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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모바일 앱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법률이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 사용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이다. 키오스크는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돼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돼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또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게 하는 등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최대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권고했다.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 키오스크와 연결해 모바일 앱으로 키오스크 상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이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는 제공기관 등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이 법의 시행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됐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해당날짜에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통상 설치 운영자가 기기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여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해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또, 모바일 앱은 키오스크와 함께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적용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8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에 배포됐거나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모바일 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장애계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한의사회, 안진팜메디와 업무협약 체결대한여한의사회가 17일 안진팜메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진팜메디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여한의사회 측 박소연 회장, 박미순 부회장, 김지희 총무이사가, 안진팜메디에서는 김봉수 대표, 기획관리부 김현정 과장, 서동원 과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여한의사회 미래인재상 후원을 비롯한 기부금 전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소연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각종 의료봉사 등 외부 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며 양측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
식약처, 수출 지원 위한 ‘의료기기 단일심사 프로그램’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의 GMP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 공동심사를 위한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이하, MDSAP) 심사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30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국제의료기기당국자포럼(이하 IMDRF)에서 의료기기 안전·품질관리를 국제 기준에 따라 공동심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IMDRF에 속한 5개국(미국·캐나다·일본·호주·브라질) 규제기관이 공동 운영 중이다. MDSAP 인증 시 국가별 규제 요구사항을 한 번에 준수할 수 있어 허가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수출국 다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 개요와 각 국가별 규제사항 △MDSAP 심사 접근방법 △MDSAP 심사 주요 내용 △MDSAP 심사 실제 대응 사례다. 교육 대상은 모집 기간 신청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정(온라인 300명, 현장 100명)하며 교육 대상자에게 문자로 11월 28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MDSAP 심사모델 가이드라인 2종(심장충격기, 의료용전기소작기)을 이달 말 제정·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장에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내 ‘심장충격기’와 ‘의료용전기소작기’ 제조업체가 실제로 MDSAP 심사 시 작성했던 서류 등 심사 전 준비사항부터 심사 대응 사례, 심사별 필요사항에 대한 해설을 담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과 신규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조업체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안전·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국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김상범 명화당한의원장, 원광대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졸업생들의 릴레이 발전기금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강형원 한의과대학장에게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한 대전 명화당한의원 김상범 원장은 “모교를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올해 한의과대학 설립 5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미약하나마 모교 발전에 참여해 기쁘고, 꾸준히 모교에 관심을 두면서 한의과대학의 새로운 50년을 위해 동문으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 구성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와 함께 박맹수 총장 친필 사인이 담긴 한의과대학 초대 학장 선산 변중선 선생의 일대기 ‘구국과 개벽의 길을 찾다, 선산 변중선’을 전달한 강형원 학장은 “동문 선배로서 후배와 모교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 동문이 많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한의대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데 있어 전 구성원이 합심 협력해 Warm & Wise 비전에 맞게 제생의세를 실천하는 한의사 양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여한의사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간담회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의사회)가 16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프로그램 구축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여한의사회 