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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한의대, 전주보훈요양원서 의료봉사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송범용)이 지난 21일 전북동부보훈지청과 함께 전주보훈요양원 찾아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2022년 청소년 재능기부 보훈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과대학 재학생과 부속 한방병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봉사단은 보훈가족 40여 명을 대상으로 침·뜸·부항 등 한의진료와 건강 상담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쌍화탕 1500포도 함께 전달하며, 장기 요양 중인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범용 학장은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주 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참여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지난 20일 제주도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에 참여했다. ‘웰니스 제주의 세계화, 건강한 한의약으로 힐링하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는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상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한의약 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 양 기관의 정보 교류 활동을 더해 박람회 참여의 의의를 더했다. 박람회는 한의웰니스/한의약 관련 전시를 비롯해 대중 강연, 한의웰니스 체험존, 친환경 슬로우푸드 판매장, 한의웰니스 라이프 나눔의 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과 함께 3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량이 결집된 화합과 성장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이번 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를 통해 한의의료와 웰니스의 융합을 주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들로 우리 한의약의 지속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실현해 한의약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제주한의약연구연과 함께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주도한의사회·한의영상학회와 초음파 영상정보 활용 협약 체결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영상학회와 초음파 영상정보를 활용한 임상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문창민 외무부회장, 대한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 등 총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고 초음파 영상정보를 활용한 임상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경혈 초음파 스캔 기술의 보급을 위한 기초 프로그램 개발과 경혈 초음파 임상교육 기획 확대 및 임상정보 교류를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한의사 의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사 모두의 인식 전환과 동참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중 의료기기 사용이야말로 한의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역할 증대를 일궈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세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라는 숙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현경철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문창민 외무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위해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먼 걸음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또한 임상 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영상학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의사의 보편적 영상진단 활용도가 넓혀지길 기대한다”며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함께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적극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에 한의진료 근거 마련됐다<‘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 지난 11일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에 한의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는 한의학 및 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라북도 내 3개 시군에 2023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시행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치매환자의 예방 및 관리에 한의진료가 중심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됐던 이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교육·홍보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과 시행,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한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업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전북 지역의 한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수년째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열린 전라북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진안군은 얼마 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복지 활성화 영향력, 재정 집행의 효율성 등을 인정받았다. 장수군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진행 후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와 장수군한의사회에서 공동 실시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참여 대상자들은 인지기능 평가에서 지남력, 기억력, 구성 능력, 주의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평균 4.09점이 상향됐으며, 대상자 60명 중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은 51명으로 86.4%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점수 17.28점에서 19.36점으로 2.08점 상향돼 유의한 인지기능 향상을 보였으며, 노인우울척도(SGDS)는 평균 5.14점에서 4.61점으로 하향해 우울 증상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치료 참여 대상자 중 84.7%는 치료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은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가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의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에 지자체의 참여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되,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중 침구 연구동향 공유 및 공동연구 방향 모색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22일 중국중의과학원(원장 황루치·이하 중의과학원)과 ‘2022 한‧중 전통의학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한의학연에서는 2016년 중의과학원과 상호 연구 교류·협력 협약을 갱신 체결 후 매년 