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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의료기관에 강압 현지조사 시 ‘증거능력 배제’하는 법안 추진

의료기관에 강압 현지조사 시 ‘증거능력 배제’하는 법안 추진

김민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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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조사인이 적법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조사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96조 제1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공단의 현지 확인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요구가 강요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강압적 조사와 잠재적 범죄자 취급으로 인해 피조사자들은 극심한 심적 부담감 및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일어났다”며 “이에 공공기관에 의한 현지조사 및 가입자 조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해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법 제97조 제7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현지조사에서 소속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해, 이를 행정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홍정민·조정훈·신정훈·김성주·김희곤·신동근·양경숙·이용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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