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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슬·지모 품종 개발 추진…한약재 국산화 나선다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역 유망 특용작물 생산 표준화를 위해 우슬·지모의 품종 개발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1년 국내 약용작물 재배 면적은 1만706㏊이고 생산량은 5만 8000톤에 달한다. 최근 약용작물을 활용한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농가당 평균 재배 면적이 0.3㏊ 미만으로 작고 62개 주요 약용작물 가운데 30개 작목은 품종이 없어 기원이 불분명한 재래종이나 수입산을 재배해 균일도와 품질이 떨어져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5년간 18개 작목의 표준품종을 개발하기로 하고 관절염과 피부재생에 효과가 있는 우슬·지모의 품종 개발을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와 협력하기로 했다. 우슬은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치료에 이용되며, 지모는 손상된 피부장벽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돼 관심을 받고 있다. 권아름 인삼약초연구소 지방농업연구사는 “우슬과 지모의 표준품종 개발을 위해 전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수집 중”이라며 “토종 유전자원을 확보해 수입 한약재를 대체하고 생물자원 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남도, 한‧양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한‧양방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이나 나이 등의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남아 있어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부턴 횟수와 소득기준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20만~1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기준으로 설정됐던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제한이 폐지되고 사실혼에 해당하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한의치료는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치료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난임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우울증 검사 전문 치료를 무료로 받도록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에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178건, 1,530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호흡기건강 도움되는 한의약적 지압법은?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돼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수준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호흡기 질환 예방 및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가운데 증상에 따른 한의약적 지압법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조한 겨울철, 코 점막 촉촉하게 하는 ‘영향혈’ 지압 마스크 해제 후 외부 비말 침투나 확진자와의 접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호흡기의 습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마스크는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의 침투를 막는 역할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쓰고 호흡할 경우 내쉰 숨이 마스크에 갇혀 수분의 증발이 감소하게 되며, 이 덕분에 겨울철 건조해지기 쉬운 코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먼지를 호흡기 밖으로 밀어내는 섬모 운동도 활발해진다. 또한 바이러스는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호흡기의 습도를 관리하면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 천안자생한방병원 문자영 병원장(사진)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에도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 주변을 틈틈이 지압하는 등 일상 속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 중 하나로는 양쪽 콧방울 옆에 위치한 ‘영향혈’(迎香穴)이 있는데, 영향혈을 양손 검지로 10회 정도 꾹꾹 눌러주면 코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콧 속의 건조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해진 기침과 칼칼한 목 진정에는 ‘천돌혈’ 지압 겨울철 건조해진 입과 코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잦은 기침도 유발한다. 건조하고 예민해진 점막이 찬 바람에 자극을 받을 경우 쉽게 기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영하권 날씨 탓에 칼칼해지기 쉬운 목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을 진정시키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따뜻한 차를 권하는데,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호흡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목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도라지차의 경우 기관지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안토잔틴 성분이 풍부해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며, 단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차는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섭취시 주의하도록 한다. 더불어 찬바람 탓에 기침이 심해졌거나 재채기가 좀처럼 멎지 않는다면 ‘천돌혈’(天突穴)을 지압하는 것도 간단한 응급처치가 될 수 있는데, 양쪽 쇄골이 마주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천돌혈을 검지로 지그시 누른 채로 10초간 문지르면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된다.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대추혈’ 지압 독감 등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우려가 큰 사람들도 많다. 실제 한 빅데이터 서비스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 중 ‘감기, 미세먼지, 알러지 등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9.1%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문자영 병원장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면 ‘대추혈’(大椎穴) 지압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추혈 주변을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누르거나 문지르면서 15초간 지압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미열이 나거나 기침 빈도가 잦아진 경우에는 한약 처방을 받는 것도 좋은데, 한의학에서는 개인별 증상에 따른 한약 처방으로 증상을 완화하며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금수육군전이나 소청룡탕 등이 있다. 특히 금수육군전의 주요 한약재 중 하나인 반하는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어 감기 증상 완화에 알맞다. 문자영 병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나타나는 점진적인 변화 속 그에 알맞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스크를 벗더라도 손 씻기, 환기 등 일상 방역 및 위생을 지키고 호흡기 관리에 나선다면 일상회복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도침치료 안전성 연구, SCIE 저널에 게재최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도침치료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SCIE 저널에 발표됐다. 청연한의원 윤상훈 원장, 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 연구팀이 ‘Safety of acupotomy in a real-world setting: A prospective pilot and feasibility study’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연구결과가 SCIE 저널인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도침은 침 끝에 미세한 칼날이 부착된 치료 도구로, 추간판 탈출증, 수근관 증후군과 같은 신경성 통증이나 섬유근육통을 비롯한 각종 만성 통증 질환에 주로 이용되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이 한의치료는 최근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널리 쓰임에도 불구하고, 침끝 날이 기존 침보다 굵은 0.4~1.0mm에 달해 도침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요구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1곳에서 28명의 환자에 대한 258회의 도침 시술과 1,185개의 도침 시술 혈위에 대해서 전향적 관찰연구 디자인을 적용하여 부작용을 추적 관찰하였으며, 시술이 종료된 후에도 전화 등으로 부작용을 추적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 결과 시술부위에 가벼운 멍이나 통증과 같은 국소 부작용의 발생율은 3.11%, 피로와 몸살 같은 전신 부작용의 발생률은 2.28%에 불과했으며, 모든 부작용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별도의 처치나 입원이 필요한 중증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 왼쪽부터 청연한의원 윤상훈 원장, 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 연구 수행자인 강남 청연한의원 윤상훈 원장은 “기존 임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도침치료는 숙련된 한의사가 안전하게 시행하면 경미한 부작용이 2~3% 내외로 발생하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며 “실제 한의원에서도 척골신경포착이나 흉곽출구증후군 같은 신경포착 