최신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열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침구 연구동향 및 향후 공동연구 모색’을 주제로 양 기관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온라인 화상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 기관장 등 주요 인사의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한의학연 연구전략부 문진석 부장의 ‘침구경락·ICT 융합연구센터 운영 현황 소개’ 발표로 시작됐다. ‘최신 침구동향’을 주제로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침구 분야 연구 및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학연 한의과학연구부 최유진 선임연구원이 ‘불면증 환자를 위한 침 치료와 치료반응 예측인자’를 주제로 침 치료의 불면증 개선 효과 및 침 치료에 잘 반응하는 불면 환자의 특성 탐색 결과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중의과학원 침구연구소 쉬환팡 부주임의사는 ‘침 치료를 통한 조발성 난소 기능부전의 임상사례 연구’를, 한의학연 서수연 기술연구원은 ‘경혈자극에 의한 뇌 유래 신경성장인자 제어를 통한 정서질환 치료 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 기관의 향후 공동연구 아이템 모색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한의학연 한의약데이터부 최선미 책임연구원은 ‘침구경락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공통데이터모델 구축’이라는 발표를 통해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의과학원 기초이론연구소 쉬뤄단 부연구원이 ‘전기방사기술을 중약제제에 사용하는 발전과 응용’을, 한의학연 전푸르메 박사후 연구원이 ‘한·중 매선요법 연구 비교 및 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중의과학원 임상기초의학연구소 왕하오 보조연구원은 ‘중국의 오태(五态)와 한국 사상체질의학의 차이점 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하며 양국의 체질을 주제로 한 공동연구를 제안키도 했다. 발표 후 각 세션에서는 패널 토론을 통해 양 기관이 향후 공동연구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전통의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한국과 중국의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개최된 한·중 전통의학 국제 심포지엄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눈 발표와 토론이 양 기관의 성공적인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보건의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돌봄에서 한의학의 역할은?”민족의학연구원(이사장 서유석)이 지난 19일 ‘사회적 돌봄과 한의학’을 주제로 2022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한의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자리로, 관련 분야 연구결과 발표와 논평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19세기 말 조선 사회에서는 건강과 질병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돌봄 의료서비스, 높은 접근성 및 낮은 비용 ‘중요’ 이날 1부에서는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돌봄의 시대, 한의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돌봄과 한의학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 기대여명 증가 등 우리나라의 거시적 흐름을 봤을 때 돌봄의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며 “돌봄이라는 연구를 진행하며 들었던 고민들을 중심으로 발표해 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이어 “돌봄에서 일차의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돌봄의 시대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는 높은 접근성과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라며 “현재 일차의료 정책과 관련 한의학의 역할에 대한 단기적·중기적·장기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차의료 속성인 환자 중심성과 지속성이 한의학의 정성적 진찰과 환자 교감 중시와 연계된 강점을 중심으로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같은 김 교수의 지적대로 정부에서는 최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수가 개선 노력 등의 일차의료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노태진 서화한의원장은 ‘일차의료의 속성과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김동수 교수의 발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 원장은 “김동수 교수의 제언처럼 한의학의 정성적인 진찰이 일차의료에 있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의사는 한약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꼭 변증을 하게 되는데, 그 변증을 하며 물어보는 질문들이 정성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런 질문들이 모여 한의사들이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일차의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3개 통합돌봄 지자체 선도사업 지역에 한의사 참여 이와 함께 2부에서는 심희준 부천시한의사회 이사가 ‘통합돌봄 한의 방문의료 추진사례’들을 소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건강돌봄서비스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약사·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지자체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16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돌봄 한의 방문의료 주요 사례로는 △대상자와 한의사의 1:1 매칭 집중관리 △방문의료 전담 한의사 고용 △한의사-물리치료사 동행 사업 등이 있으며,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통증 감소, 우울감 해소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심 이사는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과 큰 차별점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의 방문진료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한의진료 사정 평가 도구가 마련된다면 이같은 효용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대상자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보유 중이며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질환 특이적인 한약제제 활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간호사는 리핏처방권, 약사는 방문약료, 물리치료사는 방문물리치료 독자개설권 등 각자의 직역 확장을 위해 노력 중인 만큼 한의계에서도 방문진료 전문가를 양성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심 이사의 발표에 대해 임상희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는 ‘마포의료사협 무지개의원’의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마포의료사협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다”며 운을 뗐다. 그는 “마포의료사협은 2012년 조합원 1500세대, 출자금 4억원으로 시작해 지역사회 건강돌봄거점 마련 및 조합원 평생건강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공동체 협동조합”이라며 “마포의료사협의 방향성은 지역사회자원연계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모두가 돌봄자가 될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선조들의 건강 관리법은? 마지막 3부에서는 김정선 원장(김정선한의원)이 ‘질병 예방에서 보건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19세기 말 선조들의 건강과 질병 관리법에 대해 소개했다. 