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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정책 중단하라”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영리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하고,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및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허용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건강관리서비스’가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민간보험사와 대기업들이 의료에 진출하게 해주는 의료민영화이자 건강과 돌봄의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나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정부가 난데없이 ‘비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영리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정부는 부자와 재벌기업에게는 감세로 특혜를 주면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민영화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한의사 물리치료 배제'에 행정심판 청구, 내용은?10년 동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해 오던 한의사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승인 거부로 인해 치료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A한의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 최종 처분 결과를 앞두고 있다. 청구인은 지난 2012년 4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공모에 참여 신청을 해 그해 5월경 지정 승인을 받았다. 양방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이 물리치료를 수행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의료법 및 관계법률의 유권해석 등에서 물리치료를 직접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 후 청구인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지정을 받아 특수교육대상 대상자에게 한의물리치료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7일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당시, 청구인에 따르면 교육청 직원 2명이 찾아와 “불승인 처분을 할 예정이니 신청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인은 그럼에도 재지정 신청을 했으나 실제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육부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되는지 질의한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되며 한의사는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받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달 24일 최종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처분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절차적 하자 명백"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한 이유로 우선 ‘절차적 하자’를 들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물론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취소 처분은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처분 전 사전통지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견제출 기회 및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도 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택권 침해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해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에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 취지에 비춰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물리치료는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에게 인지 및 정서발달, 근육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양방뿐 아니라 한의 물리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법령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보호·평등의 원칙 위반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0년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한의 물리치료를 수행해 온 청구인은 "그동안 교육청이 의료법 등에 따라 한의사의 경우 물리치료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해 왔고, 그 결과 한의 물리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인지, 정서발달 및 근육발달이 상당히 향상됐음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장애아 부모들로부터 호응과 감사의 인사를 받아 왔다"며 "유권해석을 갑자기 바꿔 10년 동안 해 오던 치료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리치료에는 양방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한의 물리치료도 있는데, 의료기사에게 지시해 물리치료가 가능한 의사만 치료지원 인력대상으로 인정하고 한의 물리치료를 직접 수행가능한 청구인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역설했다. -
건보공단 직원 횡령사건 등 도덕적 해이 ‘집중 포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건보공단의 46억원 횡령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이번 직원 횡령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총체적 시스템 미비가 원인인 만큼 2010년 횡령사건 당시와 차별화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급여 지급 업무의 청구·승인·지급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횡령사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이날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횡령은 하루만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6개월 전인 4월부터 9월까지 걸쳐 횡령을 했음에도 시스템상에서 그의 행동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지난 2010년 2억원의 현급 급여비 횡령 사건이 발생한 때에도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2010년 이후에도 올해까지 총 5건의 사건이 더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의 보안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강조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팀장이 지급계좌 정보를 변경하고 승인하는 모든 것을 하는 구조가 이해되지 않으며, 이 자체로 믿기 어렵다”며 “과연 지난 2016년 이후 비슷한 일이 없었을까”라고 반문키도 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도 건보공단의 지급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채권등록부서와 지급부서 분리 △시스템상 예금주 변경 제한 △채권담당 직원의 책임보험 보장한도 증액 △계좌 등록·변경 1억원 이상 결재권한을 실장으로 상향조정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키도 했다. 