질환들을 도침으로 많이 치료하는데, 환자만족도도 높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교신저자인 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는 “이전에 도침치료의 안전성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등은 진행된 적은 있으나 SCIE 저널에 출판된 전향관찰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는 도침의 부작용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각 자입된 도침의 사이즈와 제삽 방법, 깊이, 치료 횟수에 따른 부작용 발생률을 자세히 기록하고 부작용을 추적한 최초의 전향관찰 연구로, 도침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며 “추후 초음파 등을 활용하여 진료를 수행하면 더욱 부작용 발생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동 1저자인 동의대학교 권찬영 교수는 “한의계에서 다용되고 있는 도침요법의 안전성을 향후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매우 중요한 연구”라며 “기존에 본 연구팀과 함께 사전 연구인 ‘Adverse events of miniscalpel-needle treatment in Korea: A systematic review’라는 제목의 도침치료 안전성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SCIE급 저널에 발표한 바 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된 안전성 보고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도침치료의 안전성에 대해 예비적이지만 양질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환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기획한 대규모 도침 안전성 전향관찰 연구를 위한 일종의 pilot and feasibility study”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전국 규모의 대규모 도침 안전성 연구도 이미 수행이 완료되어 분석 중에 있어 이 결과도 빠르게 출판하여 도침의 안전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https://pubmed.ncbi.nlm.nih.gov/360502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상구한의사회,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관리 나선다부산광역시 사상구(구청장 조병길)와 사상구한의사회(회장 강홍관)는 지난 2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헬스케어 ‘한방보감 진료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한의진료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300명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중 총 1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홍관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병길 구청장은 “지속적인 한파와 물가상승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이번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 협력 돌봄체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살기 좋은 사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하며, 사상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30여 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
우초 안덕균 교수 '한국약초 처방가이드' 출판기념회 -
한대협, 2023년 초도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28일) -
한대협, 교육 현안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시동’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지난 26일 ‘제1회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 교육 현안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호섭 한대협 이사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고성규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이은용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서병관 한대협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송호섭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문회의는 현안에 대해 일사분란하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다”며 “첫 회의인 만큼 한의계의 전반적인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이어 “오늘 자문회의를 기점으로 향후 한대협이 실질적인 정론기관의 성격에 더해 직접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실행조직으로의 전환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대협에 보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병관 상임이사가 한의계 현안 및 교육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약자복지 확대’와 ‘미래대비 개혁과제 추진’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 이사는 한의계가 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인 인구정책 패러다임·미래대비 생애주기 정책에 대해 한의학 교육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 이후 일관성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한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 설정 여부 및 졸업 후 교육·수련 과정 반영을 위한 교수·강사 육성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학부교육에서는 ‘영상의학’ 과목과 함께 영상의학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운용하는데 필요한 ‘해부학’, ‘조직학’ 등 관련 과목이 개설돼 있는 만큼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현재 한의협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 진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실제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관련 교육을 담당할 강사 양성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영상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인력풀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의사인력 가운데 한의사 인력수의 연평균 증가 속도가 가장 높고, 비활동 인력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는 한편 한의계 구성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밖에 송호섭 이사장은 향후 한대협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 이사장에 따르면 앞으로 한대협은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 이사회를 중심으로 실행조직인 각 위원회를 만들어 질 높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육성하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대협 내 위원회로는 △자문협의체 △정책위원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각 위원회의 관련 사업은 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의계 업황 부진과 정원감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난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기본교육의 틀에 녹여내 확충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 실기시험 도입을 통해 ‘병도 잘 알고 증도 잘 아는 한의사’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
여한의사회, 내달 25일 ‘2023년도 학술세미나’ 개최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내달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중강당에서 ‘한의사를 위한 임상초음파 기초: 근골격계와 부인과’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향후 초음파 기기의 임상 활용에 있어 기초이론을 제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동균 한의영상학회장이 근골격계 초음파에 대해, 또한 부인과 초음파는 미국산부인과 초음파 자격증을 취득한 노스텔라 기린한의원장이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미나 참석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정회원과 학생은 5만원, 비회원은 7만원의 등록비가 있다. 박소연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한의사회 사무실(02-3663-80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2055년 소진된다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하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8년 발표한 4차 계산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재정수지 전망> 구 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2040년(1,755조원) 2041년 2055년(△47조원) 4차 재정계산 2041년(1,778조원) 2042년 2057년(△124조원)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 ( )값은 적립기금 규모.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제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이 분석에 대해 위원회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5차 결과에 따르면, 부과방식이용률은 2023년 6.0%, 2030년 9.2%, 2050년 22.7%, 2080년 34.9%, 2093년 29.7%로 계산됐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년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년 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