김 원장은 “19세기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불리한 생활조건에서 살다보니 현대와는 다른 질병 양상을 겪었다”고 밝히며, 프랑스 신부인 달레의 기록 및 조선정부병원 보고서 등 역사 기록에 나타난 건강과 질병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조선정부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중원을 찾은 가장 많은 경우는 소화기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었으나, 말라리아 역시 제일 흔한 질병이었다”며 “조선시대에는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세균성 이질, 인플루엔자, 콜레라 등 전염병들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유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9세기 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연하던 질병양상은 점차 변화돼 감염병 질환이 감소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대화 이후 지속되어온 영양상태와 보건위생의 개선 덕분”이라며 “의학기술의 발전과 의학처치 이전에도 보건위생 및 영양상태가 개선되면 질병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들은 역사자료를 통해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질병 예방에서 보건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황만기 원장(한의협 부회장)은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환경이나 제도적 환경 역시 사람들에게 임상학적으로 건강과 질병을 야기시킨다”고 운을 떼며, ‘질병생성의 기전은 병인(Agent), 숙주(Host), 환경(Environment)의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공중보건학의 생태학적 모형을 예로 들면서 사회의학의 측면에서 질병과 전염병의 관계를 고찰했다. 황 원장은 “사회복지학에서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강점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의학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며 “23년차 한의사로서 느낀 부분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스트에 좀 더 방점을 찍어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강점 관점’이 사회복지정책과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
중랑구한의사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참여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지난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가 동주민센터 및 우리동네돌봄단과 함께 ‘중랑구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마당’이라는 제하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선 올해에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업 참여자들이 일주일간 자신의 생활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혼자가 아닌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상호간 방문을 유도하는 등 고독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가 참여하는 사업모델인 만큼 △사상체질 강의 △함께하는 경혈마사지 △체질별 약선요리 △알면 좋은 한의약 건강상식 △몸-마음 명상 등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한의약적 프로그램도 접목돼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한의계가 처음부터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학을 접목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올해 사업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르신은 물론 청년들만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사업 참여 대상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중랑구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도 한의학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강기윤 의원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최근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한의약정책과는 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과와 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의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검사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바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의료행위 급여 적용 형평성 문제 및 국민 불편 야기 실제 ‘20년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의료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채혈과 자동화된 분석 결과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의협·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수가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현행 의료행위의 수가체계는 한의과와 의과별로 구분 등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협·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해, 3년째 비슷한 취지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권선우 의무이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관련 법률상 명시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 및 의료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혈액검사의 경우 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임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으로써 현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3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판결 등을 기초로 ‘14년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구체적 정책 추진 필요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의 혈액검사 사용운동 전개 등을 통해 실제 환자의 질병 치료에 혈액검사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건강보험 급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3년간 지속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수혜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의 경우 의료계 내 직종별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를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혈액검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체계로 인해 국민들은 한의과와 의과를 중복 방문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무이사는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결과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더욱이 동일한 검사에 대해 급여-비급여로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체계를 바로잡는 길”이라며 “정부에서는 국정감사의 답변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는 등 국민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하루 빨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주치의, 국민주치의로 가는 교두보…한의 역할 확대해야”장애인주치의제는 결국 국민주치의제로 가는 교두보이며, 