, 암 관련 증상 완화에 대하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어 임상에 활용 중이며 위암 및 폐암의 표준 치료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역시 개발 중에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중국의 COVID-19 진료지침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처방을 추천하거나 활용성이 높은 기성약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한 논문 및 고문헌 내용을 덧붙여 근거를 보강한 COVID-19 한의진료 권고안을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 공공의료기관 내에서 암치료, 감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한의진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립재활원, 보훈병원 등 재활 전문병원 혹은 재활 환자가 주요 층인 병원에서 활발히 한의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 및 산업재해 전문 병원인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중증재활환자가 입원치료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한의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정신질환 분야 역시 치매, 불안장애, 불면장애, 화병 관련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어 있고 치매 국가 책임제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국립정신병원을 포함하여 정신질환 특화 병원 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채용은 되고 있지 않다. 활발한 해외 공공병원내 통합의학 및 전통의학 운영 중국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의 진료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분야에 중의를 적용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 연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암 진료지침 개발 위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국립재활연구센터에서 TCM과 결합하여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편마비, 하반신마비, 뇌성마비 및 다양한 난치성 증후군의 치료에 중의 의료를 제공 중이다. 미국의 경우도 암 치료에 통합의학을 적극 적용 중이며 재향군인 의료처에서는 통증, 정신질환, 암치료 등에 침, 명상, 추나, 한약 등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암과 감염병의 경우 CPG 등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효과성이 입증된 질환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병원에서 암, 감염병, 정신질환, 재활 등의 분야에 한의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전문적인 한의진료 제공 통한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필요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필요성은 병원별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는 매우 필요하다. 각 질환별로 기 개발되어 있는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특히 암, 감염, 재활 분야의 경우 풍부한 해외 사례와 국내외 연구를 적용한다면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 병원의 내부 여론 문제, 예산 확보, 근거 확보 등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국가적 공공의료정책에 한의가 적극 참여하여 전문적인 분야에서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1) 공공의료과. 공공의료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0.1. 2)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국립중앙의료원. 2019. 3) 윤영주 외(2021). 국공립병원 내 한의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 한국한의약진흥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