측에서는 박소연 회장, 신현숙 이사, 정겨운 이사가 참석했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측 김갑식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는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참사를 겪으며 민간차원의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해 10만여 건의 긴급구호, 신변보호, 상담지원, 경제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피해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전반적 활동 내용과 여한의사회에서 수년간 진행되어온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프로그램 구축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한의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인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와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여한의사회 측은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에서 한의진료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측이 향후 피해자들에게 한의진료에 대한 홍보활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피해자들의 만성 트라우마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여한의사회와 협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법을 모색,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 협의체 미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 및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보수교육의 발전적 운영 등 주요 현안 논의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12회 이사회를 열고, 전국한의학학술대회(영남권역)의 결과 보고를 비롯해 한·중학술대회 개최, 한·일심포지엄 개최, 2024 ICMART 한국유치 홍보, 국제컨퍼런스 개최, EBM특별위원회 발족, 기초한의학협의체 구성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내달 11일 수도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황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제38대 한의학회 역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 개최의 건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의 건 △대한한의학회 회원 범위 논의의 건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의 건 △향후 일정 논의의 건 등을 심의했다. 우선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개최 건’에 대한 논의에서는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LIVE 시연, 실습강연 및 다양한 주제발표 강연장을 분할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최 장소를 오디토리움에서 컨퍼런스E룸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사례에서와 같이 의료인으로서 응급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교육인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 응급상황 대비교육’을 실습 강연으로 추가 편성해 수도권역에 등록한 회원들에게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첫 개최될 예정인 기초한의학학술대회와 관련된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초한의학학술대회는 한의학회 산하 기초 분야 10개 회원학회가 모여 각 학회들의 연구와 교육 방향을 발표하고, 한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한의대생, 대학원생들과의 교류도 진행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학회 회원 범위 논의의 건’에서는 지난 2022회계년도 임시감사에서 정관의 회원 구분 및 범위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원의 구분 및 허용 범위와 관련해 정관시행 세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제도위원회에 위임해 진행키로 했다. 현재 한의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 규정에는 개인회원을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개인회원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내년 1월14일 개최될 예정인 ‘대한한의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학술대상·미래인재상 시상도 함께 진행, 한의학 학술연구자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술대상은 △연구 △산업 △교육 △논문 분야에서 총 24건이, 미래인재상은 연구와 봉사 부문을 합쳐 총 32건 접수돼 현재 1차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 통과자에 한해 수도권역 학술대회에서 학술포스터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시즌에 활성화된 온라인 보수교육 현실에서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협회·학회 등 보수교육기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학술 활동 참여기회가 확대 및 장려될 수 있도록 학회·협회 임원진이 모여 학술발전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를 진행키로 하는 한편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활동평가 등 향후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한편 최도영 회장은 “한의학회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 구축을 통한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술적인 근거를 잘 마련해 한의사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회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의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어떤 내용 담겼나 2[편집자주]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가 오는 12월1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E룸에서 개최된다. 