일차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의약진흥원 서울 분원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돌봄을 위한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세계적으로 주치의제도는 남녀노소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장애인들만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인주치의는 결국 국민주치의로 가는 교두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주치의라는 것은 환자가 방문 시 필요한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이라며 “한의약 자체가 통합적 관점을 갖고 있는 만큼 강점을 지닌 일차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학회장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건강주치의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은 최소 3만5천 개소 이상은 돼야 하며, 의과의 경우 진료 전문화가 대부분으로 필요 의료기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의 경우 일차의료에서 건강돌봄관리 등에 특화돼 있으므로 일반건강관리에 한해서라도 선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양방이 못하는 역할을 한의가 앞서서 해야 한다. 한의사 수가 2만 명이 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일차의료 역할을 하는 주치의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전문 영역을 갖는 구조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즉 기존 양방과 같은 구조를 한의가 따라가려고 할 게 아니라 한의가 일차의료를 주축으로 교육 제도 등을 개편하고 일반 시민과의 소통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유상 한의약진흥원 본부장은 “한의사가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역할이 아닌 일차의료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에 공감한다”며 “조선시대에도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어릴 때 앓았던 병을 기록한 책자 등의 문헌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아마 주치의 개념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주치의제도 역시 단순히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는 개념을 넘어 직업, 환경, 생활까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관점이 포함된 명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본부장은 포괄적 장애인 한의치료 지원 제도와 관련해 △임상 및 연구는 물론 장애인 미병 치료가 가능한 ‘국립 한의약 임상 연구센터’ 설치 △국가치매책임제와 동일한 장애인 질환 국가책임제, 영유아 장애 의무진료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의무진료’ 도입 △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관리 및 치료,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장애 영유아 한의진료’ △국공립 병원 및 보건소의 한의약 장애인주치의제 사업 연계 등을 제안했다. 심희준 일차보건의료학회 청년이사는 ‘한의사 중심 장애인 건강돌봄 활성화 제언’ 발제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느낀 장애인 진료의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심 이사는 “진료했던 부천 지역의 경우 주장애 장애인환자의 부모들은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길 원했기 때문에 이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며 “다만 일반 미충족 의료에 대한 보완의 경우 방문진료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료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진단을 확실히 내리고 케어플랜을 수립해 복지 영역에서 개선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인데 한의사들의 경우 현장에 가면 역할 행위에 매몰된 측면이 있다”며 “장애인들이 본인 건강상태에서 인지 못하는 부분, 즉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의료진이 찾아내 짚어주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진료가 활성화 되기 위한 한의의료의 특성에 대해 △방문진료에 친화적 △근골격계, 소화기계 질환 건강관리 전문 △통합적 건강관리에 익숙 △건강관리와 치료의 동시 진행 가능 등을 꼽았다.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조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후속 연구 방향 제언’을 통해 한의약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증례 등의 관련 연구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관련 연구들의 한계에 따른 후속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원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한의 방문진료 사업 결과, 한의진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치료 횟수 및 간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2주 1회, 총 12회 치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치료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장애인의 미충족 수요 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질적연구, 다양한 결과와 질환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숙랑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은 “UHC(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에 맞추어 인구, 서비스, 비용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매칭해야 한다”며 장애인 주치의의 방문진료 활성화 시 고려사항으로 인건비 지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방문진료 대상자 연계, 장애인 본인부담금의 정액분담제 등을 꼽았다. 특히 한의사들의 장애인 건강돌봄 사업 참여와 관련해 "한의 건강돌봄 영역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한의사도 같은 의료인인데 의료영역이 구분된 게 의아하다. 어떤 서비스든 건강돌봄을 위해서는 모두 지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의사 참여 등으로 일차의료가 강화될 경우 수가체계와 관련한 현실적 방안을 묻는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질의에 대해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90%, 가치기반 지불제를 10%로 하다가 나중에 행위별 수가제를 10%로 줄여도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는 변화가 없으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개선돼 의료진도 만족하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임 학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과제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기존 행위별 수가와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행위별 수가와 등록관리료에 대한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것으로 단계별 행위별 수가와 등록관리료에 대한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수요자(장애인)과 공급자(의료인)의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불제도를 개편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계의 진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며 “주장애 뿐 아니라 일반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좋은 경험을 쌓고 결국 건강보험 확대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