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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발의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발의

전용태 도의원 발의…한방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전북조례.jpg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발의됐다.

 

지난 2일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오는 제396회 정례회에 맞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 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의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북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한약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 된다면 전북 지역은 한의약 인력 양성과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통해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약용 재료를 생산하며 한의산업 육성을 현안으로 가진 도내 지역들의 체계적 지원과 개발이 이어져 지역경제 성장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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