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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죄책감 갖지 마세요”김은혜 경희대학교 산단 연구원 (전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한의학 웰빙 & 웰다잉 8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경희대 산단 연구원의 글을 소개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종종 말하는 고민이 있다. 아이가 커가면서 당연히 한 번씩은 잔병치레를 겪고 크고 작은 사고들을 일으키기 마련임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하느라 그 시간 동안 아이에게 신경 써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이 든다는 것이다. 육아에 있어 함께 하는 시간의 길이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많이 스며들었음에도 그러한 죄책감이 십분 이해는 된다. 비단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좀 더 궁극적으로는 잘 살기 위해서 짊어져야만 하고, 또 동시에 포기해야하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이다. “인생은 무겁고 무서운 선택의 연속” 사회는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회사의 일원으로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해내는 직장인으로도, 효심이 지극한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친절한 사람으로도, 한 사람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필요로 할 때가 많은 것 같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육각형 이상으로 구성된 다양한 항목의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인 이 사회에서 감당해내야 할 부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그와 동시에 각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순간을 종종 겪고 이때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역할을 차순위로 밀어냈다는 이유만으로 기저에 있던 죄책감이 더욱 가중되곤 한다. 인생은 이렇듯 무겁고 무서운 선택의 연속인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암 환자에게 인생의 선택이란, 그것이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때가 많아 옆에서 지켜보는 나조차도 느껴지는 잔인하도록 무거운 무게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담도암으로 투병하던 어르신이 있었다.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부터 항암치료가 중단된 상태로 6개월을 선고받고 오신 분이었다. 어느 날 응급실을 통해 예정보다 일찍 나를 찾으신 환자는 배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다. 응급 처치만으로는 통증을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입원해서 의과 교수님께 차근차근 보여드리자’고 권유해 드렸으나 무조건 ‘입원은 안 된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돌아와 몇 분간 실랑이가 오갔다. 그러다 문득 옆에서 조용히 있는 아들을 쳐다보았더니 꾹 닫힌 입술과 다르게 얼굴은 끔찍이 일그러져 있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인지하고 아들만 모시고 밖으로 나와 상황을 물었다. 그러자 몇 달 전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초등학생 자녀 둘을 환자인 할머니가 오롯이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을뿐더러 아직 여러 면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리고 본인의 마음조차도 추스르지 못한 상황이라 할머니의 부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덧붙였다. “저도 지금 경황이 너무 없는데... 꼭 오늘 당장 입원하셔야 하는 걸까요? 최대한 빨리 자리 잡아서 어머니 다시 모시고 오면 안 될까요?” “선택으로 인해 따라온 죄책감 못 벗어내” 아들은 ‘혼자 남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하나뿐인 아들로서의 책임감’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남은 이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것이었다. 그 상황에서 의학적인 내용만 강요할 수 있는 의료인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던 그 누구도 비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염려 중 다행으로 환자가 응급실에서의 치료로 어느 정도 다시 걸어서 갈 수 있게 되었기에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눈 뒤 댁으로 보내드렸다. 그러고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 오셨고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반복하셨던 말씀은, ‘애들 엄마도 애들 보는 앞에서 쓰러져서 그렇게 갔는데 나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 불쌍한 아이들의 상처를 후벼 판 것 같아 다시 얼굴 보여주러 돌아가고 싶다’였다. 사실만 보자면 이미 어르신의 임종은 6개월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남은 이로서 겪게 될 일들을 오롯이 혼자 버텨내어야 될 가장 측은한 사람은 아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까지 선택으로 인해 따라온 죄책감을 벗어내지 못했다. ‘응급실에서의 일로 모친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해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닿지 못했던 것 같다. 일상에서는 크고 작은 선택 끊임없이 반복 일상에서는 크고 작은 선택이 끊임없이 반복되곤 한다. 그것이 자의이건 타의이건 선택으로 인해 책임감과 죄책감이 가중되는 기분을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환자들의 보호자에게 종종 했던 말이 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죄책감 갖지 마세요.”라고. 가끔 내가 내뱉음에도 도리어 나에게 위로의 말로 돌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 문장이 비단 투병하는 가족들에게만 다가가는 말은 아니지 싶다. 우리가 모두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응원과 위로를 담아 글을 마친다. -