이에 강도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이번 횡령사건이 발생한 여러 원인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건보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좀 더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문재인케어 둘러싼 여·야 공방 ‘팽팽’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효과 여부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음파·MRI 급여화 이후 전체 인원과 대비해 진료건수를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초음파의 경우 ‘18년 1.2회에서 ‘21년 1.5회로, MRI는 같은 기간 1.3회에서 1.4회로 각각 증가했으며, 과다의료 이용자의 경우 MRI는 오히려 1.4회에서 1.2회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은 자료는 과잉진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조차 급여화가 됐다고 해서 MRI나 초음파를 의료쇼핑하듯이 과다하게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렇듯 문재인케어는 비싸서 초음파, MRI 진료를 받지 못했던 국민들이 급여화로 적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물론 일부 과잉진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어떠한 정책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며, 사후관리로 관리해야할 문제이지 문재인케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문재인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MRI·초음파를 통해 질병이 조기에 발견된 사례들도 있을 것이며, 조기발견이 완치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며 “조기발견 사례와 만약 발견되지 못하고 질병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MRI·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들어간 비용이 큰지, 아니면 조기치료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큰지를 비교한다면 더 이상 문재인케어 효과에 대한 논란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 시행 5년 동안 건강보험 지출은 ‘17년 57조원에서 ‘21년 77조6000억원으로 1.36배가 증가됐으며, 문재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 목표가 70%였지만 ‘17년 62.7%에 비해 고작 2.6%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2.6%의 보장성 증가로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게 하면서도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2.9%씩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문제로 적립금 고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도 “문재인케어에 대한 효과도 있었지만, 예산이 18조, 20조가 들어갔으며, 과연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제대로 봤느냐”고 반문하며,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급여항목이 필수적인 부분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통제해서 풍선효과가 없도록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고 대책없이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만들다보니 들인 돈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 ‘지적’ 이날 국감에서는 현행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수가 정상화 없이는 필수의료는 정상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운을 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가협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우선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사실상 수가협상을 하고 사실상 통보에 가깝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 건보공단과 의료계 사이에 협상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더불어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는 ‘깜깜이 협상’, 최저임금이나 물가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 인상률’,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고 공급자단체에만 패널티를 부과하는 협상구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심사조정이 되는 경우에 진료비 삭감 자료에 대해 설명이 정말 부족하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더라고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6년간 (이의신청)신청건수는 513만건, 6700억여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건수는 58.8%, 40% 가까운 302만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심평원은 심사를 인정하지 못한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삭감 이유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의견’이라는 의견 정도만 제공할 뿐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음에도 지난해에는 평균 155일이나 걸리는 등 이는 심평원의 슈퍼갑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도이며,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제3의 별도 기관에서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송미덕 원장, 옻칠 전시회 ‘서로재이야기Ⅱ’에 작품 출품전통의 거리, 인사동 KCDF갤러리에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옻칠 전시회 ‘서로재이야기Ⅱ’가 개최된 가운데 송미덕 원장(경희한의원)이 옻칠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는 ‘나성숙 옻칠학교’에서 옻칠을 공부하는 수강생 37명이 전통 소반, 테이블웨어, 의자 등과 같은 작은 가구 및 옻칠화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송미덕 원장은 이번 전시회에 △Chess castle(Oriental castle) △Chess castle(Treasury castle) △Table(Esprit of pearl) △Table(Swimming pool in my living room) 등을 전시했다. 송 원장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Chess castle은 지난해 디자인갤러리 ‘모이소’의 ‘서로재이야기’에도 출품했던 것을 더욱 완성도있게 마감한 작품으로, 성곽을 프레임으로 제작해 체스격자에 자개를 적용, 체스 기물도 옻칠을 한 작품이다. 또한 Table Esprit of pearl과 Swimming pool in my living room은 한국적인 좌탁을 미니멀리즘으로 해석해 프레임을 제작, 뉴질랜드패와 통영색패를 사용해 자개 본연의 화려함과 기품을 표현했다. 다른 동양적 자개패턴이 아닌 일정한 직사각의 패를 헤링본 레이아웃으로 보여주는 이 테이블은, 거실의 소파와도 어울리는 테이블이면서 한식 좌탁으로도 넓은 서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작기간은 7개월여, 사포질과 광택작업은 7단계로 수십번의 갈고 광내는 과정을 거쳐 매끈하고 서늘하면서도 온기를 주는 질감을 선보인다. 이와 관련 송미덕 원장은 “사실 한의원 진료를 하면서 작품 제작을 병행하기는 힘들었다. 한의계 외 다른 분야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공유하고, 작업과정은 완성도를 위한 집중과 노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작품을 디자인하고 고민하는 것도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특히 작품을 완성했을 때 생산성 있는 일을 해냈다는 청취감에서 느끼는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이어 “한의원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자신 스스로를 환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솔루션, 즉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고퀄리티의 작품이 되는데는 옻칠 명장 명안삼 선생님의 지도와 도움이 정말 컸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더 꾸준히 작품활동 하고싶은 바람”이라고 밝혔다. -