본란에서는 이번 학술대회 3개의 세션 중 두 번째 세션인 ‘주제 강연’을 소개한다. ◇Session 2 – 주제 강연 △비내시경으로 진찰하는 비과질환 (정현아 대전대학교) 정현아 교수는 비내시경 장비를 직접 이용해 비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임상적으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급만성 비염, 비부비동염, 알레르기 비염, 비용종 등의 모습을 내시경을 통해 확인하고 진단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정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비내시경을 활용해 얻게 되는 진료상의 이점이 많다”며 “내시경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경과를 설명해주는 등 풍부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비만 에너지 대사와 마황 약재의 임상 사용 (송미영 더리셋한의원) 송미영 원장은 비만과 관련한 에너지대사를 바탕으로 비만의 기전을 이해하고, 치료적 접근방법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비만과 관련한 에너지 항상성·에너지 섭식·에너지 소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임상적 접근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송 원장은 “비만은 에너지대사의 불균형으로 생긴 질환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비만의 병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며 “비만 치료의 최다빈도 사용 약물인 마황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후유증의 이해 (이범준 경희대학교) 이범준 교수는 코로나 후유증(롱코비드)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잔기침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 일반 만성적인 기침과 코로나로 인한 잔기침의 질병의 범주와 이해는 물론 그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에 의한 후유증이 낫지 않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 이에 관한 한의학적인 관리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라며 “처방의 소개가 아닌 질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추후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오이드 에피데믹 시대의 의료용 대마 처방 (강성석 한국디스펜서리) 강성석 대표는 2020년 UN 마약위원회의 ‘마약단일협약’ 개정 내용과 WHO의 의료용 대마 권고사항을 돌아보고 ‘오피오이드 에피데믹’ 시대에 환자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 의료용 대마 처방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강 대표는 “지난 8월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의료용 대마’가 들어간 것에 대한 배경, 즉 국제사회의 통제물질에서 지정 해제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과 함께 선진국에서 전초 처방이 자리 잡게 된 정책 배경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의 일차의료 중심의 신장 비뇨기 질환 접근법 (신선미 세명대학교) 신선미 교수는 신장 요로계 검사에 대한 소개와 실제 임상례를 통한 검사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소변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리뷰와 함께 실제 케이스를 통한 검사 판독 방법을 익혀 한의 진료에서의 진단적 범위를 넓히는데 있어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일차 진료 현장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소변검사 및 신장 기능을 추적 검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혈액검사 등과 함께 한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신장 독성을 중심으로 임상 한의사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최신 자료와 전문가적 견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전도 자동판독을 활용한 두근거림 진료 (권승원 경희대학교) 권승원 교수는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는 심전도 활용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단순 심전도 판독법에 대한 해설 형태가 아닌 심전도 기기가 제공하는 ‘자동판독’ 기능 활용을 토대로 한 심전도 활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자동판독기능은 운전 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며 “이 내비게이션을 임상현장에서 원활히 활용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제공해 질환 스크리닝과 협진 의뢰 상황 감별에 대한 임상 역량 함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것이 체질이다”사상의학을 공부하고 체질에 따른 진료와 처방을 고민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체질을 알려주고 싶은 한의사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사상체질 이해서인 <이것이 체질이다>란 제하의 저서가 ‘2022년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저자인 김찬우 보강한의원장은 평소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사상체질을 쉽게 알리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던 내용을 정리해 ‘이것이 체질이다’(펴낸곳 부카, 104쪽)를 펴냈다.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을 10년 넘게 공부해온 김찬우 원장은 사상체질을 임상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체질을 진단하는 것이라고 느낀 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얻어진 결과물들을 이 책에 담아냈다. 김 원장은 체질에 대해 처음 듣는 환자에게 1∼2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이해를 시키고 무슨 체질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의사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은 이 체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구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도록 사상의학을 이해시키는 것이 체질 진단의 임상 활용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1장: 간단히 알아보는 사상체질 △2장: 왜 4개의 체질로 나뉘는가? △3장: 사상체질에 나타나는 에너지의 형태 △4장: 기후와 사상체질 △5장: 진료, 상담, 그리고 담소 △6장: 수세보원 속 마음 챙김 등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체질에 대해 평소 궁금해 했던 ‘내가 어떤 체질일까?’, ‘내 체질에 맞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와 같은 체질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등의 내용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찬우 원장은 “사상의학을 공부하는 동료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책을 저술했다”며 “실제 임상에서는 사상체질에 대해 환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쓰긴 했지만, 사상의학을 오래 공부해온 분들에게도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법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책은 어쩌면 사상의학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는 첫 걸음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에서 사상의학에 관한 논의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23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許浚의 저술 『東醫寶鑑』은 養生術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첫째, 이 책의 편집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도교 양생술에 조예가 깊은 정렴의 동생 鄭碏이 있다는 점이다. 