남원시, ‘통기(通氣)생생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3월과 7∼8월 2회기에 걸쳐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내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경로당 8개소를 선정해 ‘통기(通氣)생생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 중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중증의 후유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한의사 등 전문인력을 구성해 주 2회 총 1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중풍위험요인 및 전조증상 교육, 한의진료(침치료 등)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중풍예방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한방기체조, 웃음치료, 낙상예방 근력운동 △소근육을 활용한 만들기 등이며, 중풍 예방에 대한 개인별 맞춤 교육과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중풍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한의학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계양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 보건소가 난임부부를 위한 ‘2023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의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양방)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했지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남성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계양구인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이며 사실혼을 포함한다. 또한 남성은 난임진단서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검사지 상 1개 이상이 기준치 미달이어야 한다. 다만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 한의원에 내원할 수 있는 경우와 한약 복용 치료 기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자부담으로 양방난임 시술시 지원 가능), 이번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단,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선정 제외기준(부적합)인 경우 선정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한의약 난임 치료시 한약을 1인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진료와 상담을 통해 추적 관찰한다. 한약 외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부부는 계양구보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430-7882∼3)로 하면 된다. -
“초고령사회 목전”···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 추진국가 및 지자체가 초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8%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없었으며, 노인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5조의2에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책 영향평가를 실시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노인권리 인식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권명호·김상훈·김성원·김승수·서일준·이용·이헌승·임이자·정희용 의원이 참여했다. -
“우리동네 주치의한테 침 치료 받으세요”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은 한의진료를 포함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건강쑥쑥! 우리동네 주치의’(이하 우리동네 주치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직접 경로당 등을 찾아가 한의진료, 만성질환교육, 구강보건교육, 복지상담을 실시하는 의성형 보건복지서비스의 일환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안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주선1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간이선별검사, 겨울철 관절건강 테이핑, 뇌졸중예방교육, 구강보건교육, 경로당 화재예방 교육 등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정일 면장은 “건강 100세 시대에 발맞춰 보건복지 안전망을 더욱더 견고히 해 건강이 넘치고 행복한 단밀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공공병원·의사인력 확충 포함된 비전 제시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대란 지원대책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사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공공병원 인프라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비인기 진료과 수가를 민간병원 혹은 의사에게 얹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수는 OECD 최하위권임에 반해 의사의 연평균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라며 “일부 진료과목의 수익구조를 더 높여주는 것은 또 다른 편중을 가중시키고 진료과목별 의사 직군의 소득을 양방향으로 끝없이 상승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소아, 산모 등 분야별 지원안들은 이미 지방과 취약지 공급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공공병원 등 공적 공급체계가 없는 재정지원 정책이며, 지자체 중심의 병상 수급 관리체계 언급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등을 통한 병상 확대 제어와 지역별 병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병상 관리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신축 추진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은 중증환자를 위한 기능 확대와 적정 규모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건의료 전문가·의료현장의 구성원·공공의대·지역의사제도 확대의 요구마저 외면해 국민과 환자 중심의 의료대란 지원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위기반 지불제도의 획기적 개편과 더불어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인력 확충계획이 포함된 국가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국한의대 ‘동현회’, 청송서 한의의료봉사 진행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 동현회는 지난달 28일부터 닷새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봉사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을 비롯해 침·뜸·부항 등 한의진료와 한약처방을 시행했다. 특히 학생들은 지병을 가진 주민들을 개별 면담한 후 건강관리방법 안내와 맞춤형 한의방통증치료를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동국대 한의과대학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한의약 지원 사업,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 확인”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정수경, 이하 달서구분회)가 지난달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관내 어르신 대상 한의약 지원 사업 경과보고를 갖고 코로나19 감염병 후유증에서 한의약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는 경과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분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달서구청과 함께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홀로 사는 어르신 코로나19 한의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달서구보건소를 통해 관내 독거 어르신들 중 코로나19 감염 경험자 200명을 모집해 시행했으며, 달서구분회 회원들 중 참여 의사를 밝힌 41개 한의원이 참여했다. 