“한의비급여, 특별약관에 포함시켜 국민선택권 보장해야”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 13일 동수원병원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한방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 30여개 한방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한방병원과 언론보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김영남 심사평가부장 등도 참석해 관련 분야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방병원장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자료 취합과 사업평가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한방병원의 첩약 시범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한방병원의 첩약 시범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추나요법 및 실손의료보험 정책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방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강민규 정책관은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현재 한의계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횟수 제한이나 본인부담금 등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하겠다”며 “더불어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도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한방병원장들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양방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을 특별약관형태로 포함시켜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한의비급여 의료처치 또한 특별약관에 포함시켜야 한·양방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 또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3회 상임이사회’ 개최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2022회계연도 제3회 상임이사회’ 개최 및 ‘김석모 사무처장 퇴임식’을 진행했다. 박성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원들 모두 회무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들의 권익 증진 및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32년간 서울특별시한의사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김석모 사무처장의 퇴임식이 진행되는 날”이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는 등 전 임원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회의 안건으로는 회무 전반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학술 및 보수교육위원회 업무 △당직한의사 2차 실무교육 결과 △2022회계연도 제3회 홍보위원회 회의결과 △2022회계연도 제5,6회 정책기획위원회 회의결과 △2022회계연도 제3회 인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서울시 의약단체 정보화지원 협의회 회의 참석 결과 △2022회계연도 교의운영위원회 업무보고 △2022회계연도 제1회 분회발전위원회 회의결과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수납현황 △불법의료 단속 결과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그동안 진행됐던 각종 회의 및 사업 등 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후 의안 심의에서 진행된‘본회 창립 제70주년 기념행사 개최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은 내년 본회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태호 수석부회장을 선임키로 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의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의사 교의 사업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고자 교의 참여 회원의 역량강화 및 학교의 자발적 참여 촉진이 포함된 한의사 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을 승인했다. 또 코로나 엔데믹에 발맞춰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대면행사 개최 및 의료지원 요청 등으로 원활한 의료지원 참여, 준비, 인적자원 구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의료지원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한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 협조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에 참여키로 하고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키로 했다. 한편 이번 상임이사회 폐회 후에는 그간 32년 동안 서울특별시한의사회를 위해 헌신한 김석모 사무처장의 퇴임식 및 정년퇴직 기념패를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석모 사무처장은 1991년 3월 입사해 32년 동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한의계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는 등 누구보다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석모 사무처장은 “그간 서울특별시한의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으며, 너무 행복했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고생했던 지난날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며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퇴임 후에도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에 박성우 회장은 “반평생 한의사와 한의계를 위해 정진해 온 사무처장의 헌신을 지켜봐 왔기에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며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을 줄로 안다. 그간 이뤄낸 훌륭한 업적과 좋은 기억들만 가져가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
