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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자격요건에 의료인 및 약사 등 추가 추진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보건직능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업무는 지자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가 주된 업무로,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쳤으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자에서는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요건으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자와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직역에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그친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용률 저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원인은?지난 14일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수석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는 장애인이 정작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모르고 있으며, 설사 이용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주치의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이용 저조 임 수석은 "지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만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97%는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지난해 한국장총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4%가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국민토론방 결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로 집계됐다"며 "장애인이 모르는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장애인이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려 해도 정작 활동하는 주치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임 수석은 "건보공단에 수가를 요청한 활동주치의는 전체의 12%인 71명에 불과하다"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건강주치의 신청운동을 실시한 결과, 70%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용률 저조로 내원 상담을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울산, 세종 지역에는 3단계 시범사업 주장애관리 등록 주치의가 아예 없고, 울산, 강원, 충분, 충남, 전남, 제주, 세종 등에는 등록주치의(일반, 주장애, 통합)가 2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수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강주치의가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 이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용하고 싶어도 선택할 건강주치의가 없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기존 병원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사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사 연계 기관,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욕구 반영 안 된 제한적 서비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6%로 나타났고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염 등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한국장총의 장애인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장애인이 원하는 건강제도로는 방문재활(물리치료, 작업치료), 건강모니터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지원 체계, 시각장애인 약 배달 서비스, 원격진료, 건강검진 이후 진료까지 이어지는 건강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이 거론됐다. 임 수석은 "이용 대상자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장애계는 제도 설계 당시부터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외에 의사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했는데도 중증장애인으로만 대상을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2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유형만 대상자였고, 3단계에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유형이 포함됐지만, 주치의 제도 자체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계된 만큼 이미 장애가 심해진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삼지 말고, 주장애 관리 서비스 대상을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수석은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접근성도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미설치율이 최대 92%"라며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반말하는 의사의 태도 등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부재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청한방약초축제, MZ세대와 함께 합니다!”산청군은 MZ세대와 함께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홍보 SNS계정을 개설·운영한다. 축제 홍보 SNS계정 운영은 기존 매체를 이용한 광고방법과 다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활용한 광고로, 청년층 등 전 세대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축제를 홍보하는 계정에는 코스프레대회, 산청한방약초 정오퀴즈, 병깨비&약깨비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 소문내기 이벤트, 우리 가족 동의보감 비법 UCC(숏츠) 콘테스트 등의 이벤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등록돼 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약초 향기주머니 체험, 약초강정 만들기 체험, 한방허브 칵테일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안내 게시물을 업로드해 축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제 공식 SNS계정에 업로드되는 각종 축제 관련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상금,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받아갈 수 있다. 산청한방약초축제 관계자는 “축제 공식 SNS계정을 활용해 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 아니라 댓글 창을 항시 열어둬 MZ세대와의 소통창구로 활용할 것”이라며 “좋아요, 댓글 등의 반응을 살피며 고객민원을 상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완주군, 어르신 대상 ‘한의약 어울림건강교실’ 운영완주군은 오는 12월까지 65세 이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울림 건강교실은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 생활 영위를 위한 한의약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동의보감 안마도인 체조와 기혈순환을 돕는 기공체조, 요실금 예방운동, 명상·호흡법 등을 진행한다. 특히 한의사 진료 이외에도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 연계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에 선정된 관내 5개 읍·면 경로당에서 총 12주간 주2회 운영되며, 프로그램 전후로 대사증후군, 삶의 질, 건강인식도, 건강행태의 변화도 등을 측정해 참여자들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해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향후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교육으로 건강한 백세를 위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협력 당부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영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남인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지역보건법의 개정 필요성도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사들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
한의약 발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제언’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발의돼 있는 주요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한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문제점 및 법안 통과로 인한 기대효과 등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
홍주의 회장,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 면담(9.19) -
홍주의 회장, 보건복지위 최종윤 의원 면담(9.19) -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돼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식 회부,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세대분리 의혹과 가족 주소이전 주민등록법 위반, 배우자 관련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혹, 세종시 특별분양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연금 부정수급, 위잡전입·세대분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으로 기재부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길 원했지만, 여당측의 반대로 협의가 지연되며 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 모두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신청으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참고인에 채택됐다. 해당 참고인은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취약계층의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과 필수의료 확대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한 바 있다. 오는 27일 복지위의 조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이 확정될 전망이다. -
천안시, ‘난임 극복위해 한의 의료지원’ 조례에 명시천안시가 지역 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 의료지원을 추진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9월 13일자로 제정 및 시행된 이번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천안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이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출산친화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홍보‧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5조에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3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6곳에서 제정됐고, 총 조례 수는 51개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는 물론 국가의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의 치료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양방 일변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치료 등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