鄭碏은 형 정렴으로부터 도교 수련을 전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정렴은 『龍虎秘訣』이라는 책을 쓴 도교 계통의 유명인이었다. 둘째, 이 책에서 篇名으로 사용하고 있는 內景이라는 명칭이 도가서적인 『黃庭經』에서 따왔다는 점이다. 『黃庭經』은 晋 武帝 때의 장군인 魏舒의 딸 魏夫人이 317년경 펴낸 것으로 『黃庭內景經』, 『黃庭外經經』, 『黃庭遁甲緣身經』, 『黃庭玉軸經』 등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精, 氣, 神으로 인체의 생리를 논술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책을 道家의 근본으로 떠받든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양생법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身形門의 丹田有三, 背有三關, 保養精氣神, 以道療病, 虛心合道, 搬運服食, 按摩導引, 攝養要訣, 還丹內煉法, 養性禁忌, 四時節宜 등이 이러한 내용이다. 또한 이 내용들의 뒷부분에 養性延年藥餌와 單方을 부기해 의학과의 실제적 연관성을 찾고자 했다. 精門, 氣門, 神門 등에도 각각 양생법과 도인법을 서술하고 있다. 精門의 精宜秘密, 節慾儲精, 煉精有訣, 導引法 등과 氣門의 胎息法, 調氣訣, 六字氣訣 등과 神門의 心藏神, 人身神名 등이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몇 개의 門에 導引法과 修養法이 들어 있다. 五臟 각각에 修養法, 導引法이 기록돼 있고, 六腑 중 膽에 膽腑導引法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많은 導引法, 修養法이 있다. 耳, 鼻의 修養法, 牙齒의 修養固齒法, 臍의 煉臍延壽, 腰, 內傷의 導引法, 髮의 髮宜多櫛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의학과 양생술을 완전한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만들고자 시도한 허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넷째, 辟穀과 救荒을 연결지워 양생술이 개인의 양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救荒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 雜病篇 권9의 雜方의 救荒辟穀方의 嚥津服水法, 服六天氣法 등과 斷穀不飢藥으로 松柏, 黃精, 天門冬, 葛根, 何首烏 등 약물들을 기록하여 救荒을 돕고자 한 것 등이 그러하다. 다섯째, 양생의 중요 부분인 노인의 양생을 약물치료와 연관시키고 있다. 身形門에 있는 “附 養老”에는 老人血衰, 老人治病, 老人保養을 제목으로 하여 노인의 무병장수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생법과 의학적 약물치료를 혼용시켜 놓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허준의 『동의보감』을 養生醫學의 寶庫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醫門寶鑑』,『廣濟秘笈』,『濟衆新編』 등 이 시기에 나온 의서들을 살펴보면 養生醫學的 傳統이 퇴색된 것 같은데, 이것은 치료의학적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에서는 치료의학적 전문성의 강화가 이뤄지고, 다른 편에서는 養生醫學도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曹倬의 『二養編』, 李昌庭의 『壽養叢書類輯』, 徐有榘의 『葆養志』 등이 그러하다. 『二養編』은 양생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의학 부분은 대체로 『東醫寶鑑』에서 따왔으므로 『東醫寶鑑』의 영향을 받은 養生書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의 上篇은 立敎, 明倫, 格致, 誠正, 修齊, 治平 등 6권으로 되어 있고, 下篇은 권1은 恥忘이라는 篇名으로 天地運氣, 內景篇, 外形篇, 권2는 恥徇이라는 篇名으로 戒耳欲, 戒目欲, 戒口欲, 戒鼻欲, 戒四肢欲, 권3은 無恥라는 篇名으로 養生格言, 運氣, 攝養, 治病, 雜病有因 등 제목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 목차들만 보아도 『東醫寶鑑』보다 더욱 양생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東醫寶鑑』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徐有榘의 『林園經濟志』에 포함되어 있는 『葆養志』는 의약이 부족한 향촌에서 도인법만으로도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목적을 지니고 양생의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면에서 양생의학으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한 『東醫寶鑑』과 통한다. -
한의자보 진료수가 개악 시도 규탄최근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사들의 입맛에 맞게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개악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한의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와 더불어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자동차보험 TF’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의자보의 진료수가 개정 방향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일상적인 회복을 위한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마저 침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들리는 바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한의진료의 특성에 맞게 처방되고 있는 첩약의 처방 일수를 조정하고, 이에 더해 약침시술의 시행 횟수도 제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는 한의계 및 자보업계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를 도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체 개정안을 만들어 내달 중 개최 예정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가 이번 개정 방향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수행된 한의자동차보험의 최종 연구결과물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자문위원 중 몇몇의 의견을 토대로 안을 만들고 있으며, 개정안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전 한의계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증가율을 단순 수치로만 계산하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 현상에 기인한다. 이미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교통사고 후 제공받은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가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외면한 채 한의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옥죄려 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침탈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