침 치료, 암환자의 말초 신경병증에 비용 효과적인가?[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김송이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경혈학교실 KMCRIC 제목 홍콩에서 침 치료는 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에게 유발된 말초 신경병증에 비용 효과적일까? 서지사항 Molassiotis A, Dawkins B, Longo R, Suen LK, Cheng HL, Mok T, Hulme CT, Yeo W. Economic evaluation alongside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to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cost-effectiveness of acupuncture in the management of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Acupunct Med. 2021 Feb;39(1):41-52. doi: 10.1177/0964528420920285. 연구설계 RCT를 기반으로 수행된 경제성 평가(비용 효용 분석) 연구(cost-utility analyis). 연구목적 암 환자의 화학요법으로 인해 유발된 말초 신경병증(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CIPN)을 침 치료로 관리하는 것이 홍콩 임상 환경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자 함. 질환 및 연구대상 신경독성 화학요법(neurotoxic chemotherapy)을 받았거나 받은 암 환자 중 화학요법으로 인해 유발된 말초 신경병증(CIPN)을 경험한 87명의 환자. 시험군중재 침 치료 + 표준 치료군 (n=44): 표준화된 침 치료(만약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가 불가능한 혈위의 경우 일상 진료에서와 같이 의사 재량에 따라 다른 혈위 선택 가능). 8주(주 2회) 실시. 표준 치료는 대조군과 동일하게 적용. 대조군중재 표준 치료군(n=43): 진통제, 비타민 B12, B6,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물. 평가지표 1. 유효성 평가 1)QALYs(Quality Adjusted Life Years): 삶의 질 지표(27-item general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sub-scal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FACT-G) of the FACT/GOG-Ntx)를 기반으로 EQ-5D 값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utility value(QALYs) 산출: 14주. 2)통증 감소 정도(pain severity and pain interference: ‘worst pain during the past week’ measured on the BPI): 8, 14주. 2. 비용 평가: 14주. 3. 경제성 평가(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ICER)): 보건의료 제공자 관점을 주 분석으로, 환자 및 사회적 관점을 부가적으로 수행. 주요결과 1. 1) 치료군 0.209 vs. 대조군 0.200(통계적으로 유의한 군간 차이 없음). 2) 침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pain intensity와 pain interference에 대해 더 유의하게 호전됨. 2. 침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의료 서비스 사용 비용이 더 높음. 3. HK$616,965.62/QALY(보건의료 제공자 관점), HK$824,083.44(사회적 관점), HK$540,727.56(환자 관점)으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임계선 (HK$180,450/QALY)보다 높음. 저자결론 침 치료는 화학요법으로 인해 유발된 말초 신경병증(CIPN)과 관련된 증상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제한된 의료 자원 하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닐 수 있다. KMCRIC 비평 이 연구는 암 환자의 화학요법 후 발생된 말초 신경병증(CIPN)에 대해 진통제 및 비타민 요법을 포함한 일반 치료(usual care)에 침 치료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홍콩의 의료체계 내에서 비용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보건의료 제공자 관점으로 침 치료의 비용 대비 효용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번 연구는 RCT를 기반으로 수행됐으며, RCT의 주요 결과는 이 연구에 앞서 2019년에 발표된 바 있다[1]. 유효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 RCT[1]에서는 8주간의 침 치료가 대조군에 비해 모든 결과 지표(통증, 임상신경학적 평가, 삶의 질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월한 효과가 관찰됐으며 일부 긍정적 결과들은 14주, 20주까지(baseline 기준) 지속됐음을 보고했다. 한편 이에 대한 비용 효용 분석(cos-utility analysis)인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분석된 점증적 비용 효과비(ICERs)의 값이 이 연구에서 사전에 설정한 임계치(ICER threshold)보다 높아 침 치료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불확실성 검정에 따라 해당 임계치에서 비용 효과적일 가능성은 6%). 화학요법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일반적인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화학요법으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은 화학요법을 장기간, 고용량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이로써 암 환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의 생존과 이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암 화학요법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이다[2, 3]. 이에 대해 둘록세틴(duloxetine)이나 저출력 레이저 치료와 같은 광치료(photobiomodulation)가 추천되고 있으나[2],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전히 완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3, 4]. CIPN에 대해 환자들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대한 기대가 크고, 비약물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약물(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물로 치료하는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여전히 부족하다[4]. 한편, 침 치료는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항암 부작용을 관리하는데 연구돼 왔으며, CIPN에 대해서도 통증 완화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이점이 있는 안전한 치료법이라는 보고들이 있어왔으나[5∼8]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에 대해 요구받고 있다[9]. CIPN의 침 치료 관리에 대해 여러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로 더 큰 표본크기에서의, 장기 추적 관찰 연구이다. 또한 침 치료가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만큼 경제성 평가에 대한 요구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침 치료를 추가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적인지를 평가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경제성 평가는 해당 치료 중재가 적용될 보건의료 시스템, 각 국가별 질병에 대한 지불 의사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수행된 본 연구 결과가 한국의 의료환경에 대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PN 관리에 있어서 침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비용은 높고, 그 이득은 미미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개의 대안 간의 비용 효과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특정 치료(침 치료)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했다.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침 치료로 얻는 추가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일 것이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비용 효용을 해석하기 위해 제시한 임계치(ICER threshold) 이하의 값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 연구에서 침 치료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baseline에서부터 14주 후의 결과값을 기준으로(8주 치료 종료) 도출된 QALYs는 ‘침 치료+일반 치료군’은 0.209(SD 0.021), ‘일반 치료군’은 0.200(SD 0.022)이었으며, incremental QALYs는 0.009로 매우 적은 효과 차이(incremental QALYs)로 분석됐다. QALYs를 구하는데 사용된 효용은 RCT에서 환자로부터 측정된 FACT-G의 데이터를 산식(mapping)을 활용하여 EQ-5D 데이터로 변환해 산출했다. 