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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의 무분별한 호르몬 치료 없도록 점검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성조숙증 청구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12.5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3.1배)의 청구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성조숙증 청구 건수는 64만8528건으로 ‘19년 대비 1.5배(46.4%) 증가했다. 과목별로 보면 ‘21년 기준 △소아청소년과 63만7574건(98.3%) △내과 7573건(1.2%) △산부인과 888건(0.14%) 순이다. 청구량의 경우에는 영상의학과가 ‘21년 175건으로 ‘19년보다 12.5배(1150%) 상승하며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는 한편 내과 2.3배(132.5%), 산부인과 2.2배(116.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21년 성조숙증 청구 건수도 18만9508건으로 ‘19년 대비 2배 가량(101.3%)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13만2289건(69.8%) △일반과 4만2175건(22.3%) △마취통증의학과 3,433건(1.8%) 순이었다. 청구량 증가 순으로 보면 △마취통증의학과 3.1배(209.0%) △산부인과 2.9배(198.1%) △진단방사선·영상의학과 2.8배(182.4%)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청구된 주사제는 9만6866개로 ‘19년 대비 2.6배(155.2%) 증가했으며, 표시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6만7323건(69.5%), 일반의 2만4371건(25.2%), 마취과 2995건(3.1%) 등의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이후 소아비만의 증가로 성조숙증의 진료와 진단도 함께 증가했다”며 “다만 성조숙증의 경우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조숙증 청구가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무분별한 호르몬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필한방병원,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 사례발표대회’ 후원‘제1회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 사례발표대회’가 대전광역시 서구청 주최·주관 및 필한방병원 후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전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서 열린 ‘제12회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본선에 오른 초·중등부 총 7팀이 교내에서 운영한 환경동아리 활동사례를 발표했으며, 교육장상(대상)·서구청장상(대상)·필한방병원장상(특별상)과 부상 등이 수여됐다. 최종 심사결과 △교육장상: 봉산초등학교·대전봉우중학교 △서구청장상: 대전변동초등학교·월평중학교 △필한방병원장상: 대전장대초등학교·대전남선중학교·대전덕명중학교 환경동아리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와 관련 윤제필 병원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체험 중심 환경동아리 교육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것이 정말 대견스럽다”며 “앞으로도 필한방병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필환경 운동’에 주목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933)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80년, 역사에서 미래 의학의 길을 찾다!‘ -
수원모커리한방병원, 취약계층 어르신에 한약 기부수원모커리한방병원(병원장 윤유석)은 지난 14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황영)에서 주최한 “홀몸어르신 생신맞이 ‘따뜻한 한 끼’ 사업”에 참여, 한약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생일을 맞은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행궁동 어울림센터로 초청해 직접 만든 따뜻한 생신상을 대접했으며, 수원모커리한방병원에서 기부한 한약은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됐다. 윤유석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로 외로움을 느끼실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 드리고 싶었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기부 행사를 진행해준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요리조리 봉사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생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한약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배려의 손길을 꾸준히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파전’의 척추관협착증 치료기전 ‘입증’‘악마의 발톱’이라고 불리는 천수근(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은 무시무시한 이름과 달리 몸에 좋은 여러 효능을 지닌 한약재 중 하나다. 특히 천수근은 염증 및 통증 억제 효과가 뛰어나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질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척추관협착증이란 척추 퇴행으로 인해 주변 인대가 비대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척추 중앙의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을 말하며, 실제 천수근은 척추질환 치료 한약인 ‘청파전H’의 주요 한약재로서 뼈를 강화하는 효능으로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처방되고 있다. 특히 천수근을 가수분해(화합물에 물을 넣어 쪼개는 화학반응)해 개발한 신바로3 약침의 항염증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천수근의 과학적 기전과 치료 효과는 그동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천수근의 신경 보호 효과 및 기전을 규명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천수근의 세포 보호 및 운동능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척추관협착증 치료 기전을 규명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SCI(E)급 저널인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IF=7.310)’ 9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쥐의 척수세포를 분리 배양해 세포실험을 진행한데 이어 황산철(FeSO₄)을 이용해 척수 세포에 철 축적과 세포 사멸을 유발했다. 여기에 3가지 농도(50, 100, 200μg/mL)의 천수근을 처리한 뒤 철 축적 억제 및 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한 결과 철 축적이 억제되면서 사멸되거나 신경돌기가 끊어졌던 세포들이 천수근의 농도에 비례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연구팀은 천수근이 세포 내 항산화 반응을 조절하는 Nrf2(Nuclear factor erythroid-2-related factor 2) 대사를 활성화해 신경돌기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형광 염색된 세포를 공초점(confocal) 현미경으로 세포 내부까지 관찰한 결과 철에 의해 감소했던 Nrf2는 천수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천수근의 척추관협착증 치료 효과와 기전을 입증하는 동물실험도 진행됐다. 연구팀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에서 제작해 특허 등록한 척추관협착증 동물 모델을 이번 연구에 적용했다. 기존 척추관협착증 동물실험 모델의 경우 중증도가 비균일하거나 증상이 일관되게 지속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쥐의 요추 5번을 제거한 후 생체 실리콘을 삽입해 인위적으로 척추관협착증을 유도한 뒤 실리콘 경도에 따라 신경 손상 정도와 중증도를 제어하며 척수조직의 염증 정도를 살펴봤다. 