사업 중 진료가 완료된 대상자, 진료의사가 있는 대상자, 진료의사가 없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대상자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177명(88.5%)이 한의 진료를 받았다. 기침, 가래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 파악 특히 달서구분회는 이번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파악을 위해 두 방향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첫 번째는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증상 완화 여부였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대상자들의 코로나19 관련 증상 8가지 항목(기침, 가래, 인후통, 피로감, 가슴 답답함, 식욕부진, 메스꺼움, 설사 등)을 선정해, 이를 진료 전, 진료 후 설문지에 VAS(Visual Analogue Scale) 지표를 0점에서 10점까지 환자 주관적인 증상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증상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겪고 있는 불편한 증상은 기타로 분류해 파악했다. 두 번째는 사업 자체의 만족도를 파악했다. 대상자들에게 제공된 한의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인데, 평가내용은 불편함의 정도와 개선 여부였다. 주관 문항을 통해서는 사업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의향과 사업의 확대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설문지에 참여한 인원은 진료가 완료된 177명 중 174명이었고, 평가 방법은 VAS 점수를 174명의 총점에서 174로 나누어 평균 수치를 구했다. 증상 개선결과에서 기침 증상은 사업 전에는 평균 2.63점의 불편함에서 사업 후 평균 1.3점으로 낮아져 약 51%의 주관적 증상 호전도를 나타내 보였다. 가래 증상은 평균 2.53점에서 사업 후 1.14점으로 감소돼 불편함이 가라앉음이 확인됐으며, 65%의 증상 호전도를 보였다.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전반적으로 호전 인후통은 2.52점에서 0.98점으로 감소하며 71%의 증상 호전도를 보였고, 피로감은 5.51점에서 2.54점으로 낮아지며 54%의 증상 호전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가슴 답답함 증상 54% 호전 △식욕부진 57% 호전 △메쓰꺼움(오심) 48% 호전 △설사 43% 등의 호전도를 보였으며, 이와 함께 기타 증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질환, 소화기계질환 증상에서는 49%의 호전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본인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지’라는 물음에 ‘매우 도움 됐다’는 응답은 174명 중 81명(47%), ‘도움 됐다’는 응답은 68명(39%), ‘보통이다’는 20명(11%), ‘도움 되지 않았다’는 5명(3%)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을 지인 등에게 추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65명(95%)이 추천한다고 답했으며, 사업 확대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확대돼야한다’가 168명으로 97%를 차지했다. 이 밖에 ‘한약 복용 기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약 진료를 받아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의약, 감염병 예방·급성기 치료에 도전 전체적으로는 대상자들의 사업 전 관련 증상 VAS 총점이 4609점에서 사업 후 2157점으로 감소하며, 약 53%의 주관적인 증상 호전도를 보였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도움 됐거나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6%, 본 사업을 추천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5%, 97%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달서구분회 이태헌 부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후유증 치료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한의약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 의료를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 나눔도 실천한다는 두 가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수경 회장은 “한의약에서는 같은 기침이라도 원인에 따라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으며, 증상이 같아도 환자의 체질이 다르면 치료법이 달라지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에 반해 양방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시 지급되는 약은 일률적이며 그 양도 매우 부담스럽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접하는 코로나 19 관련 후유증 환자 중 상당수는 양약 복용 후 생긴 소화기 장애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번 사업은 감염병 대처에 있어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훌륭한 시도였다”며 “앞으로는 한발 더 나아가 한의약이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감염병 예방과 급성기 증상 완화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달서구분회 정기총회에서는 '코로나 19 어르신 한의약 지원 사업' 경과 보고 외에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을 비롯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을 편성했다. -
화성시, ‘우리동네 한의주치의’ 사업 운영화성시가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위한 ‘우리동네 한의주치의’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동탄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동탄보건소와 함께 서부·동부 보건소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 총 300명으로, 오는 11월까지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만성질환을 관리해준다. 세부적으로는 진찰 및 보건지도, 건강상담, 침 시술, 복약, 기초건강 측정, 만성질환관리 건강위험 요인 파악, 보건교육 등이 지원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양질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실태조사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현황 등이 조사된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가능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 제95조제1항제8의4호, 「의료기기법」 제53조의2제4호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