우리는 8주의 치료와 14주(8주 치료 기간을 포함한)의 추적 관찰 기간이 경제성 평가에서의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해낼 만큼 충분한지, 그리고 산식을 통한 utility 변환의 한계나 불확실성은 얼마나 고려됐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경제성 평가를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유효성 평가를 목적으로한 RCT 결과를 2차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따라서 통증 중심의 1차 지표가 RCT 결과 해석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식을 통해 산출한 utility, 특히 EQ-5D에서 통증은 5개의 영역 중 하나에 불과하다(물론 통증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RCT는 대조군에 비해 치료군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통제된 상황에서의 효능/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내적 타당도가 높은 임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는 실제 임상 현실(의료환경을 포함한)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결과(consequences)와 비용(costs)의 장기 추적 관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임상시험 병행 경제성 평가의 경우 연구 설계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관찰 기간과 평가 변수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또한 효용을 측정함에 있어 산식을 통해 질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국내 경제성 평가 지침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대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CT에 병행하여 수행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한 몇몇 문제들과 관련한 제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추가 분석 및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침 치료가 일반 치료의 횟수나 비용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이로 인해(만약 존재한다면) 일반 치료의 이상반응이 줄어드는지, 혹은 화학요법의 유지(혹은 필요에 의한 용량 강화)에 대한 CIPN 발생을 예방하는지 등의 결과값이 있었다면 이 또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consequences)에 대한 지표를 전체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고려하기 힘들었던 것 또한 이 연구가 RCT 기반의 경제성 평가 분석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대조군에 비해 높은 비용 문제는 침 치료로 인한 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침 외의 다른 비용 역시 침 치료군이 더 높았는데 이 부분은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예를 들어, 침 치료를 추가로 받은 군의 일반 치료만 받은 군에 비해 GP 방문은 거의 2배, 암 전문의 방문은 거의 4배에 달한다. 이런 비용의 차이는 아마도 8주 치료 후 4주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의 incremental cost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 의료환경에서 계산된 침 치료 비용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비교적 높고,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10]. 대략 계산해보면 홍콩에서의 침 치료는 본인부담금 약 7천원, 국가보험 약 6만4천원 수준이다. 그런데 Table 2의 평균 환자 비용에 따르면 침 치료가 약 67만원에 이른다. 침 치료 횟수가 주 2회, 8주임을 감안하면, 도출하기 어려운 숫자이다(환자 관점이든, 보험자 관점이든). 오류 여부를 떠나 이 연구에서 분석에서 사용된 비용 데이터를 한국 의료환경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용 산출은 경제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기도 하다. RCT 기반의 경제성 평가 연구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 표본에서 수집된 결과는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임계치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다. 비용 효과에 대한 해석에서 임계치를 사용하는 것은 각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를 다루고 있는 많은 논문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기 위해 임계치를 기준으로 비용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암묵적인 임계치가 존재하더라도 질병의 특이성, 형평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실제 반영해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실제로 암에 대한 ICER의 임계치는 암이 아닌 질병에서보다 2배 더 높은 임계치가 적용되어 왔다는 보고도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본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cost-effectiveness acceptability curve(CEAC) 결과에 따르면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임상진료지침에서는 항암제가 유발하는 말초 신경병증의 증상 호전을 위해 침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고 있다(근거수준 B, 권고등급 Moderate)[12]. 아쉽게도 이 임상진료지침에서 경제성 평가를 따로 수행하거나 관련 근거가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한국의 의료상황에 맞는 경제성 평가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근거가 한의 임상진료지침에 반영된다면 진료에 보다 더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Molassiotis A, Suen LKP, Cheng HL, Mok TSK, Lee SCY, Wang CH, Lee P, Leung H, Chan V, Lau TKH, Yeo W. A Randomized Assessor-Blinded Wait-List-Controlled Trial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in the Management of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Integr Cancer Ther. 2019 Jan-Dec;18:1534735419836501. https://pubmed.ncbi.nlm.nih.gov/30905173/ [2] Hou S, Huh B, Kim HK, Kim KH, Abdi S. Treatment of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Systematic Review and Recommendations. Pain Physician. 2018 Nov;21(6):571-592. https://pubmed.ncbi.nlm.nih.gov/30508986/ [3] Ibrahim EY, Ehrlich BE. Prevention of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A review of recent findings. Crit Rev Oncol Hematol. 