실험 결과 실리콘 이식 부위에 집중됐던 염증성 대식세포가 천수근 투여 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연구팀은 대식세포의 감소가 신경 및 조직 손상에 의한 염증 반응 억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연구팀은 천수근의 운동능력 개선 효과를 확인, 매주 3cm 간격의 사다리를 걷게 하는 검사를 실시해 발 빠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천수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발 빠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진영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청파전H와 신바로3 약침의 주요 약재인 천수근의 척추관협착증 치료기전을 밝힌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척추관협착증뿐만 아니라 각종 척추질환에도 천수근을 활용한 한의 치료법이 유효한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허영진 부회장, 박태호 서울시회 수석부회장 시위 -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전문상담실’ 운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에 대한 현장 상담 체험을 위해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 중재원은 내달 1일 개최되는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22’에 참가해 의료중재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의료분쟁 전문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는 소비자재단과 소비자 권익포럼이 주최하는 행사로,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끝낼 수 있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조정제도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매년 홍보부스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 ‘의료분쟁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 행사 참가자 및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행사 당일 의료중재원 홍보부스 내에 설치된 상담 코너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전문상담실이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곁에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의료민영화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정책 중단하라”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영리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하고,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및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허용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건강관리서비스’가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민간보험사와 대기업들이 의료에 진출하게 해주는 의료민영화이자 건강과 돌봄의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나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정부가 난데없이 ‘비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영리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정부는 부자와 재벌기업에게는 감세로 특혜를 주면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민영화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한의사 물리치료 배제'에 행정심판 청구, 내용은?10년 동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해 오던 한의사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승인 거부로 인해 치료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A한의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 최종 처분 결과를 앞두고 있다. 청구인은 지난 2012년 4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공모에 참여 신청을 해 그해 5월경 지정 승인을 받았다. 양방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이 물리치료를 수행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의료법 및 관계법률의 유권해석 등에서 물리치료를 직접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 후 청구인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지정을 받아 특수교육대상 대상자에게 한의물리치료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7일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당시, 청구인에 따르면 교육청 직원 2명이 찾아와 “불승인 처분을 할 예정이니 신청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인은 그럼에도 재지정 신청을 했으나 실제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육부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되는지 질의한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되며 한의사는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받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달 24일 최종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처분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절차적 하자 명백"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한 이유로 우선 ‘절차적 하자’를 들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물론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취소 처분은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처분 전 사전통지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견제출 기회 및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도 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택권 침해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해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에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 취지에 비춰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물리치료는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에게 인지 및 정서발달, 근육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양방뿐 아니라 한의 물리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법령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보호·평등의 원칙 위반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0년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한의 물리치료를 수행해 온 청구인은 "그동안 교육청이 의료법 등에 따라 한의사의 경우 물리치료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해 왔고, 그 결과 한의 물리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인지, 정서발달 및 근육발달이 상당히 향상됐음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장애아 부모들로부터 호응과 감사의 인사를 받아 왔다"며 "유권해석을 갑자기 바꿔 10년 동안 해 오던 치료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리치료에는 양방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한의 물리치료도 있는데, 의료기사에게 지시해 물리치료가 가능한 의사만 치료지원 인력대상으로 인정하고 한의 물리치료를 직접 수행가능한 청구인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