2020 Jan;145:102831. https://pubmed.ncbi.nlm.nih.gov/31783290/ [4] Dorsey SG, Kleckner IR, Barton D, Mustian K, O'Mara A, St Germain D, Cavaletti G, Danhauer SC, Hershman DL, Hohmann AG, Hoke A, Hopkins JO, Kelly KP, Loprinzi CL, McLeod HL, Mohile S, Paice J, Rowland JH, Salvemini D, Segal RA, Smith EL, Stevens WM, Janelsins MC.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Clinical Trials Planning Meeting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J Natl Cancer Inst. 2019 Jun 1;111(6):531-537. https://pubmed.ncbi.nlm.nih.gov/30715378/ [5] Jeong YJ, Kwak MA, Seo JC, Park SH, Bong JG, Shin IH, Park SH.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Taxane-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in Breast Cancer Patients: A Pilot Trial.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8 Oct 21;2018:5367014. https://pubmed.ncbi.nlm.nih.gov/30420895/ [6] Han X, Wang L, Shi H, Zheng G, He J, Wu W, Shi J, Wei G, Zheng W, Sun J, Huang H, Cai Z. Acupuncture combined with methylcobalamin for the treatment of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in patients with multiple myeloma. BMC Cancer. 2017 Jan 9;17(1):40. https://pubmed.ncbi.nlm.nih.gov/28068938/ [7] Bao T, Patil S, Chen C, Zhi IW, Li QS, Piulson L, Mao JJ. Effect of Acupuncture vs Sham Procedure on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Symptoms: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Netw Open. 2020 Mar 2;3(3):e200681. https://pubmed.ncbi.nlm.nih.gov/32159808/ [8] D'Alessandro EG, Nebuloni Nagy DR, de Brito CMM, Almeida EPM, Battistella LR, Cecatto RB. Acupuncture for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a randomised controlled pilot study. BMJ Support Palliat Care. 2019 Jun 29:bmjspcare-2018-001542. https://pubmed.ncbi.nlm.nih.gov/31256014/ [9] Li K, Giustini D, Seely D. A systematic review of acupuncture for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Curr Oncol. 2019 Apr;26(2):e147-e154. https://pubmed.ncbi.nlm.nih.gov/31043820/ [10] Kim SY, Lee H, Chae Y, Park HJ, Lee H. A systematic review of cost-effectiveness analyses alongside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of acupuncture. Acupunct Med. 2012 Dec;30(4):273-85. https://pubmed.ncbi.nlm.nih.gov/23099289/ [11] Bae YH, Mullins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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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소아청소년위, ‘2022년 추천 도서’ 선정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이하 소청위)는 지난 6일 회의를 개최하고, 추천 도서 선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천 도서 선정과 관련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도서들 가운데 △소중한 내 아이 365일 36.5도(백재영, 끌리는책 2014) △열한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진짜 내 몸(이승환, 맑은샘 2021) △우리 동네 한의사-마음까지 살펴드립니다(권해진, 보리 2021) △성적도 치료가 되나요?(김도환, 씽크스마트 2022) △이것이 체질이다(김찬우, 부카 2022) 등 5개 작품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이번 추천 도서는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담고 있는가? △친숙함을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가? △너무 어렵지 않고, 해당 독자층(소아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가? 등에 초점을 맞춰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은 ‘2022년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위원회 추천 도서’로 저자 및 출판사가 다양한 마케팅이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소청위 예산의 변경(전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 및 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보완을 거쳐 차기 회의 때 재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황만기 위원장이 2022회계연도 소청위 예산 집행 현황 및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창립기념식 참석 등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이승환 부위원장은 김준연 공중보건한의사가 진행한 교의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 위원장, 이승환 부위원장, 김지희·이용호·정진호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성헌 회원(전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청년보좌역)이 참관했다. 차기 회의는 내달 3일 개최키로 했다. -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309일째 이어져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 및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309일째 진행하고 있다.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1인 릴레이 시위에는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이 나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인숙 회장은 “간호법은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대선과 총선에서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라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었기에 함께 추진하자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이미 4차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하고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마련된 만큼 이들 단체들의 주장하는 모두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간협의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문 1문과 2문에서 시작한 뒤 올 6월부터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간협은 지난 4일부터 신경림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해 간호법 제정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 1문과 2문에서 각각 6시간씩 열리고 있다. -
전국시도지부 사무국처장협의회(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